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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정보공유연대의 "지적재산권을 향한 거침없는 수다, <이달의 토크> 3 : 이광석 매체연구가"(http://ipleft.or.kr)를 보고, 이번에도 가야지 하면서 안내문 안의 발제문을 읽다가... 버퍼링이 있어서... 메모를 하다보니... 쓸데없이 길어졌네...
저작권이라는 저자에 대한 최소 보상 권리는 인류에 공헌할 지식의 저장고로써 기능함을 원칙으로 삼아 발전했으나, 현실 속에서 지나치게 사적 재산권 행사의 장이 되고 있다
저작물 창작자와 저작권 소유자 중심의 저작권 논리를 뒤흔드는 새로운 기술과 문화가 이와 함께 등장미국의 냅스터나 한국의 소리바다 등 중앙 서버의 중개없이 음악파일을 이용자들이 주고받을 수 있는 개인 파일교환(P2P) 방식
다 른 하나는 웹2.0의 확산을 들 수 있다. 90년대 중반 이래 시작된 인터넷의 대중화는 2천년대 들어오면서 이용자들의 정보이용 패턴을 확실히 바꿔놓았다. 단순 저작물의 파일 교환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 다양한 미디어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생산하고 의견을 피력하고 공유하는 생산자의 위치로 상승했다. 즉 이용자 스스로 UCC, 블로그, 미니 홈피를 통해 수많은 글, 이미지, 동영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저작권자에 의한 법적 기소로부터 이를 방어할 이용자들의 권리보호 기제가 없는 것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저작권을 마치 실물의 재산권처럼 포장하고, 창작자의 권리'만'을 절대화하는 저작권의 신화들이 아무런 저항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저작권을 옹호하는 논리'낭만적 저자'를 축으로 아직도 저작권자들에 의해 스스럼없이 차용되는 방어 기제로 그들의 몇 가지 수사학적 오류들을 토론하려 한다.첫째로, 아직까지 디지털이 물질 재화의 논리와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둘째, 창작은 '백지 상태에서' (ex nihilo)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행위라는 '낭만적 저자'의 가정이
작자와 인류의 지식간에 밀접히 주고받는 '삼투 효과'(seepage effects)가 존재함을 뜻한다.
현실적으로 이 원리를 통해 어떻게 인류가 현실의 창작자들과 소통했는지 그 사례들
마지막으로 지적될 것은, 많은 저작권 옹호론이 자본주의 생산과정 내 위치되는 저자의 위치를 외면한다는 점
영화감독의 역할은 그저 전체를 디자인하는 구상 노동자 역할로 떨어진다. 감독의 위상이 노동자의 지위로 떨어지는 반면, 대부분의 권력은 투자사, 배급사, 제작사로부터 나온다
자본주의의 생산과정내에 저작자를 놓는 이유는, 현실 저작권 실세 관계를 드러내는 작업이기도 하다.법률상 창작자의 작품이 원저자로부터 대리인(문화산업)으로 위탁, 양도되는 시장의 법칙을 간과
저작권의 독점화 현상
발제를 통해 저작권의 수사학적 오류를 진단해 보고, 그것이 문제라면 그 대안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 청중들과 함께 구상해보는 시간

당시 시위에서 체포된 수백 명의 사람들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TXTmob을 통해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식별하기 위해 그 방대한 양의 메시지들을 넘겨받기 위해서...
허쉬의 답: 소환장이 발부된 그 자료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도 않고, 자신에게 그것을 비밀로 할 권리도 있다...
소환장은 2월 4일 발부
뉴욕시를 상대로 한 62개의 집단 소송과 관련: arrests during the convention and have been consolidated in Federal District Court in Manhattan. About 1,800 people were arrested and charged, but 90 percent of them ultimately walked away from court without pleading guilty or being convicted.
Many people complained that they were arrested unjustly, and a State Supreme Court justice chastised the city after hundreds of people were held by the police for more than 24 hours without a hearing.
대규모 행진과 한 장소로 모이는 시위 군중에 대한 경찰의 전략에 맞서기 위한... 탈중심적인 시위: 작은 규모의 이동 집단들
While preparing for the 2004 political conventions in New York and Boston, some demonstrators decided to plan decentralized protests in which small, mobile groups held rallies and roamed the streets.
도시 전체를 반역의 극장으로: “The idea was to create a very dynamic, fluid environment,” Mr. Hirsch said. “We wanted to transform areas around the entire city into theaters of dissent.”
이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의 TXTmob... Organizers wanted to enable people in different areas to spread word of what they were seeing in each spot and to coordinate their movements.
2주 정도 걸려서 코딩함. 보스톤에서는 시험적 운영; 그 후 뉴욕에서 광범위하게 활용 - 수 백명의 사람들이 TXTmob 사이트에 방문하고, 무료로 이용자그룹에 가입하여 사용함.
As a result, when members of the War Resisters League were arrested after starting to march up Broadway, or when Republican delegates attended a performance of “The Lion King” on West 42nd Street, a server under a desk in Cambridge, Mass., transmitted messages detailing the action, often while scenes on the streets were still unfolding.
자기조직적인 응급치료 자원활동가들에 의해 사용
demonstrators urging each other on and even by people in far-flung cities who simply wanted to trade thoughts or opinions with those on the streets of New York.
기자들도 속보를 얻기 위해, 시위대가 모이는 곳이 어디인지를 알기 위해 메시지를 모니터하기도 했음...
허쉬(Hirsch)에 따르면, 경찰관 역시 메시지를 받았다고...
사실상 알기는 힘든데...
경찰은 이미 감시활동을 통해 공화당전당대회(RNC)가 있기 적어도 한 달 전에 TXTmob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 an examination of police surveillance documents prepared in 2003 and 2004, and unsealed by a federal magistrate last year, makes it clear that the authorities were aware of TXTmob at least a month before the Republican convention began.
A document marked “N.Y.P.D. SECRET” and dated July 26, 2004, included the address of the TXTmob Web site and stated, “It is anticipated that text messaging is one of several different communications systems that will be utilized to organize the upcoming RNC protests.”
저작권: 수많은 대안들
조동원 (미디어문화행동 | jonair@riseup.net)
편집자주: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등장, 그리고 끊임없는 창조와 혁신으로 미디어-문화 산업은 위기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30여 년 동안, 네트워크된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가장 큰 화두의 하나이자, 자유롭고 평등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점차 옥죄는 힘으로 작용해온 저작권(더 넓게는 지적재산권)의 문제는 어느새 이 산업의 위기와 발전을 가르는 결정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는 또한, 독립영화 제작과 대안 미디어 활동, 다양한 공동체들의 자유로운 표현과 민주적인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더 이상 지나칠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액트에서는 이 저작권 문제를 미디어운동의 주요한 투쟁 의제의 하나로 제출하려는 필자의 글을 아래의 순서로 싣고자 한다. 글의 분량이 많아, pdf 파일 다운로드를 제공한다: pdf 다운로드
2007. 조동원.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허용"(www.freeuse.or.kr)
누구나 (재)편집할 수 있고, 그 2차적 저작물을
활동의 경제적 뒷바침을 위해서뿐 아니라 돈벌이를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차적 저작물에 원저작물과 동일한 조건의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 목 차 ]
1. 저작권 체제의 개혁: 법제 강화 반대, 문화산업 개혁, 공공정보영역의 확장
(1) 저작권 법제 강화에 대한 반대 운동: 국제연대 & 사회적 연대
(2) 문화산업과 정책의 개혁
(3) 창작에 대한 공적지원 구조 & 실질적인 창작자 권리 보장
(4) 공공정보 자유이용 & 공공적 개방 아카이브 구축
(5) 정보 공유 라이선스: 자유로운 이용 보장
2. 저작권 체제를 넘어서는 대안: 협력과 공유의 수평적 네트워크
(1) 창작자의 자기 조직화: 자유소프트웨어운동 & 오픈콘텐츠운동
(2) 창작자-이용자 연대: 대중문화의 자율적 저항과 분산 시스템
(3) "저자의 죽음": 공유기반 문화생산 양식의 발전
3. 이데올로기의 열세, 그러나 풍부한 대안들
지난 글(저작권: 이데올로기 비판)에서 저작권을 둘러싼 여러 모순과 이데올로기의 궤적을 그려보았다. 대안 역시 바로 그 지점들에서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저작권의 문제를 설정하고, 그 해결과 대안을 찾고 만드는 일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현실의 지적재산권 체제를 인정한 상태에서 구체적인 정책을 개편하는 것"과 "지적재산권 체제 자체를 문제삼는 것"(오병일, 2000)이 그것이다. 국가와 시장의 영역에 적극 개입하여 개혁할 건 하고, (국가와 시장의 영역으로부터 어느정도 독립하여) 자체적으로 대안을 만들어 실행할 건 하자는 두 방향이다. 대안 사례들을 추적해 보는 아래의 내용도, 저작권 체제의 강화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과 함께 문화산업 개혁 및 공공(정보)영역의 확장을 꾀하는 흐름을 먼저 짚고, 그에 이어 저작권 체제를 벗어난 대안적인 형태의 정보-지식-콘텐츠의 생산과 공유(분배)의 시스템을 창작자-이용자 연대 혹은 협력과 공유의 네트워크 차원에서 타진해 보는 두 부분으로 나뉜다. 그런데 저작권 체제 내부에 대한 개혁은 지배적 체제 외부의 풍부한 대안의 존재 가능성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저작권 체제를 진정 넘어서기 위한 대안은 현재의 지배적 정보-지식-콘텐츠 생산 및 분배의 시스템에 대한 개입과 개혁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두 가지 뱡향(체제 개혁과 체제를 넘는 대안)의 운동은 동시다발적이고 상호교차되는 관계를 갖는다.
무엇보다도, 저작권(법)의 애초 취지와 목적을 회복하고 실현하는 것이 최소한의 저작권 대안이 된다. “인류 공동의 지적 재산에 대한 공공의 권리 보장을 중심으로 한 창작자 지원 장치 마련”이라는 원래의 취지가 계속 훼손되고 있으므로, 실제로 어떻게 창작자 지원 장치를 만들고 공공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지의 정책 대안을 만들고, 저작권법 강화에 대한 수세적인 대응만이 아니라, 보다 공세적으로 이 정책 대안을 확산시켜야 한다. 그러한 정책 대안을 통해 현재의 저작권 법제도의 강화에 대한 대응도 보다 설득력 있게 전개될 것이다.
애초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자는 게 대안이라고는 했지만, 그런 이야기가 어느 정도 현실 가능성이 있을까? 이미 목적과 취지를 다룬 저작권법의 각 조항들을 사문화시키며 각종 개정 및 신설 조항들이 모두 일방적이고 편향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안에서 최대한 균형을 찾자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잘 안 받아들여지고 있으니 말이다. 특히, 이것이 국제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더욱 어렵다. 현재 저작권 법제의 강화 흐름은 한편으로 WTO와 함께 한-미 FTA , 한-EU FTA 등의 다자간/양자간 국제 무역협정을 통해 그야말로 강제되고 있고, 다른 한편 국제 무역협정의 압력이 아니더라도 정부가 나서서 저작권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며 관철하는 형태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비준안 제출하자마자 법개정에 나선 문광부 - 한미FTA에 따른 '저작권법' 일부 개정 공청회 진행", 민중언론 참세상, 2007년09월12일자).
저작권 체제의 강화는 각 국의 특수한 국면만이 아니라 국제협정 등을 통해 점점 서로 긴밀하게 맞물리며 세계적인 흐름으로 확대되어 왔고, 이에 대한 대응 또한, 국제연대를 통해서 공동의 투쟁이 존재해왔다. "국제적인 지적재산권 틀의 붕괴 없이는 근본적인 개혁이 불가능하다"(오병일, 2000). 저작권, 더 넓게는 지적재산권 체제의 강화에 맞서는 국제 연대 활동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성장해 왔는데, WTO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와 FTA가 이러한 국제적 연대와 저항 투쟁의 주요한 초점이 되어왔다. 대략 3가지 정도의 흐름으로 전개되었는데, 1) 국제 협상의 과정에서 남반구 국가들이 선진 제국들의 강요에 저항했으며, 2) 사회운동 조직들이 신자유주의 세계화 헤게모니의 한 과정으로 지적재산권 문제를 인식하며 저항해 왔고, 3) 동시에 대안에 대한 이론적 연구도 진행되어 정보공유영역(public domain)의 가치를 분석하거나 집단적 소유권 등 개인의 독창적 창작성에 대한 대안이 되는 모델을 만들어왔다(Story, Alan, Darch, Colin & Halbert, Debora eds., Copy/South: Issues in the economics, politics, and ideology of copyright in the global South, Copy South Research Group, 2006, April, 147-8).
기왕의 국제 네트워크들 중에 현재 두드러지는 것 중의 하나는 “지식에 대한 접근(권)” (The Access to Knowledge) 그룹이고, 이들이 제안하는 지식접근권조약(Treaty on Access to Knowledge)이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지적재산권의 권리보호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개발도상국들에 기술 이전 및 지식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역할을 재규정 할 필요가 제기되었고, 2004년 WIPO 총회에서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개발도상국들이 나서서 WIPO 개발의제(development agenda)가 제안되었다. 그 개발의제 중의 하나로 A2K조약 체결을 포함시키려는 노력이 진행 중에 있다. 내부에서의 개혁이라는 전략은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고려하면서도, 이러한 네트워크들에 적극 참여하고 (자유주의적 흐름을 비판하면서도) 이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지역과 국제의 상호소통(아래로부터의 요구와 요청의 국제화)을 더욱 조직해 내는 작업이 요청된다 하겠다.
다자간 협정인 WTO의 회의장 안에서 WTO회원국으로서 남반구 국가들도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을 수정하려는 노력을 해오긴 했다. 그러나 이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과정 내에서의 약간의 보완으로 그칠 뿐이다. 그래서 남반구 정부들, 그리고 A2K 그룹 등이 WIPO에 제안한 "개발의제"(Development Agenda) 역시 문화에 대한 사유화를 꼭 거부하는 관점이 아니라는 한계도 있다. 사실, 정부간 협상, 그리고 시민사회 지분의 참여가 보장되기도 하지만 그 '회의장 내부'에서는 저작권 자체를 반대하는 흐름은 (최소한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는다(Story, Darch, Halbert, 2006: 157). 외부의 활동가들의 비판이 전해지고 있다면 다행인 수준이라고 해야할까. 또 하나의 대안적 계기가 되고 있는 문화다양성협약 역시 WTO나 FTA, 특히 지적재산권과 충돌하는 경우의 문제 해결을 애매하게 한 한계가 크다. 이 역시, 좀 더 섬세하게 접근하고 지속적인 투쟁의 과정을 통해, 문화다양성협약이 곧 한국의 저작권 강화의 흐름을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
따라서 쉽지 않겠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은 이 국제적 협약을 통한 저작권 체제 강화의 흐름에 대한 대항은 다음과 같은 요구를 관철시켜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에 관한 기존의 국제 협정은 전세계 시민사회단체의 참여 속에서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국제 협정은 하나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뿐, 각 국에 의무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WTO 내의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은 무효화되어야 한다. 선진국은 제3세계에 자신의 지적재산권 체제를 강제해서는 안된다"(오병일, 2000).
