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감한 현상

행인[질병이라고?] 에 관련된 글.

 

1. 죽음, 그리고 분노

한 어린 여자아이가 죽었다. 그것도 참혹하게. 가해자는 구속되었다. 조만간 처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처벌인가? 그 처벌을 통해 죽은 아이가 살아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죽은 아이의 가족들이 평생 지고 살아야할 그 통한의 아픔을 씻을 수도 없다.

 

사회적인 분노의 공감대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아니, 개인적인 분노 역시 끝간데 없이 이어지고 있다. 머리털 나고 공부라는 것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인권'이라는 화두가 이렇게 거추장스러울 수가 없다. '짐승'에게 무슨 얼어죽을 인권이냐고 외치는 사람들 틈에 끼어들고 싶은 심정이다.

 

2. 죽음을 밑천삼는 장사치들

이 와중에 소위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 법원, 법무부를 비롯한 행정부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마구 쏟아낸다. 전자팔찌, 유전자은행, 화학적 거세, 성범죄자 집에 성범죄자임을 나타내는 표식 설치, 성범죄 전과자 야간통행금지...

 

때를 만났다. 할 수 있는 이야기,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지금 다 내뱉는다. 그 이면에 어떤 속셈들이 있는지 뻔히 보이지만 겉으로는 성범죄로부터 아동보호, 성폭력 범죄자들의 효과적인 격리, 이를 통한 사회안전을 떠들어댄다.

 

법안과 정책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다. 사후약방문이라도 좋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도 좋다. 뭔가 이후 또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어떤 방식이든지 용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대안들이 넘쳐 흐르는데도 열만 받는 걸까? 왜 저렇게 목청 돋구어가며 떠드는 사람들 중 일부가 장사꾼들처럼 보일까? 왜 그들이 누군가의 고통을 빌미로 자기 자신의 얼굴을 팔고 자신들의 잇속을 채우고 뭔가 하고 있는 듯이 생색을 내고 싶어하는 사람들로 여겨지는 걸까?

 

3. 선후가 바뀐 논의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들의 신고율이 매우 낮다고 한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일 게다. 낮에 그 방면의 전문가에게 들었더니 기소율도 다분히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형량도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다. 형법이나 기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형량 자체는 낮지 않으나 재판과정에서 선고받는 형량이 그다지 높지 않다. 또한 형집행이 끝난 이후 성범죄자들에 대한 사회적 관리체계가 형성되어있지 않다. 여기까지는 성범죄에 있어 가해자들을 처벌하는 제도적 차원의 문제제기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각종 대안들은 주로 가해자들을 중심에 놓고, 특히 형집행 이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아한 것이 있다. 도대체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달래고 최대한 이를 구제해주기 위한 법적 제도적 방법들은 뭐가 있을까?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조치로는 크게 상담소의 설치 운영(법 제23조, 24조)과 보호시설의 설치 운영(제25조, 26조)이 있다. 상담소가 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1. 성폭력피해를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2. 성폭력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병원 또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 데려다 주는 일
3. 가해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등 사법처리절차에 관하여 대한변호사협회·대한법률구조공단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일
4.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를 하는 일
5. 기타 성폭력범죄 및 성폭력피해에 관하여 조사·연구하는 일

 

보호시설에서 하는 일은 이렇다.

 

1. 상담소가 하는 일
2. 성폭력피해자를 일시보호하는 일
3. 성폭력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도우는 일
4. 기타 성폭력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꽤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에 불과하다. 특별한 경우 3개월이 연장될 수는 있다. 그 6개월의 기간 동안 이들은 어느 정도의 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을까?

 

제도적인 문제 이외에 선결해야할 과제들이 또 있다. 성범죄와 관련된 절차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사람들의 성인지정도를 높이는 것이다. 가해자는 당연히 형 집행과정이나 형 집행 후에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 보호관찰 대상으로 하여 주기적인 교육과 필요할 때는 교정치료를 병행해야 한다. 그것도 매우 장기간에 걸쳐서 말이다.

