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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임원-대의원 직선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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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5일 예정되었던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정족수 미달로 유예되고, 이에 따라 안건으로 다루어질 예정있었던 임원직선제 또한 다음으로 논의가 연기되었다. 임원직선제와 관련한 최근의 논의글들을 모아보았다.

 

임원직선제가 민주노총 혁신의 핵심은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선거인단제를 추진하는 것은 더욱 문제이다. 임원-대의원 직선제를 통해 조합원들의 관심을 이끌어내면서 다른 혁신주제들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현실의 직접민주주의 사례들은 그 장점에도 불구하고 민주적 정책 결정을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드는 데 필수적인 토의의 과정을 경시한다는 점에서 문제를 보였다. 실제로 때 토의 없는 직접민주주의적 투표 방식(plebiscite)은 시민들이 이미 갖고 있는 편견을 강화하고 집단화하여 의제를 통제하는 자가 의도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를 테면 국민투표의 경우, 타인과의 토론 과정 없이 혼자서 선택하는 투표행위는 생활세계의 무수히 많은 편견과 권력관계 등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기도 하며 엘리트들의 조작에 의해 결과가 좌우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는 민주노동당의 당직선거에서 그 폐해가 드러난 바 있다. 정보공개, 심의와 토론이 부족한 상태에서의 직접민주주의가 가진 한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기에 제기되는 민주노총의 임원-대의원 직선제에 지지를 표한다.



"민주노총, 임원 직선제가 정답인가?" (프레시안, 노광표/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2006-08-23 오후 2:32:51)
[긴급기고]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 부쳐
  
   

임원 직선제는 중앙조직(National Center)의 조직 구성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민주노총은 단위노조나 조합원의 결사체가 아닌 '연맹의 결사체'라는 조직구조를 갖고 있다. 직선제를 도입하게 되면 조직의 구성원은 연맹인데, 위원장 선출은 조합원이 하는 이중 시스템을 갖게 된다.
     
임원 직선제가 도입되면 중앙조직인 총연맹의 역할이 혼란스러워질 위험성이 크다. 총연맹은 연맹 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운동이념을 정립하고 정책참가와 정치활동을 해야 한다.
    
총연맹 임원 직선제는 '선거로 시작해서 선거로 끝나는' 노동운동으로 귀결될 수 있다.
    
현실 적용의 문제점이다. 현재 직선제 도입을 위한 민주노총의 준비상황을 보면 직선제 도입 이후 대혼란이 오는 것은 불 보듯 뻔해 보인다.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상호 조직 간 신뢰 없이 치러진 직선제가 어떤 파국을 초래할 것인지는 그동안 이미 숱하게 볼 수 있었다.
   
직선제가 한번 도입되고 나면 총연맹의 중요 방침이 '대의원대회'가 아닌 현장조합원의 '총투표'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대의원대회는 형해화 되고 조합원의 대중적인 요구와 노동운동의 지향점을 통일시켜야 할 중앙조직의 사업은 방향타를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노선과 방침 중심으로 진행되고 정파별 지지율이 반영되는 브라질 노총(CUT) 선거와 프랑스 사회당의 사례가 주는 함의는 크다.
직선제를 반대하면 '반개혁적 세력'이라고 몰린다는 민주노총 안팎의 분위기에 밀려 내려진 결정은 아닌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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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직선제', 80만 조합원을 일깨운다" (프레시안, 정은교/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 편집실장, 2006-08-24 오전 11:33:03) 
[반론] 노광표 선생의 회의론에 답한다
  
     

왜 민주주의 문제가 터져 나왔는가? 민주노총이 과연 앞길을 어떻게 열어가야 하는지, 80만 조합원 대부분이 무관심하기 때문에 나왔다. 80만 조합원 대다수가 "내가 관심 두는 조합은 내 직장/직종을 관장하는 눈앞의 조합일 뿐"인 마당에 민주노총이 아무리 조합원들더러 "천만 노동자를 위하는 일을 합시다. (또는) 총파업에 나섭시다"하고 외친들 도통 씨알이 먹히지 않는 게 현실이다.
  
