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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이상민에게 직접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했다

▲2024년 11월 7일 서울 용산구 용산전자상가 한 가전제품 매장 TV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이 생중계 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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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공소장에 명시했다. '폭동' 여부는 내란죄의 핵심적 구성요소 중 하나로, 그 정도가 꼭 전국이 아니라 특정 지역에만 미칠 정도의 위력만 있어도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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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의 봉쇄와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문건을 직접 보여줬다고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했다. 지금까지 소방청장의 국회 증언을 통해 이 전 장관이 특정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증언은 나온 바 있는데, 그 지시의 시작이 윤 대통령이었음을 가리키는 건 검찰 공소장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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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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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윤 대통령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한 일련의 행위를 '폭동'으로 정의했다. 총 101 쪽에 이르는 공소장의 맨 마지막 문장은 "피고인은"이라는 주어 시작해 "폭동을 일으켰다"는 서술어로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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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다수의 군인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의원과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체포 구금 등으로 강압함으로써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의회제도를 부인하고,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당을 장악하고 전산자료를 무단으로 확보하고, 영장주의 등 헌법과 형사소송법상의 기능을 소멸시킬 목적, 즉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모의 및 준비하였다"라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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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구체적인 폭동행위로 ▲경찰의 국회 외곽 봉쇄 ▲수도방위사령부와 특수전사령부 병력의 국회 진입 및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시도 ▲주요인사에 대한 체포조 편성 및 운영 ▲선관위 점거·서버 반출 및 주요 직원 체포 시도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을 열거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이 동원한 무력은 국군방첩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정보사령부 소속 무장 군인 1605명과 경찰청, 서울경찰청, 경기남부청 등에 소속된 경찰관 약 3790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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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1월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중 물을 마시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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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경 언론사 봉쇄, 단전·단수하라" 적힌 문건, 윤이 이상민에게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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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 대통령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취할 것을 직접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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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밤 유명무실했던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대통령은 집무실에 들어온 이 전 장관에게 "24:00경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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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지난달 23일 헌법재판소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출석해 했던 증언과 통한다. 당시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장관 등 내각 인사들에게 각기 하달된 지시 문건이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기재부 장관뿐만 아니고 외교부 장관도 있었고 경찰청장,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도 있었고..."라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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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증언을 통해 소위 '계엄 문건'에 행안부 장관 몫이 있었음이 알려졌지만,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그런데 이 '이상민 문건'에는 특정 언론사 봉쇄와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내용이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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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소장에 따르면, '최상목 문건'과 달리 '이상민 문건'은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전해준 것이 아니라 보여줬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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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인 오후 11시 37분쯤 소방청장에게 "경향·한겨레·MBC·JTBC·여론조사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을 하면 조치해 줘라"고 지시했다. 이 지시는 소방청 차장을 거쳐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달됐다. 다만 이날 경찰이 소방에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을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검찰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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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이런 내용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국회에서도 관련 내용 증언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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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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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이 콕 집어 "그 정도 병력이면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하면 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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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계획하면서 1000명가량의 군 간부 병력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하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것이 검찰의 수사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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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을 보면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해 12월 1일 윤 대통령은 당시 김 전 장관에게 "지금 만약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김 전 장관은 "수도권에 있는 부대들에서 약 2~3만명 정도 동원돼야 할텐데 소수만 출동한다면 특전사와 수방사 3000~5000명 정도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간부 위주로 투입하면 인원이 얼마나 되느냐"고 다시 물었고, "수방사 2개 대대 및 특전사 2개 여단 등 약 1000명 미만"이라는 김 전 장관의 답이 돌아오자, 윤 대통령이 "그 정도 병력이라면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하면 되겠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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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두가지 점에서 의미가 있다. 첫째, 그동안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병력 숫자와 큰 차이가 난다는 점이고, 둘째, 윤 대통령이 국회와 선관위를 콕 집어 정예 부대 병력 투입을 지시했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페이스북에 공개한 국민께 드리는 글에서는 "부정선거 가동 시스템을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고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병력 투입을 지시하였고 국회 280명, 선관위에 290명의 병력이 투입된 것"이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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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이번 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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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공소장#김용현#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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