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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3/24
    [성명]현대차와 경찰의 폭력 탄압을 규탄한다!
    사노위
  2. 2011/03/24
    [성명]지겹다! 구시대 악법, 국가보안법 철폐하자.
    사노위

[성명]현대차와 경찰의 폭력 탄압을 규탄한다!

 

[성명]현대차와 경찰의 폭력 탄압을 규탄한다!

-현대차 사내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은 꺾이지 않는다.

 

어제 23일 밤 경찰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앞에서 노숙농성을 진행하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29명을 연행했다. 도로교통법과 집시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참으로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 범법자 정몽구를 보호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는 경찰이 사내하청노동자들에게 불법을 중단하라고 말한다. 앞서 4시 반부터 결의대회 장소를 원천봉쇄하여 집회를 방해한 현대자동차에 대한 책임은 경찰에게 관심 밖의 일이다. 노조법상으로 노동조합에 들어갈 수 있는 조합원들의 현장출입을 막아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고 파괴하는 것 역시 경찰에게는 관심 밖의 일이다.

 

흔히 말하여지듯 법과 상식대로 한다면 모든 사내하청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것을 현대자동차는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그들은 비상식적인 방법과 폭력에만 기댈 것이다.

 

하지만 사내하청노동자들에게는 "복직할 때는 정규직 명찰 달고 들어가자"는 결의가 있고, '8대요구'가 있으며, 투쟁으로 새로운 국면을 열어갈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현대자동차와 경찰의 폭력 따위는 사내하청노동자들의 2차파업 결의를 꺾을 수 없다. 더욱 힘차게 투쟁하자. 울산공장 앞이건, 울산 동부경찰서이건, 조합원들이 서 있는 그 곳이 전선이다. 이제 반격하자. 투쟁!

 

2011년 3월 24일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swc.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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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지겹다! 구시대 악법, 국가보안법 철폐하자.

 

지겹다! 구시대 악법, 국가보안법 철폐하자.

 

서울경찰청 보안국은 21일 아침 ‘자본주의 연구회’회원 3인을 체포하여, 23일 2인을 석방하고 전 대표 최현호씨를 구속했다. 또한 경찰은 구속된 최현호씨 외 12명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군 복무중인 회원 3인은 기무사 조사 중이다.

 

8,90년대의 사건이 아니라 2011년 사건이다. ‘자본주의 연구회’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학술연구 단체다.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2명의 회원에 따르면 ‘주체사상 학습’, ‘군에 불온서적 보내기’ 따위의 혐의를 조사했다고 한다. 공안당국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데 있어 부실하고 강압적으로 수사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번 사건이 정권말기에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민중운동 전체를 탄압하고, 공안분위기 형성을 통하여 권력누수를 막고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기획인지, 아니면 공안기구가 자기성과를 냄으로써 시대착오적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작태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사상을 검열하고, 사회적인 실천행위를 지배세력의 입맛에 맞도록 제한하는 국가보안법은 한시라도 빨리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사노련부터 시작되어 범민련,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그리고 자본주의 연구회로 이어지는 국가보안법 사건을 계기로 시한부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철지난 시대악법 국가보안법을 끝장내자.

 

그리하여 진정한 정치사상의 자유 쟁취와 근본적인 사회변혁을 위한 정치활동의 장을 열어가자.

 

구속자를 석방하라!!

국가보안법 끝장내자!!

 

2011.3.24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실천위원회(swc.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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