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 목록
-
- <AI 시민사회포럼>에 ...
- 진보넷!
- 03/19
-
- 진보넷으로부터 총회 ...
- 진보넷!
- 02/17
-
- 2025년, 단체의 개인...
- 진보넷!
- 2024
-
- [비영리 단체를 위한 ...
- 진보넷!
- 2024
지난 3월 줄기찬 문제제기 끝에 주민등록증 없이 여권 발급을 받은 김해의 청소년 지문날인 거부자 기억나시나요?
이분이 최근 광우병 논란을 바라보며 다음과 같은 글을 보내오셨습니다.
최근 200여명의 독립운동가들이 국적을 회복했다며 떠들썩했었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 등 독립운동가들은 1912년 일제가 식민지 통치를 위해 호적제를 개편하자 일본의 호적에 이름을 올릴 수 없다며 거부했고 광복 후 정부는 일제시대 호적에 등재된 사람들에게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해 호적도 없는 무국적자가 됐다는 사연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국적을 인정하는 방식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출생증명이 되면 국적을 부여하는 방식처럼요.
하지만 오늘날 한국에서 국적 인정 여부는 사실상 "주민등록증" 발급 여부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제도는 "주민"등록이 아니라 위헌적이고 강제적인 "국민"등록제도입니다. 국가가 국민들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국가신분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강제적으로 번호를 부여하거나 지문날인(그것도 열손가락 모두!)을 받아야 할 필요는 없지요.
이번에 국적이 회복되신 독립운동가분들이 일제시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강제적인 국가신분증이나 지문날인제도, 그리고 오늘날 정보사회의 계륵이 되어버린 주민등록번호가 아직도 위세를 떨치고 있는 오늘날 현실에 대해 알게 된다면 무어라 하실까요?
주민등록증, 정보인권의 광우병
민 (지문날인 거부자)
나는 요즘 광우병소고기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하고 있다. 민주시민들이 광우병을 전염시키려는 정부에 맞서 공연, 자유발언, 도로점거와 가두시위를 하면서 고시철회, 협상무효 등을 외치며 ‘시민의 불복종’을 실천하고 있기에 빠질 수 없는 축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참가하는 곳에서 광우병소고기 수입을 철회하고, 협상무효하고 20개월 미만의 소만 수입하거나, 한우먹자 등을 들을 때 참 답답하다. 문제는 절약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초식 동물인 소에게 뼈 등을 갈은 사료까지 먹여서 광우병을 발생시킨 소를 팔려는 자본가들, 그 배후에는 그렇게라도 이윤을 내면 성공하고 못 내면 망하게 하는 [자본주의]가 있는데 말이다.
그런데 한국인이라면 거의 모두 겪을 문제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그것은 지문날인,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주민등록증이란 괴물이다.
올해 2월 어느 날 동사무소에서 만 18세이니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라는 통보서가 나왔다. 대게 사람들은 나도 이제 성인식(?)이 되었구나 싶어서 당연히 가서 찍는다고 하는데 (그래봤자 투표권 1년 후에 나오지만)... 나는 도저히 그럴 수 없었다.
지문날인이 처음 시작된 곳은 일제의 꼭두각시 국가였던 [만주국]이였는데, 항일독립운동이 활발했기에 그것을 탄압하기 위해 생겨났고, 만주국장교로서 독립군을 때려잡았던 박정희는 63년 국회날치기 통과를 시키고 68년에 청와대공비침투사건을 계기로 만들었다고 한다. 결국에는 민중들을 군대처럼 반항하지 못하게 시키면 무조건 복종하는 ‘영혼 없는 인간’ 만들기 계획이었던 것 같다. 범죄예방을 이유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모든 국민을 상대로 열손가락 지문과 주민번호로 모든 개인정보를 전산망으로 관리(?)하는 한국은 범죄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아야 한다. 하지만 과연 그런가?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수집된 개인정보들이 범죄를 부추기고 있지 않은가?
