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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부인 명품백 수수에도…권익위, 작년 6월 “제재 법규정 없다”

김채운기자

수정 2025-08-06 06:00등록 2025-08-06 06:00

지난해 8월8일 세종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김아무개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가 카카오톡 ‘나와의 채팅’에 남긴 유서 일부. 김 전 국장 유족 제공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지난해 6월10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를 제재할 법적 규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사건을 더 이상 조사하지 않고 종료하기로 한 것이다. 대통령 부인으로서 청탁과 함께 명품가방을 수수한 혐의를 받던 김 여사는 권익위의 결정으로 법적 제재를 피할 수 있는 길을 크게 넓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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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인 2022년 6월부터 시작된다. 당시 재미 통일운동가인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를 만나 30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과 179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등을 전달하고 국정자문위원 임명 등을 청탁했다. 최 목사는 1년여 뒤인 2023년 11월 이를 폭로했다. 한달 뒤인 12월 참여연대 등이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법정 처리 기간 60일을 넘겨 두차례 기한을 연장하며 조사를 이어갔고, 6개월여 만인 지난해 6월10일 권익위 전원위원회에 회부해 종결 결론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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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권익위 전원위는 해당 사건을 종결할지, 수사기관에 이첩 또는 송부할지 등을 두고 논쟁을 벌였으나, 종결이 훨씬 우세했다. 김 여사에 대해서는 종결 9표, 수사 이첩 3표, 송부 3표로 종결 처리가 결정됐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종결 8표, 송부 7표로 종결 결정됐다. 이런 결정에 반발해 최정묵 당시 권익위 비상임위원이 사퇴하기도 했다. 최 전 위원은 “대통령이 명품가방 수수를 언제 알았는지, 어떻게 조처했는지 조사가 필요했다. 직무 관련성이나 뇌물 성격이 있을 수 있었다. 그래서 수사기관으로 이첩이나 송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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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으로 권익위는 정치적 압력 속에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의혹과 비판을 받았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권익위가 핵심 사안인 윤 전 대통령의 대통령 기록물 신고 의무에 대해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권익위 구성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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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 결정 두달 뒤인 지난해 8월8일 해당 사건의 실무 책임자였던 김아무개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가 세종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의혹은 더욱 커졌다. 김 전 국장은 사건의 실무 책임자로서 당시 처분 결과에 대해 극심한 자괴감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더 이상 구체적인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 지난 3월 말 인사혁신처는 김 전 국장 유족의 신청을 받아들여 그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해 ‘순직유족급여 청구’를 승인했다. 현재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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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운 기자 cw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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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운 기자

채우다'라는 뜻의 한글 이름처럼 삶과 사람의 이야기를 길어 세상을 채우려 합니다. 이분법을 넘어 다채로운 세상의 면면을 기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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