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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 뉴욕에 가다]를 읽고...

# 『마르크스 뉴욕에 가다』(하워드 진, 윤길순 옮김, 당대, 2005) #

 

 1. 마르크스는 왜 돌아왔는가?!

“관료주의적인 당국의 실수로 마르크스가” 영국 “런던의 소호가 아니라 뉴욕에 있는 소호로 돌아왔다.”(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1시간뿐이다.) 마르크스는 왜 돌아왔을까? 돌아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했을까? 그는 자신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왔다고 했다. 그의 명예는 다음과 같은 선언으로 표현된다.

 

“나는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다.”

 

20세기 말 소비에트 연방과 동구권 공산주의가 무너졌고, 자본주의가 승리했다. 현실 사회주의는 실패했다. 현실 사회주의는 ‘마르크스주의’를 지향한다면서 실제로는 경찰국가를 세워서 억압적인 통치 체제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마르크스가 보기에 이 사회주의는 스탈린주의로 대변되는 사이비 사회주의이며, 자신이 이론이 왜곡된 사회주의였다. 그런데 붕괴된 현실 사회주의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 마르크스의 책임은 없는 것일까? 마르크스는 ‘난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다’라는 선언만으로 이러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마르크스는 이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고백하건대, 나는 자본주의가 용케 살아남는 재간이 있다는 것은 미처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이 병든 체제를 살아남을 수 있게 해주는 마약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고요. 전쟁이 산업을 계속 유지시키고, 사람들을 애국심에 불타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비참한 상황을 잊게 하리라는 것도.”

 

그러나 마르크스가 반성을 한다고 해서 이런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는 다시 저 하늘나라에 돌아가서도 항상 괴로워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자본주의를 해체하고 그가 늘 원하던 ‘자유로운 개인의 연합체로서의 공산주의’를 건설해 나가지 않는다면 마르크스는 이러한 책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2. 자본주의의 해체

그렇다면 어떻게 자본주의를 해체할 수 있을까? 현재 우리에게도 뚜렷한 방법이 없듯이 마르크스 역시도 그러한 것 같다. 그는 우리가 떨쳐 일어서야 한다고 말한다.

 

“사람들은 엉덩이 털고 일어나야 합니다. 떨쳐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내 말이 너무 래디컬하게 들리세요? 그러나 명심하세요. 래디컬하다는 것은 바로 문제의 뿌리를 파악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대한 창조주로서의 노동자 계급임을, 현실을 변혁함으로써 역사를 진보시키는 주체임을 자각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현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 그런 가능성조차도 보이지 않는다. 점점 더 현실은 척박해지며, 우리의 생존을 점점 더 자본에게 의탁할 수밖에 없다. 비빌 언덕이 하나도 없다. 비빌 언덕이 있어야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일어설 수 있을 텐데, 그 비빌 언덕이 없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바라던 공산주의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그래서 뉴욕에 온 마르크스는 답답하다. 떠날 시간이 다 됐다. 떨쳐 일어서야 한다는 선문답만을 남기고 떠날 수밖에 없다.

전통적으로 노동자 계급은 남성 노동자로 상징되어 왔다. 그런데 자본주의 하에서의 이러한 남성 노동자, 즉 노동자 계급은 정말로 역사 진보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다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현재의 자본주의 구조 하에서 여성은 자본과 임금 노동자인 남성 노동자에게 이중적인 착취와 억압을 당하게 된다. 자본주의 사회는 여성--> 노동계급--> 자본이라는 먹이사슬 체제처럼 구성되어 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의 임금은 최소한의 신체적이고 기계적인 생활만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이지만, 자본은 이 노동자가 기계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돌아오길 바라며, 노동자 역시 인간다운 삶을 원하는데, 이렇게 인간다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인간 ‘생산’ 노동에 대해서는 단 한 푼의 임금도 지불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노동계급의 인간으로서의 자기 생산 내부에는 정치경제학적으로 부불노동(임금으로 지불되지 않은 노동)의 착취가 내재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착취를 안고서 노동자 계급은 절대로 역사 진보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여성이 자신의 삶의 주체가 될 때만이 노동자 계급은 역사 진보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시간이 더 주어졌더라면 마르크스가 노동자 계급 생산과정의 정치경제학을 짚고 넘어갔지 않았을까 생각해볼 수 있다. 마르크스는 자신의 부인인 예니의 엄청난 희생과 돌봄에 의해 자신이 생산되었음을, 그리고 예니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 주었음을 감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두 아이와 함께 런던으로 옮겨와 살았는데, 런던에 온 지 얼마 안 되어 예니가 또 임신을 했어요. 이따금 나는 예니가 늘 누군가 아파 드러누워 있는 춥고 습기 찬 아파트에서 아이들을 길러야 하는 처지를 내 탓이라고 생각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다 예니는 천연두에 걸렸지요. …… 나는 여러분이 예니를 알았으면 해요. 예니가 나를 위해 한 것은 이루 다 헤아릴 수가 없지요.”

