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반기문 장관이 사무총장 되는 게 타당한가

View Comments

NeoScrum님의 [북핵, 부시, 밴키문] 에 관련된 글. 
 

우선 유엔이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왔는지, 각 국가들의 의견이 균형있게 반영되는 기구인지 여부는 제껴놓고 얘기하겠습니다. 유엔이 중립적인 의미에서 나름대로 의미있는 조직이라고 한다면, 반기문 장관이 유엔 사무총장이 되는 것에 대해 국내에서도 문제제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반기문 장관은 이라크 파병을 진두지휘한 장본인이고 평택미군기지 이전,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수용 문제 역시 그 한 가운데 있어온 인물이며 노무현 정권이 신자유주의 깃발을 높이 들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한미 FTA 추진 과정에 깊숙히 관여하고 있는 인물"인데다가, "친미주의자로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낸 노무현 정권의 외교장관"이지만, 여기에서는 반기문 장관 개인의 문제는 넘어갑시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유엔의 권고안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 나라의 외무장관이 사무총장이 되는 게 타당한지 의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에 대해 문제제기하면 자칫 '애국주의의 십자포화'를 맞을 듯하여 조용히 있었지만, 반기문 장관이 단일후보로 올라갔고, 나아가 거의 유엔 사무총장이 될 가능성이 확실한 현 상황에서는 할 말은 해야 하지 않을지요.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가 아니고 반대표를 약간이나마 조직한다면 상당한 의미부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것은 제외하고라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최근의 탄압과 관련하여 들어온 해외의 연대메시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공무원노조 사무실 침탈과 조합원 체포에 대한 항의의 뜻을 전하기 위해 이 편지를 드립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이러한 공격은 민주주의 국가라기보다는 전체주의 국가에나 어울릴 법한 행태입니다. 특히 한국의 반기문 장관이 유엔 사무총장 후보임을 놓고 보면 더욱 경악스럽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존중하지 않고 있으면서, 유엔의 사무총장 후보를 낼 자격이 있을까요?   

참고글로 공무원노조 국제국에서 쓴 국가의왼손 40호(10/1)의 글을 올립니다.



국가의왼손 40호(10/1) 6, 7면 국제

ILO, UN, 국제인권단체의 외침

“공무원노조 탄압 즉각 중단하고 노동 3권 보장하라”

ILO 아태총회에서 확인된 공무원노조 탄압의 부당성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부산에서 제14차 국제노동기구(ILO) 아시아태평양지역총회가 열렸다. 지금까지 ILO 아태총회는 4년 마다 ILO 아태지역 사무소가 있는 태국 방콕에서만 열려 왔다. 이번 부산 총회는 처음으로 방콕 이외의 장소에서 개최된 회의로서, 한국정부에게는 무척이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한국정부로서는 ILO 지역총회를 유치함으로써 한국의 노동 상황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정당화의 계기로 삼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번 ILO 아태총회를 전후로 한 정부의 노동 탄압을 통해 한국의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악화되었다는 사실만을 국내외적으로 재확인시켰을 따름이다.

   
ILO, 한국정부의 무지와 오만 통렬히 비난

올해 3월 ILO는 강력한 내용의 권고를 채택하고, 한국정부에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 및 노동기본권 완전 보장을 위해 신속히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 추가적인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ILO의 권고가 무분별하고 모순된 것”으로 “ILO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운 한국정부의 무지와 오만은 이번 총회에 참석한 ILO 관계자들의 “한국정부가 ILO보다 ILO와 국제노동기준을 더 잘 알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비난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ILO 후안 소마비아 사무총장, “단결권 제약 절대 불가”

ILO 후안 소마비아 사무총장은 민주노총을 방문하여 민주노총 위원장과 공무원노조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공무원노동자에 대한 파업권의 제한은 일정 정도 가능할 수 있지만, 단결권의 제약은 결코 안 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또한 ILO는 기자회견을 통해 “공무원도 결사의 자유와 권리를 가져야 한다”며 “공무원 노사관계 해결을 예의주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한국정부가 자행하고 있는 작금의 공무원노조 탄압에 대해 “대치가 아닌 대화를 통한 해결”을 주문했다.

   
ILO, “한국정부는 공무원노조의 실체 인정해라”

ILO는 이번 총회에서 “단결권은 모든 노동자가 갖는 권리로서 결코 제한될 수 없는 것이며, 다만 파업권은 일정한 제한이 가능하지만, 일괄적인 파업권 제약은 또한 ILO 협약 위반이며 그 일정한 제한마저도 반드시 협의와 협상을 통해 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한국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의 부당성을 통렬히 비판했다. 한발 더 나아가 “한국의 공무원은 노조 결성의 권리가 있고 이것은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분명한 입장”이라며 “성숙한 노사관계는 기존 노조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과정을 통해 성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특정노조를 불법으로 보더라도 ILO는 원칙적으로 그 노조가 정당성을 갖고 있다고 본다”며 이미 존재하고 있는 현 공무원노조의 실체를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미 5년 동안 14만 이상의 노동자들이 활동해온 노동조합을 사용자인 행정자치부가 설립 신고를 강요한다거나, 탈퇴 협박을 가한다는 것은 ILO와 국제기준 원칙하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 노동 탄압 국제진상조사단 활동


