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당해
우울증을 앓아온 여성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산재로 인정받은 것은
국내에서는 처음이다.
근로복지공단은 25일
현대차 아산공장의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했던 김영희(가명·46)씨가 낸 산재
요양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공단은 "성희롱 등 직장 내
문제 때문에 김 씨가
불면,
우울,
불안 증상을 받은 것으로 인과관계가
입증됐다"고 산재를 승인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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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김윤나영) |
현대차 아산공장의 하청업체인 금양물류에서 14년간 일했던 김 씨는 2009년 4월 회사 간부 2명에게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했다. 가해자들은 김 씨에게 "우리 둘이 자고 나서 입 다물면 누가 알겠느냐", "간밤에 힘 좀 썼더니 오늘은 기운이 달린다", "나는 밤새 해도 끄떡없다"며 상시로 욕설과 음담패설을 했다. 사건이 공론화 된 후에는
전화로 "밤길 조심하라"고 협박도 했다.
견디다 못한 김 씨는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인권위는 가해자에게 각각 300만 원과 600만 원, 금양물류 대표에게 900만 원을 배상하라는 권고안을 냈다. 그러나 금양물류 측은 김 씨를 도리어 '풍기문란죄'로 해고하고
폐업 신고를 냈다. 금양물류 소속 직원들은 A씨를 제외하고
전원 고용승계돼 또 다른 업체인 형진기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고 다시 일하고 있다.
(☞관련 기사 : "성희롱도 억울한데, 돌아온 건 해고")
이번 결정으로 김 씨는
병원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성희롱을 문제 제기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상태여서 '복직'이라는
과제가 또 다른
숙제로 남았다.
김 씨는 "이런 일(성희롱 등 문제가 되는 일)이 생기면
현대자동차는 하청업체를 폐업시키고 업주만 갈아치운다"며 "원청 관리자들이 하청업체
바지사장으로 들어가고, 원청의 지시 없이는 폐업 신고는 절대 못 이뤄진다"고 말했었다. 김 씨는 현재 원직 복직을 요구하며 170여 일째 여성가족부 앞에서
천막 농성을 하고 있다.
국제민주연대 등은 "
글로벌 기업 현대자동차가 생산 현장에서 발생한 성희롱을 묵과하고 있다는 사실에 많은 국제
단체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현대차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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