 

노동자 계급이 자신의 생산 과정 내에 내재해 있는 착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계급의 대 자본 투쟁은 여성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물적 조건 확보를 위한 투쟁이 되어야 한다.

 

3. 프롤레타리아 독재

여성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물적 조건 확보를 위한 투쟁은 바로 다름 아닌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왜냐하면 프롤레타리아트 독재 투쟁은 노동자 계급이 계급을 해체해 가는 투쟁인데, 이는 노동자 자신의 생산 과정 내에 자리잡고 있는 지배-피지배의 계급성을 해체해 나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 계급의 당파성, 보편성은 노동자 계급 자신 속에 감추어진 지배-피지배의 관계를 폭로하고 해체할 때만이 현실화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노동자 계급 내의 가부장적 지배-피지배의 관계가 <토대>라고 할 수 있겠고, 자본-노동 사이의 지배-피지배의 관계가 <상부구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토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노동-자본 간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 권력을 접수해야 한다는 프롤레타리아 독재 이론은 마르크스의 말대로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공상적인 것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이다. 또한 동시에 이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현실적으로 억압적인 국가 권력 또는 1당 독재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스탈린주의로 대변되는 ‘경찰국가’, ‘공포정치’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다. 마르크스는 다음과 같이 분노한다.

 

“이 얼간이들은 공산주의를 뭘로 알지요? 동료 혁명가를 살해하는 암살자가 통치하는 체제가 공산주의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바보 얼간이 같은 놈들!”

“그리고 저들이 공산주의의 목표를 알기나 할까요? 개인의 자유!”

“낡은 부르주아 사회 대신에, 그 사회의 계급과 계급 갈등 대신에, 우리는 각 개인의 발전이 모든 사람의 발전의 조건이 되는 연합체를 갖게 될 것이다. 알겠어요? 연합체!”

 

이러한 사태를 아마도 아나키즘은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바쿠닌은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를 부정하면서 “민중이 옛 질서를 무너뜨리고 바로 자유롭게 살아야 해. 그렇지 않으면 자유를 잃게 돼”라고 말했을 것이다.

다른 한편 예니는 이와 관련하여 마르크스의 생각에 모순이 있음을 알아차리고 날카롭게 지적한다. 그 지적을 통해 마르크스는 반성한다.

 

“바쿠닌의 머리에는 무정부주의라는 쓰레기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낭만적이고 공상적인 어리석은 생각이지요. 나는 바쿠닌을 인터내셔널에서 쫓아내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예니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왜 혁명가 집단은 여섯만 모이면 항상 누구를 제명하지 못해 안달이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론적으로는 여성해방론자이면서 실제로는 여성 문제를 등한시한다고 비난했지요. 그러면서 이러더군요. 당신과 엥겔스는 남녀평등에 관한 글을 쓰면서도 실제로는 남녀평등을 실천하지 않아.”

 

이러한 마르크스의 반성이 반성으로만 끝이 날까, 아니면 현실의 삶 속에서 현실화될 수 있을까?

 

4. 코뮤니즘(공산주의)의 가능성-코뮌의 가능성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코뮤니즘을 완성해 나가는 운동 과정이며, 동시에 코뮤니즘 그 자체이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위한 투쟁은 결국 그람시가 말하고 있는 진지전에 다름 아니며, 노동자 계급의 보편성이라는 진지를 확보해 나가는 투쟁이다.

칸트에 비유해서 말하자면, 이러한 투쟁은 인간이 자신의 선의지(이 의지는 인간의 자유의지로서 <너의 의지의 준칙이 보편적인 입법의 원리에 타당할 수 있도록 행위하라> 같은 정언명령으로 나타난다)를 현실화시켜 나가는 투쟁이다. 이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며, 그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결국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 것이며, 따라서 자유의지가 실현되는 투쟁이라 할 수 있다. 선의지를 실현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투쟁은 노동자 자신 내부에 있는 지배-피지배라는 계급성을 해체하는 투쟁이며, 동시에 노동자 계급의 보편성, 즉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인류애의 보편성을 실현하는 투쟁이다.

다른 한편으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위한 투쟁은 가타리가 말하는 소수자-되기 투쟁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자 계급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수자이며, 따라서 소수자-되기 투쟁은 결국 노동자 계급의 보편성을 실현하는 투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가타리는 소수자-되기 투쟁의 기초에는 여성-되기 투쟁이 있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노동자 계급은 자신의 생산과정 속에 가부장제에 기초한 여성 억압과 착취의 기제를 가지고 있다. 노동자 계급이 소수자이기 위해서는 이 가부장적 억압의 기제를 해체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노동자 계급의 보편성을 실현할 수 없다.

