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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바람이 충정로 사무실에도 가득 불어오네요.
안녕하세요! 진보네트워크센터입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진보넷의 계간지『정보운동 ActOn』제6호(2009년 제2호)가 나왔습니다.

<클릭하시면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ActOn에서는 대한민국 인터넷 논란의 핵심인 저작권 삼진 아웃제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저작권 삼진아웃제의 쟁점, 해외 사례 및 여러 대안례들을 검토한 글들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복잡한 저작권 문제에 대해 여러분들의 좀 더 쉬운 접근을 돕고자 저작권 관련 10문 10답 QnA도 실었습니다. 그 외에도 전자여권 운동에 대한 평가, 타미플루 강제실시, 정부의 감청문제, 퍼블릭 도메인, 임시조치 등 진보넷이 몸담그고 있는 분야들의 글들이 각 섹션별로 나뉘어 실려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직접 pdf파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립니다.
다음은 이번 ActOn의 목차입니다.
코드 : Exodus
Section 01. 저작권 삼진아웃제? 삼진 아웃!
‘삼진아웃제’: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의 합리적 조화? / 황성기
저작권법·삼진아웃제를 비판한다 / 김지성
저작권제도 10문 10답 / 김낙호
[만화] 저작권의 요정 / Curtis
Section 10. 전자여권과 권력의 문제
전자여권과 권력의 문제 / 김승욱
항의서한: 외국인 거주자 및 여행자에 대한 지문검사 계획에 부쳐 / 김승욱
[만화] 여권이 필요했던 김 모 씨의 심란한 새해 / 진보네트워크센터, 도단이
Section 11. 이슈
다큐멘터리 제작자의 공동이용 실천선언문
‘사무라이 조’와 임시조치 / 라론
퍼블릭 도메인과 2차 창작 / 뎡야핑
大監聽時代대감청시대, 네트항해술! / 김승욱
악착같아라, 정부의 정보 폭식 / 오병일
한없이 불투명에 가까운 ‘감청의 투명화’ / 장여경
타미플루 강제실시를 허하라 / 홍지
모든이의 정보인권에 친절한 이정표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올 겨울에도 한번 더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진보네트워크센터
홍지(이윤을 넘어선 의약품 공동행동) / 참세상 2009년09월17일 7시01분
특히, 항바이러스제 비축에 대해서는 유행의 전파 속도를 늦출 수 있으며, 조기 치료에 사용할 경우 입원 환자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에도 항바이러스제, 그 중에서도 ‘타미플루(Tamiflu)’의 세계적 독점 생산으로 인한 생산 능력의 절대 부족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고, 이로 인해 부족한 치료제의 우선 배분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다. 또한, 보고서는 “필요할 때 약을 구할 수 없으면 그림의 떡”이라고 표현하며, 대유행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어 강제실시(Compulsory License) 요구가 비등한 상황이라고 설명한다. 물론, 타미플루를 독점 생산하고 있는 스위스계 다국적 제약회사 로슈는 2005년 10월 13일 타미플루에 대한 특허를 제3자가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2006년 8월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신종인플루엔자 대비·대응계획』이라는 문서를 발간한다. 대유행에 대한 정부의 대비계획을 보다 상세하게 정리해 놓은 이 문서는 정부가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과 대유행 위기 단계별로 취해야 할 조치를 설명하고 있다.
예상된 '재해', 막지 못한 ‘인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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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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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받기 힘들다.”라는 불만을 “약을 먹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공포감으로 만든 당사자 또한 정부이다. 초미의 관심사가 된 항바이러스제의 국내 비축 분량은 신종 플루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한 지난 8월 말에도 WHO의 권고량인 ‘인구의 20%가 복용할 수 있는 분량’에 한창 못 미친 190만 명 분, 즉 인구의 4%만이 복용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비축 분량에 대한 정부 발표 역시 매일 매일 그 수치가 바뀌었다. 예상되는 비축 분량이 변화될 때마다 치료 지침 또한 바뀌었다. 지난 8월 21일 정부가 예방적 목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하는 것을 대폭 제한하였다가, 9월 초 다시 그 사용 범위를 넓힌 것이 바로 그 증거이다.