 

가해자뿐만이 아니다. 경찰, 검사, 판사들에게 정기적이고 의무적인 성인지교육이 시행되어야 한다. 매우 강도높게 말이다. 수사와 사법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들의 성인지수준이 높아지지 않는다면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공염불에 불과하다.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다. 형집행과정이나 형집행 후의 주기적이고 장기적인 교정교육은 앞서 언급했다. 또한 가해자들은 사면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복권도 일부 제한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 특히 복권의 경우 직업선택 등에 있어 상당한 제한이 가능하다. 아동성범죄자의 경우 아동들과 직접 대면이 가능한 직업, 예를 들어 학교나 보육시설의 교사 등은 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 제한가능권리의 범위를 면밀히 검토해볼만 하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전자팔찌, 유전자은행, 화학적 거세, 성범죄자 집에 성범죄자임을 나타내는 표식 설치, 성범죄 전과자 야간통행금지 등의 방법은 좀 더 숙고할 필요가 있다. 다른 나라에서 한다고 다 우리가 따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하니까 범죄자의 인권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느냐고 항의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나 이건 단지 범죄자의 인권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무엇보다도 이들 기술적 방법들은 편리한 만큼 맹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방법들은 한 번 헛점이 노출될 경우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줘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자팔찌. 절도전문가(?)들에게 내려오는 고전적 격언이 있다. "사람이 잠근 것은 사람이 열 수 있다"

 

전자팔찌를 감시자가 인식할 수 없는 방법으로 능숙하게 해체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자는 전자팔찌는 집에 두고 밖에 나가 사고를 친다. 별도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 이 사람의 알리바이는 확실하다. 전자팔찌는 집에 있었기 때문이다.

 

화학적 거세라고? 일종의 호르몬제(주로 Medroxyprogesterone acetate)를 투여하는 방식으로 쉽게 말해 약물에 의한 피임을 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거 얼마나 성기중심의 사고방식인가? 약물치료 받고 있는 넘이 성기삽입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성폭력을 행사할 경우 어떻게 할 건데?

 

밤중에 외출금지시키겠다고? 아동성폭력의 상당한 사례가 대낮에 벌어진다. 뭐 어쩌자는 건가? 검찰에서 밤마다 그 집앞을 지키겠다는 건가? 낮엔 어쩌구? 유전자은행? 이건 사실 범죄예방차원에서 취하는 방법이 아니다. 지들 발바닥에 먼지 묻히지 않고 수사하겠다는 이야기다. 게다가 유전자 은행 만들려면 해당부처에 과가 하나 신설되고 예산과 인력이 지원된다. 한마디로 지들 부처의 덩치키울려고 하는 것이 유전자 은행이다.

 

4. 선행과제

전자팔찌, 유전자은행, 화학적 거세, 성범죄자 집에 성범죄자임을 나타내는 표식 설치, 성범죄 전과자 야간통행금지... 이러한 방식들이 정히 필요하다면 논의하는 것을 마다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논의가 지금처럼 경쟁적으로 생색내기를 위해 논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굳이 성범죄자의 재범율이 지나치게 과장되었다는 인권위원회의 주장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여론으로 만사 해결하려는 것보다는 국가차원의 관리능력이 먼저 검토되는 것이 맞다.

 

다음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성인지적 감수성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룸싸롱, 단란주점의 종업원들, 노래방 도우미들을 일종의 매춘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하는 인식이 정상적인가? 아동성폭행 사건에 분노하면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성추행을 성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 수준이 정상적인가? '성희롱'이라는 모호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범죄라기 보다는 잘못된 행동 정도로 인식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한가?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온갖 방법들에 대해 비판을 한다고 해서 '범죄자의 인권'만 강조하고 피해자의 인권은 등한시 한다는 공식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격리가 모든 것을 해결한다면 성범죄와 같은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하면 될 것이다. 굳이 전자팔찌 같은 거 동원하지 않고도 말이다. 평생 감옥에서 썩도록 만들거나 아예 어디 집단 수용소 같은 거 만들어서 그리로 보내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누군가를 격리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보다 근원적인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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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3 05:01 2006/02/23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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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racked from
    • At 2006/02/27 07:41

    행인의 [난감한 현상] 에 관련된 글. 제1야당의 사무총장이 성추행으로 물의를 빚고 모든 당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술자리에서 동아일보 여기자를 성추행했다고 한다. 동아일보 기사

  1. 저는요...요새, 희연이가 딱 고만한 나이라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몰라요~ 간혹 시키던 심부름도 자제하고 학원 보내는것도 조마조마해서 정말 미치겠다니깐요..애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도 모르겠고...참..환장할 노릇입니다요..ㅠ.ㅠ

  2. 글 읽고나니...그럼 뭐가 가장 최선의 예방책일까...또다시 고민되는걸요..

