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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심위, 타임오프제 날치기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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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근심위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부터 그 결말을 대략 짐작했다. 근심위 자체가 하는 역할이 무엇일지가 뻔했고, 공익위원이라는 사람들이 공익을 도모하기보다는 자본 측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만한 이들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도대체 근심위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근심위의 노조활동 실태조사나, 그 결과의 발표에서 노동계의 입장은 완전히 배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인지... 그리고 결국 나타난 결과는 아는 바와 같다.

 

이에 대해서는 관련기사를 퍼올 생각도 하지 않다가 뒤늦게 뒷북을 치고 있는 민주노총의 모습을 보며 한심해서 간략하게나마 사건의 경과라도 공유하고 싶어 이렇게 기사들을 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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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새벽, 타임오프 야합안 또 날치기 (참세상, 김용욱 기자 / 2010년05월01일 8시34분)
노동계, “법적시한 넘겨 원천 무효”
 
표결처리 과정에서 민주노총 근심위 위원이 회의 성원도 아닌 노동부 직원에 의해 움직이지 못하고 구속하고 표결이 강행 돼 원천무효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근심위 날치기는 위원도 아닌 노동부 김경선 노사법제과장이 ‘이 조항은 강행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이라면서 ‘4월 30일을 지나서도 의결할 수 있다’는 1쪽짜리 근거를 들이대면서 파행이 예고됐다”고 처리 과정을 공개했다. 이를 두고 민주노총은 “4월 30일 이후 의결방안에 대해 아무 규정이 없으면 의결결정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는 가능하겠지만, 이 법조항의 경우 기한까지 의결하지 못한 때에는 ‘국회의 의견을 들어 공익위원만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주장자체가 불가능한 엉터리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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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강 '추노(推勞)꾼', 노동계 120번째 생일 선물? (프레시안, 여정민 기자, 2010-05-02 오전 12:03:42)
노동절 새벽 타임오프 '강행처리'…조합원 2만에 전임자 최대 18명
 
1일 120번째 생일을 맞은 노동계가 받은 선물은 노동조합의 자유를 방해하는 막강한 '추노(推勞)꾼'이었다. 이날 새벽 노동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강행 처리된 유급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가 그것이다. 통과된 상한선에 따르면 조합원이 4만 명이 넘는 현대차의 경우 현재 200명이 넘는 노조 전임자 숫자는 고작 18명으로 줄어든다.
 
이에 양대 노총은 120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아 각각 준비한 마라톤대회와 범국민대회를 열고 "표결 처리된 타임오프 한도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을 포함해 노동계의 경고는 자못 비장했으나, 이미 통과된 한도를 되돌린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최종 결정된 타임오프 한도를 놓고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강력 반발한 양대 노총의 다음 행보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한국노총(위원장 장석춘)은 한도 결정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향해 '촉구'했고, "실질적인 총파업 태세 준비"를 언급한 민주노총(위원장 김영훈)의 투쟁 지침은 4월 30일 이전과 다를 바 없었다.
 
노동조합 활동만을 하면서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는 노조 전임자의 상한을 논의하던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이날 새벽 무기명 비밀투표를 거쳐 타임오프 한도를 결정했다. 표결 처리를 막으려는 양대 노총과 노동부 관계자들의 격렬한 몸싸움으로 회의장에는 경찰병력이 투입되기도 했다.
 
양대 노총의 말을 종합하면, 통과된 타임오프 한도는 조합원 숫자에 따라 연간 1000시간에서 3만6000시간까지 부여된다. 사람 수로 보면 0.5명에서 18명까지다. 기준은 단지 조합원 수로 결정됐다. 논의 과정에서 거론됐던 전국에 걸친 사업장에 대한 가중치도 최종 통과된 안에서는 배제됐다.
 
전체적으로 규모가 큰 노조일수록 현재 전임자보다 감소폭이 크다. 이렇게 될 경우 당장 230여 명의 전임자가 있는 현대차는 2012년 7월부터 18명으로 전임자를 줄여야한다. 현재의 80%를 줄이는 셈이다. 조합원 1만 명 이상인 기아차와 GM대우차도 마찬가지다.
 
금융노조도 현재 전임자에서 절반으로 뚝 깎이게 됐다. 9만6500여 명의 조합원을 가진 금융노조의 총 전임자는 현재 295명이나, 대형 시중은행의 전임자가 급격하게 감소하게 돼 162명만 남게 된다. 평균 감축율이 45%이다. 특히 KB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등은 감소폭이 60%나 된다. 현재 57명의 전임자를 두고 있는 체신노조(조합원 2만6000명)도 당장 전임자를 18명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역시 2만6000명 조합원에 64명의 전임자가 있는 철도노조도 마찬가지다.
 
양대 노총은 이날 미리 계획했던 노동절 행사에서 "이는 명백히 노동조합을 제약하고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도"라고 강력 반발했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10 노동절 기념 마라톤대회'에서 "통과된 타임오프 한도를 원천무효화하지 않을 경우 1600만 노동자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도발로 간주하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전면적인 투쟁과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도 서울 여의도 문화공원에서 열린 '범국민대회'에서 "걸핏하면 '국격' 운운하는 이명박 정부가 세계 노동절날 국제적 망신을 자초했다"며 "모든 것을 다 걸고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급단체보다는 오는 7월 1일부터 당장 전임자 숫자를 줄어야 할 판인 현장이 더 들썩이고 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통과된 한도대로라면 피해가 막심하다"며 "한국노총이 총파업으로 맞서거나 최소한 정책연대라도 파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노동계는 4월 30일이라는 근면위의 법정 활동 시한을 넘겨 표결이 진행된 만큼 '원천 무효'라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부는 "노조법과 시행령은 타임오프 면제 한도를 결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 만큼 4월 30일이 넘어 의결을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있다"고 맞서고 있다.
 
문제는 노동계 주장대로 설사 '무효'가 된다 치더라도 노동조합에 더 유리하게 한도가 결정될 가능성은 없다는 데 있다. 4월 30일까지 근면위가 한도를 결정하지 못할 경우 "국회의 의견을 들어 공익위원이 결정"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이 국회를 물고 늘어지는 것은 "국회의 의견을 들어"라는 문구 때문이지만, 국회는 의견을 낼 뿐 결정권한이 공익위원에게 있음은 분명하다. 마라톤대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이 장석춘 위원장의 강도 높은 발언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한 것은 이 때문이다. 오직 정세균 민주당 대표만이 "타임오프 한도는 5월 국회에서 조합원과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입법부가 나서야 한다고 본다"고 화답했을 뿐이다. 하지만 정작 법에 따라 근면위에 의견을 낼 수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추미애 위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의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야4당 대표도 마찬가지였다. 정세균 대표와 이재정 국민참여당 대표는 물론이고 진보 정당인 민주노동당의 강기갑 대표, 진보신당의 노회찬 대표 가운데 누구도 전날 결정된 '타임오프 한도'에 대해 책임 있는 말을 내놓지 않았다. 이들의 관심사는 오직 6월 지방선거에 있었을 뿐이었다.
 
스스로의 힘으로 되돌리는 것도 힘에 겹다. 지난달 28일 총파업을 예고했다가 천안함 사태를 이유로 연기한 바 있는 민주노총도 당장 뾰족한 수가 없다. 최대 동력인 금속노조는 당초 오는 14일 근면위의 일정에 맞춰 총파업을 고민 중이었으나 타임오프 한도가 이미 통과됨에 따라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앉아서 당하느니 싸우다 죽겠다"는 김영훈 위원장도 "각 조직은 임단협을 당겨 총파업 준비 태세를 갖추자"는 말만 되풀이했다.
 
전체 조직을 평균 내 보면 현재보다 70% 정도 전임자가 줄어들게 된다는 한국노총도 마찬가지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분노를 감추지 않았던 한국노총이지만, 이날 나온 성명에는 "현 정부와의 정책연대 파기도 검토"라는 원론적인 말조차 들어 있지 않았다. 생일날 새벽 최악의 선물을 받아 든 노동계는 3일부터 각각 긴급 대표자회의 등을 열고 이후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지만, 관련법이 시행되는 7월 1일 전에 시계를 거꾸로 되돌릴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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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 강행처리 배경은 지방선거? (참세상, 김용욱 기자 / 2010년05월03일 7시23분)
김태기 근로시간면제심의위 위원장, “국회의견 따로 들을 계획 없다”
 
김태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이 2일 타임오프 한도 표결강행 배경을 놓고 정치적 갈등을 미리 줄이기 위해 강행했다고 밝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기 위원장은 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노동부 제2브리핑 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표결처리를 강행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는 사안이라 (국회로 넘어가면)정치적으로 비화될 수 있다고 보고 미리 갈등을 줄이기 위해 공익위원에게 부과된 의무를 충실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공익위원들이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김태기 위원장은 “애초부터 4월 30일까지 결론을 내자고 얘기해 왔기 때문에 그때까지 하는 것은 약속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지만,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쟁점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익위원들이 총대를 맸다는 말로도 해석될 수 있다.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2조 1항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행될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2010년 4월 30일까지 심의·의결하여야 한다”고 정했다. 2항에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심의·의결을 하지 못한 때에는 국회의 의견을 들어 공익위원만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번에 통과된 안은 최종적으로 공익위원 2명이 4월 30일 새벽에 초안을 작성해 낸 안이 기본이 됐다. 따라서 노사가 30일 자정까지 합의를 못하면 15일 동안 국회에서 의견을 듣는 절차만 거치면 최종 결정은 그냥 공익위원이 하는 상황이었다.
 
노동계는 4월 30일이 지나면 당연히 국회의견을 듣는 절차로 넘어갈 것으로 보고 최대한 30일 자정까지 표결처리를 막으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실제 표결이 처리된 시간은 5월 1일 새벽 2시 40분께다. 30일 자정이 지났기 때문에 노동계가 효력무효를 주장할 게 뻔한데도 김태기 위원장은 표결을 강행했다. 관련법에는 국회의견을 들으라고만 했지 반영하라는 규정이 없어 사실상 요식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았는데도 무리해서 강행처리한 것이다. 강행처리 과정에서 노동계 위원들의 반발도 거셌다. 노동계는 특히 이날 표결처리를 날치기라고 규정하고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김태기 위원장은 국회의견을 듣는 절차를 두고 “국회의견을 들으라는 것은 노사 양쪽이 다 퇴장했을 경우에 들으라는 것인데 표결당시에 노사가 다 참석했다”면서 “(표결처리는) 국회에서 위원회에 결정하라고 준 권한이다. 이후에도 국회의견을 따로 듣는 것은 고려치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시간경과로 인한 법적효력 논란을 놓고는 “예산안이나 최저임금법도 시기를 넘겨 정해진 선례가 있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날 김태기 위원장은 핵심쟁점 중 하나였던 유급 전임자의 상급단체 활동 가능여부를 놓고는 위원회에서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봤다. 김태기 위원장은 “공익위원의 대체적인 생각은 상급단체 활동이 부정적이었으나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봤다. 이 문제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태기 위원장은 노조 전임자의 축소로 인해 근로조건 저하와 단체행동권의 축소 우려를 두고는 “근로조건의 불리한 부분을 파업이나 힘의 논리로 조건을 바꾸려는 방식은 한계점에 다다랐다”면서 “이제는 노조가 사용자를 설득하기 위한 정보와 논리로 무장해야 한다. 대기업 노조가 파업이라는 힘의 논리보다는 회사를 설득하는 정보를 모으고 논리 펼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공익위원들은 유급노조활동 실태조사 결과 노동관계법상 노조활동(단체교섭, 노사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40%, 노동조합법상 노조활동(총회, 대의원대회, 임원선거, 회계관리) 20%, 기타노조활동(각종회의, 수련회, 상급단체 활동 등)40%로 4:2:4의 원칙이 대부분 균일해 초안을 만드는데 많은 참조가 됐다고 밝혔다. 김태기 위원장은 이번에 처리한 근로시간면제한도가 “노사 모두 이해관계를 갖는 문제에 머리를 맞대고 만나는 시간이 많아져 협력적 노사관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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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임자 축소, 경제지들은 환영 일색 (미디어오늘, 2010년 05월 03일 (월) 08:51:53 이정환 기자)
[경제뉴스 브리핑] 현대차, 10분의 1로 축소될 듯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에서 조합원 1만5천명 이상 대기업 노조의 경우 2012년 6월30일까지 유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시간 한도를 2만8천시간으로 제한하는 타임오프 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전임자 한 사람의 연간 근무일수가 2천시간이라고 보면 전임자 14명을 인정해 주는 셈이다. 여기에다 3천명 마다 2천시간, 1명씩을 늘릴 수 있게 돼 있다.
 
