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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원, 『민주주의』, 책세상, 2014

* 수업 준비하려고 보니 학교를 안 다녀서 민주주의에 대한 흐름? 기본 개념? 역사 같은 걸 잘 몰라 짧은 요약본으로 하나 읽음. 

* ㅇㅊ이랑 세미나 계속 열심히 했으면 홉스 이후까지 잘 이해가 됐을텐데 아쉽다. 

* 다시 한 번 난 멍청하단 깨달음

 

201611/쩡열

이승원, 『민주주의』, 책세상,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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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 Democracy, 인민(dêmos)과 통치(krátos)의 합성어 dēmokratía 에서 유래. ‘인민에 의한’통치

 

<1장 아테네 민주주의 - 사회적 ‘공공선’과 정치적 ‘시민’의 탄생>

1. 비종교적인, 그래서 보편적인 정치사상이 된 민주주의

- 고대 정치사상중 제정일치(신의 대리자에 의한 통치)가 아닌 종류의 정치체 -> ‘공공선’이 모든 종교에 존재. 그 ‘공공선’을 지키는 주체가 신에게 복종하는 존재가 아닌 ‘시민’이라는 것이 중요.

 

2. 신민이 아닌 ‘시민’, 정치적 의사 결정권을 가진 자들

- 신민과 시민의 차이 : 정치적 의사 결정권의 소유 여부의 차이. 

- 신민의 유일한 정치적 태도는 복종이며, 얼마나 더 정확히 철저히 복종하는 가가 정치적 임무, 윤리이자 일상. 현명한 판단이 아닌, 신의 명령을 잘 아는 자가 지혜로운 신민.

- 시민에게 필요한 것은 시민 덕성(개인보다는 공동을 우선으로 생각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의식과 자세). ‘시민’이라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 어떠한 내용도 합의 가능. 시민 교육을 통해 모두가 참여 가능한 조건을 만들고, 그 참여는 일상적으로 진행. 

 

3. 공공선, 민주적 공동체의 존재 이유

- 합의의 원칙은 ‘공공선’에 가까운가에 대한 설득력과 이해. 강제된 선이 아닌 토론을 통한 정의 추구. ‘공공선의 실현을 위해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이 시민 덕성을 발휘하고 행사하는 자율적인 정치적 의사 결정’ / ‘공공선’과 ‘시민’의 정의의 애매모호함 존재.

 

4. 솔론의 개혁, 공공선과 시민권을 잉태하다

- 귀족과 부자만의 정치 영역을 5계급으로의 분류와 함께 더 많은 시민에게 확장시킴.

 

5. 클레이스테네스와 페리클레스, 민주주의의 제도적 원형을 만들다

- 평의회의 구성원을 씨족에서 촌락공동체로 개편. 정치적 단위의 이동. 

- 추첨으로 선출된 공직자에게 공무 수당 지급. 부에 상관 없이 정치적 수행 가능하게 함.

- 모든 공직자 선출 이전에 자격 심사를 거치는 등 신분보다 시민 중심의 사회로 개혁.

- 독재에 대한 견제를 위한 도편추방제.

 

> 깊이읽기 -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의 비판자들

-  민주주의 쇠퇴에 맞서 귀족주의 복원을 지지한 소크라테스. 

-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정치체에 대한 불만, 철인정치 플라톤.

- 아리스토텔레스 :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자유’이며, 이 자유는 지배하는 사람이 다시 지배받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며, 모두가 지배를 둘러싸고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바로 ‘평등’하기 때문. 민주주의에서의 평등은 개개인의 장점에 의한 평등이 아닌 수적인 평등, 다수의 결정이 곧 최종 결정으로 공공선을 재구성함. -> 소수인 부자, 귀족이 아닌 다수인 평민, 빈자가 지배권을 가짐으로 이들의 결정이 공동체의 결정이 되는 것이 문제.

=> 이러한 비판은 당시 아테네 민주정이 스스로 위기를 극복할 수 없었던 상황에 기인한 비판에 가까움. 모든 시민에게 수준 높은 시민 덕성을 함양하는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본 생계 수단을 마련해줘야 하는 공동체의 의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음. -> 저들의 비판은 일종의 자격론 혹은 무지의 지배. 그렇다면 교육은?

