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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생각해 보면, 영진위는 이번에 독립영화를 철거하고 싶은 모양이다. 아니, 철거에 성공하고 있다. 인디스페이스를 철거했고, 미디액트를 철거했고, 한국 영화인들의 또다른 산실인 영화 아카데미를 축소 재편, 혹은 철거하려고 한다. 영진위 조희문 위원장은 '시네마테크와 그의 친구들' 오프닝 행사에 가서 "3D 극장이 본격화 되는 이 때에 오래된 영화를 상영하는 시네마테크가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말하며 철거에의 의지를 천명했다. 어쩜 그리 똑같나, 재개발업자들의 단골 주장 되겠다. 자칭 평론질로 밥 빌어먹은 이력의 소유자가 스스로 영화의 역사를 부정하는 저 발언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문광부와 영진위는 3D 시장을 한국에 안착시키겠다고 잔뜩 벼르고 있다. 이 와중에 독립영화며, 예술영화며, 2D 영화들이며, 영화 인력풀이며를 전적으로 쓸모 없는 것들로 치부하는 양상이 적나라하다. 철거가 시작된 것이다. 다양한 문화적 양상을 '낡은 것'이라 치부한 채 도태되어야 할 철거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그러하며, 독립영화와 예술영화에 대한 감각과 경험이 거의 부재한 자칭 젊은 우익들에게 개국공신에게 나눠주는 전리품인 양 10년 성과물들을 던져주고 있는 것이 그렇다. '한예종 사태'는 영화판 철거의 시작이었다.
그래놓고, '100분토론'에 나가서 이명박 정부는 민간 영역과 정부 부처의 소통이 가장 원할한 정부라는 터무니 없는 궤변을 늘어놓고, 현 영진위가 마치 영화판 사람들과 원할하게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거짓말의 향연을 벌였다. 어디서 많이 보아오지 않았나? 뒤로는 철거 연장을 든 채 앞에서는 시민 여러분과의 소통 어쩌고 하는 저 잿빛 재개발 정치인들 말이다.
대통령이란 사람은 삽질의 기술을, 문화를 담당하는 저 공무원들은 3D의 원천기술을 우리네 유일한 삶의 원천인 양 설파하고 있는 이 살풍경한 시대에 '예술'은 철거되고, 기술의 수사만 횡행하고 있다. 하긴 어디 영화판 뿐이랴, 곳곳이 철거 투성이다. 곳곳이 용산이다. 과연 이 정부를 '철거 정부'라 불러도 하등 이상할 게 없겠다. 그래, 이랬으면 좋겠다. 왜 구태여 '영화진흥위원회'라는 타이틀을 고수하는가. 이 참에 영진위는 아예 문광부와 통합해 '3D진흥위원회'로 개명하고, 향후 남은 철거 일정을 고시해주길 바란다.
워낭소리의 흥행에 힘입어 손수 미디액트까지 왕림하셨던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지원에서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알고 보니 "배제와 선택"이었다. 덧붙여 "많은 사람들에게 적은 액수의 지원을 하는 것보다 확실한 쪽을 밀어주는 게 낫지 않겠나."고도 말했다. 알고 보니 "확실히 듣보잡들"을 밀어주고 있다. 이게 바로 그들의 철거의 논리다.
이송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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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위, 이번엔 인권영화제 지원거부 소송에 | |||||||||
“영화발전기금, 시위를 막기위한 용도 아니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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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과 인디포럼작가회의에서 주관한 ‘2009인권영화제’와 ‘인디포럼2009’에 지원을 거부한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조희문, 이하 영진위)에 대해 취소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28일 영진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에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라는 기획재정부의 <09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지침>에 따라 영진위가 이들 단체에 지원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부당결부금지원칙 및 헌법에 위반된다”며 소송배경을 밝혔다.
‘부당결부금지원칙’이란 행정기관이 행정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처분과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사인 및 조건을 붙여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뜻한다.
