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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현대차 성희롱 피해자의 정의를 구하는 공개서한(필리핀 MAKABAYAN의 사무총장 Precy Dagooc)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지원대책위원회는 이 사안을 국내외로 알리며

글로벌 기업 현대차에 맞선 전 세계적인 항의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민주연대, 사회진보연대, 금속노조 국제부 등을 통해

총 11개국의 20개가 넘는 국제 단체와 개인들의 항의를 조직하였습니다.

 

그 중 필리핀의  MAKABAYAN의 사무총장 Precy Dagooc 씨가

직접 현대차에게 보낸 항의서한 내용입니다.

현재 피해자가 안고 있는 억울함과, 사건의 핵심을 잘 정리하고 계신 듯 하여

블로그에도 싣습니다.

 

널리 널리 배포 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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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여성 노동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MAKABAYAN(필리핀 노동조합센터)에서 직접 작성해서 보낸 항의서한
 

Open Letter Seeking Justice for the Sexual Harassment Victim in Hyundai
November 7, 2011

현대차 성희롱 피해자의 정의를 구하는 공개서한
2011.11.7

Mr. Lee Chae-pil
Minister,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BD #1, Gwacheon Government Complex
47, Gwanmoon-ro, Gwacheon, Korea

Ms. Kim Kum-lae
Minister,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Premier Place BD, 8, Cheonggyecheon-ro,
Joong-gu, Seoul, Korea

수신
고용노동부 장관 이채필
여성가족부 장관 김금래


 

We, the officers and members of MAKABAYAN, a trade union center in the Philippines defending workers rights and working for a better world, are deeply disturbed by the plight female worker who was dismissed from work after having talked about the sexual abuse she experienced while working at Hyundai Motor Company in Korea.

노동권 옹호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활동하는 우리 필리핀 노동조합센터 마카바얀의 직원 및 회원들은, 한국의 현대자동차에서 일하면서 겪은 성폭력을 이야기 한 이후 일터에서 해고된 비참한 여성 노동자의 소식을 듣고 매우 마음이 혼란스러웠다.

 

We are doubly dismayed to learn that the victim has been continually harassed by company security for staging a picket as she seeks for justice.
We cannot understand why she was unfairly dismissed while her abusers are being coddled. Kumyang Logistics and Hyundai Motor Company must have a twisted way of determining what tarnishes the company as their actions gear towards victim blaming and bashing. It is as if exposing the acts of sexual harassment tarnishes the companies’ images while the acts themselves don’t.

 

우리는 그녀가 정의를 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는 동안 회사 경비원에 의해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두 배로 경악했다. 우리는 왜 그녀의 가해자들은 소중히 하면서 그녀는 부당하게 해고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금양물류와 현대자동차는 피해자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방향으로 행동을 취함으로써 회사의 평판을 손상시키는 왜곡된 결정을 했다. 그러나 마치 그들 자신의 행동이 아니라 성희롱 사실을 알린 것이 회사 이미지를 손상시킨 것처럼 굴고 있다.


This is very unfortunate, especially because this is happening in such an advance and democratic country as Korea.

이는 특히 한국과 같이 발전되고 민주적인 나라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매우 불행한 일이다. 


We worry for Ms. Park’s health. But we also worry that, if this remains uncorrected, many more sexual harassers will not be deterred from committing similar acts and many more women will become hapless victims.


우리는 박 씨의 건강을 염려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더 많은 성희롱 가해자들이 비슷한 행동을 저지르고도 제지당하지 않을 것과 더 많은 여성들이 불행한 피해자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In this era of neo-liberalism, when workers are fast losing their job security through the prevailing use of the contractual hiring women workers face greater risk of getting sexually abused especially by superiors. Getting laid-off and being out of jobs are threats that harassers use to make women workers submit, and later, to keep them silent. Moreover, the scheme by big companies to put-up so-called sub-contracting companies makes it easier for them to avoid the responsibility of disciplining the errant personnel.