 

 

<2장 민주주의의 부활, 그리고 근대적 변신>

1. 근대 민주주의, 고대 로마 공화주의 전통과 함께 문을 열다

- 키케로 : 국가는 인민의 재산이다. 그러나 인민은 무작정 모인 사람들의 집합이 아니라, 정의와 공동선을 위한 협력에 대하여 동의한 다수의 사람들의 결사이다. 결사를 형성하는 최초의 원인은 개인의 약함이라기보다는 자연이 인간에게 심어준 어떤 종류의 사회성이다.(홉스와 닮음과 다름)

- 공화정 : 공동체 구성원의 투표로 최고 통치자, 통치 집단 선출됨.

- 로마에서 이탈리아로의 공화정 이어짐. 르네상스의 인문주의와 함께 신으로부터 자유로운 인간에 대한 관심이 사회 문화적으로 높아짐. 고대 그리스 로마의 철학과 전통에 대한 고전학에 기반.

- 마키아벨리의 등장 -> 시민덕성-비르투virtu 강조를 통해 통치자와 정치 공동체가 함께 시민 덕성을 키우고 함께 통지해가는 공화주의 추구. (군주론에서는 혼합군주국 주장->세습군주국을 공격해 세우는 신군주국!)

 

2. 종교개혁, ‘개인’의 선택과 구원을 전면에 내세우다

- 루터, 독일의 종교개혁과 함께 절대주의 등장. 종교적 권위를 약화시키고, 근대적 의미에서의 ‘개인’의 구원을 강조. 근대국가의 출현으로 국가가 종교적 권위에 종속되지 않음. -> 자유롭게 시장경제를 확산, 부를 축적. 

 

3. 영국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 자유주의의 탄생과 공공선의 상실

- 마그나카르타, 모범의회의 탄생

: 1215년, 마그나카르타Magna Carta(대헌장)에 국왕 서명. -> 과세, 봉건적 권리와 사법 분야에서의 왕의 권위에 대해 문서를 통해 처음으로 제한을 가했다는 점과, 왕의 부당하고 독단적인 행동을 제한하기 위한 관례의 힘을 재천명하였다. 본질적으로 왕은 법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법 안에서 통치를 해야 한다는 원칙을 수립한 것이 대헌장이었다. 

: 1295년, ‘모범의회’ 소집. 중산층을 대표하는 ‘하원Commons’이 만들어지며 의회정치 기틀.

: 마그나카르타 -> 영국 헌법의 위상을 가지며, 입헌군주제의 근거가 됨

 

- 청교도혁명

: 15세기, 인클로저 진행과 신흥 도시부자 계층의 탄생.

: 의회 해산과 의화파, 왕당파의 분리. 의회파의 청교도혁명 이후 크롬웰의 독재정치.

: 청교도혁명 -> ‘수평파Leveller’ 존재. 의회주의와 인권을 강조하고, 보통선거권, 인구비례 선거구 설치 등 정치적 평등을 강조한 ‘인민협정’ 제시. 크롬웰 집권 이후 대대적 탄압. => Diggers

=>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에서 독재로 마무리 됨.

 

- 명예혁명/자유주의의 탄생

: 홉스, 자연상태의 인간?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공공선, 시민 덕성 불가능함. 주권자 필요, 주권을 갖는 것은 스스로의 힘이 아닌 자유로운 개인들의 평등한 사회계약을 통해서만 가능.

: 크롬웰 사망 2년 뒤, 제임스 2세를 의회에서 군대 동원해 끌어내림. 새로 추대된 윌리엄 3세 ‘권리장전’ 승인. -> 이 모든 과정은 사유재산권을 둘러싼 왕과 귀족, 시민 사이의 갈등이자 투쟁.

- 로크 등장. 자연 상태에서도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신의 자연법에 따라 사유재산을 만들고 지켜나갈 수 있다. 하지만 위반에 대한 피해 보상이 불가함으로 신탁trust에 기반을 둔 사회계약으로 정부를 구성하는 것. -> 시민사회의 중요성과 통치권에 대한 시민 저항권 포함, but 공공선과의 결별, 개인과 사적 소유권 중심으로 이동.

 

4. 미국과 프랑스, 혁명으로 근대 자유 민주주의의 절정을 이루다

- 18세기, 프랑스혁명. 절대왕정의 자본주의 산업화 과정과 자유주의 사상의 전개 -> 공화주의적 전통과 ‘인민에 의한 통치’ -> 영국 자유주의, 미국 독립선언, 프랑스 계몽사상 기반

- 미국 독립 역시 부르주아혁명과 마찬가지로 조세 저항. ‘사유재산’,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창조주는 양도할 수 없는 일정한 권리를 인간에게 부여했으며, 생명권과 자유권과 행복 추구권은 이러한 권리에 속한다. 