출생신고를 하는 순간부터 생겨난 [주민등록번호](이하 주민번호), 마법의 숫자인 주민번호만 입력하면 모든 개인정보를 알 수 있다. 한번 새겨진 번호는 바꿀 수도 없기에 유출되면 대책이 없다. 그리고 얼마나 정부가 허술하게 관리하는지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생성기부터 관공서에서 수차례 노출시킨 사고들이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으며, 중국에서는 한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장사를 한다고 한다. 주민번호의 70%는 유출되어 있다는 말이 들려서 불안한 마음에 혹시 내 번호도 유출되었는지 궁금해서 [주민번호유출확인서비스] 홈피에 가봤다. 그런데 돈 내야하고 [청소년증] 등은 안 되고 주민증, 운전면허증 등을 팩스로 보내라는 등의 까다로운 절차를 요구한다. 어휴... 이런 것도 기업한테 맡겨둬서 돈벌이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안타깝다. 남은 내 정보를 마음대로 보는데 내가 내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니... 이거야 소설[1984]에 나왔던 빅브라더의 한국판 아닌가? 지문날인도 마찬가지 아닐까? 수사할 때 찍고, 학교 갈 때도 찍고, 전화기 등에도 찍고 해서 내가 어디로 오고 가는지 감시하려 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주민번호, 지문날인을 모아 둔 [주민증]을 찍는 것이 양심이 계속 찔렸다.
다행히 정보인권운동단체인 [진보네트워크]가 있었다. 이곳에서 꾸준히 정보인권침해의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수가 있었다. 국내에서는 96년의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으로 일제히 갱신하는 과정에서부터 수 백 이상의 사람들이 갱신을 거부하고, 대체신분증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불복종을 해왔다고 한다. 2006년 평택평화대행진에 참가했던 청소년이었던 [김자현]씨는 경찰이 유치장에서 강제로 지문날인을 시도하려고 하자, 자해를 하면서까지 거부했다는 것을 말이다.
그리고 은행, 교육기관, 관공서 등에서 주민증을 요구하는 곳이 참 많았다. 그래서 나는 정보인권활동단체 [진보네트워크]에 연락을 했다. 그래서 정보인권활동가들을 상담한 결과는, 대체신분증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신분증은 [여권]과 [운전면허증]이 있는데, 면허증은 쉽지 않으니 여권을 만드는 것으로 결정 났다. 그래서 설날 연휴 전날에 마치는 시간인 5시30분 경 시청여권담당 직원들한테 찾아가서 여권발급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몇 번이고 찾아가고 전화를 하고 했음에도 되지 않아 서울에 비싼 차비(5~6만원)를 들여가며 진보네트워크를 찾아가기도 했다. 동사무소에서 어느 (공무원노조 조끼를 입은) 공무원한테도 따지고, 외교통상부에 질의를 하며 거의 한 달이 가까이 되어 그렇게도 그리웠던 [여권]을 발급 받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지문도 안 찍고, [주민증]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 열심히 지문날인거부운동을 했던 여러 활동가들이 있었기에 여러모로 가능했다.
그렇지만 아직 안심하진 못하고 있다. 몇 주 전 징병검사 때문에 병무청에 전화 상담 중에 주민등록증이 없다는 말을 하자 거의 협박 수준의 말을 했다. [주민등록법]을 들이대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주민등록증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라는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는다. 주민증으로 국민-非국민을 가르는데 그대로 전염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았고. [대안학교]라는 고등학교에서도 저렇게 거의 협박수준의 말을 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는 기억이 났다. 교육이 끊임없이 두발, 체벌, 입시교육 등의 수 많은 복종을 가르쳐서 결국 이렇게 많은 ‘자발적 복종’을 하는 사람을 길러내는 모습에서 말이다.
그리고 운전면허시험장에 [안전교육] 받으러 갔는데, 대리출석 방지 등을 내세우며 의무적으로 본인증명을 위해 찍도록 했다. 당시 시작 시간에 거의 맞춰서 갔기에 겨를도 없어서 지문을 찍고 들어갔다. 하필 전화를 안 받으셔서 나올 때도 찍고야 말았다.