국내의 저작권법 강화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국제협약을 따르고 그 전에라도 먼저 저작권법을 개정해온 나라이니만큼, 위의 국제연대를 통한 공동대응이 필수인 동시에 일국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대항과 대안의 작업들도 해야 한다. 특히, 법률적 차원에서, 새로운 권리를 통한 정책프레임 재구성이 하나의 방안이다. 지금까지 저작권법 안에 있는 공정이용(fair use)과 저작권법을 보완하는 수준의 저작물의 이용 표시로서 정보공유라이선스에 집중해왔다면, 기업과 국가에 의해 저작권 내외부의 축소되고 파괴되어가는 민중의 권리를 위한 새로운 정책 프레임의 재구성도 필요하다.
민중의 권리를 지켜내고 확장하는 차원에서 저작권의 문제를 놓고 볼 때, 저작권과 충돌하는 인권, 특히 사회권의 측면들을 부각시켜야 한다. 마치 저작권이 창작자의 권리라는 외피를 쓰고, 인권의 하나로 인식되는 일은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일 뿐이다.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회권 그리고 문화권의 측면에서, 저작권의 문제를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행 저작권법에서 "이용자의 권리"가 있다고 하지만 제대로 개념화 되지도 않았고, 점차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로마법률에도 있었던 이용권(usufruct)은 사용권 혹은 용익권(用益權)이라고 하여 타인의 소유물을 이용하는 권리, 또는 그것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권리로 존재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현재의 문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된 프레임이 되지 못하는 것 같다. 정보공유연대를 중심으로 정보접근권에 대한 연구와 담론화가 진행되어왔다. "공유권" 은 어떨까? 문화예술적 표현과 생산물의 자유로운 공유를 보장하고 보호하며 실현하는 권리로서 공유권, 공유의 권리가 성립할 수 있을지 다양하게 검토할 수 있다 . 이는 그 생산자가 단지 라이선스를 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용자가 사적 이용만이 아니라 비영리적인 차원에서 자유롭게 처분(최초판매이론)하는 것(저작권에서도 보장하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나 이용자 모두 보다 적극적인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공공적 구조를 만들어내는데 더 초점을 두는 것이다. 시스템이 보다 자유롭게 평등한 공유가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디자인을 하기 위한 법적인 프레임으로서의 사회권적 성격을 갖는 형태로 성립 가능한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다.
당장의 법제도 강화에 대한 대응은 당장의 반대 의견 제출, 그리고 민중의 권리를 위한 새로운 정책 프레임의 재구성을 위해서 몇 가지 측면이 더 보태져야 한다. 한편으로, 저작권(지적재산권) 언어를 대체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닐까. 즉, 국제협정이나 저작권법 안에서의 수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 법언어가 가리키는 현실 세계의 문제들에 대한 의미화를 분명히 해야 한다. 너무나 추상적이고 전문적인 법조문의 용어들이 실제 우리 현실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들이 특히 현실적으로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지에 대한 해석의 과정이 필요하다. 한미FTA가 타결되었을 뿐 체결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사회적 논의가 채 끝나기도 전에 유럽연합(EU)과의 FTA가 또 다시 정부는 협상 내용 공개 없이 벌써 3차 협상까지 내달리고 있다. 지적재산권 관련한 쟁점으로는 공연보상청구권, 추급권, 지리적표시제, 집행규정 등이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공연보상청구권"이 뭔 말인가? 법언어로는 매우 전문적인 영역의 권리처럼 보이지만, 까페에서 나오는 음악(공연)에 대해서도 저작권자(작사가, 작곡가) 및 인접권리자(가수, 음반제작사)에게 돈을 내야(보상) 한다는 말! 밥, 차, 술 먹는 곳, 동네 빵가게나 옷가게, 미용실, 문구점 등에서도 음악 나오면 그것도 돈내라는 것과 다름 없다(한미FTA 저지 지적재산권 대책위원회 보도자료, 2007년 10월 4일 참조).
그야말로 우리 실생활에 미칠 영향이 뭔지에 대한 번역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보다 직관적인 의미로의 해석이나 번역에서 더 나아가, 아예 개념 자체를 바꿔내는 작업도 필요하다. 단적인 사례로 의약품이나 농산물에 대한 공공적인 접근에 대한 요구가 그 소유 기업들의 '지적재산에 대한 해적질'이 아니라 인권의 문제라고 알려내는 차원에서 제약산업, 농업, 생물산업의 다국적 기업들의 행위를 오히려 생물 해적질(bio-piracy)이나 생물식민주의(bio-colonialism)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규정은 그 용어를 바꿈으로써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의 이데올로기적인 수사학을 역전시킬 수 있다. 그리고, 생물(종) 다양성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다. 문화 영역에서는 문화 다양성!(사실, 의약이든 문화든 지적재산권은 모든 기업이 아니라 의약품과 문화창작물에 대한 독점 기업의 배타적인 사적 소유의 주장이기 때문에 '산업 다양성'도 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주류 언어를 바꿔냄으로써 대중 인식을 넓히는 작업이 가능하며 이는 저작권이나 지적재산권이 토론되는 방식에 대한 사회적인 통제의 문제이다.
다른 한편, 저작권과 같은 규칙이 필요하다면, 누가 이 규칙을 만들것이냐에 대해 질문해야 한다. 비현실적으로 들리기는 하지만, 그것이 여전히 저작권이 되었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권리와 법제도화가 되었든, 최소한 그러한 규칙을 현재(까지) 누가 만들어 왔고, (이제) 누가 만들 것이냐는 따져야 한다. 심지어 창작자들은 좋다고 하는데도 그의 창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람이 저작권 침해로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상황(비친고죄의 허용)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다양한 일탈 행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규제와 규칙은 필요하기는 하다. 하지만 그 "규제와 규칙은 유연해야 하며, 사람들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지재권의 분야는 특히 하루에도 몇 번씩 전혀 새로운 개념이 출현하는 곳이기에 규칙의 유연성이 필수적이다. 디지털 음원을 아날로그 음원을 다루던 방식으로 규제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 그 규칙의 유연성은 사람들이 스스로 만드는 여러 규칙과 약속을 통해 달성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야 근본적인 유연성은 불가능하다. 누군가가 규칙을 부과하는게 아니라, 사용자나 창작자 스스로 규칙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의 법재개정 과정, 규칙과 규제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필요한 것이다.
저작권법 체계를 놓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저작권을 양도할 수 없도록 하는 것, 현행 무방식주의를 변경하여 저작권 등록제로 변경하는 것, 미국 저작권법에서도 보장하는 정부생산 저작물의 자유이용, 공공정보영역(public domain)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 의무화(개방적 공공정보영역의 아카이브 구축 등),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 환경에 따른 복제 개념의 재설정, 정보접근권 보장 등의 정책 과제들이 있다(김정우, 2007). 뒤에 가서 다시 논의하겠지만, 이러한 저작권법 강화에 대한 대응과 별도로 국가적 지원 정책 차원에서, 협력적 창작에 대한 지원 구조, 공영 미디어 컨텐츠의 개방적 접근, 개방적 공공 아카이브 구축 등을 동시에 요구해 나가야 한다.
사실 저작권 체제의 강화를 반대한다는 것은 곧 현재의 문화산업의 수익 창출 구조를 그대로 냅두고는 가능하지 않고, 문화산업의 개혁은 곧 독점 문화자본이 지배하는 시장의 개혁과 연관될 수밖에 없다. 신자유주의 체제로의 무차별적이고 무자비한 전환과 국가 경쟁력 강화 논리로 음악, 영화, 방송, 그리고 정보통신 산업 모두에서 독점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더욱 그렇다. 거칠게 표현하면, 1980년대 초부터 자유주의적 정책 기조 하에 거대 정보통신 기업들의 성장이 두드러졌고, 1997년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로 3대 통신기업인 SK텔레콤, KTF, LG텔레콤의 3개 사업자 구조가 고착되면서 유선통신, 인터넷 서비스, 이동통신 모두를 독과점하고, 국내 통신 시장이 급속히 포화되면서, 한편으로 DMB, wibro, IPTV 등의 융합미디어 플랫폼 사업으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고, 다른 한편 음반제작(사)과 영화제작-배급(사), 연예기획(사)까지 인수합병하거나 진출하며 콘텐츠사업으로 확장해온 흐름이다. 지난 수 년간의 저작권법 강화는 이러한 미디어-정보통신 시장/산업의 독과점화와 인터넷/융합미디어 환경의 형성 흐름과 뗄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할 때, “뉴미디어 시장으로 흡수된 대중음악", “멀티플렉스의 상영 환경과 수직계열화”, 방송사에 대한 "연예 기획사의 우월적 지위" 그리고 이를 관통하고 있는 정보통신 거대기업들의 산업/시장 통합의 상황에서 문화산업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지금까지 문화산업 시장의 독과점에 대한 반대는 1990년대 초부터 본격화된 스크린쿼터 감시활동 및 사수투쟁, “2000년부터 문화연대가 주도했던 가요순위프로그램 폐지운동, 연예오락프로그램 개혁운동, 연예계 PR비리 개혁운동" 등이 있다(이동연, "대중문화 산업의 독점화 논리와 대안 문화행동", 신자유주의 체제 문화운동의 새로운 프레임, ‘문화권’: 문화권, 문화적 삶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연속토론회5. 사회권3(시장): “소비를 넘어 공유의 시장을” 자료집, 문화연대, 2007년 6월). 대부분 시민사회단체가 주도한 운동의 형태였고, 대중들이 나서는 운동 형태는 아니었다. 그래서, 일정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시점에서는 이용자 혹은 소비자들이 직접 나서지 않고는. 더 나아가 창작자들의 자기 조직화 되지 않고는 뭘 더 어떻게 바꿔내기 힘든 구조가 된 듯 하다. 또한, 어떻게 문화산업의 거대 다국적 자본의 독과점을 개혁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문화산업 중심의 국가 문화정책 역시 손대지 않을 수 없다. 이게 불가능한 일일까? 문화 대중운동과 대안 문화산업 정책 대안의 필요성은 커져왔지만, 이에 대해 사회적으로 제대로 문제설정되지 못한 문화산업 개혁과 정책 대안을 위해서는 다양한 연구와 실천이 필요한 실정인데, 여기서는 저작권과 관련해서 브라질 사례를 참조해보자.
저작권 체제에 대한 대안정책 패러다임을 만들어내는데 있어 주목할 만한 브라질은 국제적인 차원에서 2004년 아르헨티나 등과 함께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개발의제(Development Agenda)'를 제안하며 이 기구의 개혁을 주도하기도 하고, 국가 정책 차원에서 자유소프트웨어의 사용,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의 채택, 저작권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에서의 음악 교환 등으로 여러가지 실험과 시도를 감행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 정부로부터는 해적질의 나라(pirate nation)로 비난 받고 있다. 음악산업과 관련한 흥미로운 사례로 깐또 리브레(Canto Livre) 프로젝트(포르투갈어로 자유롭게 노래하기, 자유로운 공간[free singing, free corner]의 의미)가 있다. 이는 주류 음악산업에서 배제된 브라질 음악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제공하고 프로젝트다. 이 플랫폼은 탈중심적인 p2p 네트워크 인프라를 제공하고, 여기서 공유되는 모든 음악에 크리에이티브 라이선스가 채택되도록 하고 있다. 자유로운 이용허락, 브라질 (전통) 음악, 음악 창작과 공유의 새로운 모델이라는 삼 박자가 맞아 떨어져 주류 음악산업을 일정하게 변화시키려는 것이다.

이러한 주류 문화산업 외부의 대안적 형태의 시장을 형성하는 이러한 실험은 문화적 창작물을 사적 소유물로 보지 않고 재혼합(remix)하며 집단적으로 창조하면서 공유하는 문화를 통해 가능한 것이다(Story, Darch, Halbert, 2006: 170-1). 이 브라질의 깐또 리브레(Canto Livre) 프로젝트 사례는, 당장 한글 자막이 없기는 하지만, 올해(2007) 덴마크의 제작자들이 만든 “좋은 복제 나쁜 복제"(GOOD COPY BAD COPY)라는 저작권과 문화에 대한 다큐멘터리의 뒷부분(40분부터)에 소개되고 있다(영화 보기: http://www.goodcopybadcopy.net). 그리고, 브라질의 현 문화부 장관이자 유명한 음악가이기도 한 질베르또 질(Gilberto Gil)이 저작권에 대해 어떤 비판적인 의견과 정책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는, 이 역시 당장 한글 자막이 없기는 하지만, 이 짧은 비디오에서 볼 수 있다: “4분만의 컨셉 전달”(Proof of Concept, four minutes, 2006).
여기서 말하는 공적 지원 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직접적인 방식으로, 창작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직접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퍼블릭 액세스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지원금과 같은 예를 볼 수 있다. 한국의 미디어운동이 서구와 비교해 볼 때, 진보적인 성과를 일궈냈다고 한다면 이 사례가 포함될 것이다. 즉, 오랜 역사를 가진 캐나다, 미국이나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대중 창작에 대한 직접 비용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제작과 배급과 상영을 위한 여러 공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제작에 국한해 보면, KBS 등의 방송 프로그램이나 주류 상업 영화 콘텐츠 같은 기존 소스의 활용에 있어서, 그것을 돈 들이지 않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당한 지원의 효과를 갖는다. 저작권료 혹은 로열티로 나가는 제작 비용을 절감해 주기 때문이다.