신자유주의 시대, 여성 노동자들의 하청 고용이 일반화됨으로써 노동자들이 빠르게 노동 안정성을 잃어가면서 특히 상사에 의한 성폭력의 위험에 직면하는 일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해고와 일터에서의 퇴출은 가해자들이 여성 노동자들을 복종시키고 더 나아가 침묵하게 만들기 위한 위협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게다가, 소위 하청업체로 불리는 기업들을 배치하는 대기업의 책략은 잘못된 직원에 대한 징계 책임의 회피를 더욱 용이하게 만들고 있다.


We support Ms. Park in her battle. She should be reinstated. Her harassers should be punished.


우리는 싸움에 나선 박 씨를 지지한다. 그녀는 반드시 복직되어야 한다. 그녀의 가해자들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


Hyundai Motor Corporation should apologize for maligning the Ms. Park and put in place strict anti-sexual harassment measures in all its places of work.


현대자동차는 박 씨를 비방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모든 작업장에서 엄격한 반성폭력 조치가 취해지도록 해야 한다.


We urge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of the Republic of Korea to intervene and render justice to Ms. Park.

우리는 한국의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개입하여 박 씨에게 정의를 돌려줄 것을 요구한다.


Yours most respectfully,

Precy Dagooc
General Secretary
MAKABAYAN

 

마카바얀 사무총장 Precy Dagooc

 

Cc:

 

1. Mr. Jung Mong-gu
Chairman, Hyundai Motor Company
231, Yangjae-dong, Seocho-gu, Seoul, Korea


2. Mr. Kim Sang-hoon
Chairman, Hyunjin Company
Hyundai Motor, 129, Gumsung-lee, Injoo-myun, Asan, Korea

참조
현대자동차 회장 정몽구
형진기업 대표 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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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노동자 농성투쟁의 쟁점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노동자 농성투쟁의 쟁점

 

현대차 금양물류 성희롱 사건 피해자 대리인 권수정

2011년 11월 23일

 

 

1) 현대차가 책임져야 한다!

 

- 현대차는 그동안 자기들과 아무 상관없다는 주장을 해왔으나, 지난 10월 현대차 본사 직원이 직접 국회의원실을 돌며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구 금양물류 성희롱 주장 사건 관련’ 이라는 문서를 배포하여 스스로 이 사건의 책임있는 한 당사자임을 매우 치사한 방식으로 확인시켰다. 문서의 내용은 피해자가 ‘이혼녀로 남성편력이 심한 것으로 소문’ 등의 표현으로 근거없이 피해자를 음해하는 명백한 2차가해의 내용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최영희 국회의원이 직접 국가인권위에 현대차의 성희롱 2차 폭행에 대해 진정을 접수한 상태이다. (지원대책위 블로그 ‘기사와 칼럼’ 관련기사 스크랩 있음)

 

국가인권위에서도 이미 직장내 성희롱을 인정하였고, 검찰에서도 직장내 성희롱과 성희롱을 인지한 금양물류가 피해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징계, 해고)을 주었다는 것을 인정한 마당에 아무 상관도 없다는 현대자동차가 왜 직접 나서서 피해자의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소문이 있다는 등 말도안돼는 근거로 이사건이 ‘성희롱 사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는가. 아무 상관도 없다는 현대자동차가 왜 직장내 성희롱 당하고 부당하게 해고된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또한번 고통스럽게 하는가.

 

 

14년동안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안에서 그랜져와 소나타를 검사하는 일을 했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금양물류 관리자들로부터 성희롱 당했고, 이것을 문제제기하고 국가인권위에 진정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되었다. 이 사건에 대한 직접 적인 책임은 현대자동차에 있다.