마르크스는 이제 다시 저세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는 이세상에 내려와서 자신은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라고 했다. 그는 돌아가면서 그저 박제화된 마르크스이길 원하지 않았을 것이다. 현실에 발을 딛고 서 있는 현실의 마르크스이길 원했을 것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면서 돌아가지 않았을까?

 

“나는 여성주의-마르크스주의자이다!”

 

이것이 현실화될 때 그는 진실로 그가 사랑하는 예니의 동반자가 될 것이며, 그의 반성은 반성으로만 끝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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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심판 일지 34.

# 2011. 11.5. 토요일 #

 

- 염광고 구장(총2게임: 13:30~17:20, 1심 경기) (날씨 맑고 화창)

* 제1경기(07:30~09:20) (주심: 본인)

* 제2경기(09:30~11:20) (주심: 본인)

 

- 별 다른 특이사항이 없었다.

- 리그 운영자께서 정확하고 원활한 심판 판정을 했다고 선수들이 칭찬했다는 말씀을 하셨다. 선수들과 리그 운영자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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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심판 일지 33.

# 2011.10.29. 토요일 #

- 광나루 구장(총5게임: 07:00~17:45, 1심 경기) (날씨 비오고 흐렸다가 오후 늦게 서서히 맑아짐)

* 제1경기(07:00~08:50)

* 제2경기(08:50~10:40)

* 제3경기(10:40~12:30)

* 제4경기(12:30~14:20) (주심:본인)

* 제5경기(14:20~16:10) (주심:본인)

 

- 특이사항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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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심판 일지 32.

# 2011.10.23. 일요일 #

- 신월 구장(총4게임: 08:00~17:45) (날씨 맑음)

* 제1경기(08:00~10:15) (주심:본인)

* 제2경기(10:30~12:45) (루심:본인)

* 제3경기(13:00~15:15)

* 제4경기(15:30~17:45)

 

- 특이사항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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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심판 일지 31.

# 2011.10.16. 일요일 #

- 수원 일림 구장(총5게임: 08:00~17:50) (날씨 비 오다가 개서 맑은 날씨)

* 제1경기(08:00~09:50) (루심:본인)

* 제2경기(10:00~11:50) (루심:본인)

* 제3경기(12:00~13:50)

* 제4경기(14:00~15:50) (루심:본인)

* 제5경기(16:00~17:50) (루심:본인)

 

- 투아웃 주자 만루 상황에서 타자주자가 낫아웃(not out)이 되었다. 이때 타자주자를 반드시 태그하거나 1루 베이스 터치아웃을 시켜야만 그 이닝이 끝나는 것인가? 아니다. 타자주자를 아웃시켜도 되고, 다른 주자를 태그아웃 또는 베이스 터치아웃을 시키면 된다. 예를 들어 포수가 놓친 공을 잡아서 그냥 홈베이스 터치아웃을 시키면 그 이닝이 끝나게 된다. 왜냐하면 포스 아웃(force out) 상태이기 때문이다.

- 인필드 플라이 상황(무사 또는 1사 주자 1,2루 또는 만루 상황)일 때 파울 지역으로 내야 뜬공이 나왔다. 이때 인필드 플라이(infield fly)를 선언해야 하는가 또는 하지 않는가? 파울 라인 선상에서 얼마만큼 파울 지역으로 공이 떴는지에 따라서 선언하던가 아니면 선언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심판이 보았을 때 파울 지역으로 뜬 공이 땅에 떨어져서 내야로 흘러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인필드 플라이 이프 페어(infield fly if fair)>를 선언해야 한다. 왜냐하면 내야로 흘러들어오게 되면 볼인플레이 상황이 되고 이때 주자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예 내야로 흘러들어올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인필드 플라이를 선언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파울로 인해 경기는 볼 데드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 2심제의 기본적인 포메이션에서 우익수와 중견수 사이로 나온 타구가 나왔을 때 루심은 일단 외야로 나갔다가 홈으로 들어가는 것이 기본이라고 배웠다. 그런데 루심이 이렇게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외야 타구라고 해서 모두 루심이 홈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주심인 동료 심판과의 위치가 중복되는 결과가 가끔 나타났다. 이렇게 중복되면 심판 판정이 엇갈리게 나거나 아니면 홈으로 들어가는 주자를 놓치게 되는, 아주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게 될 수 있다. 외야 타구 중에서 홈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외야 타구가 외야수 뒤쪽으로 넘어가는 타구는 루심이 끝까지 쫓아가서 외야수가 그 공을 포구하는지를 잘 판단한 다음 홈으로 뛰어 들어오면 된다. 이때 주심은 타자주자나 주자를 달고서 1,2,3루를 커버하게 된다. 그러나 외야 타구가 외야수 앞쪽으로 떨어져서 안타가 날 경우 바로 내야 쪽으로 들어가서 타자주자를 달고서 1,2,3루 또는 1,2루를 커버하면 된다. 1,2루를 커버하는 경우는 대체로 루심이 주자의 촉루와 태그아웃 상황도 봐야 하고 타자주자의 촉루나 아웃 상황을 모두 다 보아야 하는데, 그러면 어느 한 경우를 놓치는 위험이 발생하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심이 <내가 간다>를 외치면서 3루로 오는 주자를 커버하기 위해서 3루 쪽으로 달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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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심판 일지 30.

