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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자금'으로 전락한 13조 원...농협의 해묵은 악습에 충격

농협은 200만 농민의 조직이나 실상은 '임직원만의 리그'라는 비판이 높습니다. 농식품부 감사 결과 도덕적 해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오마이뉴스>는 감사 보고서를 토대로 농협의 민낯을 5회에 걸쳐 꼼꼼히 들여다보고 개혁 방향을 제시합니다.

▲위기의 농협중앙회지난 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 특별감사에서 비위 의혹과 인사·조직 운영 난맥상, 내부 통제 장치 미작동 등 65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해 두 건에 대한 법령 위반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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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가 지역 농·축협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무이자 무보증 자금'(상호금융 특별회계 자금). 그 규모만 한 해 13조 2000억 원(2024년 기준)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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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금은 농협이 사업 이익과 조합원들의 출자로 불려 놓은 농민들의 소중한 자산이다. 자금력이 부족한 영세 조합의 균형 발전과 사업 활성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우선적으로 쓰여야 할 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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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부 감사 결과, 이 '눈먼 돈'이 중앙회장의 권력을 뒷받침하는 '로비 자금'으로 전락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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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조합'이면 더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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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개된 농림축산식품부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자금 배분의 형평성은 이미 무너진 상태였다. 감사 결과를 토대로 2024년 지원된 무이자 자금의 증가액을 분석해 보았다. 일반 조합은 평균 8억 7000만 원 증액(전년 대비 7.6% 증가)된 반면, 이사 조합은 평균 37억 8000만 원이 증액돼 전년 대비 26.3%나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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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이사' 소속 조합들이 일반 조합보다 무려 4.3배나 많은 자금을 더 챙긴 것이다. 자금 배분의 기준이 '농민의 필요'가 아닌 '회장과의 거리'에 있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돈이 '내 편'에게만 주로 흐르는 현실은 나머지 자금들조차 과연 농민에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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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 자금을 이용한 '줄 세우기'는 농협의 해묵은 악습이다. 과거 사례들을 보면 그 심각성은 더욱 명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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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둔 2010년 당시, 8조 원 규모의 조합 지원금이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 조합에 집중적으로 배정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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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선거권이 있는 대의원 조합 217곳의 평균 지원금은 56억 4900만 원이었던 반면, 일반 조합 759곳은 35억 8200만 원으로 약 58%의 격차를 보였다. 대의원 조합 가운데 조합장이 중앙회나 22개 자회사 임원 등의 보직을 맡은 곳은 지원금이 65억 9600만 원에 이르기도 했다. 사실상의 '사전 선거운동'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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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국정감사에서도 농협중앙회가 '농협법 개정안(회장 연임제)' 처리를 위해 국회와 조합장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무이자 자금을 '당근책'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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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 자금'이 통치 자금 된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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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의 공금 낭비 의혹, 농협중앙회장 사과 기자회견농협중앙회의 공금 낭비 의혹과 관련,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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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 자금이 로비 자금으로 변질된 원인을 보면 농협중앙회의 난맥상이 단적으로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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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깜깜이 배분 구조'다. 무이자 자금의 지원 기준과 산출 근거 대신 중앙회장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 보니, 조합장들은 자금을 더 받기 위해 중앙회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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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중앙회장의 막강한 인사·예산권이다. 농협중앙회장은 13조 원의 무이자 자금 배분권뿐만 아니라, 지역 조합을 감사하는 조합감사위원장 임명권 등 제왕적 권한을 쥐고 있다. 자금과 인사, 감사권을 모두 쥐고 있어 지역 조합장들을 줄세우기 할 수 있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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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배분을 감시해야 할 이사회가 오히려 수혜자가 되는 모순된 구조도 한몫했다.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듯 이사 조합에 자금이 쏠리는 현상은 이사회가 중앙회를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 공동체'로 결탁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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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무이자 자금 배분 기준 등 중앙회 운영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가칭)농협개혁 추진단'을 구성해 개혁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하지만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손보겠다'던 정부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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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었지만 지난 달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농협법개정안에는 농협중앙회에 '회원조합지원자금(무이자자금) 조성·운용계획 매년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회는 감사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 '경영 자율성 침해'를 이유로 이 조항 신설에 반발해왔다. 중앙회의 강한 반발은 역설적으로 이 자금이 그동안 조직 내부에서 강력한 권력의 도구였음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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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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