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홈페이지에서 뭘 좀 찾으려다 이걸 보게 되었다.
"비정규교수문제 해결을 위한 대체입법의 원칙과 방향"이라는 글인데, 제시하고 있는 방향은 이렇다.
"2. 방향
1) 악법을 先 폐기
① 고등교육법에서 ‘14조의2’와 같은 강사에 관한 법률을 전부 삭제하는 법안을 먼저 통과시킨다.
② 고등교육법에서 ‘15조’ 교원의 임무에서 산학협력 관련 법률을 전부 삭제하는 법안을 통과시킨다.
2) 정규교원 계열별 100% 확보 의무화 법안 발의(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공식 입장)"
2015년 작성된 것이다. 먼저 악법을 先 폐기하자고 했는데, 노조는 악법을 폐기한 게 아니라 자신이 악법이라고 규정했던 법을 그대로 수용하고 그것을 선한 법이라고 부른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전 유예된 법이든 현재 시행을 앞둔 개정법이든 14조의 2가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는 모양이다.
악법이라고 규정한 부분이 바로 이 조항인데, 나는 개정 강사법과 관련하여 노조에서 이 조항을 문제 삼은 것을 본 적이 없다.
"① 고등교육법에서 ‘14조의2’와 같은 강사에 관한 법률을 전부 삭제하는 법안을 먼저 통과시킨다."
그래도 이걸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지우지 않고 걸어 둔 건 부끄럽지만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는 모양이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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