# 2011.10.15. 토요일 #

- 동국대 구장(총3게임: 12:00~17:50, 고용노동부 장관배 경기) (날씨 비 오고 센 바람)

* 제1경기(07:30~09:20) ( 루심:본인) (신분증 부족으로 몰수경기처리)

* 제2경기(09:30~11:20) (루심:본인) (우천 관계로 가위바위보 결정 승)

* 제3경기(11:30~13:20) (주심:본인) (우천 관계로 가위바위보 결정 승)

 

- 제1경기는 몰수경기 처리하면서 연습게임이 이루어졌다. 비가 오는데도 연습경기를 강행하다가 1회만 하고 더 이상 경기가 진행되지 않았다. 비를 하도 맞아서 감기 걸릴 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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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심판 일지 29.

# 2011.10.8. 토요일 #

- 염광고 구장(총4게임: 07:30~15:30, 1심 경기) (날씨 맑고 화창)

* 제1경기(07:30~09:20)

* 제2경기(09:30~11:20) (주심: 본인)

* 제3경기(11:30~13:20)

* 제4경기(13:30~15:20) (주심: 본인)

 

- 해당 구장에 오래간만에 오거나 처음 오는 동료 심판이 있을 때, 그 구장에 좀 더 와서 그 구장에 좀 더 익숙한 심판이 그 동료 심판에게 그 구장이 로컬 룰에 대하여 제대로 잘 설명해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기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다.

- 사회인 야구의 심판원은 무엇보다도 사회인 야구선수들과 소통이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소통을 위해서 심판원은 야구 게임을 관장하는 판정자의 역할보다는 도우미의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한다고 본다. 그런 도우미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가운데서 제대로 된 판정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 도우미의 역할을 통한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엄격한 판정관의 역할만을 강조한다면 경기가 딱딱해지고 그로 인해 양 팀의 승부욕이 과열되어 거친 어필이 자주 계속 되다보면 그 어필에 신경 쓰여서 경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의사소통이 잘 되어야 전체 경기 운영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훨씬 더 올바른 판정을 잘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경기장에서 늘 느끼고 체험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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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심판 일지 28.

# 2011.10.2. 일요일 #

- 수원구장(총5게임: 08:00~18:00)(날씨 맑고 화창)

* 제1경기(06:30~08:20)

* 제2경기(08:30~10:20) (주심:본인)

* 제3경기(10:30~12:20)

* 제4경기(12:30~14:20) (주심:본인)

* 제5경기(14:30~16:20)  

 

- 게임 내내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었다.

- 1아웃, 주자 1,2루 때 타자가 유격수 앞 땅볼을 쳤다. 그래서 1루 주자 2루에서 포스 아웃, 타자주자 1루에서 세이프되었다. 수비측에서 병살시키려고 했다가 1루 주자만 2루에서 포스 아웃시키는 꼴이 되었다. 그때 나는 주심을 보고 있었는데, 타자주자의 1루 주루 상황에만 신경 쓰다가 타자주자가 산 것을 보고 뒤돌아서 홈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갑자기 3루에서 태그 아웃 콜 소리가 들렸다. 아마도 3루 주자가 견제 아웃되었던 모양이다. 경기를 끝까지 제대로 살피지 못해서 3루에서의 아웃 상황을 놓쳐 버렸다. 홈으로 다시 들어올 때 타임 콜을 하던지, 아니면 모든 경기 상황을 지켜보면서 들어와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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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심판 일지 27.

# 2011.9.24. 토요일 #

- 염광고 구장(총5게임: 07:30~17:30, 1심 경기) (날씨 맑고 화창)

* 제1경기(07:30~09:20)

* 제2경기(09:30~11:20) (주심: 본인)

* 제3경기(11:30~13:20)

* 제4경기(13:30~15:20) (주심: 본인)

* 제5경기(15:30~17:20)

 