 

 

- 지난 9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입수되어 금속노조가 공개한 업체 관리자의 수첩에는 이화섭, 이광열, 김춘하 이강식, 이성녕등의 정규직 관리자들이 직접 하청업체 관리자들에게 전반적인 노무관리를 지시한것이 드러나 있다. 심지어 하청업체 소속의 비정규직 직원들 대한 징계수위조차 정직3개월, 해고 등등 일일이 지시한것이 확인되었다. 금양물류 성희롱 사건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피해자에 대한 해고를 지시하고 업체의 폐업을 지시한 것이 현대자동차 총무팀일 것이다. 하청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원청에서 하는것은 이미 대법원에서 확인된 사실이다. 이 사건의 직접 책임은 아산공장의 공장장에게 있다.

 

- 국가기관에서 성희롱, 성희롱으로 인한 부당한 해고가 판단이 나도 업체를 폐업해버린 현재의 상황에서 가해자는 현장에서 일하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가 길거리로 내몰려 175일째 농성을 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현대자동차가 직접 나서서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복직시켜야 한다. 글로벌 현대자동차가 부끄럽다. 최소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

 

 

2) 노동부의 입장에 대해

 

-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수 있는것이 없다는 노동부의 주장에 대해 ; 업체가 폐업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도 갑과 을의 계약관계에서 계약의 당사자, 해고의 당사자인 업체 사장이 이미 없으므로 기각된다는 것을 노동부도 알고 우리도 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더라면, 지노위, 중노위에서 기각되었기 때문에 할수 있는일이 없다고 했을 것이다.

 

- 2011년 1월 20일 국가인권위 결정에 근거해 노동부에 가해자들과 원청인 현대자동차는 진정서를, 금양물류 임동철 사장에 대해서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진정과 고소 모두 피해자의 조사는 이미 4월에 마무리 되었다. 고소건에 대해 천안지검에 기소의견을 올렸다는 결과는 통보받았으나 원청인 현대자동차를 진정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답이 없다. 피해자의조사를 했으면 현대자동차를 조사는 했는지,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사를 했는지 진정사건의 과정과 결과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어야 할것이 아닌가.

 

- 피해자는 14년동안 일하면서 단한번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은적이 없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사기업의 성희롱 예방교육의 관리감독하는 임무가 고용노동부에 있다고 주장한다. 여성가족부와 일을 서로 떠넘기고 있는지금도 가해자는 현장에서 아무일도 없었다는듯이 일하고 피해자는 거리에 내몰려 고통받고 있다. 실제 사건을 접수해서 문제를 알았으면 특별 근로감독이라도 해서 현대자동차내의 여성노동자들 전체에 대한 직장내 성희롱 실태조사 및 성희롱 예방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의 관리감독과 함께 본사건의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복직시키도록 감독해야 하다.

 

- 국가인권위의 결과를 들먹이지 않아도, 고용노동부가 스스로 조사에서 이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 12조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동법 제 14조 제2항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는 법의 위반을 인정하여 금양물류 사장인 임동철을 기소의견으로 천안검찰청으로 넘긴것이 지난 5월이다. 이미 피해자가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는 판단을 노동부는 지난 5월에 했으면서 지금까지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복직시키기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것은 명백하게 노동부의 직무유기이다. 성희롱 당하고 부당하게 해고된 피해자에 대한 구제의 노력을 하지 않을것이면 노동부가 있어 뭐하는가 말이다.

 

- 고용노동부에 대한 요구 ;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복직을 위해 나서라. 현대자동차 전공장에 대한 직장내 성희롱 실태조사및 성희롱 예방교육의 관리감독을 위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

 

 

3)여성가족부의 입장에 대해

 

- 국가기관에서 인정한 직장내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오히려 해고되고 가해자는 아무일도없었다는 듯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할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은 스스로 해제되어 마땅한 쓸모없는 기관임을 확인시키는 것 밖에 안된다.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구제가 임무로 명시되어 있다. 할수 있는것이 무엇인지는 스스로 답해야 한다.

