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로 한 일이라지만 상대의 처지나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

 

나는 이런 논리를 좋아하지 않는다. 실정법과 관련하여 이런 논리는 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거나 법을 선량한 마음으로 주관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논리는 결국 양비론으로 빠지거나 그냥 동정론으로 흐르기 마련이다.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자.

어떤 특정 업종에 비정규직이 과도하게 낮은 처우와 고용불안에 시달리는데, 이들을 위해 법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자. 물론 이 법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고용불안과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으로 인해 동료 노동자들이 일정하게 해고될 수 밖에 없다고 가정해 보자.

 

이 법을 찬성하고 동의하는 노동조합과 사람들이 소량이든 대량이든 법 시행으로 동료 노동자들의 해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면 이 노조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노조는 법은 참 좋은데 기업이 법을 악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논리를 내세운다. 이런 논리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현재 개정된 강사법으로 인해 사립대에서 시간강사의 수를 많게는 2/3까지 줄이려고 한다. 이런 사태에 대한 한국비정규교수노조의 반응이 이렇다. 법은 좋은데 이 법을 악용하려고 하는 대학이 나쁘다. 그러니 그런 대학에서 강의하는 시간강사는 대학의 대량 해고에 맞서 싸워라.

 

해고에 저항하라, 맞서 싸워라는 말이 왜 헛소리에 불과한지는 말하지 않아도 다 알 것이다. 이건 약자에게 너는 바보처럼 왜 맞고 다니냐 너도 맞서 싸워라는 소린데, 이게 해고당하는 동료들에게 할 소린가?

법은 참 좋은데, 이를 악용하려는 대학이 나쁘다는 논리는 참으로 단순하고 무식한 발상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시행한 소위 <비정규직법>이나 현 개정된 강사법은 모두 기업과 대학이 '노동자를 고용하는 형태를 규정'하는 법이다.

법은 참 좋은데 악용하는 대학이 나쁘다는 논리는 기업이, 대학이 노동자를 고용하는 입장이라는 것을 모르거나 알아도 모른 척하거나 무지하거나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려는 논리에 불과하다. 그래서 2007년 비정규직법을 두고 그 누구도 비정규직법은 참 좋은데 이를 악용하는 기업이 나쁘다고 하지 않았다. 그때 모든 노동단체와 노동조합이 비정규직법의 시행을 반대하고 싸운 이유는 비정규직법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량 양산하고 고용불안을 부추기기 때문이었다.

 

현 강사법은 어떤가? 

현 개정된 강사법은 대학의 비정규직법이 아닌가?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1700&key=20181210.22024002398&fbclid=IwAR0LYdwKL3Buor_nTcGFQty9A1HrZf7UKyNT_1a33USIMkN8Zjfd_qLy-z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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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6 21:45 2019/05/26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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