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조직되었으며, 정당한 정부 권력은 피치자의 동의로부터 나온다. 어떤 형태의 정부라도 이러한 목적을 훼손하는 경우, 그러한 정부를 언제든지 변혁하고 해체하여 인민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원칙에 입각하여, 권력을 갖춘 새로운 정부를 조직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인민에게 있다”

- 몽테스키외 : 입법, 행정, 사법권을 한 집단이 장악하는 것은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 권력 분립의 현대 민주주의 기틀.

- 루소 : 자유주의적 사회계약론 반대. 자기 보존이 가능한 자연 상태를 깨뜨린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계약 제시. 선거에 한해서만 권력을 가지는 것이 아닌, 모든 시민이 공공선이 공적 공간에서 나타난 형태인 ‘일반 의지’를 따라야 하며, 주권은 양도될 수 없음. 인민주권 아래, 자유가 곧 평등이고, 평등이 곧 자유.(발리바르-프랑스 인권선언의 인민주권은 위계질서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닌 ‘평등한 주권’, ‘평등한 자유’ -> 평등자유)

 

5. 민주주의 혁명, 그 누구도 권력의 빈자리를 영원히 차지할 순 없다.

- 로베스피에르 -> 테르미도르의 반동으로 온건파에게 살해. 나폴레옹의 프랑스 제정 출현.

- 부르주아 자유주의 사상이 승리한 영국, 프랑스 모두 혁명 이후 부르주아의 권력 독점.

- 1838년, 영국의 노동자 계급의 선거권 획득, 참정권 등을 주장하는 차티스트 운동 전개.

- 루소의 인민주권으로 구체제에 저항, 로크의 자유주의 사상으로 가난한 인민의 요구에 대한 자신들의 탄압 정당화 -> 앙시앵 레짐(구체제)를 타도하기에 특권과 위계질서를 통해 권력 유지할 수 없음. 폭력적 진압의 비용적, 명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당,선거 제도를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도록 설계함으로 도전과 저항의 힘을 완화, 무력화하려고 함.

- 클로드 르포르 : 근대 민주주의의 특징? 부르주아 혁명이 바꾼 권력의 새로운 본질 -> 어느 누구나 자유롭게 권력에 도전할 수 있고, 권력 자체의 본질에 따라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 민주적인 권력이라면 사회주의와 같은 급진적 사상과도 결합될 수 있지만, 전체주의에 빠지면 안됨.

‘누가 통치의 주체인가’, ‘어떠한 절차가 민주적인가’라는 전통적 문제의식에서 -> ‘어떤 권력인가’라는 권력의 성격에 주목. 

 

① 민주적 권력이란 절대군주 권력과 달리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절대적으로 소유하는 사유물이 아니다. 

② 민주적 제도란 어떤 정치사회적 세력이라도 모두 공적인 영역에서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차명하고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킬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다. 

③ 근대 민주주의 이념은 인민은 누구나 정치권력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할 수 있도록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갖는다고 규정한다.

 

- 프랑스 혁명이라는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의 권력에 대한 인식 변화에 초점을 맞춤. 권력의 절대성이 부정되었고, 어떤 목적이라도 절대적 권력을 정당화 할 수 없고, 권위주의 세력에 맞서 다시 권력을 되찾아오는 정치적 원리로서의 민주주의. 

-> 현재의 민주주의는 권위주의를 옹호하고, 관제 선거를 통해 권위주의가 제도적으로 정당화되기도 함. 그럼에도 자유주의와 결합한 근대 민주주의 원칙은 모든 세력의 정치적 도전의 발판을 이념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

 

6.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결합, 노동자 계급이 부르주아 민주주의에 도전하다

- 1848년 혁명 이후 유럽 정치적 상황의 급변. 차티스트 운동, 참정권 확대, 국민의회 시도 등 민주적 발전 진행. 하지만 자유주의 세력, 부르주아 자본가 계급의 이해에 부합하는 수준까지의 발전.

- 노동자 계급의 사회주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엘리트 중심의 대의제에 기초한 의회정치 강화.  (부르주아 엘리트 중심의 대의제 의회 민주주의는 자본주의와 자유주의의 타협의 산물이자 급진적 도전으로부터 두 가치를 지키기 위한 보루.) 

