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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로시민회 사무국장 이광흠입니다.
강원도에는 눈 폭탄이라는데 사무실이 있는 궁동은 하늘이 맑네요.
1. 구로시민회 27기 총회가 2월 8일 잘 끝났습니다.
2. 27기 총회를 통해 회원 자격에 대한 정관 수정이 있었습니다.
3. 정회원 중 6개월 회비 납부가 미납되는 경우 준회원으로, 준회원에서 3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고 활동이 없으신 분들은 탈퇴 의사가 있음으로 판단합니다.
4. 탈퇴하고자 하는 분들은 탈퇴 의사를 본인이 밝히면 즉시 탈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5. 후원인들 역시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6. 최근 개인정보 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회적이 정리된 분들의 모든 기록은 타인이 알 수 없도록 삭제 합니다.
7. 회적이 정리된 회원 또는 후원인은 재가입 절차를 밟아 회원 또는 후원인으로 다시 활동 할 수 있습니다.
8. 구로시민회 유병학 회원이 2월부터 동대문시민회 사무국장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조태진 공동대표나 서경준회원이 감기로 고생이 많았습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이 문자는 열린사회 구로시민회 정회원, 준회원, 후원인에게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