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2월 17일 경기도 교육청이 시도교육청으로는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발표 했다.
"초안은 ▲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외 교육활동에 관한 학생의 선택권 보장과 과잉 학습의 제한, ▲ 교육감이 과중한 야간학습이나 보충학습을 적절히 규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체벌 금지, 집단괴롭힘 금지, ▲ 두발 길이 제한 금지 등 두발 및 복장에 있어 개성 실현의 권리, ▲ 과도한 휴대폰 규제 금지, ▲ 수업시간 외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 대체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강 강요 금지 등 종교의 자유, ▲ 빈곤 학생 등 사회경제문화적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복지권, ▲ 학생 자치활동 및 학칙제개정 과정 등 현안에의 참여권, ▲ 징계절차에서의 적법절차 보장 등 학생의 실체적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 보호자를 포함한 교육주체들에 대한 인권교육 및 연수, ▲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 및 학생들로 구성된 학생참여위원회의 구성, ▲ 옴부즈퍼슨 제도에 해당하는 학생인권옹호관 설치, ▲ 각 지역교육청별 학생인권상담실 설치, ▲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제도, 시정권고, ▲ 조례에 따른 각 학교의 학칙개정 의무 등 다양한 조례의 실효성 확보 수단을 마련하였다."
☞경기도 교육청 보도자료
☞경기도학생인권조례(초안)
*참고자료*
☞2008 청소년 인권선언
☞UN 아동권리협약
*<머피인>필자가 본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을 위한 조례는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경쟁, 차별, 폭력에 쩔어 있는 교육 현장에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두발자유를 비롯하여 용의복장의 자유, 체벌금지, 강제적 자율학습, 보충수업의 금지, 학생들의 쉴 권리 보장 등은 학생들에 대한 통제와 학교간 학생간 경쟁을 강화시켜나가고 있는 교육 현실에서 유의미한 태클이 될 수 있다."
* 머피인 서평들*
☞다른 세상을 꿈꾸는 상상력
☞외면하기 쉬운 청소년 인권, 피하지 말고, 다가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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