백신 역시 질병관리본부장이 지난 8월 24일 외국 제약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제약회사가 부르는 값에 따라 가까스로 최소물량을 확보할 수 있었다. 연말에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백신 공급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제한된 공급량 때문에 백신 접종 우선순위를 정하는 문제를 두고 벌써부터 정부부처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한 사회의 공중보건은 사회적 노력(security)과 개인적 노력(safety)에 모두 의존한다. 사회가 개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수 없다는 불신이 팽배할 때, 혹은 사회의 안전 보장 시스템에 결함이 있을 때,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개인의 노력이 과도해진다. 그리고 이러한 과도한 노력이 공포(panic), 즉 ‘포비아(phobia)’를 낳는다. 포비아는 질병에 대한 부당한 왜곡과 사회적 편견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분명 우려할 만한 것이다. 그러나 포비아 현상의 이면에 있는 ‘시스템의 부재’라는 본질을 외면한다면, 포비아에 대한 우려 자체가 또 다른 우려거리일 뿐이다. 질병에 대한 포비아의 대명사인 ‘에이즈 포비아’가 ‘치료’보다는 ‘통제’에 초점을 맞춘 1980년대 미국 레이건 정부의 의료 정책과 떼려야 뗄 수 없듯이 말이다.
신종 플루 포비아에 대한 가장 큰 염려를 쏟아내는 곳이 다름 아닌 정부라는 사실은 결국 이러한 ‘시스템의 부재’ 현상이 은폐되고 있음을 방증할 뿐이다. 질병관리본부는 국민행동요령을 발표하며, 온 국민들이 열심히 손을 씻고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만 신종 플루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시스템의 부재 상황에서 손을 자주 씻거나,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고 해서 질병으로부터 안전해 질 수는 없다. 또한, 이처럼 개인의 노력과 책임만을 강조될 때, 질병은 자신의 건강을 챙길 능력이 없는 사람들만을 공격한다. 즉, 질병이 가난한 사람만을 공격하고 부유한 사람을 피해가는 ‘질병의 부익빈(富益貧)빈익부(貧益富)’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신종 플루에 대한 국민들의 공포는 신종 플루 바이러스의 존재 때문이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 정부가 이를 예방하고 치료할 대책이 없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때문에 정부는 자신들의 대책이 정당하고 충분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소연만 늘여놓을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왜 정당하고, 무슨 근거로 충분한 지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 줘야 한다. 그래야만 대통령과 복지부 장관이 그토록 우려하는 ‘근거 없는 공포’가 해소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지금 정부가 우선적으로 우려해야할 대상은 신종 플루도 포비아도 아닌 무책임한 정부 그 자신인 것이다.
나는 종종 '1인 시위'를 한다. 인터넷 실명제 반대에 대한 것이기도 했고, 지문날인 폐지에 대한 것이기도 했다. 위압적인 건물 앞 바삐 지나다니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 몸만한 피켓을 걸거나 들고 가만히 서 있었다. 뻘쭘하기도 하지만, 30분 정도 서 있다 보면 피로하기 이를 데 없다.
충격의 연속이다. 지난 4월 주경복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에 대해 무려 7년치 이메일이 압수수색되었다고 하더니 6월에는 검찰이 피디수첩 작가의 사적인 이메일 내용을 공개하였다. 8월에는 국가정보원이 인터넷 회선을 통째로 감청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지난주 목요일에는 경찰청 보안과가 실시간 인터넷 감시시스템을 발주했다는 사실이 경향신문에 보도되었다. 우리의 인터넷에서 사생활이 철저히 까발겨지고 있다.
