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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보안장벽은 위법”
[서울신문 2004-07-10 13:06]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국제사법재판소(ICJ)가 9일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지구에 건설 중인 분리장벽이 국제법에 어긋나며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미 건설된 장벽은 철거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ICJ는 이와 함께 유엔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에 장벽 건설을 막기 위한 조치를 요구했다.
ICJ는 판결문에서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동예루살렘과 그 인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점령국인 이스라엘이 분리장벽을 건설하는 것과 그에 따른 통치체제는 국제법에 위반된다. ”고 밝혔다.
ICJ 판결 자체는 구속력이 없으나,유엔 총회나 안보리의 행동을 이끌어낼 근거가 된다. 또 당사자가 ICJ의 판결을 무시할 경우 국제사회의 비난을 면키 어렵다.
팔레스타인과 아랍국들은 이 판결을 총회에 상정,분리장벽 철거 결의안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예상대로 이스라엘이 이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보리에 상정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들은 첫 단계로 긴급 총회 개최를 요구할 예정이다. 아메드 쿠레이 팔레스타인 총리는 이 판결에 대해 ‘역사적인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반면 이스라엘은 안보리 상정을 미국의 도움을 받아 막겠다는 계획이다. 백악관도 “이 사안은 정치적인 것인데 국제사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린 것은 부적절하다. ”고 논평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 판결은 ‘팔레스타인의 테러’라는 요인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면서 “장벽을 건설하면서 테러 희생자는 현저히 줄어들었다. ”고 밝혔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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