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는 마이너리티리포트를 써야 하는가
전 뭐시기 목사라는 저 인간은 도대체 빤스를 머리에 쓰고 다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인간인지. 하여튼 이런 류의 인간들은 다른 사람들이 참고 참아주면 참기름으로 알거나, 호이가 계속되면 둘리라고 착각하거나 뭐 그런 아이큐 수준의 것들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저 부류 인류들이 집회시위를 하고 싶다면 그걸 또 보장해줘야 하는 게 기본이다. 그 기본을 기본으로 만들어보려고 그동안 인류는 그렇게 박터지게 싸웠던 거고. 박정희 전두환 치하에서 발버둥쳤던 사람들도 마찬가지. 그런데 지난 토요일 광화문 집회가 열릴 수 있도록 만들어준 법원이 욕을 디립다 처먹고 있는가보다. 왜?
봐 하니 논리는 단순하다. 집회신고한 자들의 면면이나 이것들이 그동안 했던 짓들을 법원이 개코구녕의 코딱지만큼만 따져봤더라도 허가를 내주지 않았을 터인데, 그걸 그만 이 모자란 법원이 서울시 금지명령의 집행을 취소해설랑 이 사달을 만들었다, 뭐 이런 거.
그런데 이 비판이 영 걸린단 말이지. 아니 법원이 그래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사전에 예단해서 결정을 해야 한단 말인가? 일파만파고 일타쌍피고 간에, 이것들이 집회를 열었는데 그만 개난장판이 벌어지고 사법적 엄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발생하면 그때 가서 처벌을 하든 말든 하는 거지.
감염병시대의 뉴노멀이 필요한 때라는 것을 하염없이 이해해준다고 할지라도, 법원이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안 찍었다고 책임을 전가하는 게 온당한 일인지 모르겠다. 아니 그동안 법원이 재벌을 비롯한 자본가들의 경제범죄에 대해 양형을 판단하면서 법률과는 관계없이 국가의 경제발전을 위한 공헌 어쩌구 하던 거, 그거 ㅆ X같은 거라고 마빡에 열 올랐던 거 생각해보면 이번 건에 대해서는 왜들 그러는지 잘 모르겠네.
내 뭐 중뿔나게 사법부를 옹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뭐 좀 이상하지 않나? 그렇지 않아도 이 나라의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게 헌법에는 자유라고 해놓고설랑 실제로는 관할 경찰서 서장 꼴리는 대로 해도 될 때가 있고 하면 안 될 때가 있는 이런 이상한 나라에서, 법원까지도 향후 코로나 파티로 이어질 수 있으니 집회 하면 안 된다는 식의 판단을 한다면 그게 마땅한 일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