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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이윤과 착취의 산물, 숨겨진 전자산업 직업병을 근절하자
- 전자산업(반도체)직업병 행정법원 판결에 부쳐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의 산업재해가 처음으로 인정됐다. 삼성백혈병 노동자들이 낸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불승인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행정법원은 23일 고 황유미, 고 이숙영 씨의 산재를 인정했다. 일부승소이긴 하지만 고 황유미씨는 4년, 고 이숙영씨는 5년간에 긴 싸움 끝에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받아내었다. 그동안 이름 모를 화학물질을 다루다가 병든 노동자에게는 한줄기 빛을 가져다준 소중한 결과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고 황민웅, 김은경, 송창호씨는 “명백하게 백혈병을 일으킬만한 물질에 노출됐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영향을 받았더라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산재신청을 기각되었다. 재판부는 ‘명백하게 백혈병 유발 요인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작업환경 상 지속적으로 백혈병을 유발할 요인에 노출된 것을 추정하여 판단’한다는 이유로 고 황유미씨와 고 이숙영씨의 백혈병은 직업병으로 인정했다. 그런데 같은 논리로 고 황민웅, 송창호, 김은경씨의 직업병은 인정하지 않은 것을 보았을 때, 이번 법원의 판결이 매우 제한적이고, 산재보험의 취지를 벗어났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오로지 자본의 이윤을 위해 안전하고 건강하게 노동할 권리를 박탈당한 채, 죽거나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있어 재판부의 판결은 너무도 아쉽다. 자신이 일하던 공정에서 사용된 물질이 어떻게 유해한지 증명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의무가 아니라 기업의 의무다. 이럼에도 노동부를 위시한 정부는 자본을 방어할 뿐 이다.
우리는 그동안 삼성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던 노동자들의 생명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재판 당일에도 삼성본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피해가족들은 삼성자본의 폭력에 짓밟혀야 했다.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한다는 이유만으로 탄압받고, 건강하게 노동하겠다는 노동자들의 절규마저 탄압해왔던 악질자본 삼성은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현재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다가 직업병 피해를 제보한 제보자수가 120명이 넘어서고 있고, 이중 47명은 이미 사망했다. 이번판결을 통해서 제보자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우리는 삼성자본 뿐 아니라 이윤과 착취의 산물인 전자산업의 직업병을 근절될 때 까지 투쟁하는 피해노동자, 그 가족들과 함께 온 힘을 다할 것이다.
2011.06.24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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