 

- 지난 11월 18일 여성가족부 장관과 민주노총의 공식 면담에서 장관이 피해자에게 민형사 소송하는 기간이 5년은 걸리고, 설사 소송에서 승소한다해도 복직할수 없으니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는 의견을 말한것은 억울한 피해자를 여성가족부 장관이 나서서 두 번죽이는 만행이다. 이정도 견해를 말하는 여성가족부에 뭘 요구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것이 참담하다.

 

- 여성가족부에 대한 요구 ;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복직을 위해 나서라. 현대자동차 전공장에 대한 직장내 성희롱 실태조사및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라. 건물관리사무소가 신청한 철거단행 가처분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안정적인 농성을 보장하라.

 

 

 * 기타 자료

- 국가인권위 결정문

- 노동부 고소장, 진정서 (금양물류 임동철 사장 고소 - 노동부조사후 기소의견으로 천안점찰청이로 넘김 - 천안검찰청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 법원 판단이 남아있음)

- 대전지방 검찰청 천안지청 약식기소 통지서

- ‘구 금양물류 성희로 주장 사건 관련’ ; 현대차가 국회의원들에게 돌린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 문서 (파일이 없습니다. 연락주시면 팩스로 넣어드릴수 있습니다)

- 금속노조 입수한 아산공장 협력업체 관리자 수첩 내용 정리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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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경과]현대차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여성 노동자 여가부 앞 농성투쟁 지금까지 경과

현대차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여성 노동자

여가부앞 농성투쟁 경과

 

 

현대차 금양물류 성희롱 사건 피해자 대리인 권수정

2011년 11월 23일

 

 

1.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금양물류 성희롱 사건 개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금양물류 0조장의 성희롱 사례 >

 

▢ 2009년 4월 18일 피해자에게 “좋아한다, 사랑한다”라는 핸드폰 문자메세지 보냄.

▢ 2009년 “우리 둘이 자고 나면 우리 둘만 입 다물면 누가 알겠느냐”

▢ 2009년 사건이 공론화된 후 전화로 “밤길 조심해라.” 협박.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금양물류 0소장의 성희롱 사례>

 

▢ 2009년 6월 18일 “너희 집에 가서 자고 싶다.”며 하룻밤 사이에 수차례 전화로 성희롱 함.(수차례 전화에 시달리다 못해 마지막엔 전화통화 내용을 핸드폰으로 녹취함.)

▢ 2009년 회사동료와 회식자리에서“야, 이년아, 이리와봐”라며 욕설을 함.

▢ 2009년 작업도중 피해자 엉덩이를 무릎으로 치고, 어깨와 팔을 주물럭거리며 육체적 성희롱을 함.

▢ 2009년 작업지시를 할 경우도 “씨발, 개좆같다. 말도 안듣는다. 시키면 시키는대로 해야지”라며 욕설을 함.

▢ 2009년 작업도중 “간밤에 힘 좀 썼더니 오늘은 기운이 딸린다” “나는 밤새 해도 끄덕 없다”라는 욕설과 음담패설을 함.

▢ 2009년 “00(피해자 이름을 대며) 그년이 한 번 대줄 것 같은 데 영 대주지 않는다”

0소장이 직장동료와 얘기 나누는 것을 직장동료가 듣고 피해자에게 내용을 설명해 줌.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피해자는 매우 불쾌하고 성적 수치심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음.

 

 

<직장내 성희롱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을 행한 사례1. 2009년 12월>

 

▢ 금양물류 0소장은 피해자가 핸드폰 문자와, 통화내용을 녹취했다는 이유로 얼굴을 붉히며 소리를 지르며 퇴근 후 집에도 보내주지 않을 채 2시간 정도를 다그치며 핸드폰을 당장 가져오라고 다그치며 위협을 가함.