수많은 사람들의 손수제작 영상물(UCC)이 확산되면서, 한편에서는 UCC가 기존의 저작물을 맘대로 가져다 쓰면서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난리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어느 정도 자유롭게 기존의 저작물을 사용하여 새로운 창작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주장도 조금씩 제기되고 있다. 한국언론재단의 '동영상 UCC 이용자 설문조사' 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UCC를 통한 기존 저작물의 사용을 대체로 저작권 위반으로 보면서도, '영화ㆍ애니메이션 등 오락 프로그램이나 뉴스ㆍ스포츠 중계의 경우 5분 이내 범위에서 펌한 것은 저작권 위반'이라고 하지 말자는 의견이 더 높았다고 한다(“네티즌 ‘5분 내 펌질은 저작권 예외로 해야’”, KBS뉴스-연합뉴스, 2007년 9월 16일). 아예 이러한 저작물의 사용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접근하도록 하는 공공 아카이브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두 가지 공적 지원 구조는 창작자 자신이 만든 콘텐츠를 팔아서가 아니라 공적인 (제작 및 유통) 지원 구조를 통해 (재-)창작의 안정적 구조를 지지하고, 그 창작물은 보다 자유롭게 공유하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많은 사람이 이용했을 때 창작물에 대한 가치도 높아지는 것이므로, 이 과정에서 어떻게 창작자의 기여에 대한 지원을 할 것이냐에 대한 공적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교육이나 연구의 차원, 돈벌려는 게 아닌 개인적 활용 차원에서 저작물을 제한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도서관이나 미디어센터 같은 곳들이 공공 지원이나 예산을 확보하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량 구매를 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한편으로 저작권이 대부분의 독립적 창작자들이나 고용된 창작자들에게 자신의 실질적인 창작의 경제적 인센티브가 안 된다는 사실을 널리 인식하는 일이 필요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창작과정에서의 실질적인 경제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공적 지원구조를 확대해야 한다. 이러한 공공적 창작 지원 구조의 확대는 곧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보장하고, 실질적으로 "보상" 받는 권리(author-right)를 보호하는 것임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창작자의 권리 보장은 공적 지원 구조만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저작권이 실질적인 창작자의 (경제적인) 보상과 인센티브로 작동하지 못하는 현실은 앞 선 글(“저작권: 이데올로기 비판")에서 자세히 보았다. 추가해서, 2005년 영국에서 나온 25,000명의 작가에 대한 조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저작권 강화가 저자들에게 더 이익이 되지 않고, 대부분의 돈은 소수의 엄청 성공한 작가들에게만 지불되고 있다고 한다(“Strict copyright laws do not always benefit authors”, OUT-LAW.COM, 17th July 2007). 그렇다면, 다른 다양한 기제들과 함께 저작권이 애초의 취지대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현재 저작권이 양도될 수 있다는 오랜 전제를 깨뜨리는 것이다. 이 권리가 양도되는 순간, 저작자(저작권) 그리고 발명가(특허권)의 보호가 아니라, 양도받은 주체의 경제적 이익만을 위한 이용자의 접근을 제한하는 통제 권력으로 돌변하고 있기 때문이다(오병일, 2000). 따라서, 저작권은 양도될 수 없이 실제 저작자에게 영원히 귀속되는 것으로 못박을 수 있겠다. 이것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지만, 이렇게만 해도 저작권 법제를 개혁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의 힘의 작용은 그렇게 쉽게 법개정이 될 가능성을 애초부터 생각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이는 결코 비현실적익ㅗ 이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실제 그렇게 하는 곳이 있으니까! 베네수엘라의 "창작자 권리"의 주창("authors' rights" initiative)이 그것이다.
2005년 11월 전미자유무역협정이 격렬한 대중 투쟁 그리고 미국과 남미 국가들 간의 갈등으로 좌초되고, 중미와 남미 국가들 사이에 빈곤을 줄이고 사회적 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한 대안적 무역협정이 추진되었다. 바로 이 과정에서 논의된 정책안 중의 하나가 베네수엘라에서 제안된 "창작자 권리"의 주창("authors' rights" initiative)이다(Story, Darch, Halbert, 2006: 155-7). 이는 기업들이 지적재산권을 통제하는 문제에 대한 차베스 정부의 대응으로서 '지적재산의 자율적 서비스(Autonomous Service of Intellectual Property, SAPI)라는 기구에서 만들어낸 것이다. 저작권 자체의 상업화와 분리시킨 "창작자 권리"는 그 말 그대로 작곡가, 저술가, 번역가, 예술가, 연행 예술가들 각 개인에게 권리가 속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은 저작권(copy-right)을 그들로부터 양도받을 수 없게 하면서, 저작권이 철저하게 개인 창작자에게 귀속되어 보다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SAPI의 목적 자체가 지식에 대한 접근권(Access to Knowledge, a2k) 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와 사회 발전을 촉진하자는 것이고, 전통 지식과 생물 다양성에 있어서 특히 "창작자 권리"는 그러한 저작 인격권을 보장하고, 기업들에 의한 약탈을 막아내려는 장치인 셈이다(Story, Darch, Halbert, 2006: 156). 이 "창작자 권리 주창"이 흥미로운 것은, "중남미를 위한 볼리바리안 대안"(Bolivarian Alternative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ALBA)이라고 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저항의 맥락에서 일국적이며 동시에 국제적인 차원의 정책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르과이, 쿠바 등과 함께 베네수엘라가 미국이 강제해온 전미자유무역의 대안으로 추진한 ALBA는 또한 지적재산권 체제에 대한 대안의 실험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Story, Darch, Halbert, 2006: 156). 물론, ALBA에서도 유전자조작식품[GMO]의 교역을 배제하지 않는다거나 "창작자 권리" 역시 창작자의 자율과 이용의 확대를 꾀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개인 창작자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계들이 존재한다. 베네수엘라의 사례는 국가의 역할이 바뀔 수 있다는 차원에서 흥미롭지만, 위로부터의 개혁이라는 점에서 갖는 한계 또한 없지 않다. 그렇다면, 자율적인 창작과 공유의 상호 존중과 보호의 실천 사례들은 없는가? 많다. 뒤에서 보게 될 "거리연행자약정"(Street Performer protocol)이 그 중의 하나이다.
현행 저작권법 하에서는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저작물을 이용할 때조차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한 실정이다(애국가, 대한뉴스 논란). 공적 자금을 통해 생산된 것들인 정부간행물, 연구자료, 통계자료 등은 공공정보로서 자유롭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국유저작물이나 공적자금이 투입된 저작물에 대한 접근권과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고 공공정보영역(public domain)을 확대시키기 위한 사회적인 여론 형성, 법/제도 정비, 정부의 역할에 대한 적극적인 규정(보편적 서비스의 제공, 공개소프트웨어 이용)과 요구가 필요하다(김정우, 2007).
KBS라든가 공적 지원을 받은 방송 프로그램이나 영상물을 놓고 보자. 세금이나 시청료 등으로 운영되는 곳(방송국, 제작사 등)에서 제작되는 프로그램들을 돈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누구나 다시 볼 수 있고 복제할 수 있고 재편집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육할 때도 쓰고, 연구할 때도 쓰고, 독립 미디어나 액세스 프로그램을 만들 때도 쓰고. 공영/공공/공익적 콘텐츠에 대해 이를 공공정보영역(public domain)으로 규정하고 디지털 기술로 충분히 가능하니 공공적 개방 아카이브를 만들어 자유롭게 (재)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영국의 크리에이티브 아카이브(creative archive)와 같은 사례가 존재한다(자세한 내용은 김지현,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저작권 개념 논의를 위하여 - BBC의 크리에이티브 아카이브와 한국의 정보공유라이센스 -, 진보적 미디어 운동 저널 ACT!,제 11 호, 2005년 04월 13일; 김지현, 한 걸음 더 가까워진 온라인 공공 아카이브 시대 - 영국의 크리에이티브 아카이브 라이센스 개시, 진보적 미디어 운동 저널 ACT!, 제 21 호, 2005년 05월 25일 참조). 영국의 BBC, 영화연구소(BFI), 채널4, 개방대학 등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나 이전 콘텐츠들을 인터넷으로 다운받게 하고, 돈벌이가 아니라면 맘대로 편집하도록 하는 크리에이티브 아카이브를 위한 컨소시엄 형태로 만들어졌다.
한국에서는 불가능한 일인가? 적극적인 형태는 아니었지만 공공정보영역(public domain)에 대한 연구와 캠페인에 대한 기획 속에서 KBS를 비롯한 공영방송의 방송 콘텐츠에 대한 개방과 접근에 대한 요구가 있어왔다. 그리고, 최근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한 논란 속에서, “수신료를 인상하려면 공영방송답게 저작권을 풀어서 국민들이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KBS 수신료 논란, 저작권 포기논쟁으로 확대”, 아이뉴스24, 2007년 09월 06일). 수신료 인상이나 UCC 문화 현상이 맞물려, KBS 방송물에 대한 접근권의 확대라는 차원으로 연결되기도 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KBS의 방송 콘텐츠들이 상품(만)이 아니라 문화적 공유 자산이 되도록 하고, 더 많은 퍼블릭 액세스를 위해, 더 많은 창조적이고 다양한 미디어의 생산과 유통을 위해 저작권 문제는 큰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공영 미디어 컨텐츠의 개방적 접근와 함께, 독립 미디어 컨텐츠의 아카이브 구축도 대안으로서 필요한 부분이다.퍼블릭 액세스 프로그램들부터 자유이용을 허락하는 라이선스를 달고 공공정보영역(public domain)으로 아카이브하고, 더 많은 퍼블릭 액세스/참여를 위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체의 기획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제작자 차원의 개별적인 실천도 있겠고, 규모의 차원에서 지역 미디어센터나 특히 RTV가 나서볼만 하다. 공적 지원을 확보해서라도 영국의 크리에이티브 아카이브와 비슷하게, 퍼블릭 액세스 아카이브 같은 것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열린접근’(open access) 운동의 사례를 참조해 볼 수 있다. 2005년 9월, "개발도상국들을 위한 열린 접근"(Open Access for Developing Countries) 세미나가 브라질에서 있었고, 열린 접근에 대한 선언이 나오기도 했다(Story, Darch, Halbert, 2006: 171). 물론 선진제국들은 이러한 열린 접근이 과학의 혁신적 발전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협박했지만, 이 열린접근운동은 지금까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추진되어왔다. 두 가지가 꼭 연계된 것은 아니었는데, 열린 접근에 대한 지지 선언들을 조직하는 것, 그리고 디지털 아카이브 혹은 자료실을 구축하는 것이 그것이다(Story, Darch, Halbert, 2006: 172). 이러한 열린 접근의 한 사례로서, 미국의 MIT대학에서는 강의 자료를 공유하자는 오픈 코스웨어 (Open-Courseware, http://ocw.mit.edu/index.html)가 있고, 과학자사회에서는 과학저널에 공적 접근을 허용하는 공공과학 전자도서관(http://www.plos.org/)운동이 있다.
이러한 아카이브가 위에서 말한 여러 가지 비영리적 창작, 교육, 배급, 상영/방영 활동을 위해 무척 중요한데, 디지털 기술과 온라인 네트워크(인터넷)를 통해 기술적으로는 아주 저렴하게 가능해지기는 했지만, 어느 정도 규모를 갖도록 하려면 공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정당한 요구이고 국가의 의무이다. 그러나 현재는, 한류 등의 국제시장 진출과 맞물리며 더더욱 판권(저작권)을 통한 이윤창출이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시장 현실에서 공영 방송국들조차 대중적 접근을 상당히 제약하고 있고, 국책 연구보고서들까지 출판사들과 계약해서 도서 유통망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생산한 공공 정보에도 저작권이 적용되어 국민의 접근권 및 알 권리를 제약하기 때문에, 공영방송을 포함한 공공기관에서 생산된 저작물은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역시 동반되어야 한다.
위의 몇 가지 사례와 과제들은 실질적인 권리자의 보호와 함께, 보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창작물의 이용의 보장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모든 저작권자가 현재의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과도한 권리의 보호가 필요한 것은 당연히 아니다. 예를 들어, 미키마우스 캐릭터와 같은 문화제국주의의 산물이 아니라면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저작권자 사후 70년까지일 이유가 하등 없다. 그렇게 된다고 해서, 보호기간이 50년, 10년, 심지어 1년이었기 때문에 보장받지 못한 경제적 수익이 새로 발생하는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정하게만 혹은 일부만 보호받으면 되므로, 일부만 보호받는(some rights reserved) 저작자 권리/이용 표시라고 하는 대안적 라이선스들을 활용하면 된다.
이러한 자유 이용 허락을 표시하는 라이선스는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고 활용되고 있는데, 아마도 가장 처음 등장한 것이 자유소프트웨어운동 진영에서 만든 일반공중라이선스(GNU-GPL 혹은 GPL, General Public License)이다. 이는 자유 소프트웨어가 소스 코드 공개에 의해 개발, 향상되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그것을 독점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자유소프트웨어에 저작권의 양도에 관한 실정법에 의해서 유효한 법률적 효력을 갖는 라이선스로 채택되는 것이다. 즉, GPL로 등록된 소프트웨어 소스를 통해 개발된 2차 저작물까지 모두 소스 코드와 함께 그 파생물도 공개하여 자유소프트웨어가 누군가에 의해 독점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GPL에 의해 등록된 소프트웨어를 수정한 모든 소프트웨어 역시 GPL로 공개되어야 하는 것이다"(주철민, 2000). 이는 소프트웨어만이 아니라, GNU 자유문서라이선스(GFDL, GNU Free Documentation License)로도 널리 채택되고 있다.
정보공유라이선스(KOAL, Korean Open Access License)는 정보공유연대(IPLeft, http://ipleft.or.kr)가 2002년부터 정보독점과 이로 인한 정보불평등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안 모색의 일환으로 조사하고 연구하여 2004년에 공개한 것으로,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자유이용 범위를 정하는 일종의 자유이용허가서이다. 이는 정보공유의 지향을 분명히 한다. 보다 상세한 내용과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라이선스 채택은 웹사이트(http://freeuse.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정보공유라이선스와 유사하지만, 이보다 조금 앞선 2001년에 미국의 비영리 기업(corporation)으로 공식 출범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 Creative Commons)는 2002년 12월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를 공개한다(http://creativecommons.org). 현재 전세계적으로 널리 채택되고 있는 CCL은 그러나 저작권의 대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들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CC에 대한 종합적인 비판(Story, Darch, Halbert, 2006: 167-10)은 한국의 정보공유라이선스에도 해당된다.
저작권 체제 안의 대안적인 라이선스 형태인 CC는 여전히 개인 저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저작물에 대한 접근/이용이 저자 개인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방식이다. 즉, 저작재산권을 인정하고 창작물의 상품화에 반대하지는 않는 것이다. 반면,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소용되는 창작물들에 대한 사회적 접근의 필요성은 그 다음 문제가 된다. 또한, CC로는 이미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창작물에 대한 접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다 보니, 맘씨 좋은 개인 창작자(good guys)의 올바른 선택 이상 사회적 대안의 의미가 크지 않다. 현실은 자기 사업을 하는 창작자가 아니라 대부분 고용된 노동자들이 창작하는 것이고, 여기에도 CC가 잘 적용되기 힘든 부분이다. 자기 사업을 하는 창작자더라도 시장에 내놓기 위해서 유통자본과의 불평등한 계약을 맺기가 십상이므로 마찬가지다. 이러한 한계는 사실 CC의 설립자인 로렌스 레식의 자유주의적 접근에서 비롯된다: "나는 광신적으로(fanatically) 시장을 옹호하고, 재산(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The Fulture of Ideas, p.6; Story, Darch, Halbert, 2006: 169에서 재인용).