김태기 근면위 위원장은 "타임오프 제한으로 1만명 이상 대기업 노조의 전임자가 72%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경제는 "과도한 노조 전임자가 지금까지 생산활동에 악영향을 끼쳐왔다"면서 "많은 전임자들은 출석을 체크한 뒤 개인 일정을 보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을 인정하더라도 "파업전략을 짜거나 조합원 조직확대에 시간을 쓰기도 했다"고 비판하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심지어 매일경제는 이마저도 못 마땅하다는 경영계의 반응을 소개하고 있다. "전임자 임금은 노조 스스로 부담하는 게 원칙인데 그 원칙이 무시됐다"는 이야기다. 애초에 타임오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국경제가 "재계는 노동계의 눈치를 본 정치적 결정이라며 불만을 표출했지만 전임자가 대폭 줄어든다는 점에서 내심 환영하는 눈치"라는 관측을 내놓은 것과도 대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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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날치기 타임오프, 모든 걸 걸고 싸우겠다” (참세상, 윤지연 수습기자 / 2010년05월03일 15시14분)
민주노총, 타임오프 헌법소원 등 법적대응...한국노총과 연대
 
지난 1일 새벽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심위)에서 타임오프제를 날치기 통과시킨 것과 관련, 민주노총에서는 3일 오전 10시 ‘날치기 불법 근심위 규탄 및 대응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금까지 날치기를 많이 봐왔지만, 이번에는 가장 이상하고 특이한 날치기”라면서 “이 문제를 실질적 총파업으로 돌파하고 전조직 총투표로 심판하는 등 민주노총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강승철 민주노총 사무국장은 근심위의 불법 날치기 경과를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경찰들과 노동부 직원들이 노동계 위원들과 조합원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했고, 근심위 위원들은 일방적으로 의결을 강행했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내용인지, 안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처리됐는지도 들은 바가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경찰이 회의장 입구를 봉쇄하고, 노동부 공무원들이 법적인 신분을 보장받고 있는 위원들을 진압한 것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광경”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근심위의 의결 및 의결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적으로 효력이 없음을 설명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법률원 신인수 변호사는 “근심위의 표결, 결의방법은 명백히 법률에 반하는 위반사항”이라면서 의결과 의결 과정이 무효인 이유를 네 가지로 설명했다.
 
첫 번째는 노조법상 의결시한인 2010년 4월 30일 밤 12시를 넘긴 시간인 5월 1일 2시 40분경에 의결이 이루어 졌다는 것이다. 신인수 변호사는 “노조법 부칙 제 2조에는 4월 30일까지 심의, 의결을 하지 못할 때에는 국회의 의견을 들어 공익위원만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면서 “게다가 권한이 없는 경영계 위원까지 참여, 결의했기 때문에 이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는 안건의 상정, 안건 내용에 대한 설명이 없었고 안건에 대한 토론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노동계 위원들이 안건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표결을 강행했으며, 항의하는 노동계 위원들의 신체를 경찰과 노동부 직원들이 구속했다는 주장이다.
 
세 번째로 마지막 의결이 이루어진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한 것은 운영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신인수 변호사는 “노조법에는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면서 “하지만 당시에는 회의를 비공개로 한다는 어떠한 의결도 없었다”고 전했다.
 
네 번째 노동부 공무원들이 노동계 위원들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행했다는 것이다. 신인수 변호사는 “노동부 공무원들은 행정공무원이지 경찰이 아니다”면서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 근심위 위원들의 표결을 방해했기 때문에 이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앞으로의 법적 대응방안도 내 놓았다. 민주노총은 김태기 근심위 위원장과 임태희 노동부 장관 및 현장에 있었던 노동부 공무원들을 상대로 직권남용죄 및 교사죄, 폭력 등의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또한 야5당 및 민변 등 법률단체들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이 사건 의결 및 그에 따른 노동부 고시에 대한 행정소송 및 헌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실제로 민주노총 지도부는 어제 민주당 지도부와 간담회를 갖고 이 사건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경찰국가로 전락한 현 상황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에 대응할 것을 요구 했다”면서 “민주당도 당 차원에서 적극적인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답변을 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 함께 공동법률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5월 1일 새벽의 폭거에 대해 한국노총 역시 원천 무효를 선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대 노총이 함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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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 야권-한국노총 연대 제안" (레디앙, 2010년 05월 03일 (월) 16:10:15 이은영 기자)
민주노총 "실질적 총파업 조직"…노동계 "절차 하자, 원천 무효"
 
민주노총(위원장 김영훈)이 3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과 절차까지 무시하며 경찰폭력으로 일관한 막장 날치기를 투쟁과 (6.2지방선거) 투쟁으로 심판할 것"이라며 "야5당은 물론 한국노총과의 공동대응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5월 1일 새벽 기습 표결로 타임오프 한도가 결정난 것에 대해 "120년 만에 유일무이한 노동절을 맞았다"며 "민주주의 후퇴, 노동탄압이 (어떻게) 이 지경에 이르렀나 싶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주노총은 싸울 수밖에 없다”며 “후퇴하는 민주주의, 반역의 MB정권에 맞서 민주노총의 모든 걸 걸고 실질적인 총파업을 조직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이 같은 입장을 밝힌 이유는 지난 4월 30일 오후 3시 시작된 근면위 마지막 회의에서 의결 시한이 지난 1일 새벽 기습 표결로 한도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노동계에 따르면 정회를 거듭하며 5월 1일 새벽 3시경 안건에 대한 토론은 물론 설명도 없이 기습 표결 처리됐다. 찬성 9표, 반대 1표, 기권 5표였다. 민주노총은 "절차상의 심각한 오류가 발생했다"며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노총 역시 같은 입장이다. 
 
노동계는 법적 대응 및 투쟁을 모색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물론 지난 1일 노동절 기념대회에서도 “산하단체들은 임단투를 최대한 앞당기고, 2선 지도부를 구축하라”며 투쟁 지침을 내렸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역시 노동절 기념 마라톤 대회에서 “통과된 타임오프 한도를 원천무효화하지 않을 경우 1,600만 노동자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도발로 간주하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전면적인 투쟁과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며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다.
 
하지만 타임오프 한도가 결정난 상황에서 총량을 늘리거나 노조법 전면 재개정을 실현하기엔 다소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노총은 그간 뒤늦은 근면위 참석의 이유를 설명하며 “하자가 있는 개정 노조법의 한계와 근면위 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노조법 재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해 왔다. “투쟁과 교섭”을 통해 노조 전임자의 임금지급 문제를 “노사 자율”로 쟁취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혀 온 것이다. 하지만 타임오프의 한도를 결정하는 근면위에서 노조법 전면 재개정의 근거를 마련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 21일 발표된 근면위 실태조사 결과를 두고도 민주노총은 유효표본수의 한계, 사업장 선정 기준, 오차범위 선정에 따른 단순 평균화 등을 지적하며 “전임자 활동 시간이 축소․왜곡돼 신뢰할 수 없다”며 “원자료 공개”만을 요구했을 뿐이다. 이는 한국노총 역시 마찬가지였다. 여기에 근면위 논의가 5월 국회로 넘어갈 것이라며 사태를 낙관한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양대 노총은 국회에서 각각 타임오프 한도 총량을 최대한 늘리고, 개정 노조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면 재개정을 요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양대 노총의 계획은 근면위가 5월 1일 새벽 타임오프 한도를 표결 처리함에 따라 실현 불가능하게 됐다.
 
물론 공이 국회로 넘어갔을 경우 총량의 한도를 다소 늘리는 효과를 얻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국회의 의견"을 들을 뿐 결정권이 공익위원에게 있는 만큼 5월 1일 결정된 한도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을 것이란 게 일각의 주장이다. 여기에 민주노총은 천안함 조문정국을 이유로 4월 28일 예정된 총파업 및 총력 투쟁 일정을 순연했다. 이는 국민적 정서를 감안한 측면도 있지만 5월 1일 새벽 기습 표결 처리로 한도가 결정될 것이란 최악의 상황을 예측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
 
법적 대응 역시 낙관할 수만은 없다. 지난 2일까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던 노동계는 "법적 대응"으로 한 발 물러선 입장을 취했다. “절차상의 심각한 하자”가 있지만 법적 공방으로 갔을 경우 승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내부적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가 실질적인 교섭과 투쟁을 병행할 수 있는 시한을 넘긴 상황에서 전임자 유급활동시간 한도 결정은 각 단위 사업장의 싸움으로 넘어갈 단계에 접어들었다. 당장 5월부터 시작되는 임단협에서 사업장별 노사 줄다리기가 예상되고 있다. 단위 사업장의 협상력과 투쟁력에, 상급단체의 지원이 어느 정도 이뤄지느냐에 따라 노조 전임자 유급활동시간 한도를 둘러싼 노사 간 힘겨루기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6월 총파업을 목표로 임단협을 최대한 끌어당겨 5월 투쟁을 조직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야5당은 물론 한국노총과의 공동대응을 제안하며, 타임오프 한도 결정 과정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노조법 전면 재개정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물론 이미 결정된 한도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가 얼마나 노조법 개정에 에너지를 쏟을 지는 미지수다.
 
한국노총과의 공조도 쉽지 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 300명 미안 사업장의 경우 한국노총이 88%, 민주노총이 70% 정도며, 대규모 사업장 비율 역시 민주노총이 높다. 결국 타임오프 한도가 현장에 적용되면 상대적으로 중소 사업장이 많은 한국노총의 경우 민주노총보다 타격이 적다.
 
이에 민주노총은 3일 오후 2시 투쟁본부 및 긴급 중앙위원회를 개최하며 향후 투쟁세부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6월 총파업을 목표로 5월 현장을 조직하는 한편, 오는 12일 운수노조와 철도노조의 전면파업에 맞춰 노조법 전면 재개정을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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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장관, 경영계에 비타협, 노동계엔 자주주의 촉구 (참세상, 김용욱 기자 / 2010년05월03일 19시06분)
“상급단체 견제 목적의 상급단체 파견은 겸임할 수 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일 새벽 강행처리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타임오프 한도의 효력 논란을 두고 권고적 성격의 훈시규정이라 정당한 절차에 의한 통과라고 강조했다. 이날 임 장관은 간담회 주요 기조로 경영계엔 노동계와의 비타협을, 노동계엔 자주성을 전반적으로 강조했다.
 
임태희 장관은 노동계와 야당이 국회에서 강행처리 절차상 문제를 삼겠다고 밝힌 부분을 놓고는 “국회에도 경과 설명은 하겠지만 위원회는 법으로 설치한 기구며 정상절차 과정에 시한을 넘긴 것이다. 그에 상응하는 합리적 대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동계의 날치기 주장엔 “한쪽의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하고 “경찰과 노동부 직원이 배치된 건 새벽 1시 20분에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이 들어가려는데 노동계가 강제로 막아, 회의를 정상운영하기 위해 주변을 보호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임 장관은 “현장에 노동계로 추정되는 분들이 표결을 저지해 국회절차로 넘기려는 의도가 보였다”면서 “많은 공익위원들은 노동계가 의견접근을 하면서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의문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번 타임오프 한도를 통한 전임자 축소가 고용안정이나 근로조건 저하로 이어질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엔 “타임오프로 작업장 환경이 불안해 지고, 고용안정성이 취약하게 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며 “대부분 관련법에 기본 권익을 보장해 놨다”고 자신했다.
 
쟁점이 됐던 상급단체 파견활동을 놓고는 “개별사업장의 건전한 노사관계를 맡으면서 자기 사업장과 입장이 다르면 오히려 상급단체 가서 견제할 수 있다. 그런 경우 (전임자와 상급단체 파견을) 겸임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그러나 완전히 상급단체에 가서 활동하는 것은 타임오프 원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 타임오프 논의 과정도 그런 경우는 고려치 않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상급단체 활동이 개별 사업장 노사관계와 열악한 노동정책을 보완하는 역할이라 근로시간면제 활동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주장해 왔다.
 
임 장관은 “이번 타임오프 한도 마련은 여러 현장조사와 노사 공익의 많은 토론 속에 충분한 협의를 했고 규정에 충실했다”면서 “이번 제도개선으로 하루아침에 관행이 변경 될 거란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임태희 장관은 “수 십 년 누적된 관행을 바꾸기 위해 과도기적 과정이 힘들겠지만 경영계도 노조에 타협하던 노사관행을 바꾸고 노조도 당당한 노조활동 위한 자주주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노동부는 타임오프 한도 처리 결과 조치로 오는 6일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와 현장 홍보를 진행한다. 5월 이후엔 지속적으로 단체협약 체결현황을 지도 감독하고 위반사업장을 지속해서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100인 이상 사업장 8천여개는 단협 체결현황 모니터링 차제를 구축 운영한다. 7월 이후엔 공공기관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법 위반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또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노사민정 협의기구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분석한 글이 그리 많진 않지만, 그나마 주간변혁산별의 기사가 타임오프제의 날치기 통과를 분석해 놓고 있어서 이를 퍼온다. 그렇다고 지금 상황에서 노동계가 취할 수 있는 적당한 대안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게 더 안타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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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치기 불러온 총파업 유보 (주간변혁산별 제99호, 2010년 5월 3일)
정부, 노조간부 10분의 1 축소 노조말살 … 다음은 파견확대․해고자유화
투표참여 캠페인만 벌인 노동절대회 … 5~6월 총파업으로 침몰위기 극복해야
 
노동조합 전임자를 10분의 1 이하로 줄여 민주노조의 숨통을 끊는 세부안이 노동절 새벽 날치기 통과됐다. 저항의 무기를 빼앗은 이명박 정권과 자본에게 남은 것은 정규직의 비정규직화와 정리해고 완전자유화 뿐이다. 
  
5월 1일 새벽 3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심위)는 노동계 위원을 제외한 채 날치기 표결을 강행해 조합원 100인 미만은 1명, 100~199명은 1.5명, 200~299명은 2명, 300~499명은 2.5명, 500~999명은 3명의 전임자에게 월급을 주도록 했다. 1000~2999명은 5명, 3000~4999명은 7명, 5000~9999명은 11명, 1만~1만4999명은 14명이며, 1만5000명 이상일 경우는 3천명마다 1명씩 추가된다. 따라서 정부는 전임자 230여명의 현대차지부는 2012년 6월까지 24명(7월부터는 18명)으로 줄이고, 143명인 기아차는 19명, 91명인 GM대우차는 14명으로 줄이라는 것이다. 노동조합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양 노총은 4월 30일 자정을 넘겼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와 자본은 콧방귀만 뀔 뿐이다. 정부와 재벌은 물론 중소기업 사용자들까지 근심위 결정사항을 지키라며 단체협약 개악의 총공세를 펼 것이 분명하며, 이미 곳곳에서 개악안을 강요하고 있다. 정부는 7월 1일 이전에 단체협약을 개정하더라도 근심위의 결정을 위배한다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자본은 정부를 핑계로 노조의 전임자 요구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어차피 거대 노총들의 과다한 정치투쟁을 약화시키는 게 이번 타임오프의 주요 목표다”(노동부) 이 말은 이명박 정부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노동자들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민주노조에게 정치투쟁, 정치파업은 너무나 당연하다. 1996~7년 정리해고제를 막아내기 위해 벌였던 민주노총의 총파업, 2007년 한미FTA저지 파업,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했던 촛불파업을 벌였다. 7월 1일 이후 민주노조가 식물노조로 전락하고 나면 이명박 정부와 재벌은 수 십년 동안 꿈꿔왔던 정규직의 비정규직화와 정리해고 자유화를 강행할 것이 분명하다.
  
