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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위반 의혹, 무용분야 태평무 보유자 인정예고 취소해야
이은영·조두림 기자
| 승인 2019.10.16 16:39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형문화재 위원회 의결 자체가 무효“
국정감사에서 ‘태평무 의결정족수 미달 문제, 불공정 문제’ 도마 올라
한영숙류 태평무, 미지정종목 「조사보고서」 없이 보유자 지정해 법령위반도 불거져
문화재청이 무용분야 무형문화재 인정예고를 발표한 후, 태평무 분야의 의결 절차문제· 사전심사보고서 없는 보유자 선정 등 불공정 논란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
문화재청은 지난 9월 6일 “무형문화재위원회에서 국가무형문화재 ‘승무’(제27호), ‘태평무’(제92호), ‘살풀이춤’(제97호) 종목의 보유자 인정 예고 여부를 검토해, 종목별로 각각 1명, 4명, 4명 총 9명을 보유자로 인정 예고했다”고 밝히고, 9월 16일 관보에 게재했다. 이달 31일(관보 게재일로부터 30일 이상)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최종 보유자 결정을 매듭지을 예정이다.
▲문화재청 누리집에 게재된 문화유산헌장(사진=문화재청 누리집 캡처)
▲문화재청 누리집에 게재된 문화유산헌장(사진=문화재청 누리집 캡처)
9월 6일 무형문화재위원회 회의 졸속 진행
이번에 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대상자는 ▲승무 채상묵(이매방류) ▲태평무 양성옥, 이명자, 이현자(이상 강선영류), 박재희(한영숙류) ▲살풀이춤 김정수, 정명숙(이상 이매방류), 김운선, 양길순(이상 김숙자류) 등 9명이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9월 6일’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의결 회의에는 무형문화재위원 11명 중 10명이 참석했다. ▲서연호 위원장(고려대 명예교수, 연희) ▲김영운(국악방송 사장, 국악) ▲심승구(한체대 교수, 기예·무예) ▲유영대 고려대 교수(놀이·축제) ▲정종수(전 국립고궁박물관장, 생활·관습) ▲정해임(경북대 교수, 국악) ▲정형호(무형문화연구원 연구위원, 연희) ▲한경자(강원대 교수, 무용) ▲한상일(동국대 교수, 국악) ▲허순선(광주대 교수, 무용)가 참석했으며, ▲양종승(전 한국예술종합학교 객원교수, 종교·의례) 위원은 불참했다.
이 가운데 승무, 살풀이춤, 태평무 안건 심의에 있어 태평무 심의 시엔 총 11명의 무형문화재위원 중에서 서연호 위원장, 양종승, 한경자, 허순선 등 4명의 위원이 심의에 불참했다(일부는 회피, 일부는 제척 당했다고 알려진다). 양종승 위원은 당일 회의에 불출석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밖에 “위임”했다고 하는 정해임 위원은 승무 한 종목만 의결에 참여하고 살풀이춤과 태평무는 의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이날 회의는 오후 8시 30분 경까지 진행된 것으로 전해진다. 김영운 국악방송 사장은 당일 회의에 참석했으나 오후 8시에 열리는 국립국악원 주최 『제례악』 공연해설자였기에 적어도 오후 6~7시경에는 회의장을 빠져 나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태평무 의결 시, 당일 출석위원 10명 중 5명 만이 심의에 참석했기에 의결정족수 미달이라는 주장에 힘을 얻는다.
무용계에서는 “9월 6일 개최된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는 의결절차의 부적절 및 의결정족수 미달 등 법령위반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의결정족수 미달, 국정감사 김재원 의원 문제제기
이 문제는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 7일 열린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김재원 의원은 먼저 “무용분야 보유자인정 과정 불공정 문제를 일부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고 언론보도도 있었다”는 점을 짚으며, 조목조목 문제점을 따졌다.
