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파일 문제.. 결국 이렇게 뻔하게 결론을 맺는건가?
검사들을 얼굴좀 보고 싶다.

이렇게 되면 진실보도하는 기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되겠군.
이런 나라다. 이 나라가.

미디어문화행동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무슨돈으로 홍콩갔냐는 말도 안되는 글이 있다.
거기에 가서 싸우려는 이유는 생각해보지도 못할망정..
홍콩에 갈돈있으면 살만한거 아닌가 하는 글을 써뒀더라.
한사람이 모아둔 주택청약부금을 털어서 그곳에 가는 돈을 충당했다고 하는데..
아니 난 어렵게 돈모아 갔다는것을 뭐하러 이야기하나...

왜 이건희같은 놈들한테는 영웅취급하면서,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농민들이 시위를 하면 그렇게 나오는걸까.

이상호 기자를 형사 입건하는것이 옳으냐 찬반투표를 하는 포털사이트.
이상호 기사가 무슨 보도를 했는지도 모르면서 MBC기자라는 이유로 황우석죽이는 이상호기자 구속시켜라 라고 덧글을 달아대는 사람들.

인터넷에 무슨 희망이 있어서 내가 이걸 붙잡고 있나. 새삼. 그런생각이든다.
이제는 답을 내야 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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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14 12:20 2005/12/14 12:20

저작권법 개악반대 선언에 동참한다.

저작권법 개정관련 해서 여러차례 논란이 있었고 이번사안에 대해서도 법안 발의자들이 인터넷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는 비판 무수히 일어나고 있다.

인터넷은 정보의 복제와 전송 그자체인데. 법안은 모든 복제와 전송에 대해서 규제하고 통제하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한다. 인터넷을 없애지 않는 이상 완벽한 규제와 통제가 가능할까. 이렇게 근시안적으로만 바라본다면 통제를 통해서 하나의 가치를 강요하는 식의 입법은 끝이 없을것이다. 새로운 기술이 나올때마다. 땜질하듯이 누덕누덕 법을 개정할것인가? 국가나 자본의 이해에 따라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생각은 검열을 정당화 할것이다. 과거로 돌아가자는 이야기가 아니라면 눈가리고 아웅식의 입법은 그만두고 현재 정보사회에 대한 사회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법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모든 지식과 창작물은 사회적인 생산물이기도 하다. 때문에 도서관을 마련하고, 저작권법등에 공정이용에 관한 조항들이 명시되곤 하는것이다. 창작자를 보호하면서도 이용자들의 공정이용에 대한 권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좀더 근본적이고 사회적인 토론이 필요하다.

<저작권법 개악반대! 네티즌 선언문!>

1. P2P, 이메일, 메신저, 인터넷 게시판에 족쇄를 채우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2. 인터넷에서 자유로운 정보교환을 검열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3. 프라이버시와 통신비밀의 권리를 침해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4. 저작권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수사기관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5. 문화관광위원회 국회의원들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저작권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6. 본 법안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의 신중한 재논의를 요청합니다.
7. 창작자의 권익과 이용자들의 공정이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에 대한 사화적인 논의를 요청합니다.

동참방법 : http://ipleft.or.kr/antilaw  페이지에가서 서명하고, 배너를 자신의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답니다.




사적소유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이상 이모든 문제는 자본주의의 다른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을것이다. 소유는 폭력의 개입없이 실현되기 힘든것이 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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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13 22:34 2005/12/13 22:34

아펙때 현지 생방송과 모바일행동으로 재미있는 실험을 했던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미디어문화행동]의 활동가들이 이번에 홍콩으로 날아갔습니다.

홍콩에서 WTO 각료회의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많은 농민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심지어 경찰의 방패에 찍혀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사람들의 분노는 오로지 엠비씨와 황우석에게로만 향하고 있군요. 대부분의 언론들도 그쪽에 올인하고 있어 어디에 눈을 돌리고 귀를 기울여도 황황하는 소리뿐이구요..


왜 많은 노동자와 농민들 그리고 활동가들은 아펙에 반대하고 WTO를 반대하기 위해 부산으로 홍콩으로 갔을까요. 이영상을 보시면 한눈에 아실수 있습니다. 꼭보세요 :)
한국 투쟁단의 발걸음- 왜 홍콩에 가야 하나?