그렇다면 임원 선출(이 말도 정확하지 못하다. '임원 직선'이다)이 노조 민주주의를 앞당기는 데에 별다른 구실을 하지 못하는가? 직선제는 관료주의 극복과 무관한가?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어야 서로 소통이 된다. "임원 직선이 관료주의 극복을 돕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니다."   
노광표 씨는 민주노총의 위기를 타개할 주된 혁신안의 하나로 '직선제'를 제기한 사람들의 문제의식은 진지하게 경청하지 않았다.
  
거대 조직의 대표를 단지 '직선'으로 뽑는 것만으로 민주주의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은 거의 상식이다. 그 집행부를 항상 감시하고 견제할 '대의원대회'가 제대로 구실해야 하고, 그러려면 당연히 대의원들의 대표성도 높여야 한다. 그러니 우리가 말하는 '직선'은 임원/대의원 직선이 '한 세트'로 실행되는 직선제다.
  
한갓 '임원 직선'만 들여오려는 협소한 방책은 실무적인 어려움과 다소의 부작용에 비추어, 얻어낼 정치적 열매가 많지 않다. 임원/대의원 직선을 본때있게 실행하고, 거기 덧붙여 비정규/중소영세/이주 노동자들의 대표성을 높이는 '할당제'를 들여올 때, 그리하여 '내부 민주화'뿐 아니라 대공장 정규직 위주의 단체에서 소외돼 있는 소수자들의 활성화를 도울 때, 우리는 민주노총에 '다시 해보자'는 새 기풍을 불어넣을 수 있지 않겠는가.
  
노광표 씨는 '직선제'가 중앙조직(또는 연맹의 결사체)의 조직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형식논리로는 그럴싸한 지적이지만, 그가 잊은 사실은 노조의 '조직형태'도 발전해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사실, 지금의 민주노총이 태동할 때 '과도기적 조직'의 위상을 부여받지 않았는가? '지금 있는 것이 선(善)'이라는 논리는 "마누라 빼고 다 바꾸자"고 자본이 오히려 자기혁신을 위해 분발하는 시대와 대결하기에는 너무나 나약한 논리라 하겠다.
  
'임원 직선제' 하나로 이뤄낼 진전은 제한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각 연맹들에 비전 없는 노동관료층이 똬리 틀고 앉아 있는 시대에는 '몇몇 연맹 지도부의 과두제'를 깨는 시의성 있는 진전을 이룰 수 있다. 게다가 대의원 직선제로써 '내부 민주화'의 기틀을 확고히 마련하고, '소수자 할당제'로 노동운동의 '주력'이 돼야 할 부분들을 끌어안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민주노총이 안고 있는 신뢰와 대표성과 투쟁성의 위기를 상당하게 덜어낼 수 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직선제가 만능약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지금 이 때는 '내부 민주화'를 통해 80만 조합원에게 민주노총이 '내 단체'로 다가가야 할 때이고, 그렇다면 직선제로 얻는 효과는 그것이 지지부진해질 때 빚어질 역기능보다 훨씬 크다고 보는 것이다. 그것은 '유일한 정답'이 아니라 민주노총의 총체적 위기를 밀쳐나갈 '정답의 하나'일 뿐이다. 또다른 해법들을 가동해내려면 수많은 조합원들을 '주체'로 세우는 '조직 혁신'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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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정치신문[해방 15호] 민주노총 대의원 직선제를 해야 하는 세가지 이유 
김기일, 2006/08/25 

   

민주노총은 8월 18일 중앙집행위를 열고 조직혁신안을 의결했다. 이 내용을 보면 현장으로부터의 임원직선제 요구를 받아 위원장과 사무총장에 대한 조합원 직선제를 실시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대의원 직선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비정규, 이주, 영세사업장노동자들에 대한 할당문제도 진지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부위원장단에 대한 선출 역시 대의원 대회에 일임하고 있어서 실제 임원직선제는 위원장 직선제에 머무르고 말았다.
       