김 의원은 “9월 6일 무형문화재위원회 회의에 11명 중 10명이 출석했고, 태평무 보유자 인정 의결 당시 과반수가 되지 않는 5명(정형호 위원장 직무대행, 심승구, 유영대, 정종수, 한상일)이 참여한 가운데 의결됐다” 며 “이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태평무 무형문화재 보유자 의결 자체가 무효"라고 지적했다.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당시 정해임 위원이 자리를 비우면서 위원들의 의견에 따르겠다는 사인을 하고 떠났다” 며 “판례에 따르면 위임 사인을 하고 떠날 경우 의견을 남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위임장에 사인을 하고 갔기 때문에 의결정족수가 성립된다는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정재숙 청장은 김 의원이 위임의 효력 근거를 묻자, 판례라고 대답했다. 김 의원이 “대법원 판례인가”라고 묻자 “판례가 아닌 문화재청 규정과 지침”이라고 정정했다가, 다시 또 “규정과 지침에도 없다”고 김 의원이 지적하자 “통상적 관례”라고 말을 바꿔 논란을 낳았다. 결국 김 의원은 속기록 제출을 요구하고 오전 감사를 마무리했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있다. 관련 법령에 보유자 인정에 대한 의결 시 “위임”조항은 없다.
이날 오후에 재개된 감사에서는 속기록을 두고 김 의원의 지적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제92호 태평무 보유자 인정 의결 과정에서 (위임)무형문화재 선정 판례를 가져오라고 했더니 판례를 가져왔는데, 도시정비법 관련 판례를 가져왔다. 그 내용조차도 (정 청장이 주장하는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다. 의결장에 없었던 조합원의 위임장은 무효라는 판례를 사례로 제시했다”며 어처구니없어 했다.
김 의원은 이어 “회의록 있다는데, 직원은 속기(회의)록은 개인정보라 가져올 수 없다 했다. 어떻게 회의(속기)록이 개인정보인가? 뭐가 겁이 나서 이런 짓을 하고 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청장은 “속기록을 푸는 과정이고 정리하는 대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회의가 열린지 한 달이 넘게 지난 현재까지 아직도 속기록을 풀고 있다는 정 청장의 답변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또한 회의록을 개인정보라서 보여줄 수 없다고 하는 직원의 대응도 납득하기 어렵다. 청장과 직원 사이의 답변과 자료제출도 엇박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다.
▲“무용분야 무형문화재 보유자 연장절차 백지화, 맞춤형 재설계 하라! 불공정 문화재 행정사례 즉각 시정 이행하라!” 김숙자류 도살풀이 이수자인 최윤희씨 등 30 여명 문화재청이 지난 7월 26일 고궁박물관에서 문화재위원들과 무용학과 교수들과 가진 비공개 간담회장서 이같이 요구하며 ‘근조 謹弔’시위를 펼쳤다
▲“무용분야 무형문화재 보유자 연장절차 백지화, 맞춤형 재설계 하라! 불공정 문화재 행정사례 즉각 시정 이행하라!” 김숙자류 도살풀이 이수자인 최윤희씨 등 30 여명 문화재청이 지난 7월 26일 고궁박물관에서 문화재위원들과 무용학과 교수들과 가진 비공개 간담회장서 이같이 요구하며 ‘근조 謹弔’시위를 펼쳤다
한영숙류 태평무 보유자 인정예고, 법령위반 소지 높아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 “무용분야 무형문화재 보유자인정 불공정심사에 대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무형문화재 보유자인정 의결절차 부적절 및 법령위반 의혹제기” 입장문을 발표했다.