ILO 총회가 열리기 전 국제자유노련(ICFTU)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조자문위원회(TUAC), 국제공공노련(PCI) 등 국제노동조직들이 참여한 진상조사단이 한국을 방문, 8월 24~26일 한국의 노조 탄압과 노동권 억압 현실에 대해 구체적인 실사 활동을 벌였다. 공무원노조 경기도청지부, 농촌진흥청지부 등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하고, 인천본부와 부평구지부를 방문하기도 했다. 이들이 듣고 보고 확인한 것은 OECD 가입국이자 ILO 회원국인 한국 노동 현실의 참담함이었다.

    
“한국정부, OECD 가입국 ILO 회원국 맞어?”

지난 9월 21일 제출된 공식 활동보고서를 통해 조사단은 한국정부의 노조 탄압과 노동권 억압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즉각적인 시정 및 개선 조치를 요구했다. 특히 현재 전국에 걸쳐 폭력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공무원노조 사무실 강제 폐쇄와 관련해 강력히 비판하며 한국정부에 폐쇄 명령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조사단 보고서는 “노동자가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가입하고 결성한 노동조합에 대해 정부가 신고를 강제하거나,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조 활동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국제노동기준에 명백하게 위배된다”며 “가장 경악스러운 사례”로 규정하고 있다.


“노동기본권 국제 감시감독기구는 한국에 조사단 파견해라”

조사단은 보고서에서 또한 핵심적으로 노동기본권에 관한 대표적인 국제적인 감시.감독 기구인 ILO 결사의자유위원회(CFA)와 OECD 고용노동사회분과위원회(ELSAC)에 조사단 파견을 요청하고 있다. 이는 그 만큼 현재 한국정부에 의한 노조탄압 수준이 심각하고, 한국이 문자 그대로 ‘노동탄압국’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현재 한국정부에 대한 제소 건(No. 1865)이 콜롬비아 사례 다음으로 가장 오랫동안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며 한국정부의 국제노동기준에 미달하는 노동정책과 권고 이행 노력의 불성실함을 통렬히 지적하고 있다. 조사단은 또한 행자부 지침의 심각한 노동기본권 침해에 대해 소상하게 언급하면서 이 모든 것이 노동자의 근본적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한국의 노동법제와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야기된 것이라 밝히고 있다.

  
“한국정부는 악명 높은 노동탄압국”

한국정부는 1991년 ILO 가입과 1996년 OECD 가입 당시 국제노동기준에 맞춰 노사관계 실정법을 고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국제적으로 ‘악명 높은 노동탄압국’이라는 오명을 씻지 못할 뿐더러 OECD 가입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상 유례없는 특별감시절차를 받고 있다.

    
국제사회의 한국 노동 탄압 중단 여론

  
국제연합(UN), “공무원, 교사의 노동 3권 실질적 보장” 권고

한국정부의 노동 탄압과 노동권 억압은 이미 국제연합(UN)에서도 확인하고 있는 사실이다. 1990년 한국은 유엔 인권협약에 가입하였으며, 사회권 규약 등의 인권규약을 비준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은 유엔 사회권위원회 등에 정기적으로 이행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2001년 5월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한국정부의 2차 이행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를 제출했는데 그 핵심적인 권고 중에는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 3권 문제도 포함되어 있다. 

  
ILO 이어 UN 권고조차 무시하는 한국정부

위원회는 일단 한국정부의 규약 및 권고 이행 의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규약 및 헌법 33조에 명시된 단체교섭 및 파업권이 교사들에게 여전히 적용되지 않는 점에 대해 우려한다”며 “교원 및 공무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참여할 권리, 단체교섭권, 파업권이 법과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권고에 따라 시정내용을 담은 3차 보고서 제출기한이 2006년 6월 30일까지였으나 정부보고서는 제출되지 않았으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에 따르면 3차 정부보고서 초안에 “공무원의 노동 3권과 관련하여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유엔 권고도 무시하는 한국정부가 유엔 사무총장을 내겠다고 로비를 하고 있으니 국제적인 망신과 기만이 아닐 수 없다.

