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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를 위한 재발급 선언문
지난 3월 31일 정부는 4월 중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 내외로부터 여권발급 신청을 받아 전자여권 1·2호를 발급하였다. 이번에 도입된 전자여권은 2005년 9월 위·변조 방지 등 보안강화를 위해 사진부착식 구 여권을 사진전사식 신 여권으로 교체·발급한 지 불과 1년만에 추진되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가 설명한 도입목적은 1년전의 목적―보안강화, 국민편의 제공 등―과 똑같았고 인권침해와 예산낭비 논란이 제기되었지만 외교통상부의 압력과 국회의원들의 무관심 속에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문제는 전자여권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강제적이고 불쾌한 신분증이라는 것이다. 우리의 신체의 전자화하는 것은 신뢰가 아니라 불신에 기반하는 것이며, 그러므로 우리를 인격이 아니라 재고조사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전자여권의 산업·기술적 발전과 경제적 가치를 내세워 국민들에게 장밋빛 환상을 심어주고 있다. 이는 정부가 자본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가치보다도 우선시되어야 할 나와 우리의 인권은 어떻게 되어도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여기는 것이다.
한편, 전자여권을 넘어서 여권발급시 지문날인을 하고 여권에 지문정보까지 담는 것은, 그리하여 출입국심사 때마다 지문날인을 하도록 하는 것은, 인권침해를 넘어 인권포기라고 부를만하다. 또 이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정부와 기업이 내세우는 편리함 ―지문날인이 편리하다는 것은 정부의 주장일 뿐이지만― 에 점점 무디어져만 가는 것은 나와 우리 모두의 문제[인권포기]이기도 하다. 일상적인 감시와 프라이버시 침해가 만연한 사회에서 나와 우리는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감시 자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내성이 생기게 되고, 프라이버시가 심각하게 침해당했다고 느끼기 이전에는 그것을 꼭 지켜야 할 권리로 생각하지 못한다. 나와 우리는 프라이버시를 무의식적으로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나와 우리 모두는 전자여권 발급거부 선언서에 동참하면서 다음과 같은 행동들을 통해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정부와 기업의 이익을 넘어 나의 인권은 물론 우리사회의 인권을 지키고자 한다.
액트온 7월호는 무명씨가 되고싶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익명의 권리가 왜 필요한지, 아이덴터티identity 이거 뭐하는 녀석인지, 또 통제의 네트워크에서 벗어나 저항의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방법 등을 담아봤습니다. 많은 관심과 댓글 부탁드려요!
프랑스 혁명 등 근대혁명을 태동케 한 역사적인 글인 토마스 페인의 ‘상식(Commons)’은 ‘한 영국인’이라는 필명으로 발표되었으며, 그 외에 역사를 바꾼 수많은 글들이 익명표현물들이었다. 따라서 익명표현물은 규제되어야 할 비겁한 글쓰기가 아니라, 옹호되어야 할 민주주의의 전통이다
온라인 세계에서 아이덴터티의 문제는 크게 신뢰성과 사생활의 문제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내가 온라인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맺는 관계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자본, 억압과 착취에 저항하는 이들을 위한 무기가 되고 싶다면, Tor를 설치하고 중계서버(relay)가 될 수 있습니다! 사파티스타를 추적하는 멕시코의 정보기관이 그들의 IP가 한국에 있는 것을 확인한 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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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진보네트워크센터라는 정보인권 단체입니다.
저희는 7월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광고 불매운동에 대해 삭제를 결정한 것과 관련하여
방송통신심의위가 포털 측에 네티즌의 글에 대하여 실제 삭제 요청을 하면
그에 대해 이의신청과 위헌소송을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첫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련 법률에 따르면
삭제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7월 15일까지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은 해당 삭제 대상 글을 작성한 본인이어야 합니다.
삭제 대상이 된 글을 작성하신 네티즌께서는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⑤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게시판 관리·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는 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이의신청인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2. 시정요구의 문서번호
3. 이의신청의 사유
4. 이의신청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5. 그 밖에 이의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둘째,
조중동 광고불매 운동과 관련하여 게시물이 삭제되신 네티즌들께서는,
이런 행정조치를 가능하게 한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위헌소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나 위헌소송에 참여하실 네티즌들께서
이메일 delete@jinbo.net 으로 다음의 사항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행정처리를 맡아드릴 수 있습니다.
1. 이름
2. 연락처 (전화/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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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되기 전에 캡쳐하시면 가장 좋고,
* 만약 삭제되어 본인의 글을 구하실 수 없다면 삭제한 포털 측에 요구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5. 삭제되었거나 심의결정에 이른 사유
* 삭제한 포털 측이 임시조치 요구를 받았거나 / 자체적으로 임시조치하기로 결정하였거나 / 자체적으로 삭제하기로 결정하였거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삭제하라는 시정요구를 받았거나 하면서 관련 문서가 있을 겁니다. 이를 받아주세요. 관련 문서번호를 확인해서 보내주세요.
