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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은 강간범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광흠입니다. 예전에 반JMS 활동을 할 때는 아침안개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사람입니다. 내가 왜 이 글을 쓰고 있느냐하면 네이버 블러그에 올렸던 글이 또 임시 게시중단되었다는 메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네이버 직원과 통화를 해서 이른 바 JMS 라 불리는 정명석을 따르는 기독교복음선교회(애천교회, 국제크리스천연합 등으로 불렸으나 현재 기독교복음선교회라 칭함)가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취지의 글을 네이버 상담실에 접수하였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게시중단 된 글들을 다시 게시하고자 정명석의 범죄 행위를 정리합니다.

 

그동안 임시 게시중단 된 글들을 다시 게시하기위한 절차가 귀찮아서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고 했었는데 자꾸 이렇게 자꾸 건드리면 짜증이 난다는 것을 기독교복음선교회 관련자들이 알아주십사 하고, 또 네이버에 활동하고 있는 수 많은 정명석을 따르는 자들의 소행을 네이버에서도 알고 있으라고 이 글을 씁니다.

 

정명석에 관한 이야기는 꽤나 오래전부터 있었느나 크게 시끄러워진 것은 19991월 황양 납치 사건때부터였습니다. 황양 납치 사건의 당사자들은 대부분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황양 사건 판결문(http://antijms.net/zbxe/?document_srl=90992)

 

황양 사건으로 문제로 시끄러웠던 1999년 같은 해 320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구원의 문인가, 타락의 빛인가-JMS'편을 방영했고 이 프로를 담당했던 남상문 PD는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 이달의 PD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후에도 SBS는 정명석 사건을 수차례 방영을 했습니다.

 

정명석이 해외로 도망을 간 뒤 정명석에게 강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이 정명석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형사 소송을 진행하지 못한 이유는 시효가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명석을 상대로한 민사 소송은 20006월 시작했으나 2008110일에서야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의 진행(http://antijms.net/zbxe/?document_srl=91036) 민사 1심 판결(http://antijms.net/zbxe/?document_srl=91003)

 

정명석 상대로 형사 소송이 진행된 것은 2001년 말레이시아, 2003년 홍콩, 2006년 중국에서 정명석에게 성범죄를 당한 국내 여성들이 정명석을 상대로 고소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동안은 피해 여성들이 형사 고소를 하고 싶어도 공소시효도과(공소시효가 넘었다) 문제로 형사 고소를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2003년 홍콩에서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 만들었던 카페는 현재까지 네이버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피모(http://cafe.naver.com/aboutjms)

 

2007년 정명석이 중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체포된 정명석은 2008220일 범죄자인도조약에 의거 중국으로 부터 한국으로 강제송환 후 서울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형사 재판의 진행은 16, 210, 310년 확정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20088201심 판결 (징역 6)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6부 사건번호 2008 고합 225

 

20092102심 판결 (징역 10) - 서울고등법원 형사 9부 사건번호 2008 2199

 

2009423일 대법원 징역 10년 확정 대법원 2009 2001

 

정명석은 20137월 현재 강간범으로 징역 10년 형을 살고 있습니다. 정명석이 강간범이라는 것을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민사(2008110), 형사(2009423) 모두 확정 판결했습니다. 때문에 기독교복음선교회에서 정명석의 성범죄 행위를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정명석은 성범죄자입니다.

 

기독교복음선교회에서 정명석이 성범죄자임을 알면서도 정명석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할 말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명석이 성범죄자라고 한 것 때문에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위법성조각사유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정명석은 강간범입니다. 만약 내 글이 문제가 된다면 생각하면 이광흠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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