노동운동이 침몰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단호한 투쟁과 저항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은 4월 28일로 예정됐던 총파업을 천안함 희생자 장례를 이유로 연기했고, 날치기 통과가 확실했던 4월 30일에도 연행과 탄압을 각오하고 투쟁을 전개하기는커녕 중앙노동위원회 앞에서 형식적인 기자회견만 하고 참가자들을 돌려보냈다. 민주노총은 날치기가 강행된 5월 1일 2만여명이 모인 노동절 집회를 이명박 정권과 재벌에 대한 저항과 투쟁의 장이 아닌 6.2 지방선거 참여캠페인으로 전락시켰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산하단체들은 임단투를 최대한 앞당기고 2선 지도부를 구축하라”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파업 지침은 단 마디도 없었고, “6.2 지방선거에서 80만 조합원이 계급투표에 참여하자”며 투표참여만을 호소했다. 민주노총의 노동절대회는 한 마디로 ‘투표참여 캠페인’이었다. 4대강 살리기 슈퍼맨 영상, 집단연극, 연설과 구호 모두가 ‘MB심판 투표참여’였고 ‘투표 천국 기권 지옥’이라는 구호가 버젓이 외쳐졌다. 투쟁이 아니라 투표로 이명박을 심판하자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날치기 통과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이 속한 민주당 정세균 대표에게 연설하게 했고, 김영훈 위원장은 서울시장 후보 한명숙 전 총리를 연설 내용에 포함시키기까지 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공성 강화, 파견업종 확대 반대, 한미FTA반대 등 노동자계급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후보와 함께 ‘선거투쟁’을 벌이자고 해야 한다. 그런데 민주노총은 이명박을 심판하기 위해서라면 신자유주의 정당 민주당을 찍어도 된다는 것인지 ‘MB심판 투표참여’만을 앵무새처럼 대뇌었다. 노동자들의 생일날 새벽 민주노조를 식물노조로 만드는 전임자 날치기를 통과시킨 정권에 맞선 단호한 가두투쟁과 구체적인 파업 투쟁이 아닌, 경찰과의 협조 아래 진행된 MBC까지의 행진이 전부였다. 
     
4.28 총파업을 무산시킨 핵심은 사실 금속노조다. 금속노조는 4월 26일 쟁대위 회의에서 4.28 파업을 유보했다. 현대, 기아차가 파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특별단체교섭을 진행하고 4.28 총파업을 준비하면서 이미 현대, 기아, GM대우 등이 파업에 참가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간부들은 별로 없었다. 대공장의 금속노조 총회 참가를 끌어낸 것은 매우 의미 있었고, 현대차는 부결이었지만 67%(재적 대비 52%)의 찬성으로 가결시킨 것은 대단히 중요했다. 
 
금속노조는 실질적인 파업이 가능했던 지역지부를 중심으로 파업을 벌여내야 했고, 지역지부에서 1~2차 파업을 전개했다면 현장의 압력이 거세져 이후 현대, 기아차지부에서 파업에 동참할 수도 있었다. 지도부에 대한 고소고발, 수배로 발이 묶이겠지만, 현장 조합원들의 관심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정권과 자본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금속노조의 투쟁이 근심위의 날치기를 막아내기는 쉽지 않았겠지만, 이는 이후 임단협 투쟁에서 금속노조의 원칙을 지키고 노동기본권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 힘이 되었을 것이다. 
  
침몰 위기의 노동운동호를 어떻게 구해야 할 것인가? 시간이 많지 않다. 반이명박 투표참여 캠페인은 민주당에 대한 지지일 뿐이며, 이는 노동운동을 더욱 깊은 수렁으로 침몰시킬 뿐이다. 해답은 도리어 간단하다. 언론노조 MBC본부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자본의 고소고발, 공권력 침탈의 위협 속에서도 한 달 가까이 완강한 파업을 벌이고 있는 MBC노조처럼 노동운동의 모든 힘을 동원해 이명박 정부에 맞서야 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분노를 조직한다면 다시 싸울 수 있다. 민주노총 산하 모든 노조의 투쟁을 5~6월에 집중시키자. 임단협, 조합원 총회, 정치파업을 결합시키자.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파견업종 확대를 막아내고 정규직 좋은 일자리를 확대시키는 투쟁, 민주주의를 지키는 투쟁, 4대강을 지키는 투쟁을 결합시켜 사회적 대투쟁을 만들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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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심위 술수에 우롱당한 노동계
[특집/근심위 날치기] 1박2일 참관기 … 불참해야 할 근심위, 탈퇴하지도 않고 당해
  
언론을 장악한 자본과 정권은 노동자들의 최대 기념일인 노동절 새벽에 기습적으로 불법과 탈법을 동원하여 날치기한 타임오프제의 한도가 12시간의 진통 끝에 통과되었다고 나팔을 불어대고 있다. 이런 결정을 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행태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었고, 4월 30일의 과정에서도 충분히 감지가 되고 있었다. 
 
이날 오후 2시 경 근심위 회의 장소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앞에 도착하였을 때 이미 경찰을 동원해 정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고 어찌어찌하여 정문을 통과했지만 회의장소인 8층으로 가는 곳곳은 이미 경찰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근심위는 분야별 회의를 한다며 정회를 계속했고 4시 조금 넘어서 회의를 속개하자마자 식사와 개별논의를 한다며 7시 30분까지 정회가 되었다. 민주노총은 긴급 산별대표자회의를 열어 근심위 활동 마감시간인 24시까지 최선을 다하여 막는다고 결정했다. 
 
노동자 참관자들은 회의장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복도에서 계속 대기하고 있었다. 그러나 저녁 7시30분이 넘어도 회의는 속개되지 않았고 어떤 공지도 되지 않았다. 복도에 있던 노동자들이 사태파악으로 웅성거리고 있었고 8시40분경 공익위원들이 입장했다. 이 때 저들이 강남까지 가서 술을 먹고 왔다는 소문까지 있었다. 회의를 속개하자마자 공익위원이라는 작자들은 공익위안을 만들어 온다며 정회를 선언했다. 복도에 있던 노동자 참관자들은 우롱하는 것이냐는 불만들이 나오고 있었고 탈퇴를 선언하고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제기되었다.
 
밤 11시 10분경 민주노총 위원이 산별참가자들을 소집하였고 한국노총 위원들이 공익위안을 설명하며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논하였다. 지금이라도 탈퇴를 선언하고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산별대표자회의의 결정사항을 들어 밤 12시까지 그대로 최선을 다해 공익위안의 처리를 막자는 결정을 하였다. 한국노총도 긴급 중집회의가 소집되어 공익안의 수용여부를 논의하였으나 수용 불가라는 결정이 났다는 소식이 들렸다.
 
이런 가운데 밤 12시가 넘어 민주노총 위원이 근심위 활동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하였다. 노동자 참관자들 몇몇이 철수를 주장하였고 총연맹은 마지막으로 근심위 위원장에게 근심위 활동이 끝났음을 확인하겠다고 들어갔다. 확인하고 온 민주노총 위원이 근심위 위원장 김태기가 어디서 유권해석을 받아왔다며 밤 12시를 넘어서도 심의․의결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며 회의를 계속하려 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약 30여명의 노동자들은 위원들이 회의장으로 입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동부 직원들과 실랑이를 하였으나 경찰 병력들의 침탈로 밀려났다. 과정에 일부 참관자들이 회의장에 진입하였고 민주노총 위원은 회의장에 입장을 못하다 경찰에 항의하여 위원들만 입장하였다. 
   
회의장 안에서 노측 위원들의 항의로 회의가 진행되지 못하자 한국노총 위원들이 간사회의를 제안하였고 간사회의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 5월 1일 새벽 2시 20분경 근심위 위원장은 위원 외에는 모두 퇴장시키고 회의장을 3층으로 이동하여 표결을 한다고 선언하였다. 노동자들이 긴급하게 3층으로 이동하였으나 모든 출입구는 이미 봉쇄된 상태였다. 노동자들이 1층에 모여 대책을 논의하려 하자 1층으로 경찰병력이 진입하였고 노측위원들, 특히 민주노총 위원들이 감금되었다. 잠시 후 공익위원들과 자본 측 위원들이 경찰의 호위 속에 퇴장하였다. 잠시 후 민주노총 측 위원들이 나왔고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밖에서 대기하던 노동자들과 합류하여 마무리 보고와 약식 집회 후 해산하였다.
 
여기서 우리가 말할 것은 자본과 정권의 앞잡이들인 공익위원들이나 사용자 위원들의 불법과 탈법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다. 저들은 저들의 주인이나 저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이용하여 저들의 입맛대로 하였는데 과연 노동계는 무엇을 하였는지 우리 자신들부터 깊이 있는 반성이 필요하다. 
 
처음부터 근심위의 참여는 불필요했고 투쟁의 조직화가 필요했다는 것이 이번 사태로 증명되었다. 저들은 단순히 노동계를 들러리로 참여시켜 놓고 저들의 의도대로 시간만 끌다가 마음대로 처리하였다. 근심위의 노조활동 실태조사도, 그 결과의 발표도 노동계의 입장이 단 한가지도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노동계 대표들은 계속 근심위 탈퇴를 미루어 왔다. 
 
마지막 회의 과정에서도 노동계가 우롱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근심위 결정을 막기 위해서라는, 24시까지만 막으면 된다는 현실 아닌 현실, 명분 아닌 명분에 사로잡혀 자리를 박차고 나오지 않았다. 그렇다면 만약 근심위가 시간 내에 표결을 강행처리했다면 우리 노동계 대표들은 그 결과를 인정할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도, 우리를 죽이겠다고 하는데도 긴급회의나 긴장감 없이 총파업 투쟁의 조직화를 호소하지 않고 노동절 기념집회를 단순히 투표 홍보의 장으로 만드는 우리 노동계의 지도자들은 아직도 불법이라는 저들이 씌운 멍에에 갇히어 투쟁을 조직하지 않고 저들과의 협상으로 무언가 얻어낼 수 있다고 저들과의 회의나 협상을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는 회의와 협상이 노동자들의 투쟁 동력을 떨어뜨리고 단순히 그 결과만을 바라보게 만든다는 것을 무수히 보아왔다. 그런데 아직도 그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근심위의 결정을 합법이니 불법이니 고소를 하니 하는 논쟁으로 가져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투쟁을 조직하는 일이다. 이제 노동자 생존을 건 총력투쟁을 조직하고 끝장 교섭, 토론이 아닌 끝장 투쟁을 시작하자!
  
노조활동, 회사 허락 받아라?
[특집/근심위 날치기] 조합원 교육도 총회도 무급 … 현대차 같이 싸워야
 
전경련이 지난 1월 회원사 390개 중 응답한 201개사 인사·노무 부서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근로시간면제(유급)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업무로 상급단체 관련 활동(29.2%), 쟁의행위 및 쟁의행위 준비활동(27.0%), 조합원 교육사업(10.4%), 대의원회의 및 대의원수련회(9.8%), 확대간부운영위원회(8.3%), 각종 노조간부 선거(6.3%), 조합원총회, 임시총회(4.5%), 예산회계 관련 업무(4.5%) 등을 꼽았다. 위에 열거한 항목들을 모두 무급으로 하길 원한다는 뜻이다. 완전히 노조활동 자체를 부정하고 싶은 것이다.
   
근심위에서 사용자들과 공익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다음과 같은 점을 주장했다. 첫째, 근로시간면제(유급)시간을 극소수 전임자만에게 극히 제한적인 업무에 한정해 주자는 것이다. 따라서  비전임간부, 대의원 등의 활동시간까지 무급으로 하자는 것이다. 둘째, 유급 시간 대상도 일부만 허용해 쟁의 관련 영역과 노조 자체 조합원 교육 시간 등을 모두 무급으로 하자는 것이다. 사용자위원들은 “노사대립관련(쟁의관련), 협력업무(교섭, 협의), 중간업무(노조 자체 조합원 교육 등)로 나누고 유급 대상은 노사협력업무만 적용하는 것이 ‘건전한 노사관계’”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파업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 및 파업기간, 조합원 교육시간 등을 전부 무급 대상이다.
 
셋째,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은 사용자들이 노조활동 관련 사용활동서 제출을 의무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경총은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및 근로시간면제 관련 표준단협안을 통해 ‘2010년 단협갱신 관련한 경총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르면 근로시간면제 활동을 사전에 ‘사용자와 협의’하고, 사용 후 ‘즉시 활동내역서를 제출해 승인을 얻어야 하고’, 위반한 경우 ‘사용자는 사규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지침으로 내린 바 있다.
   
경총, 전경련, 정부, 노동부 등이 척척 손발을 맞추며 금속노조를 압박하고 있다. 이들의 목적은 파업권을 무력화하고 노조활동 자체를 마비시키는 데 있다. 게다가 ‘강행법규 위반’이라며 노조법 개악 한번으로 이미 투쟁을 통해 확보한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활동인정’ 내용을 무력화하려 한다. 이것은 단체교섭 정신, 즉 노사자율 합의를 통해 얻은 단체협약은 노조법, 근기법을 상회한다는 우리 운동의 방향을 한꺼번에 빼앗아가겠다는 것이다. 
 
