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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7/28
    [MBN] 7/26 성희롱 이유로 산업재해 신청…첫 인정 여부 주목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2. 2011/07/28
    [경향] 7/26 “직장내 성희롱으로 정신질환…” 피해여성 산재 신청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3. 2011/07/28
    [헤럴드경제] 7/26 직장 성희롱 피해 여성 산재 신청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4. 2011/07/28
    [쿠키뉴스] 7/26 직장 성희롱 피해여성 산재 신청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5. 2011/07/28
    [BBS] 7/26 국내서도 직장 성희롱 피해여성 산재 신청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MBN] 7/26 성희롱 이유로 산업재해 신청…첫 인정 여부 주목

성희롱 이유로 산업재해 신청…첫 인정 여부 주목

기사입력 2011-07-26 14:39최종수정 2011-07-26 16:34

 

기사원문 및 영상 보기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9&news_seq_no=1088627

 

【 앵커멘트 】
한 여성 근로자가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했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희롱을 이유로 산업재해를 받아들인 적이 한 번도 없어 결과가 주목됩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사내 하청 업체에서 14년 동안 일했던 비정규직 여성 A 씨.

최근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인정해달라고 요양 신청을 했습니다.

회사 간부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A 씨는 회사 간부 두 명으로부터 성희롱에 해당하는 문자와 전화를 받는 등 괴롭힘을 당해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희롱에 따른 피해를 산업재해로 공식 인정한 전례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지난 5월 직장 상사의 성희롱으로 정신질환에 걸린 여성 파견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측은 A 씨의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자세히 검토해 산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재해가 인정된다면 성희롱에 따른 산재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결과가 주목됩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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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7/26 “직장내 성희롱으로 정신질환…” 피해여성 산재 신청

“직장내 성희롱으로 정신질환…” 피해여성 산재 신청

입력 : 2011-07-26 10:44:10수정 : 2011-07-26 10:44:10

 

회사 관리자에게 성희롱을 당한 여성 근로자가 산업재해 신청을 했다. 26일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사내 하청 업체에 일했던 비정규직 여성 A씨가 22일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해 정신질환을 겪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요양 신청을 했다.

 

국내에서는 성희롱에 따른 피해를 산업재해로 공식 인정한 전례가 없어 이번 신청에 대해 어떤 결과가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지난 5월 직장 상사의 성희롱으로 정신질환에 걸린 여성 파견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기도 했다. A씨의 치료를 담당한 의사는 진단서에서 “직장에서 지속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며 “추행 장면이 회상되고 쉽게 놀라며 불면, 우울, 불안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심리적 안정을 위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측은 A씨의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검토하는 등 업무와 재해의 상관관계를 파악해 산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산재가 인정되려면 질병이 성희롱에 따른 것이라는 직접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며 “피해 당시의 상황, 개인 질병 여부 등에 대해 적극적인 조사를 한 뒤 산재 판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하청 업체에서 품질검사 직원으로 14년 동안 일했으며 2009년 4월부터 회사 간부 2명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하자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A씨의 성희롱 피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거쳐 해당 간부 2명에게 각 300만원과 6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또 해당 업체 사장에게는 ‘인권위에 진정해 물의를 일으켰다’며 피해자를 해고했다는 이유로 900만원을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씨는 “나 ○○ 좋아 사랑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또 늦은 밤에 “나야 자기 생각하고 있지. 거기 가서 잘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등의 전화를 받은 사실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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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7/26 직장 성희롱 피해 여성 산재 신청

직장 성희롱 피해 여성 산재 신청

 

2011-07-26 11:14

 

 

회사 관리자에게 성희롱을 당한 여성 근로자가 산업재해 신청을 했다. 국내에서는 성희롱에 따른 피해를 산업재해로 공식 인정한 전례가 없어 이번 신청에 대해 어떤 결과가 내려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26일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사내 하청 업체에 일했던 비정규직 여성 A씨가 지난 22일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해 정신질환을 겪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요양 신청을 했다.

 

A씨의 치료를 담당한 의사는 진단서에서 “직장에서 지속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며 “추행 장면이 회상되고 쉽게 놀라며 불면, 우울, 불안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심리적 안정을 위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측은 A씨의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검토하는 등 업무와 재해의 상관관계를 파악해 산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산재가 인정되려면 질병이 성희롱에 따른 것이라는 직접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며 “피해 당시의 상황, 개인 질병 여부 등에 대해 적극적인 조사를 한 뒤 산재 판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하청 업체에서 품질검사 직원으로 14년 동안 일했으며 2009년 4월부터 회사 간부 2명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하자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A씨의 성희롱 피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거쳐 해당 간부 2명에게 각 300만원과 6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또 해당 업체 사장에게는 ‘인권위에 진정해 물의를 일으켰다’며 피해자를 해고했다는 이유로 900만원을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씨는 “나 ○○ 좋아 사랑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늦은 밤에 “나야 자기 생각하고 있지. 거기 가서 잘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등의 전화를 받은 사실이 인정됐다.

 

한편 국내에서는 성희롱에 따른 피해를 산업재해로 공식 인정한 전례가 없고 일본에서는 지난 5월 직장 상사의 성희롱으로 정신질환에 걸린 여성 파견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기도 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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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7/26 직장 성희롱 피해여성 산재 신청

직장 성희롱 피해여성 산재 신청

 

 

  • 2011.07.26 10:41

 

 

 

 

[쿠키 사회] 직장 내 성희롱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이 산재 신청을 했다.

2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 하청업체에 일했던 비정규직 여성 A씨는 지난 22일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해 정신질환을 겪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요양신청을 냈다.



국내에서는 성희롱에 따른 피해를 산업재해로 공식 인정한 전례가 없는 만큼 이번 신청 결과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일본에서는 지난 5월 직장 상사의 성희롱으로 정신질환에 걸린 여성 파견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은 바 있다.

A씨의 치료를 담당한 의사는 진단서에서 "직장에서 지속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며 "추행 장면이 회상되고 쉽게 놀라며 불면, 우울, 불안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검토하는 등 업무와 재해의 상관관계를 파악해 산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아산공장 하청업체에서 품질검사 직원으로 14년 동안 일한 A씨는 2009년 4월부터 회사 간부 2명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하자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기도 했다.

인권위는 조사를 거쳐 이들 간부 2명에게 각 300만원과 6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했고, '인권위에 진정해 물의를 일으켰다'며 피해자를 해고한 해당 업체 사장에게는 900만원을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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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 7/26 국내서도 직장 성희롱 피해여성 산재 신청

 

국내서도 직장 성희롱 피해여성 산재 신청

회사 관리자에게 성희롱을 당한
여성 근로자가 산업재해 신청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사내 하청 업체에 일했던
비정규직 여성 A씨가 지난 22일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해
정신질환을 겪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요양을
신청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성희롱에 따른
피해를 산업재해로
공식 인정한 전례가 없으며,
일본에서는 지난 5월
직장 상사의 성희롱으로
정신질환에 걸린
여성 파견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2011-07-26 오후 1:39:29
박관우 기자 / kwp@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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