요즘 시국이 하 수상한 가운데,

나라에 반역하고 적국을 이롭게 하려는 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때를 대비하여

위대한 우리의 '각하'들께서 지켜온 법이 있나니,

그 이름도 존엄한 "국가보안법"

이제 그 법이 제 힘을 발휘할 때가 도래하였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들고,

헌법과 주권을 부정하려는 자는 이 법에 의해 마땅히 단죄받아야 할 것이다.

그 본보기로, 다음과 같은 이들을 고발하고자 한다.

 

1.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내용을 부정하는 자.

 

2.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을 정당화하고 나아가 이들의 만행을 미화하는 자.

 

3. 대한민국의 민주화 과정을 부정하고 이를 적국의 공으로 돌리려는 자.

 

4. 적국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여 강압적으로 교육과 언론을 장악하려는 자.

 

5. 국가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적국에 금품을 제공하며 불법적으로 내통하려는 자.

 

6. 근거 없는 장미빛 루머를 유통시켜 경제 근간을 뒤흔드는 자.

 

 

이상의 매국노들을 그 위대한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 주기 바란다.

 

 

 

 

 

 

이건 뭐, 자폭 수준이겠는데.....잘 가라, "새롭게 우향한 딴 나라 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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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0 23:26 2008/12/10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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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급 좌파  2008/12/11 00: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 이러다가 잡혀가는 거 아닌가 몰라.....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