1. 대의원직선제는 민주노총 의사결정과정 혁신의 핵심이다   
민주노총을 혁신해야 하는 원인 진단 중 핵심은 조합원이 민주노총을 스스로의 조직으로 인식하고 각종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고 그 집행의 주된 형식으로서 대자본, 대정권과의 투쟁에 흔들림 없는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이런 측면에서 민주노총 임원에 대한 조합원 직접선출은 조합원이 민주노총을 스스로의 조직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핵심과정 중 하나라는 것은 명확하다. 그러나 민주노총 집행부의 혁신안은 조합원에게 한 번의 임원 선출로 위원장 재임 3년 동안 어떠한 의사결정과정에도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위원장과 사무총장에 대한 불신임권이 조합원 총회에 주어져 있지만 이는 견제기능일 뿐 일상의 의사결정에 주체로 서게 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 혁신안으로는 민주노총을 조합원 스스로의 조직으로 인식하게 하는 데 한계가 있다. 같은 사업장 또는 같은 지역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가 민주노총 대의원으로 선출되고 그로부터 조합원의 의사가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에 항상 그리고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대의원 직선제는 민주노총 의사결정과정 혁신의 핵심이다. 
      
2. 민주노총 파견대의원을 가맹조직 대의원 대회에서 선출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혁신안에는 대의원을 현행 규약에 정한대로 각 가맹조직별로 선출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여기서 분명히 할 것은 상급단체 파견대의원 선출권은 다른 기관에 위임할 수 없는 각 연맹 대의원 대회의 고유권한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제까지 민주노총 파견대의원은 가맹조직의 대의원 대회에서 선출하지 못하고 연맹에서 배정해 준 인원만큼 단위사업장 노동조합의 지명 또는 단위사업장노조나 가맹조직의 지부-지회대의원 대회에서 선출해 왔다. 그렇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이유로 가맹조직 대의원 대회에서 파견대의원을 선출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현행 대의원 선출제도의 한계와 비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혁신하기 위한 방안이 나와야 하는 것이다. 이미 엉망인 대의원 선출제도를 아무런 대안 없이 현행 규약을 잘 집행하면 될 것처럼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은 의사결정과정의 혁신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조합원에 의한 대의원 직선제 외에는 해답이 없는 상황이다. 
       
3. 의사결정과정 혁신 없는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는 파행을 거듭할 것이다       
지난 시기 동안 진행된 민주노총 최고의사결정기관의 파행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다. 대의원 대회의 파행원인을 다양하게 말할 수 있지만 앞으로의 파행은 무자격 대의원들의 의사결정과정 자체에 집중될 것이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현행 민주노총 대의원 중 가맹조직별 대의원 대회를 거쳐 선출된 대의원은 거의 없다. 몇 군데 연맹과 산별노조는 아예 지부에 위임하거나 단위노조에 위임해서 지명된 대의원이 대부분이다. 이런 문제를 혁신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첫째, 민주노총의 의사결정이 비민주적이고 노동자의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둘째, 계속해서 대의원들의 자격에 대한 시비가 일면서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가 파행을 겪으면서 노동계급의 중대한 문제를 책임있게 결정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파행이 심할 경우 대의원 자격문제에 근거하여 대의원 대회 효력정지 신청 같은 법적 분쟁도 발생할 소지가 있다. 셋째, 노동자 총단결의 구심으로서 민주노총이 대자본 대정부 투쟁을 힘있게 집행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민주노총 조직혁신에서 대의원 직선제는 임원직선제와 동시에 관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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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정치신문[해방 15호] 임원-대의원 직선제, 왜 민주노총 혁신의 고리인가 
사회주의정치신문[해방] 편집부, 2006/08/25

   

