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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가해자 처벌, 피해자 원직복직, 여성가족부 규탄을 위한
집중 촛불 문화제
일터에서 수차례 성희롱 당한 것도, 당한 거 문제제기 했다고 쫓겨난 것도
내가 일하던 일터에서 가해자가 버젓이 일하고 있는 것도 억울한데,
서울 한복판에서 텐트까지 쳐야 했습니다.
어느덧 농성을 하며 싸워 온 지 180일이 넘었습니다.
이미 성희롱 피해로 상처를 입고, 그것이 '산재'로 인정될 만큼 심각한 것이었음에도
여름에는 비바람 맞아가며, 겨울 칼바람 추위를 이겨가며
힘들어도 꿋꿋이 농성투쟁을 이어왔습니다.
'성희롱 예방'에 대한 책임이 있는 여성가족부는 성희롱 피해자의 면담 요구를 수차례 거절해왔습니다.
급기야, 지난 18일 어렵게 가진 면담에서 여성부 장관은
"법으로 이긴다 해도 복직할 수 없으니 다른 데 일을 알아보라"는 말까지 던져가며
피해자의 가슴에 대못을 박으며 현대차의 몰상식, 불법 행위에 동조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다시 장관을 만나러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재로 승인될 만큼 이 문제 심각한 거라면, 여성가족부가 책임지고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따뜻한 말 한 마디 기대한 것은 아니어도,
최소한 민원인들의 이야기는 들어주려고 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면담해줄테니 '여의도 다방'으로 나오라는 게,
'냄새나는 음식 반입 안 된다'며 굶기는 게,
군홧발 동원해 끌어내는 게,
여성가족부가 하는 일입니까?
농락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분노하는 동지들, 여성가족부 앞으로 모입시다!!!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가해자처벌, 피해자 원직복직, 여성가족부 규탄,
집중 촛불문화제
12/1(목) 저녁 7시, 여성가족부 앞
동지들의 적극적인 연대, 기다립니다!
성희롱 피해자 면담요청에, 강제퇴거 웬 말이냐!
폭력으로 피해자 짓밟는 여성가족부, 즉각 사과하라!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복직! 여성가족부가 책임져라!
불법행위 방조하는 여성가족부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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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388회원 가입로그인현대자동차사내하청 성폭력피해자 원직복직 촉구 1인시위(11.30-대전)박모은http://women.nodong.org/7116272011.11.30 16:50:56 (*.41.76.176) 10 현대자동차아산공장 사내하청 성폭력피해자 원직복직 촉구 전세계 동시다발 1인시위
일시 : 2011년 11월 30일 12~13시
장소(대전지역)
-현대자동차 오정지점(공공운수노조)
-현대자동차 서부지점(공공연구노조)
-현대자동차 대전지점(전교조 대전지부)
-현대자동차 북부지점(금속노조 대한이연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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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유령집회를 이유로 집회개최 금지는 부당"머니투데이 | 이태성 기자
입력 11.11.30 22:41
폰트크기조절 [머니투데이 이태성기자]유령집회가 먼저 신청돼 있다는 이유로 이후에 신고한 집회 개최를 금지한 관할 경찰서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화)는 프레야임차인채권자연합회가 "집회를 금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수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미리 신청된 '능인선원 신도회 총 집결행사'는 실제로 집회가 개최되지 않았다"며 "능인선원 측은 인근 구역에서 제 3자의 집회를 어렵게 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집회신고를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집회가 목적상 서로 상반된다거나 방해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능인선원의 집회가 형식적으로 신청된 것에 불과한 상황에서 늦게 접수됐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연합회의 집회를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임차인연합회는 지난달 7일 서울수서경찰서에 "10월20일부터 11월6일까지 강남구 개포동 능인선원 입구에서 임차보증금 반환촉구 집회를 열겠다"고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수서경찰서는 "미리 신청된 집회와 시간 장소가 같아 서로 방해가 된다"며 집회금지를 통보했다. 이에 임차인연합회는 "능인선원 신도회의 집회는 유령집회이고 집회 공간이 충분해 같은 장소에서 두 집회가 개최돼도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관련 키워드]서울행정법원|집회|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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