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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산단' LNG 발전에 그린피스 "1161명 조기사망 유발할 것"

초미세먼지 피해 30년 추정치…"비용 환산 최대 2860억 원, 용인 밖에서 70% 이상 발생"

손가영 기자 | 기사입력 2026.04.29. 05: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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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들어설 LNG 발전소 6기가 가동될 경우, 30년간 최대 1161명의 조기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피해의 70% 이상이 용인시 경계 밖에서 발생해 광역적 건강 피해가 우려되지만, 현행 정부의 환경영향평가 체계로는 이러한 실질적 위험을 포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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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는 28일 발간한 <허가된 오염의 대가 : 보이지 않는 청구서> 보고서를 통해 "PM 2.5(지름 2.5마이크로미터 이하 초미세먼지) 노출은 발전소 가동률에 따라 전국적으로 연간 14~39명의 조기사망을 유발한다"며 "30년 운영 시 누적 조기 사망자는 최소 421명에서 최대 1161명에 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7년부터 착공 예정인 용인 LNG 발전소 6기가 초래할 건강 피해를 자체 분석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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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2.5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WHO는 PM2.5 농도가 연 평균 1세제곱미터당 5마이크로그램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한다. LNG 발전은 대표적인 PM2.5 오염원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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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행 환경영향평가는 PM2.5의 악영향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다. 주로 활용되는 대기질 평가(AERMOD 모델)는 발전소 인근 수십 킬로미터 반경을 분석하는 데 적합하다. 또 발전소에서 직접 배출되는 1차 미세먼지만 셈하고, 2차 화학반응으로 만들어지는 미세먼지는 예측하지 못한다. 지형과 기상 영향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 쉽게 말해, '발전소 굴뚝 근처'의 오염물질 확산만 단순 경로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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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는 이를 비판하며, 전국에 대한 영향을 평가할 수 있고 지형과 기상 등 복잡한 변수도 일부분 반영하며, 2차 화학반응으로 생성된 PM2.5 농도까지 계산하는 다른 모델(InMAP)를 적용해 분석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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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중간 가동률(CF55) 기준 전국 조기사망 분포 비교. 1차 배출에 따른 분포(왼쪽)과 2차 생성 물질이 포함된 분포. 2차 초미세먼지까지 분석한 분포도의 색깔이 더 진해지고 넓어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린피스

▲발전소 가동률 75% 기준(CF75)연간 평균 PM2.5의 농도 증가. 영향 지역이 북부에 밀집돼있고, 남부 지역으로도 확산됐다. ⓒ그린피스

그린피스는 "전체 건강 피해의 60~70%가 화학반응 등 2차로 생성되는 PM2.5에서 유발된다"고 분석했다. 2차 PM2.5는 발전소 굴뚝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 등 기체가 공기 중 암모니아 등과 만나 생성하는 초미세먼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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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는 "LNG 발전소는 직접 배출하는 1차 PM2.5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유로 청정연료로 분류된다"며 "그러나 통념과 달리, 실제 건강피해의 주된 경로는 2차로 생성된 PM2.5임을 수치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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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전국 조기사망의 70% 이상은 용인시 바깥에서 발생한다고 분석됐다. 약 55%는 발전소가 있는 경기도에 집중됐으나, 충청, 경북, 서울 등까지도 PM2.5 피해는 광범위하게 확산할 것으로 예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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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는 "발전소 인근 수 킬로미터 이내만 영향권으로 설정하는 현행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실제 건강피해를 심각히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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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는 조기사망 외에도 "만성폐쇄성폐질환, 제2형 당뇨병,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폐암, 고혈압 등 주요 만성 질환의 추가 발생을 일으킨다"며 "발전소 중간 가동률(CF55) 기준만으로도 연간 만성폐쇄성폐질환 약 20건, 제2형 당뇨병 약 19건, 뇌혈관 질환 약 8건, 허혈성 심장질환 약 5건의 추가 발생이 추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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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는 이에 "영향권 주민이 발전소 배출가스에 노출되면, 호흡기계를 넘어 대사계·심혈관계·뇌혈관계 등 신체 전반에 걸친 복합적인 건강 부담이 초래된다"며 "이는 정상 운전 조건만을 반영한 것으로, 배출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비정상 운전까지 포함하면 실제 배출량과 건강피해는 본 추정치를 초과한다"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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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가 조기사망과 질병 등 건강 피해를 경제적 비용으로 환산한 결과 "국내 사망위험 감소가치(VSL) 기준으로 연간 330억 원에서 873억 원의 전국 단위 사망 부담 피해비용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또 OECD 기준을 적용하면 연간 최대 2672억 원으로 증가했고, 미국 환경보호청 기준으로는 최대 2860억 원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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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는 "이런 사회적 비용은 현행 발전사업 인허가 절차에서 별도로 산정되거나 의사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며 "사업 추진 비용과 편익이 비대칭적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뜻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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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그린피스는 "용인 LNG 발전소 건설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후속 인허가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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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환경영향평가에 광역 건강영향 분석을 의무화하고, 비정상 운전 조건을 포함한 실제 배출량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며, 건강 피해비용을 발전사업 인허가 타당성 심사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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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하고 재생에너지와 수요관리 중심의 대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총 7기가 가동되는 인천 LNG 복합발전소(자료사진). ⓒ포스코인터내셔널

손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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