실제로 인도에서는 CC가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해적질"이 지식에 대한 접근에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인도에서는 폭력적 경찰 단속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작권 체제 자체 해결이 되지 않고는 힘든 상황이다(Story, Darch, Halbert, 2006: 170). 반면, 브라질에서는 앞서 보았듯이 CC가 미디어의 탈집중화 대중운동과 연관되면서 효과를 발휘하고 있기는 하다. 이러한 CC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조직화된 창작자 및 이용자 집단의 생산-분배 과정에 대한 설계가 필요하다.
덧붙여, 이러한 자유이용 라이선스가 보다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라도, 라이선스 채택만으로는 부족하고 의도하는 바대로 적극적으로 이용되기 위한 추가 작업들이 필요하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의 경우, 콘텐츠 공유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하거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가 붙은 콘텐츠를 인터넷에서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http://search.creativecommons.org)를 제공하고 있는데, 앞서 언급한 자유이용을 위한 개방 아카이브가 구축되어야 한다.
2. 저작권 체제를 넘어서는 대안: 협력과 공유의 수평적 네트워크
(1) 창작자의 자기 조직화: 자유소프트웨어운동 & 오픈콘텐츠운동
앞서 언급한 실질적인 창작자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당사자인 창작자들의 조직적 대응도 필수적이다. 국가 제도적 차원에서의 보호만이 아니라, 적극적인 보장 요구와 실현의 조직적 작업들이 없다면, 알아서 해줄리 없기 때문이다. 창작자 혹은 창조적 노동자들의 자기조직화와 창작자연대(창조적노동자연대)의 형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자유이용 라이선스들은 창작자들이 자신의 창작물이 불필요하게 과도한 저작권 법제의 보호를 받지 않도록, 그래서 자유로운 이용을 허용할 수 있는 장치로서 큰 의미가 있지만, 개별 창작자의 선의적 선택일 뿐, 창작자들의 집단적인 운동으로 전개되는 데 충분조건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창작자의 자기 조직화의 사례들은 문화예술 창작영역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대표적인 사례는 1980년대 초에 시작된 자유소프트웨어운동일 것이다. 자유소프트웨어운동에 대한 평가와 한계는 다양한데, 여기서는 생산 체제의 차원, 특히 창작자-이용자연대 차원에서 이를 평가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 운동은 우리의 관심에 비추어 크게 두 가지 함의를 갖는다. 자유로운 이용과 집단적이고 개방적인 개발 과정이다. 전자는 분배의 차원이고 후자는 생산의 차원이다(김영식, 2006). “자유로운 이용”이라는 분배의 차원 때문에 이것이 비싼 돈을 주고 사거나 불법복제에 이끌려야 하는 독점 소프트웨어의 대안으로 자유소프트웨어가 대중화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지만, 그런 만큼 한계가 분명하다. 셰어웨어, 프리웨어 등 자본의 통제를 받는 무료 소프트웨어도 널려 있기 때문이다. 상업적 맥락에서 “공짜”가 보편적이듯이, 이들은 무료로 제공되지만 그것은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식,혹은 처음에는 무료로 이용자를 늘린 후 유료로 전환하는 방식에 한해서이다. 앞선 글, "저작권: 이데올로기 비판" 중 '자본이 조절하는 불법복제'에서 명확히 드러나듯이, 저작권의 대안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이용자 측면만을 집중하는 분배의 문제(공정이용, 자유문화 등)로만 접근하는 것은 결국 한계에 부딪히고 만다. 현재의 체제에 대한 보완이 아니라 대안을 위해서는, "그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치를 생산하는 생산자(노동자)들의 투쟁과 결합되어야지만 질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김영식, 2005: 126)는 지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 보겠지만, 그 긍정적이고 성공적인 함의들에도 불구하고, 자유소프트웨어운동이나 오픈소스소프트웨어, 그리고 더 일반적으로는 인터넷과 결부된 다양한 대안 사례들이 갖는 자유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야 한다. "사회 각 세력들과의 적극적인 연대가 필요하다. 해커주의의 자유주의적 한계를 벗어나야 한다"(주철민, 2000). 현재와 같은 신자유주의적 유연 (재)생산 방식에 이용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반면, 자유소프트웨어(운동)은 생산의 차원에서 진정 강점을 갖는데, 그 생산이 “생산자-이용자 공동체”(김영식, 2006)에 기반해 있기 때문이다. 김영식은 이것의 강점을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필요에 의한 생산: 자유소프트웨어 생산자들은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산하지, 시장에서 교환할 목적으로 생산하지 않는다.
생산물에 대한 보편적 접근 허용: 자유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그 공동체에 기여(노동)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소프트웨어를 필요로 하는 사람 모두에게 주어진다(접근이 허용된다).
비시장적, 공동체 관계: 자유소프트웨어 공동체는 비-시장적 관계(non-market relations)를 유지하면서도 전 세계적으로 자유로운 생산자들의 협동 노동을 이끌어 내며 끊임없이 발전한다.
자유소프트웨어 혹은 오픈소스소프트웨어의 공동체기반 개발 방식을 보면 이러한 장점이 더 분명히 드러나는데, 1) 개발 과정에서 전세계로부터 개발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것, 2) 아직 완성되지 않은 소스더라도 개방하고 협력하는 병렬 개발, 3) 독점소프트웨어의 경우 그 회사가 망하면 지속적인 개발과 후속 서비스도 중단되지만 이는 이미 소스가 공개되어 있고 수 많은 개발자가 존재하므로 소프트웨어 이용의 장기적인 신용이 높다는 것, 4) 자발성에 기대며 개발 비용이 낮다는 것 등이 그것이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철민, 2000 참조).
그러나 이러한 대안적 생산 체제의 가능성을 실험해온 자유소프트웨어운동이 그 순수한 형태로 지속가능했던 것은 아니다. 애초에 순수한 대안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일까, 자유소프트웨어운동을 위협하는 자본의 역침투는 오픈소스소프트웨어운동이 등장해 자유소프트웨어 운동을 시장에 편입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고, 운동 내적으로도 “자유소프트웨어 공동체 운영에 몇몇 엘리트들이 지나친 권리를 갖”는 문제도 발생했다(김영식, 2006). 오픈소스소프트웨어 개발 방식은 소스를 공개함으로써 소프트웨어가 개발되고 수정되는 소스공개 개발 방식의 효율성에 집중하면서, 자유소프트웨어운동이 가진 정보 공유와 사용의 자유라는 측면을 소홀히 하거나 비판하였다(주철민, 2000). 그에 따라, GPL방식이 오픈소스소프트웨어의 보다 많은 사용을 막는다고 지적하면서 자유소프트웨어재단(FSF)의 GPL 라이센스 방식을 고집하지 않았다. 그 결과, 독점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오픈소스를 무상으로 가져다가 새로운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를 개발한 후 독점소프트웨어로 만들어버리는 일조차 오픈한 것이다. 오픈소스 라이선스도 다양하지만 대부분 잘 가다가 그 '오픈'의 고리가 끊어질 수 있는, 더 이상 오픈소스가 아닌 폐쇄적이고 독점되는 소스의 길을 열어 주게 된다. 오픈소스운동이 FSF의 노력을 무색하게 만들어버린 셈이다. 이는 오픈소스운동 선언문을 정초했고 오픈소스연구소(OSI)의 핵심 인물의 하나였던 부르스 페렌이 자유소프트웨어(데비안 리눅스)진영으로 다시 가게되면서 지적한 것이기도 하다(Bruce Perens, It's Time to Talk About Free Software Again, 데비안 개발자 메일링 리스트(http://lists.debian.org/debian-devel/), 17 Feb 1999). 양자는 혼동되면 안되지만, 서로를 보완하고 강화해주는 관계인 건 사실이다. 소프트웨어가 자유가 아니면 오픈소스 스타일의 개발 방식은 가능하지 않고, 자유소프트웨어 역시 오픈소스 스타일로 개발된 소프트웨어에 의해 풍부해지는 것이다(Story, Darch, Halbert, 2006: 165).
다른 한편, 자유소프트웨어운동 내부의 권력 집중 혹은 엘리트주의의 문제는 사실상 생산의 거버넌스, 즉 생산의 민주성(화)의 차원의 문제이다(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루고자 한다). 결국, 저작권 (그리고 지적재산권) 체제의 대안으로서 자유소프트웨어(운동)는 싸다, 복제에 제한이 없다, 믿을만하고 안전하다, 정부나 기관들이 필요에 맞게 채택과정의 변형이 가능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유, 독립, 지역성 담보(local capacity)가 보장되는 그 장점에서 비롯된다(Story, Darch, Halbert, 2006: 166). 해적판에 대한 단속과 정책에 소요되는 비용이면, 아예 해적판이 없는 이미 널려있는 대안의 영역으로 가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이 운동을 더욱 흥미롭고 가치있게 만드는 것은 지난 십 년동안 이 운동이 소프트웨어 영역을 넘어 다양한 정치경제사회문화 영역에 퍼져나가고 있다는 점이다(오픈소스가 적용되는 사례들에 대해서는 Leo Babauta, Open Source Life: How the open movement will change everything, lifehacks(http://www.lifehack.org), June 18th, 2007 참조). 인터넷을 매개로 한 대표적인 오픈소스(콘텐츠)운동은 인터넷을 통한 백과사전의 공동편집 작업인 위키피디아(wikipedia, )다. 위키위키라고 하는 온라인 공동문서 편집 도구를 기반으로 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수정할 수 있게 되어 백과사전의 내용 중에 발견된 실수나 빠진 부분은 즉시 교정되거나 추가되는 지식 생산 방식의 디른 접근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문학, 음악, 미술, 영화, 디자인 등 수많은 문화예술 영역은 (곧바로 저작권자가 되고 저작권 체제 이데올로기를 강화했던) 개인 창작자 기반의 생산 형태였지만, 이 영역들에서도 공동체에 기반한 협력적 공동 창작이 불가능한 것일까? 불가능하지 않다. 창작의 기술과 문화의 특정한 수준과 조건에서 이들 역시 개별 창작이 아닌 매단계의 공동 창작을 설계 디자인할 수 있다. 물론, “지식 자체가 본래적 속성상 인류의 협력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을 공개하고 타인에게 이용을 허락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공동 창작, 협력적 생산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다”(오병일, 2006). 그래서, 여전히 개별 창작 과정은 존중되고, 집단적 창작으로만 강제될 이유는 없지만 저술, 창작, 생산의 본질에 있어서 그 유일무이한 일 개인의 독창성에 대한 이데올로기(와 그에 대한 물질적 보상의 배제적 체제)를 조금만 벗어나 보면, 상호작용적 협력 창작 과정이 직접적인 혹은 간접적인 형태로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불법복제"라는 이름으로 창작(자)와 이용(자) 간의 대립을 조장히는 쇼와 이간질에 맞서, 더 많은 공유와 다양한 창작을 조장하는 일이 필요하다. 창작자의 자기 조직화와 함께, 창작자와 이용자의 연대 역시 함께 조직되어야 한다. 앞서 제시한 자유이용 라이선스들의 채택이 하나의 방법인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사실, 다양한 대안적 라이선스들이 그렇듯이, 한국의 정보공유라이선스를 문화관광부에서도 수용하였지만, 이는 곧 저작권에 대한 대안적 의미의 자유이용 라이선스가 지배적 저작권 시스템에 대한 보충물로 자리잡는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일부 공적 지원이나 대안적 라이선스 채택에서 더 나아가, 창작자-이용자 간의 실질적인/직접적인 연대의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우선 현실에서 이러한 연대를 방해하는 저작권 이데올로기의 하나인 불법복제와 같은 것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앞서 보았듯이 불법복제가 일정한 수동적 저항의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불법복제 자체가 자본에 의해 조장되고 조절되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무작적 불법적인 복제가 능사는 아니다. 이에 대한 대안 역시 필요하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불법복제"라는 명명에 대항하는 대안적 이름붙이기 작업이다. 이는, 이데올로기적으로 편향되게 붙여진 불법복제라는 용어 대신, 파일공유 혹은 정보공유, 지식공유, 콘텐츠공유, 문화공유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언어 교정의 과정이다. 그러는 동시에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창작물의 사적 소유 방식으로서의 저작권과 지식에 대한 인위적 독점권으로서의 지적재산권의 폐해, 단적으로 저작권이 문화다양성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 그래서 불법적이지 않고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차원의 복제는 당연히 더 많이 조장되고 보장되는 것으로 그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대중적 형태의 비조직적인 저항을 보다 정치적인 차원의 대안적인 형태로 이어지도록 하는 다양한 실험들과 사례들을 널리 소개하고 자연스럽게 활용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생산자-이용자 간의 실질적인/직접적인 연대의 방식은 또한 창작을 위한 대안적인 경제 구조를 통해서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이미 다양한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 이루어지거나 인터넷을 통해 시공간적 제약 없이 가능해지면 다양한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창작자와 이용자의 직접 교환 시스템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용자들이 창작자들에게 생산의 비용과 함께 다음의 창작을 위해 그 비용을 직접 지불하는 방식을 구상해 볼 수 있다(선물경제 시스템). 우선 이런 의문을 가져보자: "자유시장에서는 소유자가 통제하도록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그 어떤 이용에 대해서도 가격을 설정하는 주체는 저작권 소유자다." 그런데, 가격의 설정을 저작권 소유자가 하지 않을 수는 없을까? 저작물에 따라, 이용(자)의 조건과 형편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는 탄력적인 방식은 없을까? 더 나아가 이용료를 낼 때, 창작자 혹은 새로운 창작 기획에 직접 지불할 수는 없을까? 제대로 기능하지도 못하고 있지만 저작권이 정보-지식-문화의 창작자에게 일정한 보상을 해주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작권 없이도 창작자에게 적절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할 뿐더러 독점적인 소유가 아닌 자유롭게 그 창작물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면 더 좋은 거 아닌가? "거리연행자 약정"(Street Performer protocol)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여 창작자(생산자)는 자신이 창작할 작품(소설, 음악, 소프트웨어 등)과 계획(일정)을 알리고, 적절한 기부액을 공표한다. 그러면 그 작품을 보고 싶은 사람들이 요구된 금액에 필적하는 충분한 자금을 자발적으로 기부한다면 저자는 작품(생산물)을 생산한다. 그리고 창작된 작품(생산물)은 저작권의 제약 없이 디지털 형태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김영식, 2005: 122-3; 더 자세한 내용은 wikipedia: http://en.wikipedia.org/wiki/Street_Performer_Protocol; The Street Performer Protocol and Digital Copyrights, John Kelsey and Bruce Schneier, First Monday, volume 4, number 6, 1999; The Wall Street Performer Protocol: Using Software Completion Bonds To Fund Open Source Software Development, Chris Rasch, First Monday, volume 6, number 6, June 2001 참조).