지금 현장노동자들에게 민주노총 위원장은 자본과 정권에 투쟁하며 전망을 만들어나가는 지도자가 아닌 출세를 위한 자리, 투쟁을 방해하는 관료주의 세력으로 보일 뿐이다. 민주노조 운동의 초창기였던 전노협시절에 보여주었던 지역연대투쟁의 성과를 계승하지도 못한 채 기업별노조 체계를 그대로 기업지부로 전환한 산별전환운동은 그 본연의 역할인 비정규직노동자와 중소영세사업장노동자에 대한 조직화와 지원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일련의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광범한 노동자 대중으로부터의 신뢰를 상실하고 전망을 수립하지 못한 채 관료주의에 젖고, 노사협조주의와 사회적 합의주의에 마취된 채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화되고, 심각한 종파주의가 만연하고 있다. 또 사회변혁에 대한 총체적인 전망과 희망을 상실한 채 조합주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노조운동의 혁신과제를 각급 단위 노동조합 조직내부의 노동자 민주주의 강화, 지역연대를 강화하는 단일산별노조의 건설과 지역중심의 단일체계 구축, 노동계급의 이념적 지향을 명확히 하는 노동운동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여기서 현 시기 민주노조운동의 혁신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고리는 조합원을 주체로 조직하고 철저하게 조합원의 힘에 근거하여 민주노총 임원-대의원 직선제 사업에 착수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의 관료주의와 도덕적 타락, 노사협조주의와 사회적 합의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조합원의 힘을 조직하고 그에 근거한 혁신사업에 착수해야 한다. 단위 노동조합에서는 관료주의 방식이 극복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합원들의 활발한 토론과 참여가 보장되는 총회 중심의 노동조합 운영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총연맹 차원에서는 관료제 극복과 조합원의 참여를 핵심으로 세울 수 있는 민주노총 임원-대의원의 직선제가 우선적인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직선제만 한다고 해서 민주노조운동의 모든 혁신과제가 달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합원 직접참여에 의한 직선제조차 하지 못하면서 혁신을 한다는 것은 더욱 불가능하다.
         
한편 민주노총 집행부는 위원장-사무총장 직선제는 수용하면서 대의원의 경우에는 여전히 간선제를 고집하고 있다. 이는 직선제 실시의 의의를 반감시키는 것이며, 현 집행부의 혁신 의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민주노총은 현재 대의원대회가 최고의사결정기구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사무총장 직선제 못지않게 조합원들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대의원 직선제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집행부가 혁신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위원장-사무총장만 기형적으로 직선제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전체 임원 직선제와 대의원 직선제를 동시에 실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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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은 ‘방향’을 논의하자

    2006. 8. 21 전진 노동위원회 토론회 발제문 중에서 임원직선제 관련 부분

         
민주노총 임원 직선제는 그 동안 민주노조운동 혁신의 핵심 쟁점이 되어 왔다. ‘전진’이 제출한 ‘비정규 할당제’와 ‘투쟁과제의 혁신’ 등은 직선제 논쟁에 묻혀 주변의제로 정리되며  직선제에 대한 찬 반 양자 사이의 선택을 강요받는 수세적 입장으로 내몰려 왔다. 지난 민주노총 4기 보궐선거에서도 주체적 선택이라기보다는 제시된 안을 수용하고 현실적 수정안을 마련하는 수준에서 직선제 공약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전진’이 직선제 실시를 공약화한 뒤 모든 ‘혁신’ 논의는 더욱 직선제로 모아지게 되었다.
      