- 전 경기에서 동료 심판이 인필드 플라이(Infield Fly)를 선언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을 거울삼아 인필드 플라이에 바짝 신경 쓰고 경기에 임했다. 제2경기에서 인필드 플라이가 2개가 나왔다. 이 2개의 인필드 플라이는 정확하게 판정하였다. 그런데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저질렀다. 1사 주자 2,3루에 있었고, 평범한 내야 플라이 볼이 1루 쪽으로 나왔고 1루수가 거의 제자리에서 그 플라이 볼을 잡아냈다. 그런데 그만 주자 1,2루 상황인 줄 알고 인필드 플라이를 선언해 버렸다. 만일 1루수가 그 플라이 볼을 놓쳤더라면 아주 난처한 일이 벌어질 뻔했는데, 일단 1루수가 잘 잡아내어서 그나마 다행(?)이었다. 투수가 나를 보더니 인필드 플라이 상황이냐고 슬쩍 웃으면서 물어보았다. 그 즉시 양 팀에다가 인필드 플라이가 아니었다고, 주자 상황을 잘못 파악해서 그랬다고, 그래서 미안하다고 하고서 잘 마무리되었다. 심판은 어느 때나 긴장을 늦추지 않고 집중력을 최고로 발휘해야 한다.

 

** 야구 규칙 2.40 INFIELD FLY(인필드 플라이)

무사 또는 1사에 주자 1,2루 또는 만루일 때, 타자가 친 것이 플라이 볼(직선타구 또는 번트한 것이 떠올라 플라이 볼이 된 것은 제외)이 되어 내야수가 평범한 수비로 포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런 상황에서 투수 또는 포수는 물론 내야에 자리 잡은 외야수는 이 규칙의 취지에 따라 모두 내야수로 간주한다.

심판원은 타구가 명백히 인필드 플라이라고 판단했을 경우는 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곧바로 “인필드 플라이”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타구가 베이스 라인 부근으로 떠올랐을 때는 “인필드 플라이 이프 페어(Infield Fly If Fair)”를 선고하여야 한다.

인필드 플라이가 선고되더라도 볼 인 플레이이다. 따라서 주자는 플라이 볼이 잡힐 위험을 무릅쓰고 진루할 수 있고, 보통의 플라이 볼과 마찬가지로 리터치한 후 다음 베이스를 향해 뛸 수도 있다.

그리고 타구가 파울 볼이 되면 다른 파울 볼과 같이 취급한다.

인필드 플라이로 선고된 타구가 내야에 떨어진 후 아무에게도 닿지 않은 채 바운드를 일으켜 파울 볼이 됐다면 인필드 플라이가 성립되지 않는다. 반면 최초에 베이스 라인 밖에 떨어진 타구가 아무에게도 닿지 않은 채 바운드를 일으켜 페어 지역으로 들어와 페어 볼이 되면 인필드 플라이가 성립된다.

[원주] 심판원은 인필드 플라이 규칙을 적용할 때 내야수가 보통의 수비로 처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잔디 선이나 베이스 라인 따위를 임의로 경계선으로 설정하여서는 안 된다. 또 플라이 볼을 외야수가 처리하더라도 내야수가 그것을 쉽게 포구할 수 있다고 심판원이 판단한다면 심판원은 인필드 플라이를 선고하여야 한다. 인필드 플라이는 결코 어필 플레이가 아니다. 심판원의 판단은 절대적이며 그 결정은 즉각 내려져야 한다.

인필드 플라이가 선고되면 주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진루할 수 있다. 인필드 플라이 룰이 적용된 상황에서는 내야수가 페어 볼을 고의 낙구하더라도 6.05(l)의 규정에 관계없이 볼 인 플레이이며, 인필드 플라이 규칙이 우선한다.

[주] 인필드 플라이는 심판원이 선고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 야구 규칙 6.05(타자 아웃) (l)항

무사 또는 1사에 주자 1루, 1·2루, 1·3루 또는 1·2·3루일 때, 내야수가 페어의 플라이 볼 또는 라인 드라이브를 고의로 떨어뜨렸을 경우, 이때는 볼 데드가 되어 주자는 원래의 베이스로 돌아가야 한다.

[부기] 인필드 플라이 규칙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내야수가 타구에 닿지 않은 채 그대로 땅에 떨어뜨렸을 때는 타자는 아웃이 되지 않는다.

[주1] 이 항은 쉽게 잡을 수 있는 플라이 볼 또는 라인 드라이브를 내야수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한 손 또는 두 손으로 닿은 뒤 고의로 떨어뜨렸을 경우 적용된다.

[주2] 투수, 포수 및 외야수가 내야에서 수비를 하였을 경우에도 이 항의 내야수와 같이 취급된다. 그러나 처음부터 외야에 위치한 내야수는 제외된다.