자유이용 라이선스 역시 이러한 이용료-창작후원금 등의 창작에 대한 직접 지불 시스템, 그리고 자유로운 이용과 공유와 재편집을 조장하는 분산적 공개 아카이브(와 그것들의 네트워크) 등과 결합함으로써 그 대안적 의미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생산과 공유를 위한 분산적인 시스템으로서 독립적 개방 아카이브는 현재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사례들이 존재한다. 인터넷 아카이브(archive.org), 자유문화 그룹의 자유음악 프로젝트(http://freemusic.freeculture.org), 열린음악라이선스(open music license)를 채택하는 열린-음악 운동 (http://jazzbond.soundhome.cz/OML.html), 여러 오픈콘텐츠영화 프로젝트 등이 있다.
저작권, 그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소유의 권리가 갖는 폐해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그것이 기반해 있는 철학적 근거로서 개인 창작자 이데올로기를 깨뜨릴 필요가 있다. 롤랑 바르트가 "1968년에 '저자의 죽음'이란 글에서 문학 작품이란 완벽하게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 선조들과 문화가 남겨놓은 것을 조립한 것에 불과하다며 저자의 권위(명성)를 허물어 버린"(김영식, 2005: 126) 일은 비단 포스트구조주의나 포스트포더니즘의 담론에서만 제고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의 현실에서 갖는 의미도 상당하다. 이데올로기 차원에서의 이러한 해체 작업이 보다 현실적인 맥락에서 진행될 필요가 있는데, 실제 현재 대중문화의 자율적 생산 방식들에서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고 있기도 하다. 한창 유행을 타고 있는 인터넷의 손수제작 영상물(UCC)이 갖는 한계는 명확하지만, 이를 통해서 드러나는 아마추어 대중 창작자들의 되섞기(re-mix) 문화와 집단적이고 협력적인 창작과정, 그 공동 창작의 도구들(authoring tools) 자체는 이러한 '개인 저자'의 이데올로기가 실질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 광범위한, 그러나 아직은 잠재적/징후적으로만 존재하는 지반을 형성하고 있다고 본다. 최소한 직업적인 소수 전문 저자들의 명백한 경계가 엷어지고 있는 상황임에는 틀림없다. 철저한 노동분업에 의한 일방적인 생산-소비의 관계가 아니라, 정보와 지식과 콘텐츠를 매개로 "서로를 찾아 만나고 역할을 바꿔가면서 그것들을 즐기며 바꿔나가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민주적 결합”(김영식, 2005: 126) 혹은 탈권위적인 집단 생산 주체의 가능성을 탐색해볼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들 중에 가장 초점을 두고 싶은 것인 창작자-이용자 연대는 이제 만들어야 할 새로운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그 전부터 쭉 있었고 현재와는 다르게 보편적이기까지 했던 것이 다시) 인터넷을 통해서 극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협력적 생산과 집단적 공유의 사례들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대안적 생산과 분배의 체제로 이론화할 수 있을까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살펴본 사례들, 실험과 운동의 성과,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의 문화적 수용 등을 바탕으로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대안적 지식체제와 문화 생산 양식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이미 존재해왔던 이러한 대안들(commons)을 어떻게 네트워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설정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서만이 보다 거시적이고 체계적인 저작권 대안이 구축될 것이라고 본다. 사실, 저작권에서만의 문제는 아니더라도 사적 소유가 아닌 사회적 소유를 통한 지식-정보-콘텐츠의 공유 방식에 대한 연구와 실험이 이 모두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통시적으로 그리고 공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소유(권) 자체의 대안적 형태들이 조사 연구되면서, 창작 생산물의 소유와 분배에 대한 대안적 모델로서, 현재의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사적 재산 형태의 저작권이 아닌, 집합적 소유(collective ownership)의 집단권(group rights)으로 다양화될 수 있을 것이다.
3. 이데올로기의 열세, 그러나 풍부한 대안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아도, 저작권법의 목적은 "문화의 향상 발전"이라고 써있다. 그런데 그 수단은 "저작권의 보호"이다. 저작권의 보호라는 수단을 통해 문화의 향상 발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자는 것인데, 현실에서 저작권법은 인류 공동의 문화적 자산을 사유화하는 것을 합법화하고 있다. 이러한 수단으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자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전도된 현실은 단순히 이것이 저작권법만의 문제가 아닌 것을 너무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저작권은 한마디로 자본의 시장 통제를 위한 도구이다. 이는, 문화생산과 공유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고(거대 자본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방식[유통]으로만 우리가 문화적 생산물, 창작물들을 소비해야 한다), 문화생산과 공유의 다양성 또한 침해하고 있고(대안적인, 독립적인 콘넨츠의 생산과 공유의 가능성들과 기존의 콘텐츠를 소스로 한 새로운 콘텐츠 생산을 막아버린다), 문화생산과 공유의 민주화도 저해하고 있다(누가 어떤 콘텐츠를 필요로 하냐에 따라 누구에게는 더 싼 값에 제공할 수도 있으며, 누구에게는 더 많은 보상을 해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방식이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있다).
이미 지배적 이데올로기가 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에서도 문호를 개방하고 시장에 맡겨서 자유롭게 교류하자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저작물에 와서는 무작정 보호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돌변해 있으나, 아무런 논리적 모순 없이 잘 공존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당연히도, 둘 다 사적 소유-재산에 대한 자본주의 경제 토대에 기반해 있기 때문이며, 언제나 이런 모순적인 과정을 통해 자본주의가 발전해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신자유주의의 보호-개방의 논리가 저작권에 있어서는 뒤집혀 있는데, 여기에 해결의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고, 신자유주의의 개방과 자유가 그 말 그대로가 아닌 것을 두 눈으로 보고 있는 현실에서 저작권 분야에서도 신자유주의를 철저하게 관철하라고 주장할 수도 없고, 저작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보호하자고만 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문화 생산과 공유의 과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저작권 체제의 강화는 곧 우리 "문화적 삶 자체의 사유화"에 다름 아니라고 할 때, 이에 대한 저항은 공공정보영역을 다시 살려내고, 정보와 지식과 문화의 자유로운 흐름을 촉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널리 퍼뜨리며, 사유화의 문제와 비판을 최대한 대중적으로 알려냄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비용[그 치명적인 결과]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Story, Darch, Halbert, 2006: 157).
저작권 대안 투쟁, 정책 대안의 생산과 운동을 놓고 보면, 이렇게 이데올로기적으로 열세인 투쟁이 있을까. 그러나 동시에 이렇게 대안이 풍부한 투쟁과 정책 생산 분야가 또 있을까? *
다음 호에서는, 이러한 저작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 구체적인 사례들을 미디어와 문화 운동의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작권: 미디어 문화 운동과 저작권 반대&대안 투쟁"
김영식(2005), "자본주의를 넘어선 반-저작권 투쟁을 위해서", 2005 전국정보운동포럼 "지적재산권의 재구성을 시작하자!" 자료집, 2005년 5월 20일
김영식(2006), “위키페디아에서 대안사회로”, 현장에서 미래를, 제117호; “위키페디아에서 대안사회로”, 블로그 - “한 과학기술노동자의 잡소리들” , 2006년 02월 27일
김정우(2007), “저작물의 공정이용과 정보공유”, 회의-발표자료, 2007년 6월 22일
오병일(2000), "'지적재산권'의 민중적 재편을 위한 정책 제안", 정보공유연대, "디지털은 자유다 - 인터넷과 지적 재산권의 충돌", 이후
오병일(2006), “대안적 생산/거버넌스 모델” , 블로그 - “다섯병 안의 들레꽃” - 김영식(“위키페디아에서 대안사회로”, 2006)에 대한 트랙백 (trackback), 2006년 03월 14일
이동연(2007), "대중문화 산업의 독점화 논리와 대안 문화행동", 신자유주의 체제 문화운동의 새로운 프레임, ‘문화권’: 문화권, 문화적 삶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연속토론회5. 사회권3(시장): “소비를 넘어 공유의 시장을” 자료집, 문화연대, 2007년 6월
주철민(2000),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 정보공유연대, "디지털은 자유다 - 인터넷과 지적 재산권의 충돌", 이후, 2000
"비준안 제출하자마자 법개정에 나선 문광부 - 한미FTA에 따른 '저작권법' 일부 개정 공청회 진행", 민중언론 참세상, 2007년09월12일자
“네티즌 ‘5분 내 펌질은 저작권 예외로 해야’”, KBS뉴스, 2007년 9월 16일
“KBS 수신료 논란, 저작권 포기논쟁으로 확대”, 아이뉴스24, 2007년 09월 06일
한미FTA 저지 지적재산권 대책위원회 보도자료, 2007년 10월 4일 참조
Bruce Perens, It's Time to Talk About Free Software Again, 데비안 개발자 메일링 리스트(http://lists.debian.org/debian-devel/), 17 Feb 1999
Ronaldo Lemos, 2005, ‘Brazil’s Canto Livre Project: The Emergence of Society’s Creativity’, 343 World Information: IP City Edition
Story, Alan, Darch, Colin & Halbert, Debora eds., Copy/South: Issues in the economics, politics, and ideology of copyright in the global South, Copy South Research Group, 2006, April
“Strict copyright laws do not always benefit authors”, OUT-LAW.COM, 17th July 2007
Girl Talk 1
Danger Mouse
Charles Igwe in Nollywood
Dr. Lawrence Ferrara
Girl Talk 2
Dan Glickman, MPAA
Ronaldo Lemos
Lawrence Lessig, Creative Commons
Pirate market, Belem do Para
Jane Peterer, Bridgeport Music
Gorbuska market, Moscow
2007. 조동원.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허용"(www.freeuse.or.kr)
누구나 (재)편집할 수 있고, 재편집된 2차 저작물을 활동의 경제적 뒷바침을 위해서뿐 아니라
돈벌이를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차 저작물에 원저작물과 동일한 조건의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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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조동원.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허용"(www.freeuse.or.kr)
누구나 (재)편집할 수 있고, 재편집된 2차 저작물을 활동의 경제적 뒷바침을 위해서뿐 아니라
돈벌이를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차 저작물에 원저작물과 동일한 조건의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조동원 (미디어문화행동, jonair골뱅이riseup.net)
소비만 하던 사람들이 이제 생산의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인터넷을 통해 콘텐츠를 생산하며 다양한 의미화 실천에 뛰어드는 주체들이 보다 뚜렷하게 가시화되고 있다. UCC는 이러한 주체들이 누구이고, 어떻게 형성되며, 경제적인 생산과 분배의 과정에, 문화적인 공유와 소통의 과정에, 그리고 정치적인 권력 관계의 변화 과정에 어떠한 함의를 던지는지 다양한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UCC의 생산 주체들은 인터넷 동영상을 만들고 퍼뜨리는 차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 경제, 문화적 생산양식의 변화와 궤를 같이 하며 스스로를 생산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 사회의 전체 생산양식의 구조 변화 속에서 UCC에 대해, 우선 그 주체 형성 과정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이용자"(user)라는 말은 어느새 우리의 일상 용어가 되었다. 하지만 이 말은, 네티즌(netizen)이나 누리꾼이라는 용어가 한창 쓰이기 시작할 때는 잘 쓰이지 않다가 최근에 부쩍 많이 사용되는 듯하다. 그런데, 이 말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워낙에 마약을 복용하는 사람이나, 노동자를 고용하여 노동력을 부리는 사용자 혹은 착취자의 의미로 사용돼 오기도 했지만, 현재의 컴퓨터 네트워크 환경에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이용자(user) 개념은 특정한 웹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그 서비스에 계정(user account)을 만들고, 컴퓨터 네트워크(인터넷 등)를 사용하는 사람, 혹은 통신서비스의 가입자1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consumer)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좀 더 능동적인 행위자로서의 의미를 가져왔다. 그 의미는, 포스트 포드주의가 서서히 여러 산업 부문과 노동과정에 퍼져나가는 1970년대 이후, 소비자의 행위 양태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나타나는 점에 포착한 미래학자들이 새로운 개념들을 만들어낸 맥락 속에서 찾을 수 있다.
자본 축적체제의 변화와 생산소비자
앨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1980)에서 제출한 "생산소비자"(prosumer)는 지금까지 사용되는 복합 주체의 고전적인 개념이다. 이것은 당시 생산자와 소비자의 역할이 겹치기도 하는 현상을 두고 나온 말이다. 1970년대부터 대량생산에 따른 표준화된 생산물의 소비가 소비자들의 다양한 소비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면서, 그에 맞춘 주문형 생산 방식이 도입될 필요가 제기되고, 이의 생산 과정에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수요에 보다 적합한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방식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소비자가 생산자가 되기도 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생산소비자"(prosumer)2는 기실 자본주의의 포드주의적 축적 체제가 위기를 맞으며 유연적 축적 전략으로 변화해 간 결과의 하나였다. 당시 구상과 실행의 분리에 기반한 노동과정의 분업구조 및 생산과 소비의 경계가 부분적으로 희미해지는 현상들은 예술, 학문, 그리고 문화 전반의 생산 방식의 변동 과정에서도 드러난다. 분과학문체제나 장르체제가 문제시되며 해체되기도 하고 고급문화와 대중문화 사이의 구분선이 흐려지는 것들이 그렇다(강내희, 2000: 34-5).
이러한 경제적 생산양식의 변화와 더불어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참여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과정이 그 이후 인터넷이나 뉴미디어를 통한 정보 접근, 지식 교환, 콘텐츠 생산의 새로운 참여적 기술들과 함께 더욱 확장되어왔다. 그에 따라, "전문가-아마추어 [공동] 생산 방식"('pro-am' production)3, "소비자 제조 상품"('cumstom-made' products)4이라는 새로운 생산방식 및 생산물에 대한 접근이나 문화 콘텐츠의 생산과 소비의 새로운 트렌드에 주목하기도 하고, "이들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신의 창의력을 발휘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창조계급"(creative class)5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이들 새로운 현상은 어쨌든 콘텐츠 생산의 전통적인 모델과 생산관계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이용자 개념 비판: 빈 용기
따라서 "이용자"(user) 개념은 이러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역할이 혼합되는 다양한 변화 과정 속에서 그 의미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좁은 의미로 통신 서비스나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한 사람들을 가리킨 것이 현재의 보편화된 네트워크 기술 문화 환경에서는 아예 특정 서비스로 국한되지 않고 보편성을 띠는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고, 현재에 이르러 생산 과정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소비자 개념으로 확대되어왔다. 이제 웹사이트에 접속해 단순히 링크가 걸린 메뉴나 버튼을 클릭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아닌 것이다.
