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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overnment plans to use ePassports at Immigration and Border Control. The information is electronically read from the Passport and displayed to a Border Control Officer or used by an automated setup. THC has discovered a vulnerability in the system to bypass the security checks. The detection of fake passport chips is no longer working. Test setups do not raise alerts when a modified chip is used. This enabled an attacker to create a Passport with an altered Picture, Name, DoB, Nationality and other credentials
정부는 출입국심사에 전자여권을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전자여권에서 개인정보들은 출입국직원이나 기계에 의해서 자동으로 읽혀진다. THC는 이 시스템의 보안검사를 쉽게 통과할 수 있는 취약점을 발견하였다. 가짜 전자여권칩을 식별해내는 시스템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위조된 전자칩이 사용되었는데도 아무런 경고음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것은 attacker들이 사진, 이름, 생년월일, 국적, 그리고 다른 개인정보들을 수정해서, 위변조 전자여권을 만드는 것을 가능함을 의미한다.
덧, 위의 전자여권은 엘비스 프레슬리의 것으로 위조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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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국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의결되었다고 하네요. 이제 우리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ㅡ.ㅡ;;http://media.daum.net/politics/administration/view.html?cateid=1017&newsid=20081125080211912&p=yonhap
개인정보 무단 사용.제공 처벌 법안 의결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2008.11.25 08:14)
정부, 개인정보보호법 의결..전자서명 사용 의무화
공중 목욕탕.화장실 CCTV 설치 금지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정보통신사업자뿐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개인도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없이 당초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인터넷상 본인 확인수단으로 주민번호 외에 전자서명이나 휴대전화 인증도 사용되며, 공중 목욕탕이나 화장실, 탈의실처럼 개인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할 수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국회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된 뒤 6개월이 되는 날부터 시행돼,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제정안은 모든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등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거나 수집한 개인정보를 애초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 때에는 해당 개인에게 유출 사실을 즉시 통보해 피해 예방과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 상에서 회원에 가입하거나 본인 실명을 확인할 때 주민번호 외에 전자서명이나 아이핀(I-Pin.사이버 신원 확인번호), 휴대전화 인증도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CCTV나 네트워크 카메라와 같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규제 대상을 민간까지 확대, 공중 목욕탕이나 화장실, 탈의실과 같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곳에는 내부를 직접 볼 수 있는 CCTV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이를 어기면 개인정보 목적외 용도 사용의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규정도 마련했다.
제정안은 이밖에 공공과 민간 부문의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과 법령.제도 개선 등의 주요 사안을 심의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 기구로 신설하는 한편 민간 분쟁에 국한돼 온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을 공공 부문까지 확대하고, 금전적 손해배상 합의뿐 아니라 침해행위 중지나 재발방지 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권한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행정기관이 보유한 각종 행정정보를 공기업 등 다른 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이 이들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민원.증명 서류를 지금보다 절반 정도 줄이는 내용의 '전자정부법' 개정안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