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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에서 찾기2012/06/15

[성명] 경찰은 연행자를 전원석방하고, 불법파견 범법자 정몽구를 구속하라!

경찰은 연행자를 전원석방하고, 불법파견 범법자 정몽구를 구속하라!

 



어제 저녁,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서 농성 중이던 현대차비정규직지회 박현제 지회장을 비롯한 19명의 조합원이 경찰로부터 강제 연행되었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정몽구 구속과 불법파견업체 폐쇄조치’를 요구하며, 이 날 오후 1시30분 기자회견을 열고, 이어 오후3시에는 고용노동부 김봉한 울산지청장과 면담을 진행했다.면담에서 지회는 고용노동부로부터 ‘파견사업 폐쇄조치에 관한 질의서’의 답변이 울산지청에 왔는지 확인을 요구했다. 지난 5월 15일 불법파견 사실이 인정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의 사업폐쇄 여부를 울산지청이 고용노동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이미 한 달이 지났건만, 울산지청장은 ‘아직 본청으로부터 답...변이 없었다’는 무책임한 변명만 늘어놓으며 이날 지회와의 면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지회는 ‘답변 기한이라도 지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울산지청은 그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로비에서 농성중인 19명의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에게 퇴거명령 공문을 전달하는 만행까지 저질렀다.

불법파견을 저지른 현행범인 정몽구와 하청업체 사장들을 법에 따라 사법처리할 것을 정당하게 요구한 비정규직지회에 돌아온 것은 경찰의 발빠른 연행 조치였다. 정몽구를 위시한 범법자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아무 거리낌 없이 불법을 저지르는데도, 고용노동부와 공권력(검경)은 그저 수수방관하고 있을 뿐이다.

이로써,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법 집행의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했다!
그들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불법파견 피해당사자인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을 잡아 가두는 것이 아니라, 불법파견으로 비정규직노동자를 착취하고 탄압해온 정몽구를 구속하는 것이다.
우리는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현대차 자본과 한 몸이 되어, 비정규직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이와 같은 작태에 심히 분노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경찰은 지금 당장 연행자를 전원 석방하라!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 범법자 정몽구와 97개 사내하청업체장을 즉각 구속하라!

또한, 이들 불법파견 사업장에 대한 사업폐쇄 조치를 즉각 이행하라!



2012년 6월 15일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사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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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현대차는 불법파견 인정하고, 모든 사내하청을 정규직으로 즉각 전환하라!

현대차는 불법파견 인정하고, 모든 사내하청을 정규직으로 즉각 전환하라!


“현대차의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에도 그동안 버티기로 일관했던 현대차 사측이 전면적인 공세를 취하기 시작했다. 2011년 부산지노위, 2012년 충남지노위, 대법원까지 잇따른 ‘불법파견’ 판결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사측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즉각적인 정규직화 의무를 줄곧 회피하고 있었다.
얼마 전 19대 국회 개원과 더불어 새누리당이 발의한 ‘사내하도급 보호법안’은 불법파견 판결의 무력화를 알리는 서막이었다. 새누리당의 사내하도급 법안이 통과될 경우, 불법파견을 저질러왔던 원청 사용주는 향후 직접고용 의무라는 굴레를 완전히 벗어던지게 된다. 그런데도, 현대차 사측은 새누리당과의 합작품인 사내하도급 법...안을 신설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성큼 밀어붙이고 있다.

지난 11일, 현대차는 “근속 2년 이하인 1,564명의 사내하청노동자들을 일괄 계약해지하겠다”고 전격 발표한 것이다. 사측이 현대차지부에 발송한 공문에 따르면, 오는 8월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파견법의 영향으로 “불법파견 판정시 근속과 무관하게 직접고용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즉, 개정파견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현대차 사내하청노동자들을 ‘직영기간제 계약직’(알바)이라는 변칙적인 고용형태로 강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거꾸로 생각하면, 현대차 스스로 그간 자신들의 숱한 불법파견 행위를 자백한 꼴이다.
여지껏 현대차는 대법원의 판결조차 백안시하면서, 사용자 책임을 극구 부정해왔었다. 설사 판결을 인정하더라도 “최병승 개인에 한정한 판결일 뿐”이라며, 애써 그 의미를 축소했던 자신들의 행태를 손바닥 뒤집듯 제멋대로 엎어버린 것이다. 그동안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끝까지 부인하던 과거를 벌써 잊어버렸는지, 이제와서 개정파견법에 저촉된다는 핑계로 꼼수를 꺼내든 셈이다.

결국 이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직접고용이라는 미명 하에, 한시적 단기 근로형태로 고용하는 파렴치한 수법이다. 더구나, 불법파견 특별교섭에서 원하청 노조가 ‘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화!’를 공동으로 제기하고 있는 와중에, 사측이 기간제 채용방침을 통보한 것은 애초에 이들이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음을 다시금 보여주는 것이다.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불법파견을 정당화하고,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려는 현대차는 치졸한 패악질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 그리고, 모든 사내하청노동자를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이처럼 현대차가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불법파견을 정당화하려는 현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한 치의 흔들림 없는 원하청 공동투쟁으로 단호하게 맞서 나가자!


2012년 6월 14일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사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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