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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정부가 주도한 논의 지형은 낙태와 관련된 여성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 없이 낙태의 금지와 허용의 한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로 집중되었다. 이제 이 지형을 넘어서 여성의 권리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몸과 성에 대한 자기 결정권 요구는 가장 기본적 권리이지 여기서 멈춰서는 안된다.
여성의 성에 대한 억압과 통제, 그리고 재생산활동은 언제나 여성 억압의 핵심에 위치해왔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는 가족이라는 기제를 통해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노동력 활용의 대상으로 배치해 왔으며, 재생산 노동과 책임은 철저하게 여성 몫으로 전가해 왔다.
양육에 대한 부담과 비용 증가, 여성과 아이들이 겪는 빈곤, 저임금 불안정한 일자리의 여성노동자, 높아지는 실업률 등 이러한 조건 속에서 아이를 낳는 것은 사회 구성원 모두의 권리가 아닌 일부만의 권리가 되고 있다. 따라서 여성의 임신중지권과 자기 결정권은 여성의 몸과 삶에 대한 권리이자, 노동자 계급의 문제이다.
현행 낙태죄는 명백히 위헌이며 폐지되어야 한다. 낙태를 처벌한다는 것은 모든 여성들에게 출산을 강요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여성을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모든 여성에게 임신, 임신중지, 출산은 자기 권리이며 가장 기본적 권리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평등한 성관계와 자유로운 피임이 가능하고,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사회적 차별과 어려움을 겪지 않고, 결혼과 모성을 전제로만 하지 않는 성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재생산노동을 여성에게 전가하고, 빈곤으로 인해 양육을 포기하게 만드는 자본주의 사회 철폐 투쟁으로 함께 나아가야 한다. 무상보육,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을 통한 가사, 양육, 돌봄노동의 사회화와 여성?남성간의 평등한 역할분담으로 나아갈 때 여성의 몸과 성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여성해방을 위한 진정한 권리로 쟁취될 수 있다.
유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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