 

- 또 제2경기에서 주루 방해와 관련하여 공격 팀 감독의 거친 항의가 있었다. 상황은 이러하였다. 주자 1루 상황이었다. 타자의 타구가 유격수 쪽 평범한 내야 땅볼이었다. 1루 주자는 2루 도루를 감행한 상황에서 더블 플레이가 가능하지 않아 유격수는 1루로 송구를 하였고 타자주자는 아웃되었다. 그런 다음 바로 1루수가 2루로 송구를 하였고, 1루 주자 2루에서 아웃되었다. 2루 주자는 1루로 송구되는 것을 보고 3루까지 뛰려고 했다가 여의치 않자 2루로 되돌아오는 상황이었다. 만일 1루 주자가 2루로 돌아오지 않고 3루를 향해 뛰어갔다면 유격수와 부딪힐 만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었다. 그러나 2루로 되돌아옴으로써 유격수와 부딪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서 공격 팀 감독이 1루 주자가 2루를 돌아 3루로 갈 수 있었는데, 유격수가 주루를 방해했다고 거칠게 어필하였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감독에게 주루방해가 아니라고 설명을 하더라도 감독이 수긍할 기세가 아니고, 경기는 지속시켜야 했기에 어필에 대해서 대꾸하지 않았다. 경기가 끝난 뒤에(어필한 감독의 팀이 승리하였다) 이 감독은 웃으면서 아까 거칠게 감정적으로 어필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고, 나는 그때서야 왜 주루방해가 아니었는지를 설명하였다. 왜 주루방해가 아니었냐 하면 주루방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다시 말하자면 1루 주자가 유격수와 서로 부딪히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무런 상황이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주루방해라는 규칙을 적용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 야구 규칙 2.51 OBSTRUCTION(업스트럭션·주루방해)

공을 갖고 있지 않거나 공을 처리하고 있지 않은 야수가 주자의 주루를 방해하는 행위이다. (7.06 (a), (b))

[원주] “야수가 공을 처리하고 있다”는 것은 야수가 송구를 받기 직전이거나, 야수가 직접 자기를 향해 가까이 날아오고 있는 송구를 받기 위해 적당한 위치를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야수가 공을 처리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오로지 심판원의 판단에 따른다. 야수가 공을 처리하려다가 실패한 뒤에는 더 이상 공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예를 들어 내야수가 땅볼을 잡으려고 몸을 날렸으나 포구하지 못하여 공이 통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라운드에 드러누워 주자의 진루를 지연시켰을 경우 그 야수는 주루방해를 한 것이 된다.

 

** 야구 규칙 7.06

업스트럭션이 발생하였을 때 심판원은 “업스트럭션”을 선고하거나 몸으로 신호를 하여야 한다.

(a)(내야 타구의 경우, 업스트럭션 A항 적용)주루방해를 당한 주자를 상대로 플레이가 벌어지고 있거나 타자주자가 1루를 밟기 전에 주루방해를 당하였을 경우 볼 데드가 되고, 베이스 상의 모든 주자는 주루방해가 없었더라면 도달하였으리라고 심판원이 판단하는 베이스까지 아웃될 염려 없이 진루할 수 있다.

주루방해를 당한 주자는 방해가 일어났을 때 점유하고 있던 베이스보다 적어도 1개 베이스 이상 진루할 수 있다.

주루방해를 당한 주자에게 진루가 허용됨으로써 베이스를 비워주어야 할 선행주자는 아웃될 염려 없이 다음 베이스로 진루할 수 있다.

[원주] 주루방해를 당한 주자에게 플레이가벌어지고 있는 경우 심판원은 “타임”을 선고할 때와 마찬가지로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려 업스트럭션의 신호를 하여야 한다.

주루방해 신호가 있으면 즉시 볼 데드가 된다. 그러나 심판원이 주루방해를 신고하기 전에 야수의 손을 떠난 공이 악송구가 되었을 경우 주루방해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그 악송구에 의하여 갈 수 있는 베이스까지 진루가 허용된다.

2~3루 사이에서 협공 당하던 주자가 유격수의 손을 떠난 공이 공중에 떠 있는 사이 3루 쪽으로 향하다가 3루수에게 주루방해를 당했을 때 그 송구가 덕아웃으로 들어갔다면 그 주자에게는 본루가 허용된다. 이때 다른 주자는 주루방해가 선고되기 전에 점유하고 있던 베이스를 기준으로 2개 베이스가 주어진다.

[주1] 런다운 플레이 중에 주자가 주루방해를 당하였다고 심판원이 판단하였을 경우는 물론, 야수가 주자(1루에 닿은 타자주자 포함)를 아웃시키려고 그 주자가 진루하려는 베이스로 직접 송구하였을 때 그 주자가 주루방해를 당하였다고 심판원이 판단하였을 때도 이 항을 적용한다.

[주2] [예] 주자 2~3루에서 3루 주자가 투수 견제에 걸려 3루와 본루 사이에서 협공 당했고 이 틈에 3루에 도달하였던 2루 주자는 협공 당하던 3루 주자가 3루로 되돌아옴에 따라 2루에 돌아가려다 2~3루 사이에서 런다운에 걸렸다. 그런데 이 런다운 플레이 중에 2루 주자가 공을 갖지 않은 2루수와 충돌하였다.

