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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11일, 방통심의위 인터넷 심의에 대한 토론회 열려
- 지난 2년간의 운영과 심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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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랭크 라 뤼 UN 의사 ·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지난 5월 4일 입국하여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에 대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별보고관은 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에 대한 조사를 마친 데 이어, 8일 인권단체들을 직접 면담 조사하였습니다. 인권단체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별보고관은 방통심의위의 인터넷 심의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하여 많은 질문을 제기하는 등 한국 인터넷 표현의 자유 문제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표하였습니다.
2. 이런 가운데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가 5월 11일(화)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는 15일로 발족 2주년을 맞는 방통심의위의 통신심의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비판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3. 이번 토론회에서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사무처장은 △방통심의위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의 문제, △불충분한 정보공개로 인한 한계, △방통심의위 운영의 모호성 등 방통심의위 운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합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활동가는 지난 2009년부터 올 2월까지 이루어진 통신심의소위원회 심의를 △불법정보, △유해정보, △명예훼손 정보로 나누어 분석하고 그 문제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비판합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방통심의위의 인터넷 심의에 대하여 △헌법 제21조 검열금지원칙의 위반 △‘민간독립기구’라는 주장 △사후검열 기준의 위헌성 측면에서 비판하고, 인터넷 행정심의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합니다.
4. 많은 참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별첨> 토론회 안내
[토론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무엇이 문제인가
<< 개요 >>
- 일시 : 2010년 5월 11일(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128호
- 주최 :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 후원 : 최문순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 방송통신위원회)
<< 차례 >>
□ 인사말 : 최문순 의원
□ 사회 : 최성주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 발제 (각20분)
- 운영의 문제점과 방향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 통신심의소위원회 심의 분석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 인터넷내용심의의 위헌성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 사례 (각10분)
- 일명 ‘발암 시멘트’ 사례 (최병성/ 환경운동가, 블로거)
□ 토론 (각10분)
-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이사,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분과특별위원회 위원)
-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회 자료집: 20100511kocsc.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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