2004년 근로기준법이 개악되면서 월차수당, 생리휴가는 무급이고, 연차 수당은 연 25일을 넘지 못해 나머지는 무급으로 만들었지만 노조가 있는 사업장들은 단체협약에 유급으로 합의한 연월차 및 생리수당을 근기법 개악과 상관없이 유급으로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노조법 개악은 전임자 축소 및 노조활동 영역 제한, 그럼으로써 단체협약을 무력화하고, 노동조합의 조합원 집중성을 깨뜨린다. 
  
이것의 궁극적 목적은 결국 임금, 노동시간 등 전반적인 노동유연화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현대차지부는 내년 3월까지 단체협약 체결기간이 아직 남아서 안심해 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미 노조법은 개악됐고, 자본은 현대차 단체협약 자체를 공격할 것이다. 함께 싸울 수 있을 때 지체없이 함께 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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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3 23:55 2010/05/03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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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주장 관성에서 벗어나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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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 회원게시판에 올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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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원 동지의 아래 글을 보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레디앙 기사의 댓글에 전진 동지들이 단 것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근원 동지의 글을 이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아예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고 말할 동지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변화된 상황 속에서 중앙파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글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상 아래 글(본문 내용은 발췌한 것입니다)은 과거 국민파의 주장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누가 썼는지를 말해주지 않았다면 아마 또 국민파의 아무개가 헛소리를 하는구나 했을 것입니다. 지금 정세가 그렇게 달라진 것인가요? 언제는 힘들지 않았습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투쟁’ 아닌 전략적 사고라고 말합니다. 전략적 사고를 하지 않아서 노동운동이 지금과 같은 꼴이 되었나요? 글에서 언급하고 있는 공무원노조, 전교조, MBC파업 등의 투쟁이 과연 ‘하루 벌어 하루 사는 투쟁’입니까? 투쟁하지 않으면 밑둥까지 무너져버리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언제 우리가 매번 시도 때도 없이 총파업 투쟁을 주장했습니까? 최근 몇 년간 민주노총은 총파업 투쟁을 제기하지도 않았고, 이를 준비하지도 않았습니다. 진정 총파업을 한번 해보고 나서 그 한계를 논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제가 아는 한 현장에 영향력을 가진 단위 속에서 “총파업으로 돌파하자”고 심심하면 참주선동을 하는 이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드시 투쟁으로 돌파을 해야 할 때, '역량을 모아서 총력전을 펼치자'는 주장 속에서 제대로 싸울 기회를 놓쳐버렸던 것이 그간의 사정 아니었는지요?
 
그리고 노동운동이 2000년대에 들어와서 언제 한번이라도 총파업을 제대로 해본 적 있습니까? 특히 공공부문의 경우 이중삼중의 제약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파업투쟁에 동참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게 준비부족이나 역량미흡 때문인가요?
 
그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싸워야 하는 사업장은 중앙 단위의 별다른 지도나 연대도 없이 투쟁하다가 속절 없이 깨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각개격파 당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지켜보고 있다가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싸울 수 있을까요? 공공만 하더라도 현장은 계속 붕괴되고 있는데, 공공운수노조 준비위를 띄웠다고, 공공현장의 회원 수가 100명을 넘었다고 극복할 수 있는 건가요? 공공운수노조 준비위 출범이 꺼져가는 촛불이 마지막 불꽃을 사르는 것처럼 보인다면 지나친 것일런지요?
 
투쟁의 주체를 아래로부터 만들어야 하고, 조합원의 믿음에 답할 수 있는 이기는 투쟁을 조직해야 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렇지 않으려고 하는 이들은 없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투쟁의 주체를 아래로부터 만들 것인지, 어떻게 이기는 투쟁을 조직할 수 있는지에 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근원 동지의 주장은 투쟁을 회피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투쟁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장기적인 전략적 사고가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근원 동지의 주장이 만약 공공현장의 공식적인 입장이라면 이에 대해 전진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합니다. 중앙파의 본질이 갈수록 분명해지는 지금, 전진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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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주장 관성 벗어나라" (레디앙, <공공현장> 20호, 2010년 04월 29일 (목) 13:09:13 이근원 / 현장기자)
노동법재개정 중장기 과제…하루살이 투쟁보다 전략적 사고를
 
현재 한국의 노동운동이 빠진 깊은 수렁에서 벗어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에서 ‘결단’에 가까운 판단을 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투쟁’ 아닌 전략적 사고다.
 
매번 총파업 투쟁을 주장하는 관성에서 벗어나자. 승리의 전망은 어디에도 없다. 이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위 ‘노동운동의 출구전략’이 필요하다. “공격 앞으로” “총파업으로 돌파하자”고 참주선동을 하는 입만 놀리는 철부지들의 비난을 감수하자. 가능하지도 않은 총파업 및 총력투쟁 지침의 남발을 자제하자.
 
노동법 재개정 투쟁은 중장기적이라는 판단을 공유하자. 현재의 투쟁 목표는 정권과 자본이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누더기 노동법 반대”라는 대중적 판단 잣대를 남기는 것으로 하자.
 
당장 이 모든 현안을 하나로 모으기 보다는 각개로 최선을 다해 투쟁하면서 일정한 시기에 하나로 모아 총력전을 펼쳐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렇게 한편으로 투쟁하면서 아래로부터 조합원의 믿음을 얻어가자.
 
공공운수노조 준비위도 현장을 순회하고, 민주노총도 현장을 방문한다. 지금은 수십년을 현장에서 버텨 온 조합원의 지혜를 하나로 모아가는 ‘정비와 정돈의 시기’다. 투쟁의 주체를 아래로부터 만들어야 한다. 동시에 조합원의 믿음에 답할 수 있는 이기는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의심 없이 믿어왔던 우리의 운동전략, 관성, 노동문화를 깨뜨리겠다는 발상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늘 하루하루가 훗날 노동운동의 미래가 되도록 하겠다는 결단이 필요하다. 그것이 지금 운동하는 사람들, 오늘 운동의 위기를 불러 온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이다.” 그것을 위해 무엇보다 현장과의 일상적 소통을 강화하면서, 노동운동의 위기 탈출 전략에 대한 고민에 집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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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2 12:25 2010/05/02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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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쟁의 행위는 업무방해죄 처벌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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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길님의 ['노조 파업에 업무방해죄 적용' 문제 있다] 에 관련된 글. 
 

노조 파업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물론 업무방해죄를 규정한 형법 314조 자체가 위헌이라거나 대법원의 판례 자체를 뒤집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헌재가 합헌 결정을 했더라도 그 판결내용에서 전향된 내용을 담았다는 점이 중요하다. 합헌이라 하더라도 진전된 판단을 내릴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물론 이 결정 또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다. 서울신문 기사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전경련의 한 관계자가 “당연한 결정”이라면서 “노조의 면책사항은 노조의 정당한 활동에 한정되는 것이고, 불법적인 행위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고 환영했다는 대목이 나온다. 전경련처럼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결정의 핵심이 파업 등으로 사측 업무에 피해가 있었더라도 정당한 쟁의행위라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할 때, 최소한 대부분의 쟁의행위에 대해서 무조건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문제는 정당한 쟁의행위가 모호하다는 점일 텐데... 
 
아마도 내가 아는 강아무개씨가 요청을 한 듯 한데, 그가 헌법소원 등이 의미있는 결정을 이끌어내는 경우가 많은 듯하다. 
그건 그렇고, 헌재가 대법원보다 더 노동, 인권 등에서 진전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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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쟁의행위 업무방해죄 안돼” (경향, 박홍두 기자, 2010-04-29 18:21:33)
ㆍ헌재 결정… 검경 수사·법원 판결에 제동
 
헌재 전원재판부는 29일 천주교 인권위원회 소속 인권운동가 강모씨가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한 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형법 314조 1항 중 ‘위력’과 ‘업무’의 뜻이 불명확하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그러나 결정문을 통해 정당한 쟁의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쟁의행위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전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 33조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쟁의행위는 단체행동권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고용주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파업 등으로 사측 업무에 피해가 있었더라도 정당한 쟁의행위라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다.
 
헌재는 업무방해죄에 대한 기존 대법원 판례의 문제도 지적했다. 대법원 판례는 ‘쟁의행위는 원칙적으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돼 이를 처벌할 수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노조법상 정당성이 인정되면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헌재는 이에 대해 “일반 형법을 과도하게 적용해 쟁의행위를 원천적으로 범죄로 보게 하는 소지가 있다”며 “이는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축소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나 헌재는 업무방해죄를 규정한 형법 314조 자체에 대해서는 합헌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이 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의 한계를 넘어 폭력이나 협박 등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쟁의행위에만 적용되므로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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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준법투쟁에도 무차별 적용 (경향, 구교형 기자, 2010-04-29 18:18:10)
ㆍ89년 이후 급증… 쟁의행위 죄목 중 ‘최다’
 
업무방해죄는 그동안 적법한 절차를 거친 파업에 이르기까지 노동조합의 쟁위행위를 처벌하는 데 광범위하게 적용돼왔다. 이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업무방해죄를 ‘전가(傳家)의 보도(寶刀)’라고 비판해왔다. 최근의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해 말 철도공사 노조 파업이 있다. 철도노조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8일간 민영화 저지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전면 파업을 벌였다. 출근 저지나 점거농성을 벌이는 대신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법에 맞춰 파업을 벌였다. 하지만 검경은 파업 후 김기태 철도노조 위원장을 구속했다. 철도 운행 중단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언론특보인 구본홍 사장의 선임을 반대해 사장실 점거농성을 벌인 YTN 노종면 노조위원장도 사측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됐다. 노 위원장은 항소심 공판에서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2007년 비정규직법 통과로 대량해고 위기에 놓였던 이랜드 노조원들도 서울 상암동 홈에버에서 농성을 벌이다 업무방해죄로 기소돼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쌍용차나 금속노조 등 일부 과격한 쟁의행위를 벌인 단체에 대해서는 더 강한 처벌이 이뤄졌다. 쌍용차 노조는 77일간 평택공장을 점거했다가 공장 시설관리 및 협력업체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적용됐다. 법원은 한상균 노조지부장 등 간부 8명에게 징역 3~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00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저지하기 위해 5일 동안 단체파업을 벌인 금속노조 간부들에게는 징역형이 내려졌다.
 
노조의 쟁의행위를 처벌하는 데 있어 업무방해죄가 이처럼 폭넓게 적용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특히 준법 파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정당방위로 간주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원칙이 무시돼왔다.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의 경우 쟁의행위 자체를 형사처벌하지는 않는다. 다만 쟁의 과정에서 폭력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처벌한다. 파업을 합법으로 이해하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 쟁의행위를 형법상 범죄 구성요건에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도 1970~80년대만 해도 노조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업무방해죄가 적용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러다 89년부터 일선 검찰청에서 노조의 쟁의행위를 업무방해죄로 기소하기 시작했다. 88년에는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례가 17건에 불과했지만 89년 248건, 90년에는 308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2~2006년 노동과 관련된 형사사건 1심 공판에서 쟁의행위의 형사처벌에 적용된 죄명 중 업무방해죄의 비율은 30.2%에 달했다. 또 형사사건 가운데 평화적인 파업·태업·준법 투쟁이 57.9%를 차지했지만, 이런 쟁의행위에 적용된 업무방해 사건에서 1.1%만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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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쟁의 행위는 업무방해죄 처벌안돼” (한겨레, 김남일 기자, 2010-04-29 오후 08:42:01)
헌재 ‘합헌’ 불구 진전된 결정
 
파업 등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하고, 자의적인 형사처벌의 길을 열어줬다는 비판을 받는 형법의 업무방해죄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1998년에 이어 두번째다. 하지만 헌재는 ‘쟁의행위에는 본질적으로 업무방해 요소가 포함돼 있다’는 과거 입장에서, ‘쟁의행위는 고용주의 업무지장 초래를 당연한 전제로 한다’는 쪽으로 다소 진전된 판단을 내보였다.
 
