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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경찰, CU 화물연대 사망 사고 탑차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살인’ 혐의

수정 2026.04.22 08:42

진주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서 조합원 3명 들이받아

경찰, ‘미필적 고의’ 판단···운전자 “고의 없었다”

‘화물연대 사망 조합원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촉구 결의대회’가 열린 지난 21일 오후 경남 진주시 정촌면 BGF로지스 진주센터 주변에 전날 발생한 차 사고의 화물차가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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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회에서 조합원들을 차로 쳐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40대 비조합원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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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32분쯤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CU진주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 인근에서 2.5t 탑차를 몰고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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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로 50대 조합원 1명이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고, 또 다른 조합원 2명도 각각 중상과 경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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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전담팀을 구성한 경찰은 A씨가 트럭을 운전 중 이를 막는 피해자들을 충격하고 정차없이 계속 진행해 사망이나 부상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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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사고 당시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으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로 변경해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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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장이 혼란스러워 빨리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에 차를 몰았을 뿐, 고의로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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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사고 직구 A씨를 특수상해로 긴급체포한 뒤 관련자 조사, 영상 또는 전자정보 분석 등의 집중수사를 벌여 혐의를 입증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전국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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