이와 관련해 박주민 변호사(법무법인 한결)는 “영진위가 인권영화제를 운용기금에서 탈락시킨 이유는 기획재정부의 <09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지침>에 따른 것”이라면서 “(영진위가) 인권영화제 실무 담당자에게 2차례의 전화통화를 통해 2008년 촛불집회 참여 여부를 물어봤고 영진위 스스로도 이를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그러나 인권운동사랑방은 2008년 촛불집회를 주도했다거나 광우병대책위의 소속단체도 아니었고 집회에 참여했다가 처벌받은 바도 없다”면서 “이는 영진위가 절차적 조사와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므로 절차적 위법사항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설사 이들 단체들이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영화발전기금은 영화발전의 진흥을 위한 기금으로 불법시위를 막기 위해 사용되는 기금이 아니라는 점에서 ‘법적 근거가 있을 때에만 처벌할 수 있다’는 법치주의에도 어긋난다”며 “이번 취소 행정소송이 각하되거나 기각된다면 기획재정부의 지침 자체를 가지고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법적으로 계속해서 다퉈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의 사회를 맡은 박경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고려대 법학과 교수)는 “기획재정부는 2008년 촛불집회가 불법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참여단체에 대해 지원금 신청을 거부했다”면서 “그러나 당시 집회가 불법이었던 이유는 야간집회였다는 때문이었지만 최근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과 관련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바 있어 당시 집회가 불법이었는지도 불분명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함께 소송을 제기한 인디포럼작가회의 이송희일 상임의장(영화감독, <후회하지 않아> 제작)은 “인디포럼은 1996년부터 10여 년간 단 한 번도 누락 없이 영진위의 지원을 받아왔지만 유독 2009년에만 받지 못했다”면서 “10년간 많은 성과들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원대상에서 빠졌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디포럼작가회의 역시 정황상 2009년에 ‘촛불’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했던 이유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영진위는 뿐만 아니라 최근 독립영화전용관 사업운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1월 6일 첫 정기총회를 가진 한국다양성영화발전협의회(이사장 최공재, 약칭 한다협)를 선정해 독립영화 관계자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면서 “같은 선상에서 계속 싸우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하루 전날인 27일 영진위 앞에서는 ‘영화진흥위원회의 2010년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운영자 선정결과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되기도 했었다.
“정부지원 보조금은 정권 홍보비가 아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비단 문화예술계만의 상황은 아니었다.
조경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들에 대한 다양한 압박이 있어왔다”고 주장했다.
조 사무국장은 “행정안전부는 한국여성노동자회가 3년간 진행해온 사업에 대해 갑자기 보조금지급을 끊었고, 여성부는 한국여성의전화와 계약서까지 체결된 상황에서 불법집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도록 요구해 거절하자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사무국장은 “특히 행안부에서 2009년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단체들을 보면, 신청마감일 당일날 비영리단체로 등록해 자격을 획득한 보수우익단체들이 많이 있다”면서 “정부지원 보조금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공익지원금이지 정권 홍보비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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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포럼 영화제는
작가들의 자율적 참여와 기획으로 진행되는 비경쟁 영화제로,
관객들과 독립영화의 접촉면을 더욱 확장시키고자
영화문화의 다양성과 독립영화의 역할에 대한
시의성 있는 고민을 영화제에 녹여내왔습니다.
2009년 인디포럼 영화제는 그 어느 때보다 성황리에 치러졌습니다.
그러나 10여 년간 인디포럼 영화제에 단체지원금을 보조해주었던
영진위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영화진흥위원회는 심사평에서
" '예산계획' 부문보다 공익성 • 기여도 • 독창성 등 '사업계획' 부문과
신인도 • 실적 등 '단체현황' 부문에 비중을 더 두었으며,
유사한 사업은 신규보다 기존 사업에,
비 영화단체보다 영화단체 사업에 더 주목했다" 라고 밝히고 있으나
검증 받은 적이 없는 신규 단체들의 새로운 사업들이
대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인디포럼이 14년간 영화제를 열어 왔고,
10 여 년 동안 영진위 지원을 받아왔다는 것은
그 동안의 실적과 신인도에 대한 반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영화제 기간에 ‘ 촛불 1주년, 독립영화의 길을 묻다’ 라는 주제로
진행한 포럼 때문이었을까요?
인디포럼은 현재 영진위의 2009년 단체지원사업 선정이
불법이었음을 규탄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내일 11시 영진위 앞에서 엽니다.
내용 더 보기 :
인디포럼 작가회의는
영진위의 2009년 영화단체사업지원 공모에 응모했으나 7월 재심판정을 받고
회계연도가 마감될 때까지 지원보류상태로 있다가
12월 지원거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영화단체사업지원 선정거부 취소 소송을 준비 중이며
같은 소송을 제기하는 인권운동사랑방과 함께
2010년 28일(목) 오전 11시
청량리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조 희문, 이하 영진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지난 2009년 10월 16일 국정감사에서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 의해
영진위가 촛불집회 참석 여부 등을 문제삼아
인디포럼의 “인디포럼2009”와
인권운동사랑방의 “제13회 인권영화제” ,
노동자뉴스제작단의 제13회 서울국제노동영화제,
전북독립영화협회의 2009 전북독립영화제 등을
지원자 선정에서 배제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영진위는 그간 재심의를 핑계로 최종확정을 미루다가
2009년 12월 24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기획재정부의<09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지침>등에 따라
“재심의 결과 금년도 사업에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영진위의 지원 선정 거부 행위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할 국가기구가
지원금의 지원 취지와 하등 상관이 없는 단체의 활동이나 성격을 문제 삼아
지원금을 배분하지 않는 것으로써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행정법 상의 부당결부금지원리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에 인디포럼은 영진위의 위법한 선정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관련하여 1월 28일 오전 11시 영화진흥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많은 분들의 동참을 요청합니닷!!!
"영화진흥위원회는 유령진흥위원회인가" [뉴스메이커] 영진위 사업자선정 결과 규탄하는 기자회견 열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127145132&Section=07 영진위의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자 선정, “짜고 쳐”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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