그러나 나는 ‘프라이버시권’이야말로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권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프라이버시권’은 분명 ‘사생활’에 대한 권리로 출발하였지만 작금의 시점에는 ‘누구의 사생활’이냐가 문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CCTV, 인터넷 메일, 인터넷 검색, 네트워크 구조에 이르기까지 눈부신 기술 문명의 발달은 사생활을 엿보는데도 눈부신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눈부신 감시 기술 앞에서 세계는 두 계급으로 갈려 왔다. 감시하는 계급과, 감시받는 계급. 국가와 국민, 사측과 노측, 기업과 소비자, 시민권자와 이주민, 남성과 여성, 간수와 죄수, 교사와 학생… 여기서 감시는 철저하게 '권력관계'를 반영한다. 위기에 처한 ‘사생활’은 엄밀히 말해 ‘감시받는 계급’의 사생활뿐이다. 그래서 최근 프라이버시권이 감시받는 계급들의 ‘반감시의 권리’로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프라이버시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 어떤 저명한 학자는 자신을 ‘프라이버시 전문가’가 아니라 ‘감시 전문가’로 불러달라고 요청한다.(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90702030445) 경찰청 보안과, 실시간 인터넷 감시 시스템까지 발주 정보인권 활동가로서 지난해와 올해는, 지금까지 벌어진 일만으로도 역사적으로 기록될 만하다고 생각한다. 모든 잠재적 우려가 가장 안 좋은 방향으로 실체화되었다고나 할까. 인터넷 실명제는 ‘악플 퇴치’라는 탈정치적 실용적 명분 속에 도입되었고, (실용적 목표에 조금이라도 도달했는지도 의문스럽지만) 정치적 비판의 자유와 소수자 표현의 자유를 옥죌 것이라는 주장은 큰 주목을 끌지 못했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인터넷 실명제의 정치적 경향성을 명백히 드러내 주었다.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지난해 6월 17일 이명박 대통령은 OECD 장관회의 개막연설에서 “인터넷은 독이 될 수 있다”고 발언하고 바로 그 다음날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그 발언을 받으며 ‘인터넷 실명제’ 본격 도입을 주장하였다. 그 결과 ‘인터넷 실명제 무한 확대’는 ‘사이버 모욕죄’와 더불어 2009년 정기국회에서 한나라당이 통과시키고자 하는 ‘43대 법안’에 포함되어 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발의안) 인터넷 사찰 또한 마찬가지이다. 지난해 5월 27일 <한겨레21>에서 문화부 신재민 차관이 ‘인터넷 조기 대응반’을 설치하였다고 보도하고, 6월 16일 어청수 청장 휘하 경찰청이 ‘인터넷 전담 대응팀’을 전격 발표할 때까지만 해도 이것은 불길한 예감에 불과했다. 그러나 10월 6일 민주당 장세환 의원이 문화부에서 하루 두 차례씩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인터넷 댓글을 모니터링해 청와대·대검찰청·경찰청·방통위 등 42개 정부부처에 전달해 왔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사정기관 등에 보고된 누리꾼의 아이디 규모가 7~800개에 이른다고 했다. 10월 28일 <위클리경향> 보도에 따르면 다음 아고라나 네이버 블로그에서 경찰의 눈에 띄는 글을 올린 네티즌들의 신상 정보는 1시간 안에 그 ID, 가입 날짜, 최근 로그인 날짜, 이름(실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상세한 사항이 경찰에 제공되어 왔다. 이번에 경찰이 구축한 실시간 인터넷 감시시스템, 즉 “사이버 검색·수집 시스템”은 이러한 사이버 순찰의 번거로움을 덜고자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문화부와 경찰만이 아니다. 국정원의 인터넷 회선 감청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지만, 이메일 보내기와 받기는 물론, 웹서핑, 게시물 읽기와 쓰기, P2P 다운로드 등 감청 대상자의 모든 인터넷 이용 내용을 엿볼 수 있는 기술이 사용되었다. '패킷 감청'(정확하게는 심층 패킷 감시, Deep Packet Inspection)이라고 불리는 이 기술은 인터넷 패킷을 이용자가 사용하는 회선에서 바로 가로채는 방법을 쓰기 때문에 국내 사이트와 구글 등 해외 사이트를 가리지 않는다. 국정원은 여기서 더 나아가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제정안을 지난해 발의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아우르는 사이버 관리를 국정원이 주도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낸 바 있다.
