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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재산제와 관련하여 학생 공책에 한마디 쓰다가
나중에 까먹을 것 같아서 메모해 둘 겸 해서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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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제는 하나의 물건을 평생 소유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만일 누군가가 평생 소유하면서 하나의 물건을 사용한다면,
이미 그것은 사유재산제가 아니다.^^
사유재산제는 이익이 될 수 있다면 언제든지 처분, 양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미 양도 처분한 것은 자신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소유를 했다고 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소유물을 잘 관리할 필요가 없다.^^
언제든 팔아서 이득을 보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소유한 물건에
되도록이면 투자(관리, 유지하는 비용)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건 또는 아니건 간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그렇기 때문에 환경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본다).
예로 든 '내 책상'은 팔 목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깨끗하게 하려 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사적 소유제는 팔 목적으로,
그리하여 최대한의 이익을 내기 위한 목적으로 소유하는 것이다.^^
'팔 목적'이 아닌, 정말로 나에게 유용해서 소유하는 것을 '점유'라고 한다.
아나키스트는 이 '점유'를 주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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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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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꼭 정리 잘 해서....저도 좀...알게...해주세..요....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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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슴다^^...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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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소유하는 건물이 있다고 합시다. B는 이 건물의 한 공간을 빌려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B는 A가 소유하는 건물을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하고 있는겁니다. 그러나 B는 자신이 사용하는 공간을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습니다. 사적 소유는 이 양도와 처분의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는 노동력을 구매합니다. 노동력을 소유한 노동자는(노동력을 소유하고 있기때문에 판매할 수 있는것이죠) 생산수단을 실질적으로 사용하지만 생산수단은 물론이고 생산물을 처분하거나 양도할 권리가 없습니다. 점유는 점거와 같은 것입니다. 그 물건을 점유한다는 것은 어떤 공간을 점거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나키스트는 소유가 아닌 점유를 주장한다고 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맑스는 부르주아적 소유의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소유 일반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님도 아실겁니다.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와 사회적 생산의 모순을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로 지양하는 겁니다. 이것은 생산의 계획에서부터 생산물의 분배까지 사회가 통제한다는 의미기 때문에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맑스, 엥겔스 저작선집 1권을 보면 사적 소유의 폐지라는 말이 가끔 나오는데 제겐 아무래도 엥겔스 생각이 맑스 생각과 마구 뒤섞인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적 소유의 폐지는 있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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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 말씀드리면 맑스가 사적 소유가 아닌 부르주아적 소유의 폐지를 말한 것은 사적 소유는 자유의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르주아적 소유의 핵심은 생산수단의 소유와 노동력의 실질적 사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노동자에게는 부자유를 의미합니다. 독일어에서 양도는 외화와 소외 둘 다를 의미하기 때문에, 노동력의 판매, 즉 자신의 노동력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자신의 생산물로부터 소외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노동자 자신의 재생산 능력을 박탈당하는 것이며, 부자유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그의 생각의 시초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그에게 노동력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이것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부자유라는 말입니다.부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