비대위는 “문화재청은 2015년 12월 승무·태평무·살풀이춤 3종목에 대한 보유자 인정심사 후 태평무 1종목에서 단 1명만을 보유자로 인정예고 했으나 심사위원 편파구성, 특정 학맥의 영향력 행사, 콩쿠르 심사방식 등 불공정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그후 2019년 3월 무형문화재위원회 회의에서 ‘11명의 보유자후보’를 선정했으며, 지난 9월 6일 동(同) 회의를 통해 총 9명의 보유자를 인정예고했다”라며 몇 가지 법령위반 의혹 사항에 문제 제기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특히 이번에 처음 보유자를 인정예고한 한영숙류 태평무의 경우, 신규종목으로 사전 「조사보고서」 없이 보유자를 인정예고해 절차적 공정성 문제가 불거졌다. 무형문화재는 종목과 그 하위 유파에 있어 보유자를 지정할 경우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해 「조사보고서」를 채택한 후 지정해 왔다.
한영숙류 태평무는 국가무형문화재 미지정 종목으로서, 「조사보고서」가 작성된 바 없고, 또 관보에 30일간 예고된 바도 없으며, 위원회 심의를 통한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여부가 결정된 바도 없다. 따라서 한영숙류 태평무 보유자 인정예고 과정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4조 등 법령위반으로 보인다는 의혹이 대두됐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에 의하면, “무형문화재 조사를 한 관계전문가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제14조에 의하면, “문화재청장은 조사보고서를 검토한 후 해당 무형문화재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하며,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무형법 제14조는 국가무형문화재 신규 종목 지정에 관한 사항이며, 한영숙류 태평무는 기 지정 종목의 한 유파에 해당돼 위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제92호 태평무는 강선영류 태평무를 말하는 것이며, 한영숙류 태평무는 미지정 종목이다. 기 기정종목 승무, 살풀이춤 역시 모두 유파별로 전문가에 의한 지정조사를 통한 「조사보고서」 제출이후 고유한 독자성과 특성이 인정되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이다.
한영숙류 태평무가 국가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에 포함된 기존 문화재 종목이라는 문화재청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 무용계의 주장이다. 한영숙류 태평무가 제92호 태평무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어 한영숙류 태평무 보유자를 인정예고하기까지 2명의 무용분야 무형문화재위원들은 무엇을 했는지 무용계의 반감이 커지고 있다.
유파 구분없이 한데묶어 지정한 것에 대해 무용계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손태도 전 판소리학회장은 “보유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종목이 있더라도 각 유파별로 지정할 만한 충분한 가치를 조사한 다음에 지정을 해야 한다. 조사보고서 없이 지정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이것은 내가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그렇게 얘기할 것”이라면서 “보유자 지정을 위한 무형문화재위원회 회의를 할 때 무용쪽에 있는 사람은 한영숙류에 대한 이해를 하겠지만, 다른 분야사람들은 이 춤이 문화재로서 어떤 가치가 있는지 모른다. 명확한 고증 조사를 한 「조사보고서」 없이 심의를 하고 보유자를 인정예고 했다는 것은 큰 문제다. 이것은 무효가 돼야 한다”라고 잘라 말했다.
소위원회 구성의 불공정·부적절성 지적
“태평무 보유자인정 의결 시, 서연호 위원장을 비롯 무용분야 2명의 위원이 기피한 것으로 보이는 바, 실제 의결에 참여한 5명은 무용과는 전혀 무관한 위원들로서 보유자 인정과정의 공정성·객관성 나아가 전문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비대위 의견에 문화재청은 “무형문화재위원회는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무용계 전문가가 참여한 소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들은 소위원회 의견 및 무용계 전문가 간담회 결과, 비대위 측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심의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위원회 구성의 부적절성이 지적된다. 2019년 4월, 5월 두 차례 소위원회가 개최됐고 무용계에서는 이**, 국** 2명의 원로 무용인이 소위원으로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다. 소위원회 위원 구성은 위원장 권한이므로 서연호 위원장이 선임한 것으로 보인다.