☞ 심판원이 2루수의 주루방해를 인정하면 “업스트럭션”을 선고하고 볼 데드로 하여 2루 주자는 3루에, 3루 주자는 본루에 진루시킨다.

[주3] [예] 주자 1루, 타자가 좌익수 옆으로 안타를 쳤을 때 좌익수는 1루 주자의 3루 진루를 막으려고 3루로 송구하였으나 1루 주자는 2루를 지나 공을 갖지 않은 유격수와 충돌하였다.

☞ 심판원이 유격수의 주루방해를 인정하면 “업스트럭션”을 선고하고 볼 데드로 하여 1루 주자에게 3루 점유인 허용한다. 타자에 대해서는 심판원이 업스트럭션 발생 당시의 상황에 따라 2루에 도착하였을 것이라고 판단하면 2루 점유를 허용하지만 업스트럭션이 없었더라면 2루에 진루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하면 1루에 머무르게 한다.

[주4] [예] 1루에 주자를 두고 타자가 1루 앞 땅볼을 쳤다. 땅볼을 받은 1루수는 1루 주자를 포스 아웃시키려고 2루에 송구하였는데 1루로 달리던 타자주자와 1루에서 공을 받으려는 투수가 1루 바로 앞에서 충돌하였다.

☞ 심판원이 투수의 주루 방해를 인정하면 업스트럭션을 선고하고 볼 데드로 한다. 이때 2루에서의 포스 아웃이 업스트럭션보다 나중에 이루어졌다고 심판원이 판단하였을 때는 1루 주자를 2루에 진루시킨다. 이와 반대로 업스트럭션보다 2루에서의 포스 아웃이 먼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타자주자의 1루 점유만 인정할 뿐 1루 주자의 2루에서의 포스 아웃은 취소되지 않는다.

(b)(외야 타구일 경우, 업스트럭션 B항 적용) 주루 방해를 당한 주자를 상대로 플레이가 벌어지고 있지 않을 경우 모든 플레이가 끝난 것을 확인한 뒤 “타임”을 선고하고 주루 방해로 인하여 주자가 받았으리라고 심판원이 판단한 불이익을 제거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원주] 7.06 (b)항과 같이 업스트럭션에 의한 볼 데드가 되지 않았을 경우, 주루 방해를 당한 주자가 업스트럭션에 의하여 심판원이 허용하려고 했던 베이스보다 더 많이 진루하려고 했을 때 위험을 무릅쓰고 갈 수는 있으나 안전 진루권은 소멸되고 태그 당하면 아웃된다. 이 아웃은 심판원의 판단에 따른 재정이다.

[주1] [예] 주자 2루. 타자가 좌전 안타를 쳤다. 좌익수는 본루로 가려는 2루 주자를 아웃시키려고 본루에 송구하였다. 타자주자는 1루를 지나면서 1루수와 부딪쳐 심판원이 업스트럭션 신호를 하였다. 좌익수의 본루 송구는 포수의 머리 위를 넘는 악송구가 되어 2루 주자는 쉽게 득점할 수 있었다.

업스트럭션을 얻은 타자주자는 공이 구르고 있는 것을 보고 2루를 지나 3루까지 뛰었으나 공을 주운 투수로부터 송구를 받은 3루수에게 3루 바로 앞에서 태그되었다.

☞ 심판원이 타자에게는 업스트럭션으로 2루밖에 안전 진루권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면 3루에서의 아웃이 인정된다.

이와 반대로 타자주자가 3루수의 태그를 피하여 3루에서 살았을 경우 3루 점유는 인정된다. 어느 경우이거나 2루 주자의 득점은 인정된다.

[주2] [예] 타자가 3루타가 될 듯한 장타를 치고 나서 1루를 밟지 않고 2루를 지나 3루로 가려다가 유격수에게 방해 당해 3루로 갈 수 없었다.

☞ 심판원은 이 주루 실수는 고려할 필요 없이 방해가 없었더라면 도달하였으리라 판단되는 3루로 보내야 한다. 만약 수비 측이 타자주자가 1루를 밟지 않은 것을 알고 어필하면 주자는 아웃된다. 주루 실수는 업스트럭션과는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부기] 포수는 공을 갖지 않고서는 득점하려는 주자의 진로를 막을 권리가 없다. 베이스 라인은 주자에게 권리가 부여된 것이므로 포수는 날아오는 송구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공을 갖고 있을 때만 선상에 위치할 수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는 포수에게는 반드시 업스트럭션을 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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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심판 일지 26.