제기랄.. 기분이 나쁘다. 하지만 곧 흥분을 가라앉혔다. 이미 노출되어 악용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내 주민번호, 거의 매일 찍히는 CCTV 등이 있으니 말이다.
도대체 한국에서는 언제쯤 지문날인이 폐지되고, 주민번호가 폐지되고 사회보장번호제도로 대체되어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쓰이는 날이 언제 쯤 올 것인가? 비교적 인권선진국들이라 불리는 나라처럼 결국 피해받고 있는 사람들이 오랜 저항을 통해서야 권리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비정규직, 입시교육, 두발규제, 체벌, 광우병 소고기, 공공재를 사유화시키려 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실시하려는 자본주의를 철폐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평화는 오지 않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진보넷입니다. 진보넷이 4년 동안의 청파동 생활을 청산하고, 충정로에 새로운 둥지를 틀었어요. 진작에 진보넷을 아껴주시는 여러분들을 초대해서, 인사도 하고 축하도 받고 했어야 됐는데, 사무실 정리하느라 이것저것 현안에 대응하느라 집들이 준비가 늦어버렸네요. 아직도 정신이 없지만, 더 늦으면 안 될 것 같아서, 5월 29일(다음주 목요일)로 날짜를 정하고 집들이를 준비하고 있답니다. 이것저것 재료와 요리 술과 안주를 준비할터이니, 그 날 오셔서 요리도 하고, 술도 마시고 이야기꽃도 피워보아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댓글 목록
관리 메뉴
본문
다음도 고생이 많군요.. 참.. 세상이 왜 이런건지 모르겠습니다나라를 구한 이순신, 지도를 그린 김정호.. 이런사람들이 다 죄인
취급 받은 그 꼴이 또 다시 반복될려나 보네요
관리 메뉴
본문
네, 다음도 까딱 잘못했다간 책임추궁을 당하게 되겠죠? 뭔가 정말 붕 떠있는 상태예요. 망할놈의 국가와 법!관리 메뉴
본문
다음 아고라에 김철균 관련 글들이 삭제된다는 얘기도 있던데.전 다음 부사장이었는데, 이번 청와대의 인터넷 국민소통 비서관에 내정되어 있다죠?
관리 메뉴
본문
그런 일도 있군요. 삭제 안당하려면 해외사이트에 올리는 방법밖에 없는걸까요 -_- 쩝.관리 메뉴
본문
찌라시 수호와 언론탄압에, 갖가지 더러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좃중동과 2메가정부의 치졸함에 국민의 저항은 날이갈수록 심해지면 심해졌지 누그러 들지는 않을 거 같군요.국민들을 밟아도 꿈틀거릴줄도 모르는 하찮은 단세포동물 취급하는 발상, 참으로 저능하네요.
관리 메뉴
본문
소통불가능 정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소통인데, 소통이 안되면 극약처방을 해야겠죠?관리 메뉴
본문
글 내용에서는 '반박글의 게재라는 방법도 있는데, 무조건 삭제/블라인드만 요청하는 구시대적인 발상'을 지적하고 계신 반면, 제목에서는 마치 Daum이 부당한 행위를 하고 있는듯이 비추어집니다. 자칫하면 su님의 글을 오독할 뻔 했네요;; 제목의 수정을 한번 고려해주세요 :)덧붙여, 해외사이트에 글을 올리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해당 법률을 적용해서.. ISP를 통해 아예 그 사이트 접근을 유해사이트로 차단해버리는 케이스도 생길테지요. 근본적인 대안을 찾아야지, 스팸업자들이 법망 피해나가듯 자꾸 꼼수만을 찾아봐야 상황은 더 나빠질겁니다.