민주노총 지도부의 직선제 즉각 실시안은 총연맹의 총체적인 재정 강화와 연계되어 내부논쟁의 새로운 국면전환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민주노총 임원 직선제와 재정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에 앞서 2007년 산별체제를 맞은 노동운동은 총연맹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보다 분명한 규명이 우선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산별연맹이  교섭력을 집중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총연맹 차원에서 만이 국회 개원시기의 노동법 개악 투쟁과 맞물린 대정부 투쟁전선이 가능했다. 따라서 전노협 이후 민주노총은 대정부, 대자본 투쟁의 구심이라는 현실적 요청을 담지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민주노총의 이러한 조직적 위상은 점차 많은 현실적 모순과 함께 문제점을 노정하는 것도 사실이다. 대정부 투쟁과 교섭의 구심이라는 이유로 쟁의결의권이 부여되었지만, 제도적 협의 외에 실질적 교섭권이 부재한 상태에서 조합원과의 괴리는 심해지고 급기야 민주노총의 민주제에 대한 원칙적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 봉착했다. 민주노총의 실질적 기능과 형식적 집행 가능성 간의 괴리가 커지게 된 것이다. 즉, 민주노총 위기의 본질적 모습은 민주노총의 실질 기능(능력)과 형식적 집행(요구) 사이의 괴리이다. 따라서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현 시기에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후 교섭력을 확보한 산별노조가 투쟁과 교섭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으며, 사회적 의제 역시 총연맹의 협의를 투쟁과 교섭으로 확장할 능력이 있는 산별노조로 이관될 수밖에 없다. 실질적 사회적 교섭력의 부재로 인해 주요한 사회적 의제(사회 공공성)를 시민단체에서 점유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 현실적 한계는 극복되어야 한다. 총연맹 의제 중 많은 부분은 이후 산별노조로 이전되어야 하며 투쟁과제 역시 산별노조로 이전되어야 한다. 따라서 총연맹의 이후 핵심 기능은 “조율”과 “연구” 그리고 “노동의 사회적 재분배”로 집중되어야 한다.
각 산별노조 및 산별연맹에 교섭과 투쟁과제가 집중되면 총연맹은 각 산별노조와 연맹 사이의 기능을 조절하고 산업별 이해를 넘어 전체 노동자의 이익을 위한 각종 사회적 기구와 재분배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산별노조의 요구와 정책기능을 근거로 전체 노동자의 사회적 의제를 위한 총론적 구상과 연구에 힘을 쏟아야 한다. 민주노총의 이중적 대표성은 직선제만으로 극복되지 않으며 조직 원리 상 극복될 수도 없다. 산별시대 총연맹의 현실적 기능을 ‘인정’하고 ‘연합체’적 기구로서의 가능성을 찾는다면, 그 가능성은 많다.
  
현재 혁신안의 최대 쟁점인 직선제 논의는 실지로 중요한 민주노총의 위상에 대한 재정립을 비껴가고 있다. 과연 연합체로서 총연맹이 조합원 직가입이나 직접의결이 가능한가는 조직원리 상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직선제가 흩어진 민주노조운동의 역량을 재결집시키고 조합원과의 조직적 유리라는 민주노총의 최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 또한 틀림없다. 직선제만으로 민주노총의 총체적 혁신이 가능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선거제도 논의를 통해 민주노총의 민주적 집중제에 대한 혁신 논의를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 선거제도와 조직적 기능이 밀접한 연관이 있기는 하지만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 즉, 직선제 자체의 의미를 너무 확대 해석하지 말고 직선제가 현 시기 지니는 의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총연맹에서 제출 된 임원 직선제 방안 역시 현실적 가능성에 많은 문제를 던지고 있다. 맹부 납부와 선거권의 문제, 선거관리를 정부의 중앙선관위에 위임는 문제, 선출 방식의 문제 등이다.
총연맹 선거가 어떠한 식이든 맹비 납부와 연계될 수밖에 없다면 어떠한 식으로 조합원의 선거권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인가는 쉽게 해결될 수 없는 과제이다. 또한 민주노총의 자치적 선거관리 능력의 부재로 인해 정부에게 선거관리를 맡긴다는 것은 심각한 자주권의 훼손이 올 수 있다. 특히 부정선거 시비가 중앙선관위의 감찰권으로 이관될 경우 조직 내부의 폐해는 심각하게 될 것이다.
     
총연맹이 대의원대회라는 대의체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의원 수의 축소조정이 필요하다. 이 경우 의결에서 소외될 수 있는 비정규 노동자와 중소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대표권을 할당제와 소수대표제 등의 방식으로 해결하고, 대의원 대회는 집중적인 토론과 의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현실적 대표제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조합비 징수와 그에 근거한 맹비 납부문제는 총연맹이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만 이를 조직적으로 강제하기 위해서는 각 산별노조(연맹)와 총연맹 사이의 역할 규정과 총연맹의 현실적 기능에 대한 조직 내부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에 근거해 총연맹 사업을 확정하고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재정마련과 이를 위한 조직적 규율의 원칙들을 만들어 가야 한다. 또한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지원금을 확대하여 자체 사업영역에 지원금을 책정하는 것 역시 문제 해결의 방식이 본말을 전도시키는 접근이다. 재정지원은 정부의 개입과 예속을 강화시킬 것이다.
     