소위원으로 참여한 이**, 국** 위원은 무형문화재 전수조교, 이수자, 특정 학회 활동 등에 있어서 ‘11명의 보유자후보’와 이해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기피/제척 대상일 가능성이 높다. 서연호 위원장, 허순선, 한경자, 양종승 무형문화재위원이 태평무 심의 시, 기피/제척됐다면 같은 잣대에서 볼 때 소위원으로 참여한 이**, 국** 역시 기피/제척 대상이어야 한다. 한편 이들 소위원 2명에 대한 미투 관련 언론보도도 있었던 터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를 검토하는 소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공정성 및 적절성에 대한 뒷말이 무성한 상황이다.
비위측은 문화재청이 비대위의 의견을 반영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그동안 비대위측이 불공정 보유자 인정절차에 대해 수차례 문제점을 제기했으나 문화재청은 일체 수용하지 않았다고 성토하고 있다.
강선영류 태평무 보유자 인정예고 ‘심의 횟수 초과’ 법령위반 의혹제기
한편 “강선영류 태평무 보유자 인정예고자(양성옥)의 경우도 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문화재위원회(무형문화재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특정 태평무 전승자에 대해서만 총 4차례 보유자로 인정심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무형문화재 역사상 한 사람을 대상으로 4차례나 심의를 하고 보유자로 인정예고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총 4차례 반복된 특정인에 대한 강선영류 태평무 보유자 인정심의는 “재심의는 1회에 한 한다”라고 명시된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5조 법령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문화재청은 “보유자 인정예고는 문화재청장이 공고하는 사항이다. 2016년 이후 <태평무> 종목의 보유자 인정예고는 2회(’16.2월, ’19.9월) 이루어졌으며, 이는 문화재청 홈페이지 및 관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정예고”란 행정 행위를 말하는 것이며, 보유자 인정예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심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5조 “재심의는 1회에 한한다”는 조항은 보유자를 인정(예고)하기 위한 절차로서 심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무형문화재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양성옥에 대한 태평무 보유자 심의는 총 4회(2016년 3회, 2019년 1회) 이뤄졌다. 이는 법령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무용계 여론 최악, 법정 공방 예측
비대위측 한 원로무용가는 “2019년 8월 28일, 비대위 측과 문화재청 차장과의 면담자리에서 보유자 선정 이전, 先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약속했었는데, 결과를 보니 실망스럽다. 문화재청의 위선적 태도에 허탈한 심정이다. 수년간 특정인을 보유자로 선정하기 위해 문화재청이 법령위반 의혹까지 받는 상황이 됐다. 그럴바에야 차라리 문화재를 다 없애버리는게 낫다”고 일갈했다.
한 서울시 문화재위원은 “의결정족수가 안 되면 회의 진행을 멈추고 다음으로 회의를 넘긴다”며, ‘위임’에 의해 출석자로 인정하여 진행됐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의결정족수 문제는 이미 무형문화재위원회 회의에서도 논란이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참석 위원들 간에도 정족수 문제로 잠시 논란이 됐지만, 그냥 밀어부쳤다는 것이다.
비대위에 참여하는 있는 성기숙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무형문화재 위원 총 11명 중 5명만이 심의에 참여해 태평무 보유자를 인정예고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 법령에는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 것이기에, 태평무의 경우 단 3명 찬성으로도 보유자가 결정되는 상황이었다. 무엇보다 무용전공 위원 2명이 모두 빠진 채, 비전공자들에 의해 국가권위의 상징이자 종신제로 지원되는 보유자 선정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통탄스럽다”면서, “이번 결과는 무용계를 능멸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보편적 상식을 넘어선 이번 결과는 문화재청과 무형문화재위원들이 연대책임을 져야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2016년 2월, 불공정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고 무산된 바 있는 국가무형문화재 무용분야 인정예고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인 가운데 무용계에서는 문화재청의 인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이해 당사자인 도살풀이춤 최윤희씨와 김묘선씨 측은 문화재청을 민형사상 고발하는 법적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용계의 여론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태평무 보유자 선정의 의결정족수 미달 문제가 확연히 드러난 현재 상황에서 문화재청이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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