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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충남도당 성폭력 사건, 논란 확대
통진당 이00, 충남대련 김00 성폭력사건 피해자들 고통 호소
2013-07-14 13시07분 | 정재은 기자(cmedia@cmedia.or.kr)
통합진보당(통진당) 충남도당 성폭력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장기화되면서 논란이 확산되자 급기야 성폭력사건 피해자들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내고 고통을 호소하고 나섰다.
통진당 이00 성폭력사건 피해자와 충남대련 김00 성폭력사건 피해자는 지난 7월 1일 공개적으로 입장을 내고 성폭력사건에 대한 2차 가해를 중단하라고 호소했다.
또한 7월 11일 성폭력사건 발생 경위가 담긴 제소장을 공개해 재차 고통을 호소하며 성폭력사건의 해결을 촉구했다. 피해자들은 통진당 소속이었던 성폭력사건 가해자 이 모 씨와 김 모 씨의 ‘합당한 징계’를 촉구하며 통진당 충남도당에 제소한 바 있다.
피해자들과 공대위는 제소장을 공개하면서 “피해자들이 피눈물을 머금고 가슴의 분노와 충격이 몸을 갉아 00은 쓰러지고 00은 생니가 빠지는 고통을 감내한다”며 “더 이상 성폭력 사실이 아닌 다른 수많은 말도 안 되는 얘기들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물타기를 시도하는 저들을 두고 보지 않겠다”고 밝혔다.
2011년, 2012년 발생한 두 개의 성폭력 사건
‘통진당 이00/충남대련 김00 성폭력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에 의하면 통진당 이00 성폭력 사건은 2012년 10월 23일 발생했다. 충남대련 김00 성폭력 사건은 2011년 7월 25일과 2012년 8월 30일 두 차례에 걸쳐 발생했다.
통진당 이00 성폭력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 A 씨는 2012년 4월 총선 선거운동을 통해 알게 됐고, 이 씨는 같은 해 10월 A 씨를 자택에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5월 아산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공대위는 또한 충남대련 소속 김 씨가 2011년 7월 25일 농활 뒤풀이 장소에서 B 씨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2012년 8월 30일 동아리 개강총회 이후 2차 성폭력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B 씨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 성폭력사건은 피해자들이 가해자 2명과 2차가해자 9명을 통진당에 제소했고, 통진당 충남도당 차원의 조사위원회가 구성돼 활동을 벌인 결과 2명의 성폭력 가해자를 통진당에서 제명 조치했다. 성폭력 2차가해자 9명에 대해서 통진당은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제 2의 피해를 줬다는 것을 인정해 올해 6월 징계 조치했다.
통진당 충남도당은 이00 성폭력 사건 2차가해에 대한 제소 사유로 △도움을 요청받은 이들(2차가해자)이 사건 당일의 CCTV 등의 자료를 확인, 보유하는 등의 행위를 피해자 동의 없이 한 점 △그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행동을 왜곡하는 말을 광범위하게 유포한 점 △가해자의 사퇴 및 탈당이유의 게시와 당차원의 해결 요구 등을 거부한 행위 등으로 밝혔다.
김00 성폭력 사건 2차가해에 대한 제소 사유로는 △피해자가 처음 도움을 요청한 단위인 충남대련의 담당자들이 부적절한 대응을 한 점 △이로 인해 가해자가 활동을 계속하면서 피해자가 도리어 활동이 고립된 점 △사건에 대한 규정이나 해결이 없는 상태에서 (2차가해자가)피해자에 대한 고지와 동의 없이 자격이 충분하지 않은 이를 통해 가해자의 교육을 진행했고, 이로 인해 가해자는 사건이 마무리됐다고 생각한 점 △이후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한 농민회와 충남대련과의 갈등과정에서 피해자가 충남대련 담당자들의 대응에 의해 상처가 더 깊어지게 된 점 등이다.
통진당 충남도당은 관련해 “진술과 자료 및 여러 정황을 고려해 이00과 김00의 성폭력이 사실이라고 판단했고, 이00과 김00이 사실관계를 부인하며 피해자에 대한 사과 의지가 없음을 확인했으며, 이에 만장일치로 제명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2차가해자에 대해서 “2차가해로 인정된다고 판단해 피제소된 당원들 중 2차가해에 연루되어 있다고 판단된 이들에 대해 징계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성폭력사건 피해자 및 대리인들과 민주노총 충남본부, 전농 충남도연맹, 진보신당 충남도당, 천안여성회, 충남성폭력상담소, 충남노동인권센터, 충남노동전선, 충남사노위 등은 올해 5월 ‘통진당 이00/충남대련 김00 성폭력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활동중이다.
확산되는 논란, 성폭력사건 피해자 고통 호소
하지만 공대위와 통진당에 의하면 성폭력사건 가해자들과 2차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사과’도 하지 않거나 2차가해자에 대한 통진당 징계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등 성폭력사건의 가해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고 있다.
통진당이 가해자를 징계하기 전에 가해자들이 이미 통진당을 탈당했고, 2차가해자들도 통진당의 징계조치에 반발해 통진당을 탈당하고 ‘또 다른 피해자 모임’을 구성해 활동하는 중이라 가해자들이 징계 결정을 이행했다고도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다른 피해자 모임’은 ‘성폭력 2차가해 규정 악용’으로 자신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6월 17일부터 공대위 소속 단체인 민주노총 충남본부 앞에서 1인시위 및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2차가해자의 실명이 진보민중진영 연대체 ‘민중의 힘’ 충남지역 회의(충남 민중의 힘)에서 밝혀진 점을 들어 ‘명예훼손과 인권침해를 한 공대위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차가해자 중 한 명이 이 모 씨 성폭력사건 피해자 A씨를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으며, 공대위와 충남 민중의 힘 일부 관계자들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상황이다.
공대위는 이 같은 주장에 “2차가해자 9명은 자신의 실명이 회의 때 거론되었다는 이유로 ‘또 다른 피해’를 입었다며 ‘또 다른 피해자 모임’을 결성해 성폭력 사건을 왜곡하고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을 주고 있다”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소는 여성운동의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사례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00, 김00 사건의 본질은 성폭력 사건”이라며 “성폭력 2차 가해에 대한 개념은 오랜 논쟁 결과 진보진영과 여성단체 내에서 각종 규약과 규정으로 명시되어 있다. 최근 법과 제도권 내에서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피해’를 엄히 처벌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진당 충남도당은 “‘또 다른 피해자 모임’이 민주노총 충남본부에서 농성까지 하면서 주장하는 자신들의 피해는 그들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자 피해자가 받은 상처에 비하면 아주 작은 생채기임을 깨닫기를 바란다”며 “지금이라도 피해자와 충남 민중의 힘 대표자에 대한 고소를 즉각 취하하고, 피해자들에게 가슴에서 우러나는 사과를 하며, 더 이상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들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충남 민중의 힘은 이번 성폭력 사건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자 “성폭력을 용인하는 단체하고는, 내부 성폭력에 대해 사과조차 하지 않는 단체하고는 더 이상 연대가 무의미하다 판단했다”며 지난 7월 3일 회의에 참석한 13개 단체 중 10개 단체 만장일치로 해산을 결정했다.
성폭력사건 가해자들과 2차가해자들이 속한 단체로 알려진 코리아충남연대, 공주민주단체협의회, 충남대학생연합 3개 단체는 당일 회의에 참석했지만 충남 민중의 힘 해산 결정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출처 : 미디어 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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