  3. 멒/ 에효... 사실 머프님의 걱정이 바로 사회의 걱정이 되어야 하는 거죠. 아이에게 설명을 어찌해야하는 것인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 아이가 불안하지 않게 세상을 살아가도록 만들어나가야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요즘은 애들보기 너무 미안해요...

    azrael/ 그러게 말입니다.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뉴스가 나오는 것은 그만큼 세상이 흉흉하다는 이야기도 되겠지만 저 나름대로 조사해본 바로는 오히려 이렇게 자꾸 드러나고 밝혀져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계속 되어야 할 거라고 봐요. 사실 그동안은 이런 일이 없어서 안 알려진 것이 아니라 다들 감추고 있었다는 거죠. 공허한 순결의식의 강요, 그 허위의 이데올로기를 겉에 두고 여성들을 희생자로 만들면서 남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당연한듯 여겨왔던 풍조가 이제 서서히 바뀌어 가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조금씩 해봅니다. 어린이들에 대한 잘못된 인식도 당연히 바뀌어야 하구요. 보면 사건들이 모두 자신들보다 강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저질러진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파렴치범들이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방책이란... 결국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진짜 누군가를 비판하는데 부끄럼 없는 사람들이 될 때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수준이 정답인 듯 보여집니다...

  4. 보다 근원적인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은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는 말씀이죠?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혁명 빼고:p 교육, 인식개선 이런 거 말고 이유야 어쨌든 한나라당이 제안하는 것처럼 구체적인 것들이요.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게 뭐가 있나요?

  5. 뎡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범죄를 예방하는 구체적 방법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예전 우리 시골 마을의 집들에는 대문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싸리문, 또는 삽작문이라고 하는 그저 집 울타리의 경계를 표시하는 나뭇가지들이 있었죠. 이게 지금은 견고한 도어락이 설치된 문들로 다 바뀌었습니다. 대문은 강철로 되어 있고, 현관문마다 세콤이 설치되고 방문마다 열쇠가 없으면 열 수 없는 도어락들이 설치되었죠. 그러나 절도, 강도는 더 많아집니다....

    한나라당이 제안하는 대안의 '구체성'은 그래서 허구가 되어버립니다. 교육, 인식개선보다 확실한 예방책이 있다면 당장이라도 그걸 실행해볼 수 있습니다. 하자고 주장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예방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범죄의 예방은 제도나 기술로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cctv가 범죄의 예방책으로 도입되었지만 범죄는 결코 예방되지 않습니다. 줄어들지도 않죠... 이 답글을 쓰고 있는 제자신이 한심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것은 교육과 인식개선보다 더 뛰어난 범죄예방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혁명은... 글쎄요...

  6. 그렇군요, 찾아봐도 없는 것 같아서 물어보았어요. 혁명을 얘기한 건 사회구조가 바뀌지 않고서는 범죄 증가를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예요. 교육과 인식마저 체제 속에서 작동하니까요. 체제 속에서 작동이란 말 너무 진부하지만-_-;;

  7. 앙겔/ 법제에 대한 정비작업은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여의칠 않군요. 특별법체계로 하지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 경우에 기존 법제와 충돌되는 부분도 있구요... 아무튼 대안이 설정되는 대로 당론을 정해 제시할 예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심이... --;;;

  8. 앙겔/ 아, 그리고 혁명에 대해 제가 대답을 주저했던 것은 일반적으로 이야기되는 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이번 문제와 같이 성적인 문제, 또는 이와 유사한 소수자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선 확신이 서질 않는다는 것때문입니다. 만일 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 방식의 혁명이 일어나기 위해서라면 아마도 더 많은 교육과 인식전환을 위한 노력이 있은 다음이 되어야할 거에요. 여성에 대한 폭력이 아직도 일상다반사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기존 개념의 혁명이 일어난다고 해도 큰 성과가 있을지 모르겠다는 거죠. 68 이후 오히려 여성운동이 더 활발하게 일어났죠. 그건 68이 페미니즘의 폭발적 분출을 태동한 계기는 되었을지언정 68의 과정이 여성해방에 대한 충분한 인식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닌가 해요. 그런 저런 생각을 하다보니 혁명이 되어 사회구조가 바뀐다고 해서 '범죄'가 감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거죠... 중언부언...

  9. 그~~ 나중에 트랙백으로 질문할께요~~ 옛날부터 궁금했던 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