자기 검열 극복한 평범한 사람의 반란 필요하다 정부, 경찰, 국정원, 군까지 총동원되어 인터넷을 뒤지고 있다. 물론 인터넷에 공개된 게시물에 대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하여 딱히 못하게 할 방도는 없어 보인다. 그들은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통상적인 직무라 주장할 것이고, 실제로도 인터넷 이메일 압수수색, 회선 감청은 적법한 영장에 의해 수행되었다. 이들의 인터넷 여론 동향 파악이 기층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는 정책적 결과물로 나타난다면 나쁘다고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이 모든 일을 ‘반감시’의 인권감수성을 가지고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당신이 아고라에 올린 정부비판 글과 당신의 아이디가 42개 정부부처에 전달되었다면? 네이버 블로그에 올린 대통령 욕이 경찰의 검색시스템에 잡혔다면? 육군 순찰대에서 게시물을 내리라고 당신에게 쪽지를 보내온다면? 그것은 곧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게시물을 올린 당사자 뿐 아니라 그 당사자에게 닥친 일들을 지켜보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혹은 그 가능성만으로도 인터넷 여론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도 우리는 위축되어 오지 않았던가? 지난해 사정당국이 미네르바의 신상정보를 흘리고, 그를 체포한 검찰이 그의 나이, 학력, 직업, 주소를 까발렸을 때, 수많은 게시물들이 ‘자진삭제’되었다. 이것은 직간접적으로 의도된 정치적 효과이다. 검찰이 PD수첩 김은희 작가가 대통령에 대해 싫은 감정을 드러낸 이메일을 공개한 것은 더욱 직접적이다. 당사자는 여론 재판을 받게 하고, 이 경악스런 사태를 지켜보는 국민들에게는 자신들도 대통령을 싫어하는 의사를 표현할 경우 감당할 정치적 부담을 가상적으로 재현한 것이다. ‘사찰’은 단순히 ‘조사하여 살피는’ 일이 아니다. 사찰은 ‘사상적인 동태를 조사하고 처리하는’ 직분을 의미하며, 여러 정황으로 보건대 인터넷 사찰이 이제 정보기관의 일상적인 업무가 되어가고 있는 듯하다. 전 국민 인터넷 시대에 이는 매우 불행하고 위태로운 사태이다. 감시는, 감시하는 사람들이 의도하는 대로 사회를 통제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 감시 전문가들의 경고이다. 그들이 의도하는 것은 인터넷이, 그리고 전사회의 비판적인 의견들이 위축되는 것이다. 그 의도대로 되지 않으려면 평범한 사람들의 반란이 필요하다. 자기 검열을 극복하고 올라오는 글들이 더 많이 필요한 것이다.
당신의 인터넷은 안녕하십니까?
정보·수사기관의 전방위 인터넷 사찰 심상치 않다
![]()
2009년 09월 07일 (월) 08:59:06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mediaus@mediaus.co.kr![]()
아직도 ‘사생활’을 ‘연예인’의 것으로 생각하는가? 한국사회 프라이버시권 운동이 1996년 전자주민카드 반대운동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나는 십년 넘게 그 언저리에서 지금까지 활동해 왔다. 그러나 그 짧지 않은 세월 동안에도 ‘프라이버시’라는 말은 ‘사생활’이라는 번역어 이상을 만나지 못해 왔다. 그리고 ‘사생활의 권리’는 감추어야 할 사생활이 있는 사람들의 권리라는 의미를 넘지 못하고 있다. 연예인이나 정치인과 같은 ‘공인’이 감추어야 할 애정사 정도의 의미 말이다. 평범한 사람들에게 ‘사생활의 권리’는 가까운 것은 아니었다. 정직하게 살기만 한다면야 사생활에서 떳떳치 못할 일이 없고, 어느 집 숟가락이 몇 개인지 파악할 수 있는 훈훈한 공동체성은 사생활과 긴장을 이루는 듯하다.

▲ 경향신문 9월3일자 1면
국군기무사령부도 사이버 기무사령부 이야기를 꺼내들고 나섰다. 그런가 하면 ‘육군 사이버 순찰대’가 군에 비판적인 블로그에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고 다녀 물의를 빚고 있다.(http://blog.naver.com/jangbaeksan/50070728578)

▲ ⓒblog.naver.com/jangbaek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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