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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은 지난 10월 19일 국정감사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조치를 무시하고 반박하도록 요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공공기관이 삭제 요청한 게시물의 대부분이 불법 의약품이나 도박에 관한 게시물이고, 정치 표현의 자유에 관한 부분은 그 수가 지극히 적다고 단정했다. 조순형 의원도 심의규정을 강화하도록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입법권을 침해하는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한선교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가 행정명령이 아니고 강제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질문으로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부정했다.
통계를 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한 안건 중 59%는 공공기관이 요청한 것이고, 그 중 국정원 경찰 검찰이 요청한 것은 74%였다. 이에 대한 삭제율은 99.5%에 달한다. 최문순 의원은 시정 요구가 있으면 대부분 삭제되도록 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자판기위원회’로 비유했다.
방통심의위는 자신들이 독립적인 민간기구라는 주장하고 있으나, 지난 2월 법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권고를 행정처분으로 판단하고 시정권고를 취소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인권위원회 역시 심의결과를 형사처벌로써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기구라고 보았다. 행정기관이 적법절차의 원칙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통제하는 인터넷 심의는 헌법에서 금지하는 검열로서 기능할 위험이 매우 높다.
언론인권센터는 인권의 본질에 근거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성 때문에 행정기구에 의한 검열적인 심의는 반대한다.
언론인권센터는 다른 일부 의원들이 지적한바와 같이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불법정보 유통을 방지하고 건전한 인터넷문화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과 모욕, 개인정보 유출 등 심각한 문제는 미디어인권교육을 강화하고 명예훼손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여 이용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언론인권센터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고 인터넷에 대한 심의 기능을 민간 자율기능으로 전환하기 위해 나서도록 다시 한번 촉구한다.
언 론 인 권 센 터
2010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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