세계 곳곳에서 모인 민중들이 99년 시애틀투쟁과 2003년 칸쿤 투쟁으로 WTO 회의를 무산시켰던 것처럼 이번에도 투쟁으로 WTO각료회의를 무산시킬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홍콩 각료회의가 무산될까봐 정치적인 관심도를 낮추기 위해 각국 주요언론에서는 형식적인 회의라는 식으로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홍콩 현지 인터넷 방송이 오늘 밤 10시 시작됩니다.
많은 관심과 연대를 부탁합니다.


미디어문화행동 홈페이지 : http://gomediaction.net




-- * -- * --

저는 비록 홍콩에 가지 못했지만 사무실에서 온라인으로 서포트 하고 있습니다. 웹페이지관리와 인터넷방송 모니터링을 하는거죠. 저작권법때문에도 정신없고, 사실 시간이 촉박해서 지금까지도 메신저로 홍콩과 소통하면서 정신이 없네요.
사실 엄청 부러워요. 홍콩간사람들. ㅡㅜ

오늘 올라온 집회 사진을 보니 더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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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11 20:46 2005/12/11 20:46

가시손

from 너에게독백 2005/12/08 02:54
물건을 잘 망가뜨리는 손을 가시손이라고 한다.
내손에도 가시가 몇개쯤 되나보다.

키보드가 또 작살났다.
그렇게 세게 치는것도 아닌데.
내가 조금 좋아라하는 absolute라는 키보드가 있는데 이걸로 세개째.
처음쓴거는 백스페이스 키가 망가졌고.
다음에는 Alt키Ctrl키가
지금 쓰는건 오늘부터 d 키가 잘 안눌러진다.
백스페이스키는 내가 오타대마왕이기 때문에 그런것 같고.
Alt는 포토샵에서 레이어 선택하는 것과 Alt+Tab 때문에 그렇겠지?
d는 왜그런거야. dalgun을 너무 많이 친거?

지금 쓰는건 다른 사람이 쓰던걸로 제일 오래된거긴 한데...
이정도면 사무국에 키보드 또 사달라는건 =_=;;

*

저작권법이 이번 법사위 안건에 올라가지 않아서 이번 국회 마지막날인 금요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예정이란다. 어제 완전 삽질했다. 하지만 다음주에 임시국회가 열리니까 그때 의결에 부쳐지겠지.

어떻게 해야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막을수 있을까?
국회의원들 좀 쓰다듬어줘? 이 가시 돋힌 손으로?


*
PD수첩이 사실상 폐지된다고 뉴스에 떴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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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8 02:54 2005/12/08 02:54

* 12월 7일 오후 1시 추가 공지: 이번 법사위에 올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어제 완전 삽질했네요. 트랙백도 엄청 보냈는데..죄송합니다 ㅡㅜ) 다른 일정이 생기면 제 블로그에서도 공유하는것으로 하고. 일단은 정보공유연대 블로그를 주시하세요.

정보공유연대 IPleft 에서 긴급히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 법안 의결을 막기 위한 블로그를 만들었습니다. 현재까지의 정황및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 나갈지 의견을 모으고 제안하는 장으로 잘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행동제안으로 올라온것을 퍼왔습니다.

법안이 통과 되는 절차가 상임위 다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치고 본회의 의결의 수순인가봅니다. 아까 본 영상에서 상임위에서 통과되면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는 거의 형식적인것 처럼 이야기 하던데. 과연 어떻게 될지. 일단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그것은 날치기라는것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저작권법이라는 미명하에 인터넷은 통제과 규제의 그물이 될것입니다. 지금 인터넷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P2P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 의무 규정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책임 강화 규정외에도 문제가 되는 것이 많은 법입니다.

현 저작권법침해는 저작권자가 그 침해 사실을 알고 고소해야 침해자를 처벌할수 있는 "친고죄"인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권리자의 고소 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비친고죄"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아니 권리자가 아무말도 안하는데 국가가 스스로 나서서 검열하고 처벌을 하기 쉽도록 하겠다는것이지요.


그 외에 문화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불법 복제물을 수거ㆍ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상 불법 복제물을 삭제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되, 온라인상 삭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뭐 이를 테면 <옹박> 포스터에다 명박이를 더해서 <맹박>이라는 포스터를 만들면 서울 시장이 바로 달려와서 삭제 명령을 할수 있다는 이야기인듯 합니다. 그럼 우리의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어떻게 되는것일까요.
(자세한것은 이은우 변호사의 "우상호 의원의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되면 안된다" 를 참고하세요)

빅브라더의 시대는 점점 황금기를 맞고 있군요.
아래가 퍼온 글입니다. 아래 행동제안에 따라서 내일 10시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이 본회의로 넘어가지 않도록 저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동제안] 저작권법 개정안, 법사위에 항의글을 올립시다]

12월 7일 오전 10시 저작권법 개정안,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예정!