▢ 금양물류 0사장은 오히려 성희롱 당한 피해자에게“전화녹취는 불법이기 때문에 당신이 불리하다!”며 피해자에게 당장 전화기를 가져오라며 다그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위협을 가함. 심지어 전화녹취는 불법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할 경우 증인을 설 수 있느냐며 직장 동료에게 진술서를 강요하기도 함.

▢ 2009년 12월 9일 핸드폰 문자를 직장동료에게 보여주며 그간의 고통을 하소연했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 개최 됨. 징계 이유는 ‘회사의 규칙을 위반, 잘못된 언행을 감행하여 회사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기 때문이라고 함.

▢ 피해자가 소명자료 준비를 위하여 연기요청을 하였음에도 회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2009년 12월 9일 인사위원회가 열림. 인사위원회에는 성희롱 당사자인 0소장도 포함되어 있었음.

▢ 2009년 12월 9일 인사위원회 결과 피해자는“정직 6개월과 보직변경”이라는 징계 처분을 받음.인사위원회에서 피해자는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는 나인데 이런 징계가 말이 되냐”며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 2009년 12월 14일 인사위원회에 재심 요청을 서면으로 제출.

▢ 금양물류 사장은 피해자에게 징계도 모자라 “6개월 정도 쉬고 있으면 임금을 통장으로 넣어주겠다며”휴직을 강요하기도 함.

▢ 2009년 12월 17일 재심결과 “감봉 3개월, 시말서 제출”의 징계 처분을 받음. 재심에는 인사위원이 참석하지 않았고, 사장이 직권으로 내림.

▢ 피해자가 징계 결과에 항의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직장내 성희롱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을 행한 사례2. 2010년 9월>

 

▢ 2010년 8월 12일 피해자는 사내하청지회 가입과 함께 사건제보.

▢ 2010년 9월 3일 국가인권위 진정

▢ 2010년 9월 17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금양물류 성희롱 사건 문제해결을 위한 충남지역연석회의’ 아산공장앞 기자회견

▢ 2010년 9월 20일 금양물류 인사위원회에서 피해자 징계해고

- ‘회사내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여 ‘사회통념상 계약관계를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해고통보함.

 

 

 

2. 투쟁 경과

 

▢ 2010년 9월 26일 아산공장 정문앞에서 피해자 1인시위 시작

▢ 2010년 10월 14일 1인시위하는 피해자를 현대자동차 관리자 및 경비가 폭행, 전치4주,입원

▢ 2010년 10월 27일 퇴원후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출고센터앞 피해자 농성시작

▢ 2010년 11월 1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출고센터앞 농성장 침탈, 현대자동차 관리자 및 경비가 폭행, 피해자 전치2주, 입원

▢ 2010년 11월 2일 현대자동차 양재동 본사앞 ‘현대자동차 성희롱 피해자 부당해고 규탄 여성, 사회단체 및 진보정당 기자회견’

▢ 2010년 11월 4일 금양물류 폐업, 15시 금양물류 폐업규탄 결의대회

 

▢ 2010년 11월 5일 형진기업이 사업 시작, 피해자를 제외한 모든 직원들의 고용이 승계됨.

▢ 2010년 11월 9일 가해자 정관진이 피해자와 피해자대리인을 경찰에 고소고발, 국가인권위에 맞진정 냄.

▢ 2010년 11월 16일 피해자 정문앞 농성시작

▢ 2010년 12월 1일 아산공장 정문앞 천막설치 및 사측침탈

▢ 2010년 12월 2일 아산공장 정문앞 컨테이너 설치 및 사측침탈

▢ 2010년 12월 17일 폭설로 인해 설치한 농성장 비닐 사측 침탈,

▢ 2010년 12월 24일 정문앞 농성장 잠정 중단

 

▢ 2011년 1월 14일 국가인원위 결정 / 성희롱 인정, 성희롱으로 인한 고용상의 불이익(징계, 해고)인정, 금양물류 사장 및 가해자 2인에 대해 피해보상 총 1800만원 권고