그밖에 궁금하신 점 역시 delete@jinbo.net 으로 보내주세요.
아래는 관련하여 저희가 작성한 성명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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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력 보위를 위한 검열 기관임을 선언하다!
- 심의위 결정에 대한 네티즌 불복종 운동을 제안한다!
-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할 것
7 월 1일, 광고불매운동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의 결정은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 심의위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안을 판단하는 월권을 행사하면서 지극히 정치적인 판단을 내렸다. 이미 심의위는 지난달 28일 출범하자마자 다음 카페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에 올라온 게시글에 대해 ‘언어 순화와 과장된 표현의 자제 권고’를 내리면서 정치 심의 논란에 휩싸였던 바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심의위원들이 이성적 판단을 해줄 것에 한가닥 기대를 걸었지만, 결국 심의위는 독립적인 내용심의 기구가 아니라 권력 보위를 위한 검열 기관임을 선언하고 말았다.
심의위의 판단은 권한없는 지극히 정치적인 결정이다
심 의위는 어제 열린 전체 회의에서 58건의 게시글에 대해 '해당정보의 삭제' 시정요구를 결정하였다. 심의위는 질의응답에서 불법여부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면서도, '광고주 이름이나 담당자 전화번호 홈페이지 등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적극적으로 불매운동에 개입할 것을 권유, 지시하는 것'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광고주 불매운동에 대한 네티즌들의 게시물을 불법적인 '업무방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업무방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명시하고 있는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찾아볼 수 없는, 심의위의 심의대상에 포함되지조차 않는 영역이다. 심의위는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제7조제4호, 제8조제4호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범죄 및 법령에 위반되는 위법 행위를 조장하여 건전한 법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기타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심의위는 자신이 모든 위법행위를 판단할 권한이나 역량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자신이 마치 사법기관이라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 않은가.
심의위의 삭제 요구는 위헌적이다
이 번 심의 결과가 네티즌 게시물에 대한 삭제로 이어질 경우 이는 중대한 표현의 자유 침해이다. 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업무를 인수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어떤 정보를 ‘불법정보’라고 결정하고 그 삭제를 요구할 경우, 정보통신사업자나 게시판 운영자로서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삭제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접 나서 삭제를 명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명목상 자율규제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삭제요구는 사실상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강력한 행정기관의 뒷배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규제는 2002년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던 ‘불온통신’ 규정을 이어받은 것으로서 마찬가지로 위헌이다.
인터넷 통제가 몰려온다
보 수언론의 인터넷 공격과 보조를 맞추어 정부 역시 총공세 중이다. 인터넷을 부정적 여론의 진원지로 적극 관리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후에, 청와대는 인터넷 전담비서관을 신설하고 경찰은 ‘인터넷 대응팀’을 운영하며 한나라당은 사이드카 제도(여론 민감도 체크 프로그램)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모두 인터넷 여론을 초기부터 감시하겠다는 의도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을 자신들의 통제 하에 두려는 야욕을 본격적으로 드러냈다. 오늘자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인터넷정보보호종합계획’이라는 명목 하에 ‘임시조치’를 미이행할 경우 처벌하고, 인터넷 실명제를 현행 37개 사이트로부터 대폭 확대할 방안을 찾고 있다. 아니 해당 정보가 불법 여부인지에 대한 법원의 판결도 없이 임시조치를 미이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한다니, 대통령의 한마디로 모든 것을 통치하던 유신시대로 회귀라도 할 작정인가.
네티즌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자!
이 처럼 부당한 결정에 굴복하지 말자! 시민의 직접행동의 위력을 보여주자. 이미 수천명의 네티즌이 나도 광고불매 운동을 했다며 검찰에 자수(?)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 우리가 지금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행동이다. 촛불처럼, 더 많이 외치고, 더 많이 글을 올리자. 우리의 직접행동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이다.
또한 이번 기회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말도 안되는 검열 행위에 대해 철퇴를 가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에 게시글이 삭제된 네티즌들과 함께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현행 법률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조중동 불매운동 관련 게시글이 삭제된 네티즌들은 자신의 게시물을 캡쳐하여 이메일을 주시기 바란다. (delete@jinbo.net)
- 방송통신심의위의 정치적 심의 규탄한다!
- 방송통신심의위의 부당한 삭제요구에 불복종한다!
2008년 7월 2일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
※ 미디어행동 참가단체 :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동아언론자유수호투쟁위원회, 문화연대,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바른지역언론연대, 부산민주언론운동협의회, 불교언론대책위원회, 새언론포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사)언론인권센터,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지키기천주교모임,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민언련,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방송기술인총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청년연합회, 환경운동연합, YMCA전국연맹, 미디어기독연대, 미디어연대, 인터넷기자협회, 전국신문판매연대, 참언론을위한모임,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인터넷언론네트워크, 경기미디어시민연대, 민주개혁을위한인천시민연대, 경기 민언련, 방송기자협회 (이상 48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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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자동차를 열쇠와 같이 주차시키고 누구나 운전해 가라고 문을 열어놓는 격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