- 기존 ‘시민’의 선거, 의회정치에 머물러있던 민주주의를 정치적 평등, 임금 인상, 노동 조건 개선 및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 토지 국유화 및 공장의 공동 소유・경영과 같은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로 재해석. 정치적 주체인 ‘시민’의 영역 역시 확장시켜나감. 

-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노동자 계급과 적대적일 수밖에 없고, 자본주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파리 코뮌 이후 PT독재 강조. 

-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결합. 민주주의의 주체 ‘근대적 시민’을 부르주아의 품에서 해방. but ‘시민=계급=당=국가’로 보는 오류. 결국 자유로운 참여와 토론이 제한되며 쇠락. 사회주의적 이념 실현을 위한 변형 가능한 전술이자 담론적 도구로 전락되어버림.

 

> 깊이 읽기 - 부르주아 민주주의와 정당정치의 한계

- 모든 갈등이 직접적인 대립이 아닌 정당의 중재적 역할로 환원될 경우 대표와 합의를 위해 흐르는 시간 속에서 필연적으로 ‘정당정치의 희생자’ 발생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기존 정당들이 합의한 갈등의 우선순위와 해결방법은 신뢰할 만한 것인가? 

- 갈등의 ‘사회화’를 오히려 정당정치가 방치하고 있으며, 정당이라는 틀에 담길 수 없는 수많은 정치적 갈등과 요구들을 그 틀에 가두려는 전체주의적 경향 염려해야 한다. 한국 정치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정당 개혁이 아닌 정당정치의 신학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 ‘공공선’이라는 게 가능한가? 이익이 대치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공공선은 중립이 아닐 수 있나? 혹은 누구를 위한 공공선인가? 

+ 로크는 정치에서 사적 영역을 삭제하고 공적 영역만을 분리해낸 것이다. (무슨 말이지?)

 

 

<3장 현대 민주주의>

1. 제국주의의 출현과 1차대전, 민주주의의 토양을 바꾸다

- 1차대전 이후 정부의 통치력이 강화되었고, 전시 정부의 사회 통제. 

- 성인 남성의 전쟁 동원과 여성의 노동시장 유입, 남은 남녀가 모두 노동자로 투입되며, 노동 계급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하고 이후 여성 참정권 운동 등 전후 정치의 민주화 발단.

 

2. 파시즘과 냉전, 민주주의의 새로운 변형을 시작하다

- 1차대전 이후 전시 효과를 통한 민주주의 발전. 노동 계급의 수 증가와 함께 보통 선거가 실시되고 노동 계급 정당의 급부상. (1919년 독일, 오스트리아 1920년 미국 -> 모든 성인 / 1918년 영국, 21세 이상 남 30세 이상 여 보통 선거권 -> 1928년 21세 이상 모든 성인)

- 자본주의 경쟁 체제 속에서 유럽 국가들의 ‘자국 이기주의’ 팽배해짐.

 

- 파시즘 : 무솔리니 ‘이탈리아 전투 파쇼’ 조직에서 출발. 하나의 묶음을 뜻하는 ‘파쇼’. 학계에서는 파시즘을 정의 내리지 못함. 시대와 상황에 따라 그것의 의미를 달리 해석. 공통점이 있다면 히틀러와 무솔리니의 전체주의, 군국주의, 폭력과 학살의 이미지. 

독재자의 강제와 대중의 욕망이 일치되는 지점. 독재자의 언술이 ‘민족’, ‘인종’으로 ‘우리’가 된 대중들 사이에서 ‘공공선’으로 받아들여질 때 파시즘이 시작되고, ‘고통’과 ‘적’의 필요.(아테네와 로마는 파시즘이 없었다)

- 독일 : 전시, 전후 사회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했으나 종전 이후 1933년 2월 ‘독일 국회의사당 화재 사건’을 계기로 3월, 히틀러의 ‘국가 사회주의 독일노동자당’이 선거 압승. -> 패전국의 국민들은 사회주의자들의 ‘반애국적’ 활동을 패전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히틀러의 손을 들어줌. -> 1월 히틀러 총리 취임, 의회 해산 후 일당독재 체제 수립.

- 이탈리아 : 사회주의적 계급투쟁 분위기가 있었음에도 연합국의 참전국으로 이탈리아에게 이득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불만을 가진 보수적 중산층의 무솔리니 지지. 