헌재는 29일 파업 등 쟁의행위로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에 대해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업무방해죄 조항은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1980년대 말부터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유력한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은 근로자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로 쟁의행위의 핵심”이라며 “쟁의행위는 고용주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기 때문에, 업무가 방해됐다고 해서 이를 원칙적으로 불법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쟁위행위에는 본질적·필연적으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요소가 포함돼 있어 폭력 등이 수반되지 않아도 그 자체로 형법상 업무방해죄 적용 대상이 된다”고 판단해 온 대법원의 기존 입장과 달리, 헌재는 이번에 “단체행동권의 보호영역을 지나치게 축소시켜서는 안 된다”며 쟁의행위가 헌법적 기본권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헌재는 “업무방해죄는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쟁의행위에만 적용되므로 헌법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합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2007년 인권단체 활동가 강아무개씨는 해고된 이랜드 비정규직 조합원들과 함께 이랜드가 운영하던 대형마트의 매장을 점거하려다 업무방해죄로 기소됐다.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강씨는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했다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 쪽은 “이번 결정으로 쟁의행위를 무조건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관행에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선수 변호사는 “정당한 쟁의행위가 무엇인지는 여전히 법원이 해석하게 돼 있어 이번 결정만으로 정당한 쟁의행위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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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행동권 폭넓게 인정… ‘마구잡이 처벌’ 제동 (경향, 박홍두 기자, 2010-04-29 18:19:55)
ㆍ‘형법보다 헌법의 기본 가치가 우선’ 대법판례 반박…‘관행’ 바뀔지 주목
 
헌법재판소가 29일 결정문을 통해 밝힌 ‘정당한 쟁의행위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대한 판단은 그동안 검찰과 경찰이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마구 적용한 것이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사측이 파업에 나선 노동자들에 대해 고소·고발을 하더라도 검·경과 법원은 법적용을 더 엄격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위력만으로도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검·경도 이에 따라 사측이 “파업에 나선 노동자들 때문에 영업 방해를 받았다”고 고소·고발하면 폭력 등 특별한 불법행위가 없어도 수사에 나서고 있다. 이 때문에 파업 등 쟁의행위 관련 수사에서는 업무방해죄가 단골 메뉴처럼 적용되고 있다. 대부분 처벌대상이 파업에 나선 노동자들 전부가 아니라 노조 간부 등 파업 주동자에게만 집중되는 것도 검·경이 업무방해죄를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헌재의 결정문은 이러한 ‘마구잡이식’ 파업수사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헌법 33조의 단체행동권 보장의 취지를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단체행동권인 쟁의행위를 처음부터 범죄로 추정해서는 안 된다는 가이드 라인을 내놓은 것이다.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노동자들이 사측과 대등하게 협상하려면 수단이 필요하다. 이 수단이 파업이나 태업 등 단체행동이다. 이들 행동은 처음부터 ‘위력’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헌법은 이 같은 파업·태업 등 단체행동을 노동자들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헌재가 이번에 내린 판단은 이 같은 헌법상 기본권이 형법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좀 더 분명히 한 것이다. 지금처럼 파업이라는 행위 자체가 범죄가 될 수 있고, 검·경이 수사할 수 있게 하면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법 자체를 더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경의 수사 및 기소와 법원의 판결에도 파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무리한 기소 및 판결이 있을 경우 또다른 헌법소원으로 이어지고, 지금의 관례를 근본적으로 바꿀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헌재의 이번 결정문은 검·경의 수사와 법원의 판결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구속력을 갖지는 못한다. 하지만 파장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누가 봐도 적법한 쟁의행위에 대해 수사를 할 경우 검·경이나 법원으로서도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검 공안부 관계자는 “사업주들의 업무방해 고소를 막을 수는 없어 이를 확인하기 위한 수준의 수사는 계속돼야 하겠지만, 이번 헌재의 판단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헌법 해석에서 최종 권한을 갖고 있는 곳이 헌재이기 때문에 헌법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 역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파업이나 태업의) 절차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노조 측의) 주장이 법원에서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결국 업무방해죄를 가리는 법원의 판단 기준은 조만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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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쟁의땐 업무지장 줘도 처벌못해” (서울, 김지훈기자, 2010-04-30  12면)
헌재 ‘불법파업 처벌’ 전원일치 합헌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보장 받아야”
 
재판부는 “해당 법률조항은 모든 쟁의행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의 내재적 한계를 넘어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쟁의행위에만 적용된다.”며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헌법은 단체행동권을 기본권으로 보고 어떠한 유보 조항도 두고 있지 않다.”면서 “쟁의행위는 단체행동권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고용주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불법으로 볼 수 없다.”며 “정당한 쟁의행위를 처벌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체적 사안에서 쟁의행위가 목적·방법·절차상의 내재적 한계를 넘어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는 법원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지만,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보호영역을 지나치게 축소시켜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합헌결정 이유에 대해서는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뜻하고, ‘업무’란 사람이 그 사회적 지위에 있어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의미한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파업 장기화 등으로 사업주가 고발해 오면 정당한 쟁위행위인지 아닌지는 조사해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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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5. 1 

인권운동사랑방과 천주교인권위원회의 성명서를 뒤늦게 보았다. 성명서를보고 있노라니 단지 헌재의 결정과 관련된 기사만 대충 보고 대략 발췌하여 옮겨놓기만 했을 뿐 제대로 그 의미를 따져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래 성명서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 이랜드 투쟁이 불법파업이었던 것도 아니고 이에 대해 일본과 한국에밖에 없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있다는 점을 근본적으로 파악하려 하지 않았던 것이다. 나 또한 이랜드투쟁의 현장에 있었는데 왜 헌재의 합헌 결정이 가진 진전된 면만 보았는지.. 요즘엔 많이 무뎌졌나 보다. 투쟁의 현장에 간다고 해서 반드시 현장감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과거만큼 치열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되돌아본다. 

 

아마 민주노총이나 진보신당 등에서도 이번 헌재의 합헌 결정에 대해 한마디 했을 듯한데, 아래 성명서만큼은 지적하지 못할 듯하여 생략한다.

  
[성명서] 형법 업무방해죄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2010년 4월 30일, 인권운동사랑방/(사)천주교인권위원회)
 
어제(29일) 헌법재판소는 형법의 업무방해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자본의 영업의 자유를 노동기본권보다 우위에 둔 것으로, 기본권의 마지막 보루를 자임하는 헌재가 오히려 헌법 정신을 위반한 것이다.
 
쟁의행위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면제받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의 기존 판례에 따르면, 쟁의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되 노동조합법이 정하고 있는 주체, 목적, 절차, 수단과 방법이라는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관문을 통과할 때만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와 자본은 이런 좁은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대다수 쟁의행위에 불법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참가자들을 형사처벌함은 물론 민사책임까지 지우고 있다. 여기에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되는 것이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법의 업무방해죄이다. 노동조합법 전체를 통털어도 가장 무거운 형벌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업무방해죄를 활용하면 손쉽게 무거운 형벌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판례에 대해 헌재는 “헌법상 기본권의 보호영역을 하위 법률을 통해 지나치게 축소시키는 것”이라고 점잖게 지적하기는 했다. 하지만 “헌법에서 단체행동권을 보장한 취지에 적합한 쟁의행위만이 면책된다는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며 “헌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는 행위…에 대하여…(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는 아무리 평화적인 쟁의행위라 하더라도 정권과 자본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손쉽게 ‘불법 파업’으로 규정할 수 있는 법 현실을 간과한 것이다.
 
이번 헌재 결정의 계기가 된 이랜드 투쟁도 교섭 요구와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 찬반투표와 파업돌입 선언까지 다 거친 합법 파업이었다. 하지만 사측은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를 거듭 거절하며 수백명을 계약해지라는 이름으로 해고했다. 게다가 사측은 용역경비를 고용해 항의하는 노동자들을 폭행했고, 파업 중에도 영업은 중단되지 않았다. 이런 막다른 골목에서 노동자들이 선택한 매장 점거는 생산의 중단이라는 파업권의 진정한 의미를 실현하기 위한 정당한 쟁의행위였다. 그럼에도 법원은 사측이 낸 가처분을 받아들여 이를 불법으로 만들었고, 심지어는 매장 주변에서 현수막이나 피켓 게시,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마저 금지했다. 그리고 이를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노동자의 월급보다 많은 돈을 회사에 물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처럼 법이 일방적으로 자본의 편을 들면서 노동자의 마지막 수단인 파업마저 범죄가 되는 현실이 헌재가 보기에는 “헌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는 말인가?

헌법이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취지는, 쟁의행위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다는 점을 원칙적으로 용인하면서 일단 정당하고 적법하다고 추정하는 것이다. 자본과 노동의 권력 관계가 비대칭적인 현실에서 대화나 협상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그나마 노동자들이 협상의 상대방이 되려면 자본의 업무를 방해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가함으로써만 가능하다. 그럼에도 업무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하위법률인 형법이 쟁의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정당하다고 보는 것은 집단적인 노무 거절 자체를 범죄로 보던 구시대에나 통용될 수 있는 사고이다. 단체행동권을 노동자의 기본권으로 규정한 지금 시대에는 용인될 수 없는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의 잣대로 형법을 해석하지 않고 역으로 하위 규범인 형법의 시각에서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애초 업무방해죄는 일본 형법에서 들여온 것으로 한국과 일본 외에는 어느 나라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에서도 처음부터 노동운동을 탄압하기 위하여 제정된 일종의 치안입법으로서 국가의 자의적인 탄압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었다. 이제는 일본에서도 쟁의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 이 법이 한국에서는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제인권기구는 노동쟁의를 비범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2002년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채택한 ‘최종견해’에서 한국정부에 대해 “파업을 관장하는 법률이 투명하지 않고 파업의 합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관련기관에 과도한 재량이 부여되고 있는 것을 우려한다. 이 점에 있어서, 파업행위를 범죄시하는 정부의 접근방식은 ‘전적으로 수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위원회는 판단한다”라면서 “파업권을 행사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형사소추를 중지할 것을 한국정부에 촉구”한 것이다.
 
헌법이 파업을 노동자의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것은 사측의 재산권보다 노동자들의 인간답게 살 권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파업은 인사권과 경영권을 가진 사측에 맞서 노동자들이 노동을 중단함으로써 사측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상황을 전제하는 것이다. 헌재의 결정이 어떠하든 기본권 행사를 범죄로 여기는 시각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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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면 걸리는' 업무방해죄, 국보법만큼 폐해 크다 (프레시안,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0-05-25 오전 10:16:52)
[법치의 표리(表裏)]단체행동권 무력화하는 업무방해죄
 
2003년 국제노동기구(ILO)와 2009년 11월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는 각각 한국 정부가 '업무방해죄' 적용으로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약화시키고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노사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막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단체행동권 행사를 처벌하는 형법
파업 등 단체행동권은 헌법적 기본권이다. 쟁의행위는 그 본성상 필연적으로 사용자의 업무를 방해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헌법적으로 보장하지 않으면 유명무실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위 법률인 형법은 단체행동권의 행사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형법 제314조 제1항)로 포섭하여 처벌한다.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6년에 선고된 제1심 노동형사사건 중 쟁의행위 사건에 적용된 죄의 개수는 7,624개인데, 그 중 업무방해죄가 적용된 것이 2,304개로 30.2%를 차지하는 바, 이는 적용 죄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이렇듯 업무방해죄는 노동쟁의를 처벌하는 핵심적 도구로 기능하고 있다.
 
법체계상으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합법 쟁의로 인정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그러나 동법상 합법쟁의의 요건은 경제협력개발기구 소속 국가 중 가장 까다롭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수많은 금지와 처벌 조항으로 꽉 차있다.
 
예컨대, 정부의 노동정책에 반대하는 파업은 '순수'하지 못한 '불법 정치파업'으로 낙인찍히고 처벌된다. 구조조정, 정리해고, 공기업 민영화 등은 근로자의 지위와 근로조건에 대한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지만, 이를 반대하는 노동쟁의는 그 자체로 불법이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소속 많은 나라에서 노동자의 경영참여와 공동경영은 법적으로 보장되며, 이러한 '산업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는 기업의 발전에도 도움을 준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경영권은 배타적으로 사용자에게 속하며, 이와 관련된 쟁의행위는 불법쟁의라고 규정한다.
 
한편,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한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정시출퇴근, 시간외근로 거부, 집단적 휴가 사용, 집단적 조퇴, 규정 운행속도 준수 등 '준법투쟁'도 업무방해죄로 처벌된다. 이러한 행위는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위반의 문제일 뿐이지만, 형벌권이 동원되는 것이다. '준법투쟁'이 '범죄'가 되니, 노동운동 입장에서는 합법의 틀 안에서 쟁의를 벌일 이유가 없어진다.
 
'집단'이 노무제공 거부하면 업무방해라는 대법원
한편 노사간의 근로계약은 강제근로계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폭력이나 파괴행위 없이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업무방해죄로 처벌된다. 대법원은 노무제공거부를 근로자 개인이 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지만 집단으로 하면 '위력'을 행사한 범죄가 된다는 주장을 내세운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에 따르자면, 아파트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계약체결상의 의사표시 하자를 이유로 집단으로 중도금 납부를 거부하고 건설업체 앞에서 합법적 시위를 전개하더라도 업무방해죄로 처벌되어야 한다는 이상한 결론이 나온다.
 
요컨대, 걸면 걸리는 것이다! 그리하여 쟁의에 참가하는 노동자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처벌은 별도로 하고서도―항상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의한 처벌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노동현장에서 노동조합이 쟁의를 시작하면 사용자는 대화와 교섭에 나서기 보다는 바로 노조 간부를 업무방해죄로 고소·고발한다.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면서 간부들의 월급과 재산에 가압류를 건다. 정부는 이들을 체포·구속·수배하여 쟁의행위의 해결에 전면 개입하고, 사용자는 이후의 교섭과정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 노조측은 사용자에 대하여 고소 취하나 탄원서 제출을 요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화가 제대로 될 리가 있나!
이런 상황에서 노사간의 대화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사측에서는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통하여 이견을 좁히려 하기 보다는, 쟁의행위가 일어나기를 기다렸다가 고소·고발하는 것을 선호한다. 한국 사회에서 쟁의행위가 과격·폭력화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합법적인 쟁의행위의 범위가 극도로 좁혀져 있는데다가, 정부가 노와 사 간의 공정한 중재자로 역할하지 않고 노동운동을 '불온시'하며 노골적으로 사용자의 편을 들기 때문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업무방해죄 적용에 비하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수사와 공소는 매우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헌법상 단체행동권은 하위법인 형법의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유명무실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 물론 이러한 업무방해죄의 집행은 '법치'의 이름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세계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쟁의행위 자체를 범죄로 처벌하는 나라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프랑스와 일본의 형법에 유사한 조항이 있으나 사문화된 지 오래이다).
 
