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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에 환히 웃은 곽상도 "난 피해자, 그만 좀 괴롭혀라"

▲곽상도 전 의원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뒤 입장을 밝히며 미소를 짓고 있다. 이날 법원은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곽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공동취재]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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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선고를 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소회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활짝 웃으며 아래와 같이 말했다. 그는 자신을 '피해자'라 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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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차 수사로 기소돼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서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기간 사이에 지금 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제 잃어버린 명예랑 모든 것들을 어떤 식으로 제가 보상 받아야 할지 정말 답답합니다. (중략) 저는 이 과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튀어나온 피해자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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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의원은 "돈들의 성격이나 경위 이런 것들을 검사들이 조사를 안 한 상태로 그냥 기소를 했다"라며 "저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이런 일들이 생겨났는지가 정말 의문스러울 지경"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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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검찰을 향해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질문에 "많다"라고 답했다. "수사 과정에서 조사했던 증거라든가 이런 자료들이 전부 지금 다 배척 다 당했지 않았나. 그럼 그 기간 검사들이 했던 행위가 다 불법이고, 공소권 남용이라는 판단을 받은 거다. (이런데도) 검사들이 항소를 할까, 안 할까"라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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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공소기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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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부장판사)는 곽상도 전 의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건 선고공판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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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 아들 병채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경우 ▲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 부분에 벌금 500만 원을 ▲ 범죄수익은닉죄 혐의 부분에는 곽 전 의원과 마찬가지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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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은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제기한 소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을 뜻한다. 위법한 공소 제기라고 판단해, 유무죄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곽 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만 1심을 두 번 받는 특별한 사람이냐"며 검찰의 이중기소를 문제 삼았고, 법원은 그의 주장을 100%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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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전 의원은 아들이 50억 원을 받은 한 가지 행위를 두고 ① 2022년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됐고, ② 2023년에는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재차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가 이중기소라고 판단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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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2022년 2월 곽상도 전 의원이 김만배씨 청탁을 받고 사업에 도움을 준 대가로 아들 곽병채씨를 통해 50억 원(세금 등 제외 25억 원)을 받았다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1년 뒤,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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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곽상도 피고인의 아들 곽병채에게 화천대유가 지급한 50억 원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라면서도 "아들 계좌로 입금된 성과급 중 일부라도 피고인에게 지급되는 등 사정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검찰 증거만으로 아들에게 지급된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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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기소 사건에서 무죄가 나온 뒤 검찰은 수사인력을 보강하고 추가 수사에 나서 2023년 10월 곽 전 의원과 아들 병채씨를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후 첫 번째 기소 사건 항소심 재판이 멈추는 동안, 추가 기소 사건 1심 재판이 진행돼 이날 판결 선고가 이뤄진 것이다. 재판부는 추가 기소를 '검찰의 자의적 공소권 행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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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곽상도와 김만배에 대한 선행 사건 항소심 절차 대신, 이 사건 공소 제기를 통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아 선행 판결 무죄 결론을 뒤집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 이를 통해 곽상도와 김만배는 사실상 동일한 내용으로 1심 판단을 두 번 받게 되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아들 병채 사건, 공소권 남용 아니지만...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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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의원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후 입장을 밝히며 미소짓고 있다. 이날 법원은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곽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2026.2.6 [공동취재]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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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아들 병채씨에 대해서는 "검사 기소가 곽병채에게 실질적 불이익을 가했다거나 소추 재량을 일탈했다 보긴 어렵다"라며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결론은 무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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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곽병채가 김만배로부터 50억 원으로 증액된 성과급을 지급받기로 한 것에 일부 관여했다"라면서도 "이를 두고 곽병채가 곽상도의 의사 하에 대리인으로 뇌물을 받았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범죄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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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뇌물 혐의를 인정하려면 곽 전 의원과의 공모 관계가 성립해야 한다"라면서 "곽상도가 하나은행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잔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 알선 대가로 김만배로부터 50억 원 수수를 약속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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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김만배씨에게 정치자금법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김씨가 곽 전 의원에게 전달한 후원금이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기 때문에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곽 전 의원도 첫 번째 사건 1심 판결에서 아들 50억 원 성과급을 둘러싼 주된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은 유죄(벌금 800만 원, 추징금 5000만 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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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곽 전 의원은 법원을 떠나며 '(멈춰있는 첫 번째 기소 사건) 항소심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제 더 이상 판단 받을 게 있겠냐. 똑같은 내용으로 2년 재판했는데 검찰은 더 제출할 자료도 없고 우리도 충분히 자료를 다 냈다. 이제 좀 그만 좀 괴롭혀라. 잘 좀 부탁한다"라는 말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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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김만배#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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