   
국제인권단체의 공무원노조탄압 중단 국제캠페인

  
국제인권단체들은 한국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에 대해 지속적으로 국제 인권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저명한 국제적 인권감시프로그램인 옵세르바토리에 참여하고 있는 국제인권연맹(FIDH)과 세계고문방지기구(OMCT)는 지난 8월 30일의 경남본부 강제 폐쇄를 비롯하여, 행자부 지침을 통한 공무원노조 탄압에 대해 9월 8일 항의서한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캠페인은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벌써 여섯 차례에 이르고 있다. 이들 국제인권단체들은 이구동성으로 “공무원노조 활동에 대한 모든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한국의 법제를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을 포함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고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인권단체는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인 한국에서 정부에 의한 공무원노조 탄압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즉각적인 탄압 중단과 결사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국제기구와 단체가 떠들거나 말거나”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국제노동단체와 국제인권단체, 해외의 수많은 노조가 노무현 대통령과 관계 부처, 심지어는 해외 주재 한국공관에 항의서한을 보냈으나 한국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오히려 탄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노무현 정부에게 국제적 약속과 위신이란 노조 탄압과 노조 활동 억압을 통한 권력의 유지 앞에 헌신짝일 뿐이다. 더 이상 노무현 정부에게 노동자를 위한 희망은 없다. 오직 가진 자들을 위한 국제 경쟁력이 있을 뿐이다. 다시 한번 투쟁의 고삐를 움켜쥘 때다. 세계가 우리를 보고 있다. 세계가 우리를 지지하고 있다. 이 땅의 한 줌 권력집단만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을 뿐이다. 공무원노조는 승리한다. 이것은 필연적인 역사의 진보이다.

  
/국제국

  

후안 소마비아 ILO 사무총장

“공무원도 결사의 자유와 권리를 가져야 한다. ILO는 한국의 공무원 노사관계 문제가 잘 해결되고 있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국사회는 독재사회에서 민주사회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상황에 놓여 있다.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노동탄압, 특히 정부나 경찰에 의한 노동탄압은 과거 독재정권 하에서 통용되던 관행의 연장선이다. 공무원노동자의 단결권과 파업권의 구분은 명확해야 하며 단결권의 제약은 안 된다.”

 
  

카리 타피올라 ILO 사무부총장

“행정자치부 지침은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된다. 단결권은 ‘모든 이’가 노조를 결성할 수 있는 권리로서 내 조국 핀란드에서는 고위급 공무원, 경찰, 군장성까지도 노조를 결성 가입한다. 한국의 공무원은 노조 결성의 권리가 있다는 게 결사의자유위원회의 분명한 입장이다. 일괄적이고 포괄적인 파업권 제약은 ILO 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다. 한국정부가 ILO 결사의자유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내리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명확히 잘 들었으면 좋겠다”

 

    

한스 엥겔베르츠 국제공공노련(PSI) 사무총장

“행정자치부의 지침은 매우 충격적이고 부도덕한 스캔들이며 ‘완전하게’ ILO 기준을 위배한 것이다. 한국의 노동부와 행자부의 공무원노조에 대한 행동은 마치 군사독재처럼 노조를 지배하려는 구시대적인 것이다. OECD 회원국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무원노사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한국정부가 ILO총회를 유치해 놓고 정작 ILO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노조와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다.”

 

   
카츄히코 사토 국제공공노련(PSI) 아태지역 사무총장

“전국공무원노조는 우리 산하노조인데 국제진상조사단 일원으로서 직접 탄압상을 보니 너무 슬프다. 한국정부가 공무원노조를 강하게 탄압하고 있는 것은 노동권에 대한 탄압이며 인권 침해이다. 한국정부는 노동법을 비롯한 많은 법들을 위반하고 있다. 한국정부가 공무원노조를 탄압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 한국에서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하나도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토르 오이겐 크발하임 북유럽공무원노조협의회 의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간부들을 만나 간담회를 했는데,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한편으로는 슬펐다. 3년 전에도 한국을 방문했었는데 아직도 탄압이 있다는 것, 정부가 공무원노조특별법을 만들어 오히려 노조를 탄압하는 것을 보니 상황이 더욱 나빠진 것 같아 안타깝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을 만나 공무원노조특별법 폐기와 공무원노조를 불법화 하지 말라고 요구했지만 노조의 단결권에 대해 정말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국가의왼손 40호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2006/10/10 14:24 2006/10/10 14:24

3 Comments (+add yours?)

  1. 미류 2006/10/14 13:19

    인권운동사랑방에서 논평을 발표하기는 했는데 ^^;; 국내의 문제제기가 적기는 했죠...

     Reply  Address

  2. 새벽길 2006/10/14 21:32

    그렇지 않아도 인권운동사랑방에서 발표한 논평을 담아오려고 했어요. 국내의 문제제기는 적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없다고 봐야죠.

     Reply  Address

  3. 새벽길 2006/10/18 12:52

    참고 글

    [논평] 유엔 사무총장 선출, 인권의 원칙을 지켜라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오름 제 23 호 [입력] 2006년 09월 27일 2:02:38
    http://www.sarangbang.or.kr/bbs/view.php?board=hrweekly&id=209&page=2

    한국,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 있나
    인권개선 의지, 입후보 절차 등 총체적 부실
    박석진, 인권오름 제 2 호 [입력] 2006년 05월 03일 8:24:03
    http://sarangbang.or.kr/bbs/view.php?board=hrweekly&id=22

     Reply  Address

Leave a Reply

트랙백0 Tracbacks (+view to the desc.)

Trackback Address :: http://blog.jinbo.net/gimche/trackback/227

Newer Entries Older Entries

새벽길

Recent Trackbacks

Calender

«   2024/07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Tag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