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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 7/26 국내서도 직장 성희롱 피해여성 산재 신청

 

국내서도 직장 성희롱 피해여성 산재 신청

회사 관리자에게 성희롱을 당한
여성 근로자가 산업재해 신청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사내 하청 업체에 일했던
비정규직 여성 A씨가 지난 22일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해
정신질환을 겪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요양을
신청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성희롱에 따른
피해를 산업재해로
공식 인정한 전례가 없으며,
일본에서는 지난 5월
직장 상사의 성희롱으로
정신질환에 걸린
여성 파견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2011-07-26 오후 1:39:29
박관우 기자 / kwp@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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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7/26 국내서도 직장 성희롱 피해여성 산재 신청

 
국내서도 직장 성희롱 피해여성 산재 신청
 
기사입력 2011-07-26 11:14 최종수정 2011-07-26 14:22
 
 
기사원문 및 영상 보기 http://bit.ly/njiLHf
 

회사 관리자에게 성희롱을 당한 여성 근로자가 산업재해 신청을 했습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사내 하청 업체에 일했던 비정규직 여성 A씨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해 정신질환을 겪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요양 신청을 했습니다.
A씨의 치료를 담당한 의사는 진단서에서 "직장에서 지속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는 성희롱에 따른 피해를 산업재해로 공식 인정한 전례가 없어 이번 신청에 대해 어떤 결과가 내려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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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7/26 직장 성희롱 피해여성 국내 최초로 산재 신청

 

직장 성희롱 피해여성 국내 최초로 산재 신청

 

2011년 07월 26일 (화) 10:38:46   김충만 기자 sane@newscj.com

 

[천지일보=김충만 기자] 회사에서 성희롱을 당한 여성 근로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산업재해 신청을 했다.

26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사내 하청 업체에 일했던 비정규직 여성 A씨가 지난 22일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해 정신질환을 겪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을 했다.

A씨의 치료를 담당한 의사는 진단서에서 “직장에서 지속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며 “추행 장면이 회상되고 쉽게 놀라며 불면, 우울, 불안 증상을 호소해 심리적 안정을 위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산재가 인정되려면 질병이 성희롱에 따른 것이라는 직접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며 “피해 당시의 상황, 개인 질병 여부 등에 대해 적극적인 조사를 한 뒤 산재 판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에서는 지난 5월 직장 상사의 성희롱으로 정신질환에 걸린 여성 파견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기도 했다.

한편 인권위는 A씨의 성희롱 피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거쳐 해당 간부 2명에게 각 300만 원과 6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해당 업체 사장에게는 ‘인권위에 진정해 물의를 일으켰다’며 피해자를 해고했다는 이유로 900만 원을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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