특히, 생산의 과정에 참여하는 이용자가 주도해서 생산해낸 콘텐츠를 가리키는 UCC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고 널리 사용되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러한 생산-소비의 산업적 가치사슬 시스템의 변화를 반영하는 현상이고 그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에 대한 발견이자 발명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때 발견에 그치지 않고, 특정한 주체 형태를 발명하는 과정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를 필요로 한 역사적 조건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다시 "이용자"는 누구를 가리키는가에 대해 질문해보자.이 질문은 이제 이 개념을 통해 어떤 주체가 생산되는지, 이 주체에 작동하는 권력은 무엇인지의 문제를 포함한다. ‘네트워크문화'에 대한 비판적 연구자들은, '이용자'를 "일정한 수단에 의해 통제되는 정체성"으로 본다. 그래서 이용자는 "디지털 상품 문화와 그것이 약속하는 '이동성'(mobility)과 '개방성'(openness)이라고 하는 실체 없는 매혹을 기다리는 빈 용기(vessel)"와 같은 주체 형식이라는 것이다.6
아마추어-이용자에 대한 유연착취
다른 한편, 이용자를 좀 더 세분화하여 접근하는 폴 그래헴(Paul Graham)은 이용자와 그들의 집합으로서 커뮤니티를 각 역할에 따라 전문가, 아마추어, (최종)이용자의 세 가지 형태로 나눈다. 전문가와 (최종)이용자는 이미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사회구조 속에서 이분화된 주체들로서 계속 존재해온 것이지만, 그 가운데 있는 아마추어 부류가 이러한 변화된 기술 환경과 문화 생산 과정 속에서 적극적인 참여 주체로 부각되고 있다고 본다(Graham, 2005). 그래헴이 특히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개발 과정에서 발견하고 있는 이들은 전문가들이 그들의 독점적인 작업에 대한 임금을 받는 것과 다르게 임금 노동자들이 아닌 사람들로서 일하는 걸 좋아하고, 그 일에 대한 보상이나 소유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묘사한다.7
그런데 이들 아마추어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양상은, 어느덧 상품 생산과 소비의 전반적인 구조 속에 편입되는 형태로 굳어져 가고 있다. 즉, 생산 과정에 대한 참여가 주목되지만, 그것은 상품 생산 및 소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이다. 자본의 노동 착취는 정규직 임금 노동자를 비정규직화하고, 비정규직으로도 고용하지 않은 다양한 ‘산업예비군’조차 잉여가치 생산에 끌어들이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수많은 아마추어-이용자들이 소비만이 아니라 생산도 하는 적극적인 면모를 띠지만, 다른 한편 결과적으로는 그 빈 용기에 좀 더 채워진 '생산에 대한 경험'의 소비, 즉 상품 소비의 질적 확장과 생산의 유연전문화 전략(보다 정확하게는 유연착취)에 포섭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탈권위주의와 대항적 주체화양식
그러나 동시에 기존의 작가, 저자, 창작자, 비평가 등의 직업을 가진 '전문가'의 권위적 위치는 상대화되고, 정보와 지식의 생산 및 유통의 다중심화 혹은 탈중심화가 불현듯 야기되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탈권위주의의 경향이 뚜렷해지는 현상도 목도되고 있다.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과 문화정치적 상호작용이 보여주고 있는 최근의 문화 생산과 공유 방식의 변화가 신자유주의적 유연 축적 체제로만 수렴되지 않는, 오히려 그에 대항하는 생산양식이자 주체화양식의 가능성을 내포하는 흐름으로 파악해 볼 여지도 있다. 이는 생산과정의 개방과 접근, 위계적 생산관계의 재구성(해체까지는 아니라면), 협력적 생산에 따른 자유로운 공유와 공공영역(public domain)의 확대, 그리고 2002년의 대규모 촛불집회와 같이 일회적 사건으로 그치긴 하지만 정치적 맥락을 탄다면 폭발적 힘을 내재하기도 하는 저항의 창조력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투쟁과 세계 곳곳의 특수한 지역 투쟁들로 나타나고 있는 이 힘은 그러나 일상적으로 알려지지 않아 비가시적일 뿐이다.
"생산이용자" 개념과 네트워크 생산 · 공유 방식
그런 차원에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역할이 혼합되는 개념 모델들이 여전히 전통적 산업 시스템의 생산-유통-소비라는 가치 생산 사슬을 유지하고 있는 한계를 지적하는 브룬즈(Axel Bruns, 2005)의 새로운 개념화에 주목해 보자. 그는 비물질적(intangible) 형태의 정보 생산 과정에서 두드러지는 후기-산업 경제 혹은 정보 경제의 모델에 주목한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전 과정의 모든 참여자가 정보와 지식의 생산자이자 이용자가 되는 협력적이고 참여적인 환경에서 일어나는 생산과정이 그것이다. 그래서 전통적인 콘텐츠 생산 과정에 대한 참여로 국한되지 않고, "생산하고 이용하는 과정”(produsage), 즉 기존의 콘텐츠를 이용하면서 이를 더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이를 새롭게 만들어나가는 생산과정에 협력하는 과정이 존재하며 이를 행하는 "생산이용자”(produser)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8
브룬즈가 제시한 이 개념은 최근의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보다 다양한 변화 상황과 현상을 적절하게 표현해주는 듯 하다. 생산이용 및 생산이용자 개념은, 그래서 소비자가 생산과정에도 참여하며 생산자의 역할도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생산하고 이용하는 모든 과정에 특정한 역할을 갖지 않고 모두가 참여하면서 이용하고 생산하는 경제와 문화 영역의 네트워크 생산·공유 방식(networked production & distribution)을 포착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 개념화 과정에 충분히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그 생산물과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에 대한 문제까지 짚을 수 있다면 말이다.
UCC와 관련해서 볼 때 "생산이용" 개념이 던지는 새로움은, 이들 "생산이용자"들이 누구인가 혹은 누가 UCC를 만들고 있는가가 아니라, 모두가 참여하면서 이용하고 생산하는 최근의 경제적/문화적 생산 방식이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느냐의 역사적 과정과 조건에 대한 문제설정이다. 아래에서 자세히 논의하겠지만, 이는 곧 생산과정에 참여하여 직접 생산하고 유통시키며 공유할 수 있는 수단과 공간에 대한 접근 가능성 그리고 재생산(창작)이 어느 정도 가능해졌느냐의 문제이다. "UCC는 콘텐츠를 만든 자가 누구냐가 핵심이 아니라 콘텐츠에 누구나 접근 가능하고, 이를 누구나 가져갈 수 있으며,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누구나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본질"(윤종수, 2006)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 핵심과 본질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다시 주체 형태가 갖는 모순을 상기해야 한다.
유연하게 관리되면서도 자율적인 생산이용자
무언가로 이용되기 위해 채워질 빈 용기로서의 주체 개념이기도 한 "이용자"는 그 개념에서부터 상업적 서비스라고 하는 제한된 맥락 안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능동성을 갖는 것으로 한계지워져 있다. 여기 UCC로 현상하는 변화 과정에서도, 타의에 의해 발명되어 적극적인 행위를 강제받는 주체이자 동시에 자의에 의해 참여하고 자율적으로 행위하는 적극적 주체가 모순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한편으로, 신자유주의가 필요로 하는 인간형에 적합한 유연한 자율적 개인 주체이면서도, 다른 한편 그 필요를 비껴가고 신자유주의 지배 체제에 위협적이기까지 한 자율적 주체 혹은 집단들이 생성되고 있다.
소수의 전문 생산주체만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생산하고 하고 표현하고 특정한 도구와 공간을 거치지 않고도 직접 유통하고 소통하고 있는 것은 문화생산과 공유 양식의 새로운 흐름으로 파악된다. 이때, 생산(창작)의 민주화가 가능해지게 된 그 생산과정, 창작과정에 주의를 기울여보자.
사진의 대중화와 교훈
UCC를 입체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역사 속의 다양한 사례들을 찾아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점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사진의 대중화 과정은 현재의 UCC 창작 과정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현재의 전자복제 기술과 사회변화 양상은 사실 150여 년 전 사진을 필두로 한 기계복제 기술의 등장과 사회변화와 많이 닮아 있는데, 이후의 거의 모든 기계복제 및 전자복제 기술과 미디어의 발전 경로는 대중 생산 과정과 자본에 의한 산업화 및 사유화의 경향이 반복되는 것이라 해도 틀리지 않는다.
사진술의 발명은 1839년의 일이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사진기를 가지고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된 것은 1888년, 조지 이스트먼(George Eastman)이라는 이름의 '아마추어' 사진가의 종이필름기술의 창안 이후였다(레식, 2005: 60). 그 전까지 건판 사진술은 촬영, 현상, 인화의 과정이 복잡할 뿐더러 비용도 많이 들었는데, 구부려지는 종이로 된 두루마리 필름의 개발은 카메라를 소형화했고, 현상과 인화의 과정 역시 간단하고 값싸게 만들 수 있었다.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는 코닥(Kodak) 필름이 바로 그것이었다. “당신은 단추만 누르십시오. 나머지는 우리가 다 해드립니다"라는 코닥 사진기의 홍보 문구는 마치 오늘날의 UCC를 제작하라는 홍보문구로도 손색이 없어 보인다. 로렌스 레식은 이스트먼의 발명이 지닌 중요성을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것으로 파악한다. 이는 그 전까지 불가능했던 대중 자신의 삶을 기록하는 새로운 방식의 등장이었다(레식, 2005: 61). 당시 코닥이 제공한 새로운 표현의 기술은 (뒤에서 보겠지만, 다행히도 경제적 이윤 창출만을 목적으로 한 특허나 저작권법에 의해 접근이 차단되지 않으면서) 그야말로 대중들이 자기 표현의 생산 수단을 갖게된 역사적 사건이 되었다. 사진 이후에도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 비디오, 컴퓨터 등으로 이어지는 정보, 지식, 문화의 생산 수단이자 소통을 위한 채널들은 언제나 접근하여 참여하고 표현하려는 대안적 미디어문화 운동이 존재해왔다.
데스크탑에서 웹탑으로: 네트워크된 생산과 공유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에로 돌아와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문화생산 과정에 참여하고 그 생산물이 양적으로 확대된 것은 불과 10년 동안 벌어진 일이다. 정보와 지식 자체가 생산수단이 되는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 문화 환경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대중문화를 바꿔온 시기인 셈이다. 그런데, 1990년대 중반 이후 대중화된 저가의 디지털 저작도구들(authoring tools)은 최근에 와서 데스크탑에서 웹탑으로 이동하고 있는 중이다. 즉, 디지털 방식의 정보 처리에 의해 한계비용이 0에 가까워지고 복사, 이동, 재조합 등이 가능하고, 다양한 콘텐츠 포맷(텍스트, 이미지, 사운드, 동영상 등)으로 자유롭게 변환 가능하게 된 것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디지털 정보 처리 과정이 곧바로 네트워크된 공간(networked space)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전처럼 디지털 방식으로 콘텐츠를 완성한 후 온/오프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배급하는 이분화된 단계를 밟지 않고, 네트워크 상에서 곧바로 디지털 콘텐츠 제작이 가능하게 되면서 (제작을 위한 소스를) 공유하며 제작하고, 제작된 것은 곧바로 공유되는, 즉 제작-배급-공유/이용 과정이 하나로 통합되고 있다. UCC 환경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 쉽게 만들고 널리 공유할 수 있는 접근과 이용의 단순함이 바로 그것이다.
제작을 직업으로 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콘텐츠를 창작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개별 콘텐츠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의 동시적 제작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문화 생산 조건과 방식이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의 다양한 표현과 소통의 과정, 그리고 UCC를 만들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웹사이트 자체가 콘텐츠 생산의 도구이자 공간으로 기능이 전면화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표현과 소통의 직접성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이것이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통해 확대되면서, 강력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매스 미디어조차 주목하는 개인 스타가 등장하기도 하지만, 주류 미디어가 포착하지 못한 사회적 이슈들이 제기되고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의제화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UCC를 기본적으로 새로운 세대의 자기표현 욕구의 신장으로 보는 견해들이 있다. UCC에 대한 주목 자체가 "적극적인 자기표현"(장병희, 2007)으로 현상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온전히 이해하려면 인터넷 자체에 표현의 자유가 어느 정도 허용되고 있는가의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인터넷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직접적인 자기표현에 대한 환호와 놀라움이 무색하게, 그 표현의 자유와 권리는 심각하게 억압되고 있다는 사실은 역설적이다.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표현과 소통의 직접성과 무매개성은 국가 권력의 차원에서는 통제 불능 상태로 간주되기도 하고, 권력에 대한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되면서 점차 새로운 통제 기제를 발동시키게 된다.
신자유주의가 그렇듯이, 국가, 특히 경찰국가적 특성은 오히려 강화되고 신보수주의가 득세하는 경향은 인터넷 환경에서도 어김없이 적용되고 있다. 인터넷의 자유분방한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대한 보수세력의 위기 담론 조성과 공격, 이를 반영한 국가 정책 차원의 규제 흐름은 기존의 매스 미디어를 규제하는 수준으로까지 가고 있다. 욕설도, 음란도, 급진적 사상도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이다. 명예훼손이 빈번하고 연애인 등을 자살에 이르게까지 한 소위 '악플'의 방지를 위한다는 인터넷 실명제, 공명 선거를 핑계로 한 선거법, 효율적인 범죄 수사를 빌미로 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등이 그렇다.
다른 한편, 표현의 자유와 함께 창작의 자유와 공유 문화를 제약하는 것은, 국가권력에 의한 통제와 검열만이 아니다. 이러한 최근 몇 년 동안의 인터넷 광장에 대한 감시와 통제와 함께, 인터넷이 생산과 공유의 도구이자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생산수단이자 소통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이미 다국적기업의 상용 소포트웨어들에 독점적으로 점유된 지 오래다(한국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 OS에 대한 의존도는 99%에 육박하고 있다).
