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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직장 내 성희롱 산재승인 환영한다
- 피해 여성노동자의 원직복직 더 이상 거부해선 안 된다 -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는 11월25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금양물류) 여성노동자가 접수한 산재신청에 대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우울장애에 해당한다며 산재로 인정했다. 민주노총은 최근 질병판정위원회가 산재불승인을 남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례적인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이번 판정은 직장 내 성희롱이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피해 여성노동자에게 가해진 정신적 고통을 산재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민주노총은 지난 17일 ‘직장내 성희롱 근절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통해 직장 내 성희롱이 일부 노동자가 운 나쁘게 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건강권 문제임을 선언한 바 있다. 성희롱은 직장 내 권력관계로 인한 유무형의 폭력 속에 늘 자리하고, 이는 직접 피해노동자뿐만 아니라 주변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간접피해도 크기 때문이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1월 성희롱을 인정했으며, 최근 대전지방검찰청은 금양물류 사장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아래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며 벌금 3백만 원 형에 해당하는 약식기소를 내릴 만큼 문제는 명백했다. 그러나 피해 여성노동자가 14년간 근무했던 사내하청업체인 금양물류는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한 후, 단지 이를 이유로 2010년 9월 28일 피해자를 징계해고한 뒤, 11월 4일부로 폐업했다. 그리고 피해자만 제외하고 가해자를 포함해 금양물류 노동자 전원은 다른 사내하청(형진기업)으로 고용이 승계되었다. 이는 해고가 원천인 현대차의 지시명령에 의한 것임을 알려주는 정황의 하나이다.
민주노총은 이를 묵과하지 않았다. 피해 당사자와 함께 근 1년여를 투쟁해 왔으며, 산재인정이라는 소중한 결과까지 받아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계약해지 해고, 업체 폐업 등 편법으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현행 법제도를 개선하고, 직장 내 성희롱 근절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투쟁할 것이다. 또한 이번 사건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을 대상으로 피해여성 노동자의 원직복직을 위해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11. 11. 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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