# 2011.9.17. 토요일 #

- 김포 1구장(총6게임: 06:30~18:30)(날씨 맑고 화창)

* 제1경기(06:30~08:20)

* 제2경기(08:30~10:20)

* 제3경기(10:30~12:20) (루심:본인)

* 제4경기(12:30~14:20) (주심:본인)

* 제5경기(14:30~16:20) (루심:본인)

* 제6경기(16:30~18:20)

 

- 김포 2구장(총6게임: 06:30~18:30)(날씨 맑고 화창)

* 제1경기(1심:본인)

 

- 본인이 주심을 보던 경기에서 주자 2,3루 1아웃일 때, 타자가 좌익수 방향으로 깊숙한 외야 타구를 날렸다. 이때 아웃 시그널을 하면서 3루 주자의 리터치를 살폈다. 그런데 좌익수가 타구를 포구하기 전에 3루 주자가 홈으로 달려 들어왔다. 이것을 보고서 3루 주자를 바로 아웃을 시켜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사이에 3루 주자는 벌써 홈으로 들어왔다. 점수는 인정되었다. 그런데 수비 측에서 어떤 어필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경기가 끝난 다음 야구 규정집을 찾아보았다. 3루 주자 리터치와 관련된 주자 아웃은 어필 아웃(7.08 (d), 7.10 (a), (b) 항목 참조)이라고 나와 있었다. 아무런 판정도 내리지 않은 나의 판단이 결과적으로 옳은 것이었다.

 

** 7.08(주자 아웃) (d) 항목

- 7.08 (d) 페어 플라이 볼, 파울 플라이 볼이 정규로 푸구된 뒤 주자가 베이스에 다시 닿기 전에 신체 또는 그 베이스에 태그 당한 경우.

단, 이 아웃은 어필 플레이므로 투수가 타자에게 다음 1구를 투구하거나 다른 플레이를 하거나 플레이를 하려고 한 다음에는 주자가 리터치하지 않은 것으로 아웃되지 않는다. (7.10 [어필 아웃] 참조)

[원주] 파울 팁일 때는 태그 업(tag up)할 필요가 없으므로 주자는 도루할 수도 있다. 그러나 파울 팁이 포구되지 않으면 파울 볼이 되므로 주자는 원래의 베이스로 되돌아가야 한다.

[주] 플라이 볼이 잡혔을 경우 주자가 다시 닿아야 할 베이스라는 것은 진루의 기 점이 되는, 즉 투수가 투구할 당시 점유하고 있던 베이스를 말한다.

 

** 7.10(어필 플레이) (a), (b) 항목

- 7.10 다음의 경우 어필이 있으면 주자는 아웃이 된다.

(a) 플라이 볼이 잡힌 뒤 주자가 본래의 베이스를 리터치하기 전에 몸 또는 그 베이스를 태그 당하였을 경우. (7.08(d) 참조)

[원주] 이 규칙에서 말하는 ‘리터치’는 다음 베이스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베이스 에 닿아 있는 상태에서 출발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베이스 뒤에서 출발 하여 뛰면서 베이스를 밟고 지나가는 것은 정규의 리터치 방법이 아니다.

(b) 볼 인 플레이 때 주자가 진루 또는 역주하면서 순서대로 각 베이스에 닿지 못 하고 몸 또는 밟지 않은 베이스를 태그 당하였을 경우. (7.02 참조)

[부기] 베이스를 밟지 않은 주자는,

(1) 후위 주자가 본루에 도달하고 나면 선행 주자는 미스한 베이스를 다시 밟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2) 볼 데드 상황에서는 한 베이스를 공과하고 다음 베이스에 도달하고 나면 미 스한 베이스를 다시 밟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원주] [예] 타자가 경기장 밖으로 홈런을 치거나 관중석에 들어가는 2루타를 치고 1루 를 밟지 않았다(볼 데드). 타자주자는 2루에 닿기 전이라면 잘못을 바로잡기 위하여 1루 로 되돌아 갈 수 있다. 그러나 2루에 닿고 나면 1루로 되돌아 갈 수 없다. 수비 측의 어 필이 있으면 1루에서 아웃이 선고된다.

[예] 타자가 유격수 땅볼을 치자 유걱수는 스탠드로 들어가는 악송구를 저질렀다 (볼 데드). 타자주자는 1루를 밟지 않았으나 악송구 때문에 2루가 주어졌다. 타자 주자는 2루까지 안전 진루권을 얻었더라도 2루에 가기 전에 반드시 1루를 밟아야 한다. 이는 다 같이 어필 플레이다.

[주1] 이 항 [부기] (1)은 볼 인 플레이이거나 볼 데드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주2] 이 항 [부기]의 경우, 베이스를 밟지 않은 주자는 어필이 없으면 아웃되지 않는 다.

[주3] 본루를 밟지 않은 주자는 볼 데드 때 투수가 새 공이나 원래의 공을 갖고 정규 로 투수판에 위치하면 본루를 다시 밟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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