UCC와 저작권
한층 저작권(법) 체제가 강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UCC가 등장했다는 것은 우연일까? 억압적 저작권 체제의 강화에 대한 비조직적 저항의 한 형태로 UCC를 해석(조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이는 아직 현실에서 실천적으로 증명될 것은 아닌 듯 하다. 반면, 일반적인 설명은 UCC와 같은 저작권 침해 사례들이 p2p 네트워크에 기대어 부지기수로 많아지면서 저작권법이 강화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 양상은 대체로 거대 미디어 자본과 인터넷 이용자들이 대결하는 구도이고, 소송비용과 이용자가 창출해 주는 수익을 저울질하는 인터넷 서비스 기업들이 얼마간 애매한 위치에 있다. 2006년 초, 미국의 거대 미디어 그룹 ‘비아콤’은 자사의 인기프로그램을 포함한 16만 개의 영상물이 유튜브 사이트에 올려져 있다며 이를 상대로 10억달러(약1조원)의 소송을 제기했고, 한국에서도 지상파 방송3사가 UCC사이트 등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UCC와 관련해 있을 수 있는 또 다른 저작권 시비로 UCC의 저작권자인 ‘이용자’의 권리 보호의 차원은 한 번도 제기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UCC 사이트의, 그냥 지나치기 일쑤인 이용약관을 보면, 그 회사 및 제휴사가 UCC를 무상으로 상업적 사용이 가능하고, 어떤 곳들은 그것을 만든 이용자가 회원 탈퇴를 한 후에도 사용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는데도 말이다.9 이와 같이, UCC를 포함해 인터넷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관리하려는 힘은 심각하게 (저작자와 이용자 권리 모두의 보호라는) 균형점을 이탈하고 있는 저작권 법제의 강화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한 가지 극명한 사례를 살펴보자.
무엇보다도, 저작권(더 크게는 지적재산권)을 통한 인터넷 억압의 상황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2007년 5월 하순에 발표된 한미자유무역협정의 타결된 내용을 보면, "협정 제18장(지적재산권)의 부속서한: 온라인 불법복제 방지"라는 게 포함되어 있다. 이 내용에 따르면,10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 콘텐츠가 아니라,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콘텐츠가 게시되어 있는 웹사이트는 한국정부에 의해 폐쇄될 수 있다. 이는 일일이 저작권자와 연락하여 사전에 이용 허락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기 관례에 비추어, 거의 모든 웹사이트가 폐쇄 가능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UCC 가 게시되는 웹사이트에 다른 저작물을 소스로 해서 제작된 콘텐츠가 하나라도 있게 된다면 그 웹사이트 전체가 폐쇄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11 예상했어도 새삼 놀라운 일은, 한미자유무역협정문의 저작권 독소조항처럼 벼룩 잡는다고 초가삼간 다 태우자는 초헌법적 내용들이 버젖이 들어가 있는 현실이다.
이 지점에서, 앞서 대중 창작과 그 생산수단의 첫번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코닥 사진술의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내보자. 코닥의 사례를 길게 다루고 있는 로렌스 레식은 또한 이스트먼의 발명을 가능하게 한 법률적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레식, 2005: 62). 당시 아마추어든 전문가든 현실세계(피사체)를 원하는대로 촬영하고 사진을 제작하려면 먼저 허가를 받아야 하느냐의 법적 소송이 제기된 적이 있다고 한다. 다행히 법원은 (상업적인 목적의 유명인 촬영은 규제하지만) 허가를 받지 않고도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 때 저작권에 묶여 일일이 허가를 맡고 사진을 찍는 상황이 되었다면, 그리고 허가맡는 시각(창작)문화가 지속되었다면 민주적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환경은 (그렇지 않아도 안좋은데) 얼마나 더 심각한 지경에 빠졌을지 상상하기 쉽지 않다.12
이와 같이, 온라인 공간에 대한 저작권 및 프라이버시 규제 법률안들이 위험수위로 차고 있다. 이것들의 문제는 "기존의 생산관계에 포함되지 않는 특수한 영역인 온라인 공간을 기존의 법률체계로만 해석하고 규제하려한다는 것"13이다. 기존의 영화나 방송을 비롯한 문화예술 및 학술 부문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비교해 볼 때, 좀 더 두드러지는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문제는, 저작권과 익명성과 보다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듯 하다. 저작권을 통한 통제는 사실 인터넷의 익명성에 대한 통제와 관련이 깊다고 볼 수 있다.14 "익명성은 20세기 초반 '언론의 자유' 논쟁 속에서 '내부고발자의 신분 보장'이라는 소극적 의미에서,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계급적 지식 권력 관계를 해체하는 적극적인 의미로 확대"(블로그 “탈주선”, 2007)되었다는 주장에 수긍한다면, 직접적으로는 인터넷 실명제가, 직접과 간접 모두에서 저작권이 이러한 권력 해체 효과를 발휘하는 익명성을 부정하며, 위기에 처한 권력관계를 다시 지켜내려는 보수적 반동의 힘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UCC는 끊임없이 저작권 위반 논란의 문제를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익명성의 상태에서 동영상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위기 의식의 반영이고,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기제로서 저작권(과 그 기술적 보호조치들)이 계속해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터넷이라는 비교적 새로운 생산수단이자 소통공간은 경제적인 면에서 그리고 문화적인 면에서 새로운 창작과 소통의 기회를 열어주고 있지만, 앞서 보았듯이 이를 위협으로 느끼며 우려하는 보수세력과 국가 권력은 통제과 검열의 대상 혹은 관리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 UCC는 바로 이러한 이중의 고리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전제로 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UCC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자. 여러 논문이나 보고서, 언론 보도를 보면, UCC를 분류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UGC, UMC, URC, PCC 등의 용어를 변이시켜 사용하고 있다(이만제, 2007: 4-5; 윤승욱, 2007 등).
UGC(User Generated Contents): 순수하게 사용자의 독창성을 발휘하여 제작된 사용자 생성 콘텐츠
UMC(User Modified Contents): 기존에 존재하던 콘텐츠에 사용자의 의견을 첨가하거나 혹은 다른 소스 콘텐츠를 조합하여 변형시킨 콘텐츠
URC(User Recreated Contents): 기존에 있던 두 가지 이상의 콘텐츠를 조합하여 사용자가 재창조하여 전혀 새로운 의미나 부가가치를 갖는 독립적 콘텐츠
PCC(Proteur Created Contents): 전문가 수준의 실력을 갖춘 준전문가인 프로츄어가 직접 제작한 수준 높은 콘텐츠
모두가 이용자들의 창작 과정이 어떠했냐, 특히 기존 소스의 사용 유무 및 사용 방식에 따라 UCC의 유형을 나누고 있다. 그러나 창작 과정에서 create, generate, modify, re-create 등이 엄밀하게 구분될 수 있을까? 왜 기존 소스의 사용 유무와 방식을 기준으로 유형 분류를 하는 것일까? 당장 보아도 이러한 분류 기준이 의도하는 것은, 순수하고 독창적인 콘텐츠를 가려내자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독창적인 순수 창작물이라는 규범은 창작 행위 자체에 대한 낭만주의적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고 있을 뿐이고, 대부분의 창작과정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기존 소스들과 새로운 아이디어의 혼합 과정이다. 기존의 전문제작자들의 콘텐츠나 PCC 역시 예외가 아니다. 그럼에도, 유독 UCC에 대해 순수 창작물이 10%밖에 되지 않는다는 통계를 들먹이며 저작권 침해를 지속적으로 우려하는 일은 기존의 전문 콘텐츠제작 관행/제도(권)를 기준에 놓고, 그에 못미치고 있다는 차원의 평가일 뿐이다.
이러한 평가들이 정확하게 비껴가고 있는 UCC 창작과정의 특징은 바로 되섞기(re-mix)에 있다. UCC는 기존의 콘텐츠를 하나 이상 가져다가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으로서의 되섞기 문화의 적극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어서 그렇기도 하고 의도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말이다. 기존의 것을 얼마나 가져다 썼느냐의 정도의 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느 정도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더 나아가 이를 통해 어떠한 의미와 가치들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사안이겠다. 따라서 UCC를 관리하고 통제하려는 보수적인 의도가 깔린 분류 방법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UCC의 창작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드러나는 대중적 문화생산 양식의 변화 양상에 주목하기 위해, 개인 혹은 집단 창작 여부, 소스의 수집과 공유 및 완성된 콘텐츠의 공유 방식, 창작 과정의 단계별 협력의 정도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해볼 수 있을 것이다.15
그러나 반복하지만, UCC 확산의 핵심과 문화가 기초하고 있는 현재의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 환경의 핵심은 정보와 지식이 부의 원천이 된다는 식의 호들갑이 아니라, 하나의 정보와 지식이 새로운 정보와 지식의 재료가 된다는 점이다(강남훈, 2003).16 저작권 체제를 강화를 통해 당장의 이윤 확보를 위한 노력이 심대한 정보혁명 및 문화변동과 충돌하고 있는 와중, UCC는 바로 그 사이에 끼어있는 셈이다.
콘텐츠와 콘텐츠 산업
콘텐츠(content)라는 말은 이전부터 있었지만, 최근처럼 이렇게 널리 사용하게 된 이유 역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부분이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기술적인 발전에 힘입어 콘텐츠가 그 자체로 독립적이지 못하고 긴밀하게 부속되어 있던 채널, 아웃렛, 플랫폼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게 되면서 독자적인 실체로서 등장하게 된다. 이는 인터넷에서 극적으로 드러나는데, 기존의 콘텐츠들이 인터넷으로 옮겨온 것도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이용자들이 댓글달기, 스크랩하기, 퍼나르기, 재혼합하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발적인 복제/창작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이제 콘텐츠가 (그것이 유통되기 위해 특정한 미디어에 긴박되어서만이 아니라) 개별화된 형태로 그 영향력을 극대화시키기도 한다.
콘텐츠 산업 역시 최근에 많이 강조되는 종목이다. 새로운 산업이 생겼다기보다는, 비교적 명확한 경계를 그었던 방송 프로그램, 영화, 애니메이션 등의 개별 콘텐츠 제작 단위들이 별도의 산업으로 편제되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17 그런데 콘텐츠 산업 진흥이 강조되는 것은 채널과 플랫폼이 이론적으로는 무한대로 팽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채울 차별적 콘텐츠가 턱없이 부족한 탓이다. 업계와 언론이 저작권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UCC를 밝게 조명하려는 노력에는 이러한 문화산업 전반의 콘텐츠 기근 현상을 해소해 줄 것에 대한 과잉 기대가 깔려있다. 수익모델 창출로 모아지는 UCC 비즈니스의 경쟁적 개발은 콘텐츠 산업 차원에서 UCC가 '"콘텐츠 산업의 인프라"'로 될 가능성이 있는지 타진해보는 노력이다.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콘텐츠 제작 기업(CP) 자체가 제작을 위한 인력이나 시설장비 등을 외부에서 네트워크 방식으로 결합시키는 유연전문화 조직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만제, 2007: 4)에서 UCC에 대한 주목은 더욱 각별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UCC는 그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
UCC - 콘텐츠의 소재
UCC의 소재들을 보면, 개인의 일상이나 흥밋거리, 개인의 관심분야, 전문분야의 정보나 지식 등이다. 기존 매스 미디어의 것들과 다를 바가 없는 상업적이고 선정적인 소재들을 다루는 것이 많고, 개인의 관심분야가 기존에 다뤄지지 않은 비교적 새로운 소재일 수 있다. 다양한 사람들의 각 전문 분야의 정보나 지식을 가지고 UCC가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그래서 UCC의 소재가 변화하는 추이를 UCC 대중화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는 것도 유효할 것이다. 이는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점점 너도나도 UCC를 만들어야될 것 같은 분위기가 되면서, 뭔가 그에 적합한 소재와 주제를 다루게 되고, UCC에 적합한 것으로 보이는 특정한 소재와 주제들, 그 제작자들이 형성되기도 한다.
UCC - 콘텐츠의 주제화-형식
반면, 콘텐츠 형식에 대한 분석은, 미디어적 특성과 수용의 미학에서 새로운 현상들을 관찰하는 작업이다. 콘텐츠 소재가 뭐냐도 그렇고, 앞서 살펴보았듯이 어떤 소스들을 가지고 제작했느냐만의 논의로는 UCC로 현상하는 새로운 영상문화의 변화를 파악해 낼 수 없다. 몇 가지 콘텐츠 형식상의 특이점들을 관찰해본다.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비디오, 특히 UCC는 초단편이 주를 이루고 있다. 파편적이고 단면적인 이미지를 통해 짧고 자극적인 소재를 채택하는 네러티브가 많아지는 것이다. "스펙타클을 통한 이슈의 소모 및 단발적 이미지의 호소력[이] 증대"(김명준, 황규만, 혜리, 2007: 27)한다는 지적도 틀리지 않는다.
UCC는 기존에 우리가 보아온 영화와 방송의 화면 크기보다 훨씬 작은 크기로 보여지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서 봐야 하는 것도 그렇고, 이동성을 갖는 모바일 기기를 통한 관람 역시 작은 크기의 동영상을 점차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러한 조건이 소재나 시각적 재현 방식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할 부분이다.
캔디드 카메라의 재현 방식, 현장르뽀식 일상생활 기록 방식, 기존 매스 미디어 콘텐츠와의 상호작용(보충, 대립, 인용, 코멘트 등) 등의 재현 방식에도 특징들이 포착된다.
즉각적인 반복 재생, 되돌리거나 빨리감으며 뛰어넘기, 소리죽이기 등의 기본 기능과 더불어, (설명 정보) 읽기, 추천하기, 쓰기, 태그달기, 저장하기, 지우기, 샘플링하기, 혼합하기, 채팅하기, 다른 콘텐츠 검색하기, 다른 웹 페이지들 브라우징하기 등이 관람과 동시에 할 수 있게 되는 이용환경(UI)도 우리의 동영상 관람 경험에 새로운 차원을 제공한다. 이는 곧 편집을 통해 완결된 선형적 네러티브 흐름이 관람 시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가능성을 증폭시킨다.