- 법제사법위원회에 "저작권법 개정안 부결, 보류"를 요청하는 글을 올립시다.

우상호의원과 이광철 의원의 저작권법 개정안이 문화관광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하여, 12월 7일(내일) 오전 10시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이 된다고 합니다. 법사위 게시판에 저작권법을 부결, 보류해달라는 요청글을 올립시다. 법사위를 통과하면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된다고 합니다. 계속 우상호 의원실과 해당 상임위원회, 그리고 법사위에 강하게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법제사법위원회 http://legislation.assembly.go.kr/index.html
* 문화관광위원회 게시판 - http://culture.assembly.go.kr/html/menu09/index.html
* 우상호 의원실 홈페이지 - http://www.woosangho.or.kr

그리고 아래는 우상호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할때 함께 동의해 준 의원들 명단 입니다. 정말 한심한 의원들 입니다. 
김재윤 , 백원우 , 이경숙 ,강혜숙,  김재홍,  최재성, 정성호,  김영주, 이인영

* 그리고 우상호 의원실에 항의 전화도 합시다!. 이 법안 빨랑 폐기하라고!
- 전화 : 02-784-5279 / 02-784-4432 / 02-788-2837 - 팩스 : 788-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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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7 02:08 2005/12/07 02:08
무섭다는 말 밖에 안나온다.

아이러브 황우석이라는 카페 대문사진을 한번 올린적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난자를  세는 단위가 "송이"다. 난자=무궁화로 등치시켜 난자 기증의사를 밝힌 사람이 1000이 되자 무궁화 천송이가 모였다고 기념 행사를 치뤘다고 한다.

한겨울에 어디서 무궁화를 구했는지. 기증의사를 밝힌 여성들은 무궁화 꽃을 한송이씩 손에 들었고, 심지어는 어디서 구했는지 "진달래 꽃"을 모아 꽃길을 만들었다.
황교수님 사뿐히 즈려밟고 빨리 돌아오시라고...


민중언론 참세상 기사 :황우석 교수님, 진달래꽃 사뿐히 즈려밟고 오세요 에서 펌

난자기증자가 무궁화로 상징되다니.. 머리가 쭈볏서고 소름이 돋는다. 여성을 꽃으로 상징하다 못해 이제 한송이 두송이로 세어지고, 우리나라 최고의 성녀는 국화로 상징된다.
너무나도 노골적이고 진한 상징의 물결~

기사에서처럼 무궁화랑 진달래는 상극인데. 같이 국익을 위한 행진의 소품으로 쓰이다니 .. 진달래가 저항을 상징한다면, 사뿐이 즈려밟고 오라는 것도 말이 되긴하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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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6 17:36 2005/12/06 17:36

관련글: [P2P와 인터넷을 강력히 규제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내일 국회상임위 통과 예정!] / 저작권법 또 지랄


법안심사소위 다음날 상임위 의결이 있다니. 이상하다 싶었는데.
회의영상 을 보니까 상임위 참여 의원들은 무슨 법안을 심의 의결해야 하는지 숙지도 못하고 나온것 같다. 뭐 이미 아는 사람들은 새삼스럽다 하겠지만.

3시간 짜리 중계 영상이라서 다 꼼꼼히 보지는 못했는데. 의결 직전에 나온 이야기들이 코메디다. 몇가지 받아 적었다. 사실 지금도 들으면서 쓰는 중인데 5분의 1밖에 안지나서 아직 저작권법 이야기 부분은 나오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계속 보고 알릴 내용이 있다면 추가하기로 하고. 일단 몇가지 발언 발췌..

우상호의원이 의결할 법안에 대해서 이야기 하니까 .
손봉숙의원이 "당일날 법안에 대해서 받고 심사하는 것은 어려운일이다. 적어도 하루전날에는 전달이 되어서 어떤 법안이 확정이 됐는가를 검토할 시간을 주고 오늘 가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냈다. 실질적인 심의가 안된다는 것을 의원들도 알면서 관례적으로 한다는것이다.

심재철 의원 역시 "현 상황의로 봐서 본회의가 미뤄질것 같은데  한번더 상임위를 열어서 한번도 논의 하는것이 어떻겠냐"고 의견을 냈는데 우상호 의원이 이렇게 대답한다.