* 본문중에 언급하신 법률 조항 아래에 덧붙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관리 메뉴
본문
laziel// 와, 법률조항 감사합니다. 법이 정말 기묘하네요!!! 뭔가 포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정부가 포털을 이용해 네티즌을 통제하는군요. 근데 현행법률에 따라도 다음에서는 삭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가능하면 어떤 요청에도 일단 삭제하지 않고, 반박내용을 게재해주는 방향으로 하면 좋을텐데요.관리 메뉴
본문
법률에서 이야기하듯 요청이 들어오면 조치를 취해야 하는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요.다음, 네이버 같은 포털들에서는 해당 법률때문에 당사자가 삭제요청하면 바로 지우고 있지요. 하지만 사용자들은 저 법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
이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포털들만 욕을 하고 있는게 현실이긴 합니다.
관리 메뉴
본문
참..우리가 무슨 중국에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에휴..무슨 다른 방도를 궁리해야겠네요.
암튼 단기적인 방법을 쓸 게 아니라 전국민의 의식부터 전환해야 합니다..조중동을 보는 사람이 없도록..조중동의 뿌리까지 뽑아버려야 합니다.
관리 메뉴
본문
그런데, 위의 법조황에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라고 한정되어 있는데요, 이부분의 사실 여부 판단은 사법부 영역아닌가요? 일방적으로 한쪽의 주장만으로 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인지 애매하네요...관리 메뉴
본문
psb// 네, 포털에게도 분명 딜레마가 있지요.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법! 그렇지만 이번에 기사를 보니 전체 삭제요청 중 20%만 처리되었다고 하네요. 이 20%를 선별한 다음의 기준은 무엇인지? 전부 삭제안할 순 없었는지는 얘기해줘야 하는 것 같아요!에엣// 네, 법개정도 해야되는 것 같아요.
key// 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는 일종의 행정기관에서 사법판단을 내리고 있는거죠. 그리고 결정과 책임이 다음같은 민간사업자에게 전가되기도 하구요. 법개정이 시급합니다.
관리 메뉴
본문
임시조치 관련법률은 여기도 또 있어요.제44조의2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즉 법 구조상으로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A이용자 B글 삭제 요청(반박/삭제) -> 포털이 일차 판단 -> B글 삭제(이때 반박내용의 게재는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삭제하기 애매할때 -> 임시조치 -> 법원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판단을 받아 확실조치 (복구 혹은 삭제) -> 아무런 판단도 없고 이용자들이 가만 있으면 그냥 영구 삭제
즉 임시조치가 무엇이 되었건 B글의 권리주체인 작성자의 항변이 받아들여지기는 참 어려운 구조입니다. A이용자의 주장을 반박해야 하는데 그 이용자가 누군지, 주장은 무엇인지 자료조차 볼수 없는 상태이니까요. 포털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삭제 여부를 결정할때도 한마디할 권리도 없습니다.
kay님 말씀대로 사법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선거법에 저촉된 게시물에 대한 법원의 판단들을 볼때 과연 법원이 이용자 편이냐는 부분은 의문이 있지만,
*적어도*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침해되는 이용자들은 공정하게 재판받고 자기 변호를 할 기회도 보장되야 합니다.
포털이나 방통심의위가 자기 멋대로 판단해선 안되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이 과정에서 포털은 과연 피해자이기만 할까요? 최대의 피해자는 이용자입니다. 포털은 절대 피해자는 아닙니다. 어찌되었건 이 법률이 포털의 삭제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 나중에 손해배상 민사소송이 일어나면 면책해주겠다는 것 뿐이죠. 반박내용의 게재 등 성의를 보이는 것으로 포털의 의무는 충분합니다. 동아일보 같이 거대조직은 반박내용을 게재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을까요? 포털이 이용자 글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처럼 정부를 상대로 버티다가 법정에 서지는 않습니다. 이용자 글을 삭제 안하고 버티던 진보넷은 법정에 섰었는데요.(물론 법원에서 삭제명령을 내려 삭제할 수밖에 없긴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포털은 이용자를 적극 보호하고 있지 않은 사업자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