쟁의과정에서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행한 사람이 형법으로 규율될 뿐, 쟁의행위 자체를 범죄로 처벌하는 나라는 없다. 국제인권법의 관점에서 볼 때 자유권 영역에서 한국 사회가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가 국가보안법 개폐라면, 사회권 영역에선 업무방해죄의 개폐이다. 향후 업무방해죄의 문제점에 대하여 노동현장, 노동법학계, 형사법학계, 법조계, 국회 등에서 보다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판례의 변경 또는 법률의 개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정부와 경영계는 종종 '노사평화'나 '노사화합'을 말한다. 그러나 업무방해죄의 오·남용을 유지하는 한 그러한 '평화'나 '화합'이 오기는 힘들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와 경영계는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말한다. 그러나 국제노동기구와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며 '선진화'는 이루지지 않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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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30 12:15 2010/04/3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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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말라야 14좌 신화, 나도 언론에 묻고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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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도 KBS는 천안함 침몰 희생자 영결식 생방송에 이어 오은선씨 관련방송으로 전파를 낭비하더라. 안나푸르나 등반에 함께 해서 정상 등정에 성공한 장면을 직접 촬영했기 때문에 더 그러할 것이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셀파들이 훨씬 더 산을 잘 타고 있다는 점, 저번 여성 산악인의 죽음과 관련한 성과주의의 한계 등을 미루어 봤을 때, 히말라야 14봉 완등이 가진 한계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점들은 다 간과되면서 또 하나의 영웅만들기에 전념하고 있는 점 등에 오히려 눈쌀이 찌뿌려졌다. 

 

그러던 차에 미디어오늘에 실린, 오은선 대장의 히말라야 고봉 14좌 완등과 관련한 산악인 김현수씨의 기고글을 보았다. 한 마디로 뭔가 말하고 싶었으나 자격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해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던 내 속맘을 속시원히 대변해주는 글이었다고나 할까. 

 

나는 산타는 걸 그리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산을 좋아하는 이들이 오은선씨의 14봉 완등에 대해 하고 있는 나름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듯했다. 물론 내가 삐딱하게 보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이와 다르게 보고 있는 이들도 있겠지만...

   

"산악정신(Alpinism 알피니즘)은 미지의 세계를 도전하여 개척하고, 극한의 과정을 극복 하는 것이 본질이고 이로서 진정한 등반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한다. 즉, 새로운 길을 개척하여 정상에 이르거나 가파른 경사도의 절벽을 최소의 장비로 인간한계를 돌파 할 때 비로소 훌륭한 산악인으로 평가한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산악인이라는 ‘무상의 행위자’에게 신뢰와 사랑을 주는 것이다."

 

"14봉 완등이라는 것은 무수한 여성 산악인들이 이미 정상을 오른 8천 미터 산을 단지 ‘14개봉’이라는 종합세트로 만들어서 여성최초 타이틀 브랜드를 부착한 것 일뿐이다. 위대한 도전은 인간의 능력으로 올랐을 때에만 적용된다. 돈과 물량으로 정상의 개수 채우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치·종교·인종·상업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등산의 기본이다. 산을 오르는 행위는 무상의 행위이고 타이틀이 필요치 않는 평화로운 것이다. 그러나 튀는 브랜드를 필요로 하는 상업자본과 돈과 명예를 쫓는 프로산악인들이 숭고한 산악정신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한다. 도전하는 산악인의 가장 큰 중심인 도덕성과 양심은 아랑곳 하지 않는다."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국제 산악계에서 한국 프로산악인들의 유치한 정상정복 영웅주의 행태에 대한 냉소는 심각할 정도다. 헬기를 타고 5천 미터 중턱에 내려서 어마어마한 물량공세로 8천 미터 정상사냥을 하고 다시 헬기로 이동한다. 이들의 히말라야 환경오염 유발이 국제 언론에 보도까지 하는 지경이다."

 

"세계 산악운동사의 전통과 역사의 핵심에 해당하는 나라는 영국과 프랑스 등이다. 그런데 영국과 프랑스에는 왜 14개봉 등정자가 한명도 없는지 한국 언론은 의문을 품지 않는다. 14개 봉은 단지 이벤트이지 인간의 한계 도전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다. 세계산악연맹(UIAA)는 등반가에 대하여 ‘공인’ ‘공식’이라는 제도가 없다. 왜냐하면 산악에서는 그것은 평가 할 대상도 조건도 아니기에 그렇다. 히말라야 8천 미터 14개봉을 오르는데 가장 큰 요인은 재력이다. 돈만 있다면 불과 3년 만에도 오를 수가 있다."

 

"세계 산악계에 최초 공인 자체가 없는데 최초라고 남발 하는 것은 그만큼 주최 측이 임의대로 주장하는 것이고 객관성이 없다는 증거다.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돈이 정상을 가는 것은 산악정신에 위배된다. ‘산악인’이 아니라 ‘이벤트 산악인’이라고 해야 정확하다."

 

"어느 산악계 선배는 이렇게 말했다. “진정한 산악정신 알피니즘은 도덕성과 철학을 근거로 하는 매우 고상한 취미활동이다. 여기에 타이틀을 쫓는 언론과 상업주의, 정치가 개입되면 죽음으로 연결 되는 지름길이다.”"

  
히말라야 14좌 신화, 언론에 묻는다 (미디어오늘 2010년 04월 29일 (목) 13:37:18)
[기고] 산악인 김현수 씨 · 안나푸르나봉 등반 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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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5.31.

생각해보니 고미영씨가 사고로 사망했을 때에는 '성과주의 등정'을 비판하는 한겨레의 기사가 참 대단하게 보였다. 오은선씨의 14좌 등정 성공 때에 나왔던 비판의 목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긴 죽은 사람 앞에서 그런 말을 함부로 하긴 어려웠으리라.
 
‘성과주의 등정’ 자성론 “희생양 더이상 안된다” (한겨레, 박수진 기자, 2009-07-15 오후 02:23:00)
세계는 ‘과정’ 중시하는데 한국은 ‘높이·개수’ 집착
속도전에 위험 노출…언론 ‘과열 경쟁’ 부추기기도
고미영씨 사고 계기로 본 산악계 현실

 
중진 산악인들은 무엇보다 ‘14좌 등정’의 의미에 강한 의문을 던졌다. 고씨의 도전이 언론의 주목을 받은 것은 14좌 등정 때문이었다. 고씨는 산악인 오은선씨와 함께 ‘여성 최초 14좌 등정’의 기록을 두고 경쟁을 벌여왔다.
 
히말라야 원정대장을 했던 이아무개씨는 “1986년 라인홀트 메스너가 최초로 미답의 14개 봉우리를 오른 것은 위대한 도전이지만, 이후 이미 개척된 14개 봉우리를 오르는 것은 개인적 차원에서야 큰 도전이지만 전문 산악인들이 경쟁적으로 도전할 것은 더 이상 아니다”라며 “그러나 언론이 14좌 등정이 대단한 것인 양 경마식 보도를 일삼아 이들을 과당경쟁으로 내몰았다”고 말했다.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14좌 등정에 성공하면 정부의 체육훈장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인 청룡장을 받는다. 청룡장은 100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받을 수 있는데, 올림픽 금메달 점수가 500점인 반면, 14좌 등정은 1000점이다. 이처럼 속도와 기록을 요구하는 분위기 속에서 고씨는 올해 들어 강행군을 이어갔다.
 
“그렇게까지 서둘러야 했는지, 그리고 그 방식이 과연 가치 있는 것이었는지 생각하면 더 안타깝다”고 말했다. ‘산악 선진국’들은 ‘양’보다는 ‘질’을 평가한다. 프랑스의 세계적 산악잡지 <몽타뉴>와 유럽고산등산협회가 해마다 뛰어난 등반가에게 주는 황금피켈상은 △셰르파의 도움을 받지 않고 △고정 로프를 사용하지 않으며 △얼마나 적은 인원으로 등반했는지 등을 평가한다.
 
그래서 ‘물량주의 방식의 등정’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전문 산악인들은 대체로 셰르파를 고용하고 지원팀의 도움을 받아 산에 오른다. 위험 구간에는 고정 자일이 깔려 있다. 등산로도 ‘새로운 길’이라기보다 사람들이 흔히 가는 길이다. 또한 베이스캠프가 설치되는 높이 4000~5000m 지점까지는 헬기를 타고 이동한다. 실제 산악인들이 오르는 것은 이 베이스캠프 지점에서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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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30 11:23 2010/04/3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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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연구원, 해체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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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길님의 [노동연구원 '단협해지' 이어 '직장폐쇄', 통폐합까지?] 에 관련된 글. 
  

노동연구원지부가 파업을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 발주도 하지 않고, 원장도 3개월째 뽑지 않고 있으며, 코윈센터의 사업들은 노사발전재단으로 넘기면서 직원들조차 거취를 옮기고 있다.

 

4월에 나온 한겨레21 806호 관련기사는 향후 노동연구원이 맞게 될 시나리오로, 첫째는 국책연구기관 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 진보적 목소리를 냈던 노동연구원을 해체하거나 다른 연구기관에 통폐합하는 것, 둘째는 노동연구원의 명맥은 유지하면서도 규모를 대폭 줄이고 인력을 물갈이한다는 안을 제시한다. 뭐가 되었던 섬뜩한 안이다. 갈 때까지 가보자는 건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그 나마 괜찮은 이들이 활동하고 있는 노동연구원이 이대로 문을 닫게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아래 퍼온 기사들의 내용은 대부분 대동소이하다. 변화된 사정도 없으며, 뭐가 문제인지 몰라서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물론 어찌보면 대다수가 편향된(?) 매체들에 실린 기사들이기는 하나, 보수적인 매체들은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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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연구원지부 파업 철회 (레디앙, 2009년 12월 14일 (월) 17:30:35 이은영 기자)
노조 "정상화 위해 조건 없는 복귀"…연구원측, 조합원 51명 고발
 
85일째 전면파업을 벌여온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한국노동연구원지부(이하 노조, 지부장 이상호)가 14일 파업을 철회했다. 노조는 14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으며 현재 업무복귀 시점을 놓고 논의 중에 있다. 박기성 원장의 사퇴가 알려진 14일, 노조는 긴급회의를 갖고 “원장이 사임한 상황에서 더 이상 파업을 진행할 명분이 없는데다, 최근 불거진 연구원 존폐와 관련해 경영정상화가 우선이라는 데 뜻”을 모아 파업 철회를 결정했다.
 
김가람 한국노동연구원지부 쟁의국장은 “차기 원장 공모 후 교섭주체가 생기면 교섭국면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며 “경영정상화가 우선되지 않으면 노사관계 복원에도 문제가 있다는 판단으로 파업 철회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오는 15~16일경 복귀할 전망이다. 하지만 노조의 파업 철회가 결정된 이날 오전 한국노동연구원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조합원 51명 등에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국장은 “연구원은 조합원 37명에 대해, 연구회는 조합원 51명과 상급단체인 공공연구노동조합 이운복 위원장과 이광오 정책국장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고발했다”며 “하지만 연구회가 지목한 지난 1일 직장폐쇄 이후 진행된 4일간의 점거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임산부와 신종플루 확진자 등도 고소고발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고소고발 철회 등을 선결 조건으로 내걸지 않고 경영정상화를 위해 업무 복귀를 결정했다”며 “연구원의 존폐 문제가 더 이상 불거지지 않도록 협조하고, 향후 새로운 원장 취임 이후 교섭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그 동안 원하지 않는 노사갈등으로 한국노동연구원이 정상적인 연구 활동을 하지 못한 것을 진심으로 가슴 아파하면서 모든 조합원이 업무에 복귀하여 연구원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합원들의 소중한 일터를 지키고 국책연구기관을 국민의 연구기관으로 만들기 위한 고심어린 결단”이라며 파업 철회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연구원의 완전한 정상화는 곧 노사관계의 정상화와 직결되어 있기에 적절한 시기에 단체협약이 체결되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노사관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우리의 대승적 결정을 정부와 사용자도 수용하여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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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미운털’…노동연구원 일감 줄줄이 끊겨 (한겨레, 이완 기자, 2010-03-15 오전 08:23:13)
정부, 연구용역·위탁사업 중단…예산 바닥
“노조 해체 요구받아”…무파업 선언 각서도

 
민간기업을 상대로 일자리 나누기와 가족친화경영 등에 대한 컨설팅을 해온 한국노동연구원 부설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코윈센터)가 노동부의 예산지원 중단으로 ‘공중분해’될 처지에 놓였다. 노동연구원은 지난해 노조가 ‘박기성 원장(지난해 12월 사퇴)이 평가와 해고 위협을 통해, 자율적이어야 할 연구를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책연구기관으로는 이명박 정부 들어 처음으로 파업을 하는 등 사쪽과 갈등을 빚어온 곳이다. 이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정부가 ‘미운털’이 박힌 노동연구원에 대한 연구용역과 위탁사업 중단을 통해 사실상 ‘연구원 해체’에 나선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4일 노동부와 노동연구원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코윈센터 직원들은 지난 1월부터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노동부가 노동연구원에 주던 용역사업 예산을 모두 묶으면서 금고가 바닥났기 때문이다. 코윈센터는 지난 1월 해마다 하던 ‘남녀고용 평등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사업’을 시작하려 했지만, 노동부는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지난 9일과 10일에는 지난해까지 코윈센터가 하던 ‘작업장혁신지원사업’과 ‘고령자고용안정컨설팅지원사업’ 등을 경쟁입찰로 바꿔 공고했다. 이에 코윈센터는 사업 수주를 위한 준비를 하지 않고, 직원들에게 이직을 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왕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장은 “노동연구원의 노사관계가 좋지 않다 보니 코윈센터의 사업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아 공모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코윈센터 직원들은 노동연구원 노조에 속하지 않았으며, 지난해 파업을 하지도 않았다. 사업도 정상적으로 진행돼, 지난해 말까지 교대조 확대와 학습강화 등 코윈센터의 제안을 받아들인 기업이 299개에 이르렀다. 코윈센터의 한 직원은 “지난 1월 갑자기 센터에 변동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다”며 “노동연구원에서 분리시키거나 해산시킬 수 있으니 노조를 해체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노동연구원 노조와 별도로 꾸려진 코윈센터 노조는 지난달 2일 ‘항구적 무파업’을 선언하겠다는 각서까지 써내야 했다.
 