"다음부터 제도를 개선하는것으로 하고요. 사실은 늘 법안심사소위 한 다음에  바로 다음날 이렇게 전체 회의를 잡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아예 앞으로는 법안 심사 소위원회가 이루어진 바로 다음날 상임위가 안열리도록 이후 일정조정을 할때 법안 심사 소위 한 이후에 하루정도 이틀정도 여유를 줘서 충분히 의원님들이 검토 할수 있도록 이렇게 일정을 잡을 테니까 오늘은 문제제기를 받은 것으로 하고 그냥 저 법안 심의를 좀 해주시죠. 그렇게 해주시고. 네 (누가 질문을 하니까)

요번 법안은 다 그렇게 정치적 쟁점이 된건 없구요. 입법안이 진행되면서 그것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는 많이 있습니만, 많이 보안을 했습니다. 주로 문화산업관련한 법안이 주기 때문에 크게 쟁점은 없습니다. 제가 볼땐 아마 저희가 능력이 부족해서 보안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지는 몰라도 굉장히 이번에는 심도 있게 논의를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정도로 뭐 양해해 주신다면 이후에 운영위 운영하면서 법안심사소위원회 운영과 전체 회의 간에 여러가지를 개선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상정된 법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봉숙 의원이 또 "개별 법안에 대한 대체 토론을 할때 부분적으로 반대의견을 개진한 항목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소위에서 다 받아 들였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길도 없기 때문에 사실 이 법안을 그냥 일괄적으로 통과 시키는 거가 개인적으로 자신이 없어요. 왜냐면 검토를 못해봤기때문에. 뭐 전반적으로는 믿죠. 그렇지만 예를들어 음악 산업진흥법 같은거는 그걸 별도의 법안으로 떼어 내야 하는 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것들이 어떻게 논의 됬는지에 대한 법안 소위의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는 저희가 들을 길도 없고 그래서 다른때는 이렇게 자신없는때가 .. 그냥 넘어갔었는데 정말 이걸 일괄 통과 시키고 제가 자신있게 의결권을 행사했나 하는 자신이 없거든요. 솔직히 이야기 해서.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혹시 이게 진행에 굉장히 차질이 없다면 심재철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요다음번 상임위에서 한번 논의를 할수도 있지 않나 하는 건의를 저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우상호 의원 "문화산업관련 5대 입법안이 통과되는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라고 말한다.

어이쿠..

아마 법안을 낸 의원도 그 문장이 무슨 의미인지 생각도 안해보고 만든것이 분명하다.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게 애매하게 문안을 만들어도 되는건가?

저작권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이제 본회의 의결을 막는것 만이 남았다.
어떻게 해야 막을수 있을까??? 일단 실질적 이용자들은 이상황에 대해서 거의 모르고 있는데..



*추가 회의영상중 01시간 26분시점부터가 저작권법 의결과정부분이다.
의견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몇장 , 의견 있으십니까? 이말을 반복하다가 어이없이 끝나고 통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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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6 16:31 2005/12/06 16:31
관련글
*patch,
[P2P와 인터넷을 강력히 규제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내일 국회상임위 통과 예정!]
*가짜집시, 저작권법개정안, 말인가 막걸리인가?
*동동이, 인터넷을 죽이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지랄이란 단어를 쓰게 되서 유감이지만. 이럴때 쓰라고 있는 단어다. 완전 지랄이다.
오늘 우상호 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 했다.
그 개정안의 요지(랄)인 즉슨...


인터넷을 죽이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 우상호 의원 대표 발의 저작권법의 개정안의 위험성과 문제점


국 회 문화관광위 우상호 의원(열린우리당, 법안심사소윈회 위원장)은 지난 10 월 31일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우리는 이 개정안에서 인터넷 이용과 저작권법의 정신에 심각한 위협이 될 내용들이 담겨 있음에 이 개정안에 반대한다.

우리가 우려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개정안 제77조의3(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신설 조항)이고, 둘째는 개정안 제97조의5(불법 복제물의 수거 폐기 및 삭제, 신설 조항)과 제102조(고소, 개정 조항)이다.

제77 조의3을 신설하려는 의도는 P2P기술 기반의 파일공유프로그램을 통한 불법 복제와 전송을 막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조항의 주 내용은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복제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 복제 전송을 막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등의 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권리 침해로 본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에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이 조항은 합법적인 인터넷 상의 정보 소통을 저해할 것이다. 기술적 보호조치의 종류에 따라서는 상시적인 인터넷 상의 통신에 대한 감시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상존한다.