보는 일이 보는 일로만 그치지 않는 복합적 행위로 구성되고 있는 것의 하나는, 인터넷에서 비디오를 본 사람들이 비디오를 재생한 후에 곧바로 그에 대한 글을 쓰거나, 비디오의 재생과 함께 그에 대한 의견글들을 읽을 수 있다는 점이다. 정보와 지식의 생산 및 공유의 비선형성이 증대되면서, 선형성에 기대온 감독이나 비평가 등의 '개인 창작자 혹은 ‘개인 전문가'의 권위가 상대화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UCC의 가장 큰 특징은 미완결성 혹은 지속적으로 덧붙여질 가능성에 있다. 이른바 되섞기 문화(remix culture)라는 이러한 특징은 양가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재혼합되는 콘텐츠 소스가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기존의 주류 상업적 콘텐츠가 많다는 점에서 비판과 비난을 받고 있는 반면, 비조직적인 방식이기는 하지만 주류 미디어 콘텐츠를 단지 하나의 소스로 전락시키고 패러디 창작에서 전형적으로 볼 수 있듯이 애초의 의미화 작용을 변형시키거나 뒤집어버리기도 하는 탈권위주의적 행위라는 점, 더 나아가 새로운 창작과 공유문화를 전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것이다. 특히, 브리콜라주라고 하는 과정이 그것인데, 최초의 생산자가 아니라 최종 이용자들에 의해 조합되고(assembling) 이 초단편들이 다시 또 다른 이용자들에 의해 확장되어 새로워지는 서사 구조로 재-조합되는(re-assembling) 새로운 미학적 실천의 가능성이 영상문화에서도 본격화되고 있다.18
콘텐츠에 대한 통제와 검열
기존의 창작물, 표현물, 보다 넓게는 정보와 지식은 역사적으로 항상 통제와 검열의 대상이었고, 콘텐츠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앞서 대중 문화 창작의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가 관리(통제)되는 상황을 보았지만, 이는 사실 콘텐츠에 대한 통제와 검열로서 드러난다. 최근의 검열 수준 역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는데, 다투는 사안의 진위를 판단하고 처벌을 결정내리는 일이 사법부가 아니라 행정기구의 규제 권한을 강화하면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인터넷이 그 규제 대상물의 양이 많고 파급 속도가 빠르다는 이유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명예훼손 등), 저작권심의위원회(저작물의 불법유통 등), 영상물등급위원회(유료 인터넷 동영상 등에 대한 사전 등급심사 등)라는 행정 기구가 "임의적으로 법률적 판단을 내리고 그에 따라 표현물을 삭제하도록 하는 강요"(장여경, 2007)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에 더해, 이런 일을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UCC에 대한 유사-법적인 규범이 정부기관으로부터 발표되기에 이르렀다.19
네트워크 중립성에 대한 위협
또한, 네트워크 중립성도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다. 네트워크 중립성은 망(network) 사업자(ISP)가 모든 데이터를 동등하게 취급함으로써 네트워크의 개방성과 자유로움을 보장하는 원칙이다. 그야말로 UCC의 확산은 인터넷 망을 통해 대용량 파일의 전송이 빈번해지게 되는 일이고, 이 네트워크 중립성을 회의하는 움직임이 생겨났다. 즉, 망사업자(ISP) 자신의 콘텐츠는 속도를 더 높이면서 대역폭을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다른 콘텐츠나 서비스에는 특별 과금을 하겠다고 나서는 시도인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일반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인터넷 액세스보다 뛰어난 사설 네트워크가 나타날 가능성도 커지는데, 경제적 불평등 구조에 따른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인터넷 접속 속도 및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 자체가 차별적으로 구성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특정한 콘텐츠의 이용 자체가 상업적으로 통제받으며 주변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부분적이기는 하지만, 망 소비자-이용자의 파일 업로드 속도가 다운로드 속도 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는 것도 비슷한 논리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망-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의 문제는 UCC를 활성화하기 위해서조차 빠질 수 없는 논의이다). 더 나아가 융합 미디어 환경에서 이러한 중립성 혹은 개방성은 방송과 통신 전반에 이어져 아주 강력한 상업적 동기에 의한 콘텐츠 통제(게이트키핑)가 광범위하게 일어날 소지를 키운다. 한국에서도 몇 번 이슈가 되었던 인터넷 종량제 논란은 이러한 움직임의 시발인 셈이다.
다른 한편, 콘텐츠는 이미 상업적인 맥락에서 자동적인 필터링이 되고 있기도 하다. 이는 특히, 개별 콘텐츠로서의 UCC를 편성하고 유통시키는 플랫폼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자.
탈중심적 플랫폼 vs 포털의 편성
지금까지, UCC를 구성하는 각 요소 혹은 UCC 현상을 교차하는 현실 변화의 단면들을 살펴보았다. 그야말로 모순을 내재한 UCC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가? 콘텐츠로서의 UCC를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과정은 UCC를 넘어서는 영역이다. 이 콘텐츠가 게시되어 있거나 모여있는 통로와 공간이 매개해주는 경험이기 때문이다. 콘텐츠가 실어날려지는 것, 그래서 이를 볼 수 있는 곳들을 플랫폼이라고 불러보자. 콘텐츠를 실어올리면(upload) 원리상으로 어디든 갈(전송될) 수 있는 곳이 플랫폼이다. 어떻게 보면, 콘텐츠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어떤 플랫폼에 실려있는가, 그리고 그 플랫폼에서 어떻게 편성되어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다.
현재의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에 기반한 플랫폼 구조는 새로운 배급과 유통의 채널임에 틀림없다. 기존의 거대 유통망을 통하지 않고서도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고 소비자가 생산자가 될 수도 있고 상호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생산과 공유의 장이라는 차원에서 말이다. 매스 미디어를 위시한 지배적 유통구조의 바깥에 탈중심적인 배급-유통의 광범위한 네트워크가 생성되어 왔으나, 그와 동시에 통신재벌 기업들과 인터넷 기업들이 포털 형태로 이 네트워크를 독과점하고 있는 것 또한 주지의 사실이다. UCC는 바로 이 플랫폼들에서 주제별, 추천수별, 편집자의 선별 등 몇 가지 규칙에 따라 질서 정연하게 배치된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 플랫폼과 콘텐츠의 편성은 UCC의 내재적인 속성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우리가 UCC를 찾아 보기 위해 먼저 들어가게 되는 곳은 인터넷 포털, UCC 전문 포털, 주류 방송사들의 UCC 사이트, 그리고 정부기관의 UCC 사이트 등이다. 인터넷 포털로는 다음(‘TV팟’), 네이버(‘네이버플레이’), 엠파스, 프리챌 등이 있고, UCC 전문 포털로는 판도라TV, 그래텍의 곰TV와 ipop노리터, 다모임-아우라, 엠군 등이 있다. KBS 내콘, MBC 드라마펀, SBS 넷TV는 방송사들의 UCC 사이트이고, 정보통신부가 직접 주최하는 "UCC로 만들어가는 희망한국 - 제1회 대한민국UCC대전 & 인터넷거버넌스@UCC” 따위가 있다.
쉴새없이 광고를 봐야 하지만,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또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네트워크 효과), 이들 상업 포털 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창작물, 보다 넓게는 서로의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지만, 마치 폐쇄회로와 같이 상업 포털 내부를 벗어나기는 힘들다. 포털의 해당 페이지나 UCC 전문 웹사이트들 이외에도 블로그, 미니홈피, 카페, 커뮤니티 등이 주요 이용 통로이지만, 이들 또한 대부분 상업 포털이 제공하는 서비스들이기 때문에 나는 이용하지 않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이용한다면, 특정 포털 혹은 포털 일반에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다.
그리고, UCC의 상품화 과정
UCC를 상품화한다는 것은 것은 곧 UCC를 시장에서 상품으로 유통시킨다는 의미이고, UCC가 유행이 된 것도 비상업적인 영역들에 존재하던 것들을 상품화하기 시작하면서이다. 이러한 상품화의 힘은 대중의 문화 생산물을 상업적 미디어문화 내로 포섭하고, 콘텐츠 산업의 조명 하에 그 산업화의 가능성을 점치는 것이다. 그래서 UCC 상품화의 힘이 작동하는 곳은 바로 UCC 자체가 아니라, UCC를 실어나르는 플랫폼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결국 최근의 경향은 지금까지와는 반대로 플랫폼에 맞는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있다. 콘텐츠를 UCC 대중화 이전에 만들어진 것들과 UCC 대중화 이후에 만들어진 것들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전자는 좀 더 자유롭게 만들어진 다양한 것들이었다면, 후자는 UCC를 규정하려는 일정한 힘들의 자장 안에서 그에 맞게 만들어지고 있거나 전자의 것들을 상당 부분 배제하면서 상업적으로 편성되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다. 즉, UCC에 주목하고 투자하고 그야말로 뜨니까, 이제 그에 맞는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흐름이 생겨나고 있다.
특히, UCC 대중화 이후(특히 이의 상품화에 대한 투자가 커지는 시기에), UCC를 통한 일상생활 문화에 대한 전면적 시각화 혹은 생활문화에 대한 시각적 식민화20 과정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어느 한 포털 기업이 국내 케이블TV와 제휴해 "관광, 레저, 부동산 재테크, 주거 인테리어, 건강, IR, 창업 등 다양한 생활 정보형 동영상 콘텐츠를 확보해 서비스에 나설 예정”이라며 “영화, 공연, 전시, 스포츠 등 국내 최대 문화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티켓링크와도 제휴해 살아 있는 동영상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 전문 동영상 업체인 ‘닥터 Q&A’와의 제휴로 질병 및 의료 관련 동영상을 제공”하며 “자동차 시승기, 관리 사항 및 유행하는 스쿠터에 대한 정보 등을 대림자동차 및 카티비의 전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제공"21한다는 보도가 단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다. 이는 더 이상 이용자들이 만들었다는 새로움이 아니라, 지금까지 재현되고 소비되지 않았던 일상 생활 문화의 온갖 단면들이 영상으로 만들어지고 소비된다는 점이 더 큰 의미를 갖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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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키피디아( wikipedia), user(2007년 6월 2일 접속): http://en.wiktionary.org/wiki/user 그리고 http://en.wikipedia.org/wiki/User_(telecommunications)
2이 개념은 소비자가 생산자가 되기도 하는 차원(Prosumer as Producer and Consumer)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소비자(Prosumer as Professional Consumer)라든가 기업지배에 대항하는 의미에서의 비영리 생산자이자 소비자(Prosumer as Non-Corporate Producer and Consumer)의 의미로도 확장되어왔다. 위키피디아(wikipedia), prosumer(2007년 6월 5일 접속): http://en.wikipedia.org/wiki/Prosumer 참조
3 Leadbeater, Charles, and Paul Miller (2004). The Pro-Am Revolution: How Enthusiasts Are Changing Our Economy and Society, London: Demos. http://www.demos.co.uk/publications/proameconomy 2007년 6월 5일 접속
4Trendwatching.com(2005a). “Customer-made,” http://www.trendwatching.com/trends/CUSTOMER-MADE.htm 2007년 6월 5일 접속
5윤승욱, 2007; Richard Florida,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And How It's Transforming Work, Leisure, Community and Everyday Life, New York: Basic Books, 2002 참조] 혹은 "C 세대"(Generation C), Trendwatching.com, 2005, http://www.trendwatching.com/trends/GENERATION_C.htm 2007년 6월 5일 접속
6Institute of Network Cultures(networkcultures.org)의 “Rethinking Network Theory” 프로그램(2007년 4월 5일 접속: http://www.networkcultures.org/networktheory)참조.
7뒤에서 보겠지만, UCC의 변이형태 중에 PCC(proteur Created Content)가 있다. 준전문가(proteur)라는 또 하나의 신조어는 이러한 세분화의 필요성에 따라 만들어진 것일 텐데, 위의 전문가-아마추어-(최종)이용자의 구분을 보자면, 이전 보다 더 적극적이고 전문성을 띠는 아마추어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8브룬즈는 이의 예로, 오픈소스소프트웨어, 위키피디아, 온라인 게임, 슬래쉬닷, 인디미디어센터, 오마이뉴스(?), 그리고 탈중심화되고 분산적인 블로그 공동체(blogosphere) 등을 들고 있다(Bruns, 2005).
9블로그 알짜매니아, “사용자 직접제작 UCC 동영상도 저작권 문제 있어”, 2007년 4월 19일 참조
10자세한 내용은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공동대책위원회 웹사이트(http://nofta-ip.jinbo.net)의 “[보도자료] 한미FTA 저작권 독소조항 설명 (의견서 포함)” 참조(http://nofta-ip.jinbo.net/?q=node/137).
11이러한 문제는 예상컨대, 소위 "기술적 보호조치"를 통해 해결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UCC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해결하기 위해 "영상 콘텐츠 디지털 유통지원시스템의 구축(저작권 정보 DB포함)"과 같은 것이 제기되기도 했다(이만제, 2007: 24). 이는 누가 어떤 것을 만들어 어디어디로 유통되고 있고, 누가 이를 다시 사용하여 어떤 것을 만들었는지의 모든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 관리하며 통제하는 시스템이겠다.
12그런데 최근 영국을 비롯한 몇몇 나라들에서 도심의 건물이나 상표가 나붙어 있는 공공 거리를 촬영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안들이 제출되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저작권 관련 독소조항이 포함된 채로, 국회의 비준을 받아 통과된다면, 이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가 될 것이다.
13블로그 탈주선, "코드 - 사이버 공간의 법이론(로렌스 레식)", 2007년 05월 21일 참조
14(이것만이 아니지만) 이렇게 생각한 것은 블로그 탈주선, 같은 글에서 도움을 받았다.
15이글에서는 본격적으로 분석하지 못한 이후의 과제이다.
16정보혁명, 특히 그 중에서도 인터넷이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모순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가를 보이려는 "광장으로서의 인터넷: 인터넷과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라는 흥미로운 글에서 강남훈(2003)은 정보기술혁명에 따른 네트워크 사회의 도래를 말하고 있는 카스텔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면서 정보혁명의 핵심을 지적한다. “현재의 기술혁명의 특징은 지식과 정보의 중심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정보를 지식 생성과 정보처리 및 통신 장치에 응용하는데 있다"(Manuel Catells, The Rise of the Network Society, Blackwell, 1996: 32; 강남훈, 2003에서 재인용).
17콘텐츠 산업의 발흥은 또한 콘텐츠 유통 시장에서의 저작권이 더더욱 중요한 문제로 만들고, 여러 쟁점들이 불거지며 저작권법이 강화되는 흐름과 함께 '저작권 산업'을 잉태하기도 했다.
18Institute of Network Cultures(networkcultures.org)의 “Videovortex” 프로그램(2007년 4월 5일 접속).
19정통부는 2007년 6월, UCC 이용자의 10대 행동원칙, 건전한 UCC 문화를 위한 체크리스트, 법률가이드로 구성된 "UCC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http://www.koreauccfest.kr/kor/guideline.php).
20하버마스의 "생활세계의 식민화"가 "스펙타클의 사회"와 맞물리는 것을 우리는 '생활문화에 대한 시각적 식민화'로 불러볼 수 있겠다.
21"프리챌, 전문 동영상 확보 박차”, 전자신문, 2007년 5월 2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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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읽었슴다!부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