노동연구원의 사정도 심각하다. 노동연구원은 올 들어 노동부의 연구과제를 하나도 수주하지 못했다. 노동연구원은 2008년에는 44건 27억여원, 지난해에는 48건 33억여원을 노동부 연구용역으로 수주한 바 있다. 노동연구원은 연구용역비가 예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처지여서, 용역을 따내지 못할 경우 오는 8월부터 운영이 어려워진다. 정부의 이런 국책연구기관 예산지원 중단은 연구의 자율성 훼손과 정책개발 능력 저하 등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자는 “노동연구원 사례를 보면서 다른 기관 연구자들도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기 힘들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 관련 한 민간 연구기관의 연구자는 “코윈센터만큼 일자리 컨설팅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곳이 없다”며 “다른 기관이 이만한 역할을 단기간 안에 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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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통계 ‘마비’… 팔짱 낀 정부 (서울, 유대근기자, 2010-03-15  8면)
노동硏 원장 4개월째 공석·임금체불…파행 장기화
 
한국노동연구원의 파행 운영이 장기화하고 있다. 지난해 노조 파업에 이어 12월 박기성 원장이 사퇴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후임 원장 선임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연구기능이 사실상 마비되면서 고용통계도 제때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일자리 문제를 올해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정부는 고용 문제를 다루는 국책 연구기관이 이렇게 됐는데도 팔짱만 끼고 있다.
  
14일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 산하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 직원 45명은 지난 1, 2월치 월급을 못 받았다. 올해 연구원 예산이 가(假)승인 상태에 머물러 있어 급여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연구원 노조 관계자는 “월급조차 못 주다 보니 센터장이 연구원들에게 다른 기관으로 이직을 권유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전했다.
 
연구예산 집행이 미뤄지면서 정부와 각종 기관에 제공되는 통계조사 작업에도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1998년 시작한 노동패널 조사다. 조사내용을 토대로 개인의 경제활동 등을 추적할 수 있어 국내 연구진은 물론 외국 기관도 이용해 왔지만 지난 2월로 예정됐던 2008년치 통계 발표가 이뤄지지 못했다. 연구원은 일단 6월로 발표를 미뤘지만 그때 가서 가능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한 연구원은 “노동패널 조사는 특성상 매년 안정적으로 진행돼야 하는데 최근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면서 “원자료가 없어 고용정책 등에 활용하지 못하면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보게 된다.”고 말했다.
 
연간 발주과제의 70%가량을 차지하던 노동부 용역도 뚝 끊겼다. 올 들어 노동부로부터 신규과제를 단 한 건도 받지 못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원장이 새로 선임돼야 조직을 추스르고 연구계획도 세울 수 있지만 정부가 아예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연구원들 사이에서는 노동연구원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과 통합될 것이라는 설까지 돌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을 관장하는 총리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는 “노동연구원이 성실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 원장 공모를 진행할 수 없다.”며 수수방관하고 있다. 경사연 고위 관계자는 “올해 사업계획서도 제대로 내지 않는 등 연구원의 태도에 문제가 많다.”면서 “연구원 내부 변화 없이 원장만 새로 뽑으면 ‘제2의 박기성 사태’가 일어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대화를 통해 사태를 해결할 의사가 충분히 있는데도 정부가 기본적인 요구사항조차 밝히지 않고 않다.”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국책기관에 대한 손보기 차원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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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한다! (2010년 3월 18일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정부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원장 공모를 3개월이 넘어감에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통상적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소관 연구기관의 원장 선임 절차를 원장 임기 종료 약 1달 전에 진행한다. 현재 산업연구원 원장 선임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정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노동조합 노동연구원지부는 지난 해 12월까지 박기성 원장의 독선적인 기관운영과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에 맞서 민주노조 사수와 연구자율성 쟁취!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85일간의 합법적 파업을 벌인바 있다. 박기성 원장은 연구원의 정상적인 운영과 노사관계 파행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불법적인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12월 중순 박기성 원장의 돌연 사퇴 이후 조합원 전원은 파업을 중단하고 그 동안 연구원이 정상적인 연구활동을 하지 못한 것을 진심으로 가슴아파하면서 소중한 일터를 지키고 국책연구기관을 국민의 연구기관으로 만들고자 조건 없는 업무복귀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조합원들의 파업 중단과 현장 복귀 이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사용자측의 화답은 파업참가자 전원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의 형사 고발 조치와 노동연구원 예산에 대해 ‘가승인’ 결정을 내렸고 급기야 노동부 임태희 장관은 지난 2월 노동연구원에 용역발주를 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나섰다. 실제 그 여파는 2009년 파업에도 불구하고 모든 용역과제를 문제없이 수행하여 노동부에 제출하였음에도 노동연구원이 수행하던 노동부 용역과제는 현재까지 한 건도 발주하지 않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수행해오던 연구과제의 향후 진행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더욱이 노동부는 노동연구원 부설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의 용역 발주를 타 기관에 내정하고 노동연구원 사용자측은 센터 해산 수순에 돌입했고 일부직원에 대해 강제퇴직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노동연구원의 원장 공백 상태의 장기화, 예산의 가승인 결정, 연구용역 발주 철회 등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에 대해 어떠한 법적 근거나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다. 여당 의원들마저 연구원의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고, 수많은 언론에서 ‘파업에 따른 노동조합 손보기’, ‘국책연구기관 길들이기’라는 추측들이 나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청년실업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노동연구원 사태에 대한 방관은 말 따로 행동 따로이다. 노동연구원을 포함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책연구기관은 국민의 기관이다. 각 기관마다 본연의 역할이 있고, 그 결과물은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노동정책에 있어 가장 전문연구기관인 노동연구원의 즉각적인 경영정상화가 필요한 이유이다.
 
국무총리실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노동연구원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피해는 국민에게 갈 것이며, 관리 감독 책임을 방기하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정부의 의도가 무엇이든 이러한 치졸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노동연구원에 대한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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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동연구원 노조 고사 작전? (레디앙, 2010년 03월 19일 (금) 15:57:33 이은영 기자)
3개월째 원장 공석-용역발주 다 끊어…노조, 경영정상화 촉구
 

단체협약 해지 등 노사 갈등을 빚어온 한국노동연구원이 3개월 째 원장 공석 상태로 기관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여기에 노동부가 노동연구원에 용역 발주를 하지 않고 있어 사태는 더욱 악화되고 있어 연구원을 길들이고, 노조를 고사시키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노동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박기성 전 원장 사임 이후 3개월째 원장 공석 상태다.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연)는 소관 연구기관인 노동연구원 원장 선임을 하지 않고 있다. 통상적으로 경인사연은 소관 연구기관의 원장 선임 절차를 원장 임기종료 한 달 전에 진행한다. 현재 산업연구원 신임 원장 선임 절차가 현 원장 임기에 맞춰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비춰볼 때 3개월째 원장 공석 상태인 노동연구원의 상황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외에도 경인사연은 파업 참가자 전원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의 형사 고발 조치와 노동연구원 예산에 대해 ‘가승인’ 결정을 내렸다. 여기에 지난달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노동연구원에 용역 발주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이후 현재까지 노동연구원이 수행해 오던 노동부 용역 과제는 한 건도 발주하지 않고 있다. 지속적으로 수행해오던 연구 과제의 향후 진행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노동부는 한국노동연구원 부설 고성과 작업장혁신센터(코윈센터)의 용역 발주를 타 기관에 내정하고, 이로 인해 한국노동연구원 사용자 측은 센터 청산 수순에 돌입했다. 일부 직원에 대해서는 강제 퇴직 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다. 직원 임금까지 체불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공공연구노조(위원장 이운복)는 “이명박 대통령이 청년실업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속적으로 얘기하면서 정부가 노동연구원 사태를 방관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즉각적인 경영정상화”를 촉구했다.
 
한편 연구원 원장 장기 공석 상태와 예산 가승인 결정, 용역 발주 철회 등 정부의 노동연구원을 향한 탄압에 대해 “정부의 반노동정책에 기반한 국책기관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임 장관이 “노동부 연구용역은 경쟁 입찰을 통해 제일 잘하는 곳에 맡겨야 한다”며 “노동연구원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어도 연구를 잘 수행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책연구기관이어서 당연히 노동부에서 용역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상황.
 
공공연구노조는 “정부는 노동연구원에 행해진 일련의 조치들에 대해 어떠한 법적 근거나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위원장 장석춘) 역시 “노조가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했음에도 몇 달째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반노동정책과 이에 기반한 국책기관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경제위기 여파가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의 노사관계는 여전히 불안정하고, 일자리 창출 등 시급히 다뤄야 할 노동정책 과제와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지난 20년간 우리 사회 노동문제를 연구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온 노동연구원의 존폐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노동연구원의 경영 정상화를 촉구했다.
 
노동연구원의 운영 차질이 장기화됨에 따라 여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0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부가 국책기관 손보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괜한 오해를 받는 것은 좋지 않은 사례”라며 “경인사연은 하루 빨리 원장 공모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이어 “노동연구원은 국책연구기관임에도 행정기능이 완전히 마비돼 있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고급 두뇌가 모여 있는 국책연구기관의 정상화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연구원 노사는 박기성 전 원장 취임 이후 노사 갈등을 빚어오다 지난해 연구원 측의 일방적 단체협약 해지에 노조는 85일간의 파업을 벌여왔다. 이후 박 전 원장 사임 이후 조합원들은 모두 조건 없이 업무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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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말하기 곤란"?…정부의 '치졸한 복수'는 계속된다 (프레시안, 여정민 기자, 2010-03-19 오후 5:54:08)
노동硏 파업 종료 석달…원장 공모 지연, 부설기관은 해체 위기
 
지난해 설립 20년 만에 최초의 파업 사태를 겪었던 한국노동연구원에 대한 정부의 '숨통 죄기'가 도를 넘고 있다. 정부가 직접 나서 사실상 연구원의 모든 업무를 마비시키고 있다. 지난해 연말 파업이 끝났음에도 노동연구원에 대한 정부의 "치졸한 복수"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아무 것도 말하기 곤란한" 이유로 원장은 3개월 넘게 공석이다. 고용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10년 넘게 연구원만이 담당해 왔던 한국노동패널도 4월이면 조사를 시작해야 하는데 노동부는 계약 체결을 여전히 "검토 중"이다. 올해 들어 발주된 노동부의 신규 용역 가운데 노동연구원이 따낸 것은 하나도 없다. 연구원 부설기관인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KOWIN)가 하던 업무도 속속 공개 입찰로 돌려져, 사실상 센터가 공중분해될 위기에 놓였다. KOWIN 직원 45명은 올해 들어 한 번도 월급을 받지 못했다.
 
이런 사태에 대해 원장 공모 주체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노동부 모두 언급하기를 저어하는 분위기다. 다만 노동부 박종길 대변인은 '노동연구원의 문제가 뭐냐'는 질문에 "연구원의 능력에 대한 불신도 있고 향후 운영이 확실하지 않다"고 답했다. 노동연구원 폐지까지 정부가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노동부는 최근 노동연구원의 부설기관인 KOWIN이 담당해 오던 업무에 대한 공개 입찰에 나섰다. 고령자고용, 여성고용촉진, 노사파트너십 등 정부 지원 사업 6가지와 작업장혁신, 임금피크제 등 컨설팅사업 4가지 등 KOWIN이 맡아해 오던 업무 가운데 현재까지만 4가지 업무를 공개 입찰 공고한 것이다. 여성고용촉진컨설팅과 작업장혁신지원, 고용구조개선지원사업, 고령자고용안정컨설팅이 그것이다. 노동부는 지난 9일과 10일 잇따라 입찰 공고를 냈다.
 
"KOWIN의 사업을 공개 입찰로 바꾼 것은 사실상 센터 해체와 다름 없다"는 것이 관련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광오 공공연구노조 정책국장은 "노동부가 노사발전재단에 관련 업무를 줄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센터는 직원들에게는 이직을 권유하고 있고 이미 상당 수 직원들이 재단에 지원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실제 노사발전재단은 KOWIN이 담당하던 업무의 공개 입찰에 모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밌는 것은 이런 노동부의 공개 입찰 조치에 앞서 KOWIN의 노사가 "항구적인 무파업"을 약속했다는 사실이다. 공공연구노조 노동연구원지부와 별도로 조직된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노동조합은 지난 2월 2일 사 측과 '노사문화 선진화 합의문'에 도장을 찍었다. 이 합의문에서 양 측은 △항구적 무파업 실천, △정부의 표준단협안에 기초해 단체협약 개정, △전 직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협력할 것 등을 약속했다. 연구원 산하 기관으로 KOWIN 사 측이 정부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감안하면, 정부는 노조로부터 영원히 파업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 놓은 뒤 센터의 해체 작업에 들어간 셈이 된다.
  