그리고, 기술적보호조치를 적용하는 비용을 합법적인 정보 소통을 하는 이들에게까지 전가할 위험도 있다. 또한, 법률 기술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법문안이 모호하여 인터넷 상의 거의 모든 서비스가 이러한 범주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조문에서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을 복제 전송'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학계의 입장이나 현 저작권법 제2조(정의) 22호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의에 기준하여 보았을 때, 순수한 P2P에 기반한 파일공유프로그램과 같은 경우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대신에, 합법적인 사적 이용에 이용될 수 있는 메신저 프로그램이나 게시판 기능을 제공하는 모든 웹 사이트(특히나 파일 첨부가 가능한 경우)에는 법 조문을 글자 그대로 해석했을 경우, 기술적 보호조치 등의 의무를 지게 된다. 동호회 수준의 웹 사이트가 이러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면, 우리 나라에서 유지가 가능한 웹 사이트가 몇 개나 될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제97조의 5(불법 복제물의 수거 폐기 및 삭제) 조항의 신설은 기존의 저작권법 질서를 크게 흔들 뿐만 아니라 행정력의 낭비를 유발할 위험이 크다. 주요내용은 문화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 또는 위탁단체를 통해 불법 복제물을 수거 폐기 및 삭제할 수 있다는 것(동조 1항, 2항, 3항)과 문화관광부장관이 정보통신망(인터넷과 같은) 상의 복제물의 불법복제 전송이 이루어질 경우, 이를 삭제 또는 중단하도록 명할 수 있다는 것(4항)이다.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위와 갈은 처분은 권리자의 요청 또는 고소에 의해서 시작되게 되고, 판단은 법원에서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저작물의 양, 종류, 권리 관계 그리고 이용 형태가 다양할 수 있고, 권리자가 저작물의 이용에 대해서 허락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 문제로 삼지 않는 범위에서의 이용은 전체 사회의 관점에서나 권리자의 이해의 측면에서 유익하기 때문이다. 이 조항과 더불어 제102조의 개정을 통한 일부 침해 행위에 대한 비친고죄화는 그렇지 않아도 폭증하고 있는 무차별적인 소송을 폭증하게 하고 국가행정력과 사법력을 낭비하게 할 것이다. 이미 저작권과 관련하여 수천건의 소송이 제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친고죄화와 행정력에 의한 복제물 수거 폐기 및 삭제의 조치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것 이상이 아닐 것이다. 우상호 의원을 비롯한 발의에 서명한 의원들은 현재의 상황이 단속과 소송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나 더 많은 소송과 단속 등의 활동이 저작권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면 현실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것이다.

우리는 이 개정안에서, 우리나라 문화 산업의 성장도 중요하고 한류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문화와 산업 전반(문화 산업을 포괄하는)의 발전을 함께 고려하는 관점이 빠져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 이에 더불어 법 문안의 모호성 등 발의한 의도조차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 졸속 입법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005년 11월 18일

문화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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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6 03:28 2005/12/06 03:28


한국독립영화협회와 민중언론 참세상은 공동으로 “독립영화, 관객을 만나다”라는 꼭지를 만들어 가고 있다. 한달에 한편씩 독립영화를 선정해 온라인 상영을 진행해 왔는데 이번으로 8번째가 되었다.

이번 상영작은 <아빠가 필요해>라는 단편 애니메이션이다. 방금 봤는데, 시종일관 빙그레 표정으로 바라보게 되는 영화다. 소설쓰는 늑대에게 어느날 찾아온 여자가 '당신딸이에요' 하고 여섯살짜리 여자아이를 두고 가면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그림전체가 포근하고 캐릭터들의 개성이 너무 잘 표현되어있어서 사랑스럽다는 느낌을 주는 애니인것 같다. 소위 정상가족과는 달리 혈연관계에 굳이 근거하지 않은 가족을 그려내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암튼 아주 잘만들었다는 느낌이니까, 놓치지 말고 약 10분정도의 틈을 내서 감상해보시길. (12월 2일 부터 7일 까지 상영: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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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3 01:52 2005/12/03 01:52

물은 생명이다.

from 너에게독백 2005/12/03 01:19
한겨울에 물대포라니..
게다가 그냥 물로는 물러서지 않으니까 물에 소화액을 타서 뿌린다고?
하긴 시위나간 사람 때려 죽이는 정권인데...

사진출처 : 어제12/01  농민대회 , 민중언론 참세상

유엔에서 93년부터 우리나라를 물 부족 국가로 분류해 놓고 있다? 물은 생명이다? 




많은 사람들이 황우석 박사의 업적을 훼손시킨다고 극도록 분노했다.
그렇지만 인권 경찰의 손에 사람이 죽었다는데 참으로 침착하다....

아 무기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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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3 01:19 2005/12/03 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