▢ 2011년 1월 20일 국가인원위 결정에 따른 노동부앞 기자회견 및 현대자동차 원청회사와 가해자들에 대한 고소, 진정

▢ 2011년 2월 17일 매주 화, 목요일 천안, 아산, 당진, 서산 지역 현대자동차 판매점앞 1인시위 시작

▢ 2011년 2월 24일 성희롱 피해보상 민사소장 제출

▢ 2011년 3월 8일 여성의날 기념 충남 여성영호제 선전 부스설치

▢ 2011년 3월 23일 14시 아산공장앞 기자회견

▢ 2011년 3월 23일 18시 온양역앞 촛불문화제

 

▢ 2011년 5월 31일 10시 서초서앞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성희롱 사건 피해자 집회의 자유쟁취를 위한 농성지지’ 기자회견. 서울 상경농성 시작.

▢ 2011년 5월 31일 저녁 7시 서초서앞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성희롱 사건 피해자 집회의 자유 쟁취를 위한 촛불문화제’

 

▢ 2011년 6월 21일 10시 여성가족부앞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성희롱 및 부당해고 피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원직복직과 가해자처벌을 위한 농성 지지’ 기자회견. 여가부앞으로 농성장 이동.

- 매주 월요일 금속 사무처 촛불문화제

- 매주 수요일 점심시간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도시락 연대

-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혁명기도원’ 기도회

- 매주 목요일 지원대책위 촛불문화제

 

▢ 2011년 7월 12일 12시 현대차 영업소앞 전국 동시다발 1인시위

▢ 2011년 7월 15일 최영희 국회의원 방문, 기아차 비정규분회 조합원 간담회, 삼계탕데이, 사회당 촛불문화제

▢ 2011년 7월 21일 19시 상경농성 50일 문화제, 현대차 이경훈 지부장 지대위 간담회

▢ 2011년 7월 22일 직장내 성희롱 피해로 인한 산재신청

▢ 2011년 8월 18일 12시 2차 현대차 영업소앞 전국 동시다발 1인시위

▢ 2011년 8월 30일 민주노총 직장내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

▢ 2011년 9월 2일 9시경 관리사무소 용역깡패 앞세워 텐트 폭력 침탈, 12시 규탄집회, 19시 규탄 촛불문화제

▢ 2011년 9월 20일 해고1년, 3차 현대차 영업소앞 전국 동시다발 1인시위

▢ 2011년 9월 26일 10시 “성희롱 피해자 두 번 울리는 근로복지공단 조사 규탄 및

피해자 보호 조사 지침 마련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근로복지공단 조사관 2차가해 규탄.

▢ 2011년 10월 14일 현대차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자 투쟁기금 마련을 위한 주점

▢ 2011년 10월 18일 여가부 국정감사

▢ 2011년 10월 20일 여가부 건물 관리사무소, 입주 상가들이 ‘철거, 수거 단행 가처분’ 신청

▢ 2011년 10월 24일 성희롱 피해자 2차폭행 및 인권유린 현대자동차 규탄 기자회견

▢ 2011년 10월 25일 최영희국회의원 현대차그룹이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2차가해, 국가인권위 진정

▢ 2011년 10월 29일 투쟁사업장 월동준비 바자회

▢ 2011년 11월 1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임동철 사장에대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 2011년 11월 17일 여가부앞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여성 복직과 가해자 처벌을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

▢ 2011년 11월 18일 16시 여성가족부장관 면담, 피해자에 대한 긴급구제, 현대차 생산공장에 대한 성희롱 실태조사및 예방교육, 안정적인 농성보장 등 요구함.

▢ 2011년 11월 23일 현재 상경농성 175일

 

 

 

3. 요구

- 가해자 처벌, 피해자 원상회복 (복직, 해고기간 임금, 민형사상 고소고발 취하 등)

- 재발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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