KOWIN 뿐이 아니다. 노동연구원 자체도 일감이 뚝 끊겼다. 지난해 노동연구원이 수행했던 50건의 연구용역 가운데 노동부가 발주한 것은 모두 35건이다. 전체 29억9500만 원의 용역 금액의 78%에 해당된다. 이는 지난해만 특별한 것은 아니었다. 노동연구원이 정부 정책의 기초 연구를 수행하는 국책연구기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올해는 당연히 연구원이 해 오던 각종 용역이 모두 끊겼다. 정부 정책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고용영향평가센터는 한국고용정보원으로 넘겨졌다. 지난 1998년부터 연구원이 수행해 왔던 기초자료 조사 작업인 노동패널과 고령화 정책과 관련된 조사인 고령화연구패널은 아직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 패널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노동부 노동시장분석과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노동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우리 과도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패널 조사가 연구원으로 맡겨지지 않은 것은 이례적인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노동부 박종길 대변인도 "연구원이 문제가 있어서 고민이 있는 것을 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공연구노조는 "패널사업은 조사기관이 변경될 경우 사실상 자료의 가치가 상실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례는 없다"며 "일자리 정책을 위해 그동안 투여됐던 세금 113억 원이 공중분해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연구원 재정에서 정부 용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노동부의 과제 발주 금지 조치는 강제적인 구조조정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이런 사태에 앞선 지난 1월,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관행적으로 노동연구원에 노동부의 용역을 발주하지는 않겠다"고 말했었다. 3개월 넘게 공석으로 방치돼 있는 원장 자리도 문제다. 지난해 12월 박기성 전 원장이 사퇴한 이후 경인사연은 원장 공모 절차를 시작도 하지 않고 있다. 대개 국책연구기관의 원장은 임기 만료 이전에 공모 절차가 시작되고, 갑작스럽게 원장이 물러난 경우라도 곧바로 공모가 시작되는 것이 당연한 관례였다.
 
산업연구원의 경우에도 현 원장의 임기 만료 훨씬 전부터 새 원장에 대한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이다. 오상봉 현 원장의 임기는 오는 21일 만료되는데, 경인사연은 지난달 12일 이미 원장 공모 공고를 냈다. 8명이 응모해 지난 9일 3명의 후보를 추려낸 경인사연은 19일 면접을 실시했다. 이광오 정책국장은 "다른 국책연구기관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유독 노동연구원만 3개월 동안 원장을 공석으로 내버려두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인사연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현재는 아무 것도 말할 시점이 아니다"고 말했다. 노동연구원 원장 공모 계획이 당분간 없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같은 답을 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언론에 보도되는 선에서 이해하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이유 없이 연기되고 있는 원장 공모가 '파업에 따른 노동조합 손보기, 국책연구기관 길들이기' 차원임을 짐작할 수 있는 대답이다.
 
공공연구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가 노동연구원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외면한다면 그 피해를 국민에게 갈 것"이라며 "정부의 의도가 무엇이든 이런 치졸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한나라당의 남경필 의원은 지난 10일 "노동연구원의 업무가 3개월 동안 실질적으로 중단돼 있어 정부가 일자리 창출 정책에 역주행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고 있다"며 "경인사연은 하루 빨리 원장 공모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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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안맞는 국책기관 길들이기 논란 (경향, 정제혁 기자, 2010-03-20 02:34:17)
ㆍ노동연구원 산하 코윈센터 정부용역 ‘뚝’… 청산 절차

한국노동연구원 부설 ‘고성과 작업장 혁신센터(코윈센터)’가 정부의 위탁사업이 끊기면서 청산절차에 들어갔다. 한국노동연구원도 올 들어 정부의 연구용역이 완전히 중단된 상태다. 정부가 연구활동 및 노사관계에서 코드에 맞지 않는 국책연구기관을 고사시키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장원 코윈센터 소장은 19일 “노동부의 연구용역과 위탁사업이 중단돼 더 이상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며 센터가 청산절차를 밟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는 “(청산절차를) 순탄하게 할 수 있느냐는 문제만 남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코윈센터가 문을 닫을 지경에 이른 것은 재정난 때문이다. 코윈센터는 해마다 수행하던 정부 용역과제를 올해는 한 건도 수주하지 못했다. 정부는 ‘여성고용 컨설팅 촉진 지원사업’ ‘작업장 혁신 지원사업’ ‘중소기업 고용구조 개선 지원사업’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지원사업’ ‘고령자 고용안정 지원사업’ 등 코윈센터에 발주하던 사업을 올해부터 경쟁입찰로 돌렸다. 코윈센터는 이들 사업에 응모하지 않았다. 직원 45명은 지난 1~2월 임금을 받지 못하다 최근 상급기관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자금 지원으로 겨우 밀린 임금을 받았다.
 
노동연구원도 사정이 심각하긴 마찬가지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박기성 전 원장이 사임한 지 3개월이 넘도록 후임 원장을 공모하지 않고 있다. 노동부는 올 들어 노동연구원에 단 한 건의 연구용역도 발주하지 않았다. 1998년부터 지속돼온 한국노동패널조사와 20005년부터 시작된 고령화연구패널조사도 사업 지속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공공연구노조는 “패널사업은 조사기관이 변경될 경우 자료의 가치가 상실된다”면서 “지금까지 이들 사업에 투여된 세금 113억원이 ‘공중 분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노동연구원의 숨통을 죄는 것은 코드가 다른 국책연구기관을 길들이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노동연구원은 사측의 단체협약 해지에 노조가 반발하면서 파업과 직장폐쇄에 이어 원장까지 사퇴하는 파행을 겪었다. 지난해 노동연구원 소속 연구자들은 비정규직법 개정 국면에서 정부의 주장과는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참여연대는 “고용위기로 인해 어느 때보다 고용정책과 노사관계에 대한 연구기능을 담당하는 노동연구원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일자리 창출을 국정운영의 핵심과제로 삼는 정부가 관련 연구기관의 예산과 용역 배정을 끊음으로써 국책연구기관 길들이기라는 의혹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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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연구원, 반항의 대가는 해체? (한겨레21 2010.04.16 제806호, 김기태 기자)
[초점] 반노동 원장에 파업으로 맞선 연구원에 국책사업 잇따라 끊겨…
산하 코윈센터 전 직원에겐 정리해고 통지서

 
지난 4월5일 한국노동연구원 산하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코윈센터)의 전 직원 18명에게 정리해고 통지서가 날아왔다. 오는 5월24일까지 서울 순화동 사무실 건물을 비우라는 내용이었다. 코윈센터는 2004년 설립된 뒤 민간기업에 가족 친화 경영, 일자리 나누기 사업 등에 대한 무료 컨설팅을 해왔다.
   
원장 사퇴 뒤 정부 직접 쇠방망이 들어
7년 역사의 코윈센터가 이렇게 ‘사망선고’를 받으면서, 센터의 몸통인 노동연구원의 운명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올해 들어 노동연구원에 주던 연구 용역을 끊었다. 정부가 원장 선임 절차를 미루면서, 노동연구원의 원장석은 석 달 넘게 비어 있다. 연구원도 코윈센터의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말이 연구원 안팎에서 힘을 얻고 있다. 
 
사태의 발단은 2008년 8월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취임한 박기성 원장은 잇따른 ‘반노동’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 지난해 7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노동연구원의) 연구위원들이 지난 10년간 좌파의 해방구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에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노동3권을 헌법에서 빼는 것이 소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혀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샀다. 박 원장의 발언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은 이유는 그의 말이 현 정권의 시각을 일부라도 반영한 것으로 비쳤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해 2월에는 전국공공연구노조 한국노동연구원지부와 맺은 단체협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85일간의 파업과 국책연구기관 초유의 직장 폐쇄로 이어졌다. 박 원장은 결국 지난해 12월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렇게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노조도 파업을 마무리했고, 직장 폐쇄도 철회됐기 때문이다.
    
새해 들어서는 정부가 직접 ‘쇠방망이’를 들었다. 노동연구원 안에서도 코윈센터가 ‘시범 케이스’가 됐다. 노동부는 지난 1월 코윈센터가 해마다 진행하던 ‘남녀고용 평등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사업’을 승인하지 않았다. 코윈센터가 노동부에서 위탁받아 진행하던 6개 사업은 올해 들어 모조리 공개 입찰로 바뀌었다. 사업이 끊기면서 돈줄도 끊겼다. 1~2월 직원들의 월급은 체납됐다. 노동연구원 노조와 별도로 조직된 코윈센터 노조(코윈센터는 노동연구원의 부서가 아니라 산하 기관으로 독립해 있다)는 ‘백기 투항’을 요구받았다. 코윈센터 노사는 지난 2월2일 ‘항구적인 무파업 실천’ ‘정부의 표준단체협상안에 기초해 단체협약 체결’ 등에 합의했다. 노조가 스스로 손발을 묶는 선택을 했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코윈센터가 맡던 6개 사업은 지난 3월 말 노사발전재단으로 넘어갔다. 노사발전재단은 한국노총과 경총 등이 지분을 출자해 2006년에 만든 기관이다. 노사문화 우수 기업을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의 사업을 하지만, 코윈센터가 벌이던 사업 분야에는 전문성이 적었다. 노사발전재단은 이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코윈센터 직원들을 불러들였다. 지난 4월1일 코윈센터 직원 45명 가운데 19명이 재단으로 일터를 옮겼다. 이승우 코윈센터 노조 사무국장은 “전문성이 없는 재단에서 먼저 사업을 맡은 뒤, 정부가 배제했던 사람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 사무국장은 코윈센터가 문을 닫은 이유에 대해서는 “코윈 사업이 참여 정부 때 시작됐고 노조가 강성이라는 인식 때문에 노동연구원 안에서도 가장 먼저 구조조정의 대상이 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성문’ 냈지만 정부 쪽 화답은 없어
정부의 칼날을 ‘몸통’인 노동연구원도 피해갈 수 없었다. 연구원이 해마다 맡던 사업이 줄줄이 경쟁입찰 목록에 올랐다. 연구원의 임금직무혁신센터 업무도 올해에는 경쟁입찰 대상이 됐다. 10억원의 예산으로 운영되던 고용영향평가센터는 한국고용정보원으로 이미 이관됐다. 고용정책을 펴기 위한 기초자료인 한국노동패널 작성 사업도 보통 연초에 계약이 이뤄지지만, 올해 들어선 아직까지 노동부가 뒷짐을 지고 있다. 1998년 시작된 노동패널 조사는 해마다 4월에 시작됐지만, 올해는 언제부터 조사가 이뤄질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노인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고령화연구패널 작업도 같은 이유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이상호 노동연구원 노조지부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적들이 하나씩 팔다리를 떼가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원장실도 박기성 전 원장이 물러난 이후 3개월 넘게 비어 있다. 국책연구기관의 관리·감독을 맡은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이상철 경영지원실장은 “노동연구원의 원장 선임 절차를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연말에 견줘 상황이 바뀐 것이 없기 때문에, 노동연구원이 정상화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앞으로 원장 선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심상찮게 전개되자 노동연구원의 학자들이 나서 ‘반성문’을 냈다. 이들은 지난 3월18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일동’ 명의로 낸 성명에서 “지난 1년여 동안 한국노동연구원이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자성의 뜻을 표합니다”라며 “일자리 창출 및 노사관계 선진화 등 국정과제 수행에 적극 기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쪽에서 화답은 없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앞선 2월1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동연구원을 가리켜 “국책연구기관으로서 당연히 (정부의) 발주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안 된다”고 밝혔다. 박종길 노동부 대변인은 “한국노동연구원을 보면서 정부의 중요한 연구를 맡겨도 되는지에 대해 실무자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연구원의 목을 조르는 정부의 의중은 무엇일까? 노동연구원 안팎에서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얘기되고 있다. 첫째는 국책연구기관 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 진보적 목소리를 냈던 노동연구원을 해체하거나 다른 연구기관에 통폐합하는 것이다. 둘째는 노동연구원의 명맥은 유지하면서도 규모를 대폭 줄이고 인력을 물갈이한다는 안이다. 연구원에서는 박기성 전 원장이 연구진들의 성향을 분류한 뒤, 구조조정할 대상자들을 이미 확정했다는 말까지 떠돌고 있다. 
 
김주섭 노동연구원장 직무대행은 “누구도 얘기해주는 쪽이 없어서 전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에서 굉장히 화가 난 것은 짐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실의 김진원 보좌관은 “정부는 노동연구원을 국책연구기관 가운데 정부의 표준단체협약안을 관철시키는 등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적용할 시범 케이스로 생각하고 있다”며 “2008년 정부가 연구기관 통폐합 방안을 냈듯이 상황에 따라 노동연구원을 다른 연구기관에 통합하는 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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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출구 안 보이는 노동연구원 (매일노동뉴스, 김학태 기자, 2010-06-21 오전 9:12:25)
수익부족으로 다음달부터 무급휴직·임금삭감 
 
정부 연구용역 수주가 중단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노동연구원이 다음달부터 대폭적인 임금삭감과 무급휴직을 실시한다. 연구원의 대표적인 조사사업인 한국노동패널 사업도 한국고용정보원으로 이관되는 등 연구원 정상화가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
 
20일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최근 노사와 비조합원 대표까지 참가하는 위기관리위원회를 열어 오는 7~8월 전 직원 무급휴직, 올해 말까지 임금삭감 등에 의견을 모았다. 위기관리위는 조만간 추가 논의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하고, 노사가 권고안에 최종 합의하면 다음달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연구원이 이 같은 자구책을 마련한 것은 매년 노동부가 발주하는 연구용역·사업이 올해 대거 끊기면서 예년에 비해 재원이 15억원가량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연구원은 부족한 재원 15억원 중 5억원은 하반기 연구용역 수주를 통해 충당하고, 나머지 8억원과 2억원은 각각 임금삭감과 무급휴직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임금을 삭감할 경우 직원 개인당 급여가 매달 20~25% 정도 축소된다. 무급휴직은 전 직원이 7~8월 하계휴가를 열흘 정도 무급으로 사용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공공연구노조 한국노동연구원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자구책을 마련한 데 이어 올해 임금교섭도 양보교섭으로 가닥을 잡고 있지만, 내년 예산 배정과 신임 연구원장 선임 등 정상화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연구원 이사회는 29일 회의를 열어 내년 예산을 확정할 예정인데, 올해보다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원이 98년부터 노동부 의뢰를 받아 수행해 왔던 한국노동패널 조사사업도 한국고용정보원으로 넘어갔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에 노동패널 조사사업을 지시했다”며 “리서치기관을 물색하는 등 이미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연구원 손보기'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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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9 08:02 2010/04/29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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