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 회사 관리자에게 성희롱을 당한 여성 근로자에 대해 산업재해 판정이 처음으로 내려졌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7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사내 하청 업체에 일했던 비정규직 여성 A씨가 낸 산재요양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의사 진단서를 통해 "직장에서 지속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며 "추행 장면이 회상되고 쉽게 놀라며 불면, 우울, 불안 증상이 있다"고 밝혔다.
성희롱에 따른 피해가 산재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유사한 성희롱 피해여성의 산재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A씨는 이번 판정으로 병원 치료비와 함께 휴업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인권위원회에서 성희롱 피해 사실을 인정한데다 공단 자체 조사에서도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돼 산재 판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A씨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하청 업체에서 품질검사 직원으로 14년 동안 일했으며, 2009년 4월부터 회사 간부 2명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하자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A씨의 성희롱 피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거쳐 해당 간부 2명에게 각 300만원과 6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A씨는 "나 ○○ 좋아 사랑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또 늦은 밤에 "나야 자기 생각하고 있지. 거기 가서 잘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등의 전화를 받은 사실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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