토론내용 중 임원직선제 관련내용

  

- 직선제와 관련하여서는 본말이 전도된 것임. 총연맹의 기능과 향후의 역할 구조상 직선제는 옳지 않음. 다만 현재 상황에서 직선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면 선거권은 전 조합원에게 개방하여야 하고, 선거제도는 당 지역위원회 등과 공조하여 지역으로 끄집어내는 것이 필요함. 그리고 노조법상의 50% 득표율은 폐지하여야 함. 직접민주주의는 가능한 규모가 있으며 현재의 규모로 직선제가 민주주의를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부정적임. 대의제도에 관하여는 현재 대의원 규모로는 의미있는 논의가 사실 불가능하므로 대의원 규모는 축소되어야 함.
   
- 직선제는 담론의 문제가 아닌 선택의 문제이며, 정치이념적 의제가 아님. 다만, 직선제는 노동조합 민주화 과정에서 단병호 위원장 시절부터 주장해온 역사성이 있으며, 김창근 선본의 선거공약이였음. 그리고 우리는 현재 집권세력이 아니여서 책임에 대한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음. 이러한 원칙과 선거방법상의 문제가 혼동되지 않아야 함.
   
- 직선제는 87년 대투쟁 이후 대중에 대한 약속임. 투표권, 부정선거 가능성 등이 문제이나 최대한 준비하여 규약개정을 하여야 함. 의무금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하여야 하며, 50% 당선기준은 지켜야 함.
  
- 의무금 인상문제는 내셔널센터의 위상과 사업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직선제와 무관하지 않음. 즉 직선제가 시행된다면 의무금은 투표권과 연동되는 문제이므로 굳이 의무금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직선제를 실시하는 순간 재정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할 것임.
  
- 직선제의 역사성은 인정하지만 직선제와 관련해 아무리 고민해봐도 조직의 형식과 직선제가 매치되지 않음. 즉 직선제를 하더라도 총연맹에서 교섭권을 가질 것도 아니여서 조직형식과 내용이 매치되지 않음. 그리고 직선제 논의는 허상인 것 같음. 그러나 현재 직선제에 대한 찬반의 논의는 무의미하므로 세부 시행방안을 논의해야 함.
   
- 현실적으로 대대에서 직선제 2/3 통과는 어려움. 직선제와 관련해서는 의무금 납부 문제, 투표소 설치 장소, 50% 과반수 규정이 3대 쟁점일 것이고 이에 대하여 논란이 되는 순간 2/3 통과는 불가능해질 것임. 따라서 임시대대에서는 다른 문제에 대하여 논란을 벌이지 말고, 직선제에 대한 규정 개정만 확정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추진위 구성 등을 통해 이후에 논의가 되도록 해야 함.
      
- 직선제는 노동조합 민주화의 역사성에 있는 문제이고, 조직형태와 선거제도의 합치여부는 선택의 문제에 불과함. 그리고 산별에 대하여 외국의 사례보다는 한국의 특수성에 집중하였으면 좋겠음.
그리고 지역 투표시 현실적으로 50% 득표는 불가능함. 사업장내에서 선거를 치러도 50% 득표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 투표로 한다면 투표율 자체가 매우 낮아질 것임. 따라서 투표소는 사업장내에 설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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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27 13:50 2006/08/27 13:50

2 Comments (+add yours?)

  1. 정양 2006/08/31 17:25

    단일연대체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하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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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새벽길 2006/09/01 09:28

    별로 안좋게 생각하지여. 무슨 통일전선이 어쩌고 하는 것은 좀 시대에 뒤떨어진 느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직은 진보정당을 중심으로 뭘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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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민노총 직선제. Tracked from 2006/08/27 21:54

    새벽길님의 [민주노총 임원-대의원 직선제에 대해...] 에 관련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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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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