- 스페인 : 1931년 군부에 의해 왕정 무너짐. 1936년 선거로 인민전선 정부 수립. -> 프랑코 군부 쿠데타 발생. 스페인 내전 승리 원인인 게르니카 폭격 독일과 이탈리아 적극 지원. 

- 소련이라는 사회주의 국가 출현에 대한 연합국의 견제. 소련의 대독항전 당시 연합국의 무시. 2차대전 이후 파시즘의 재발 가능성 없애기, 사회주의 세력 확장 봉쇄라는 과제 남김. 

- 승전국 : 파시즘의 독재정에 대립하는 의회, 선거제도 중심의 민주주의 제도화. ‘자본주의 = 자유 민주주의 = 의회/선거 민주주의(대의제적 엘리트 민주주의) = 반전체주의 = 반공주의 = 국가/공동체의 안보 = 평화’라는 이념적 사슬 설정. but ‘우리’, ‘공공선’을 강조하는 민주주의 또한 의회/선거를 통해 전체주의를 인정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함.

 

- 칼 포퍼 : 현대 민주주의의 관심이 ‘어떤 지도자’가 이끄는가에서 ‘어떤 제도’가 좋은 지도자를 뽑고, 책임을 지우고, 견제하게 하는가로 옮겨 가는데 큰 역할. 

국가의 기능을 축소해야 전체주의를 견제할 수 있다. 자유방임주의와의 차이 ->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해서는 국가 개입이 필요, 경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도 정치적 개입 있어야 한다고 봄. -> 1960년대 이후 국가와 정부의 역할을 인정하면서 적극적으로 견제・감시하는 시민사회의 정치 참여라는 ‘참여 민주주의’에 대한 상상을 가능케 했다고 볼 수 있음.

 

3. 냉전에 갇힌 민주주의

- 2차대전 종전 후 냉전 시작.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진영이 안보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군사적 긴장 상태 돌입. -> 민주주의의 핵심인 공공선, 개인의 자유, 사적 소유권에 대한 모든 논의가 국가와 공동체의 ‘안보’ 제일주의 아래 갇히게 됨. 

- 정치적 혼란이나 경제적 위기를 민주적 토론과 합의 과정을 통해 해결하는 대신 ‘빨갱이 또는 반동분자로 낙인찍기’, ‘적의 제거・숙청’, ‘준전시적 국민 동원 및 통제’ 같은 전체주의적 통치에서 찾음. 양극단의 모든 국가가 파시즘적으로 굴러감. 선거와 투표에서 안보의 논의를 넘어서지 못하고, 민주적 장치를 통해 파시즘에 대한 불편감 지움. 

- 소련은 사회주의 국가 지원, 미국은 반공을 위해 신생 국가들 정치 제도와 헌법 설계를 통해 공화정 구축 및 자본주의화 지원. -> 사회주의 국가는 공산당 일당독재의 권위적 통치로 인한 숙청의 정치, 자본주의 국가는 미국 중심의 경제 선진국에 의존하는 경제적 대외 종속 심화 및 반공주의에 의해 민주적 의제 및 정치활동 제약.

- 제 3세계는 식민주의 청산 못하고 민주주의에서 권위주의로 되돌아가는 현상. ex) 남미 관료적 권위주의, 한국 박정희 정권. -> 민주주의 역행에 저항하는 급진적 시도 등장. 쿠바, 베트남 등. 

 

4. 파시즘의 공포를 이기려는 자유주의의 시도

- 로버트 달 : 수많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현대 사회에 적합한 민주적 질서 찾으려고 함. 대의 민주주의는 불가피, but 선거제를 이용한 독재자 혹은 엘리트 집단의 과두제가 장기적으로 유지되게 할 수 있다. 다양한 이익집단의 의견을 반여하며 독재, 과두제로 빠지지 않기 위해 ‘폴리아키Poliarchy(다두제)’ 제시. -> 7개 항목의 제도화 강조. ‘선거를 통한 정부 관료의 선출’, ‘자유 공정 선거’, ‘공직 선거 출마권’, ‘표현의 자유’, ‘시민의 정보 접근권’, ‘결사적 자율권’

-> ‘지도자를 선출하는 기제로서의 민주주의’, ‘절차 민주주의’ 라는 슘페터식 정의에서 출발. 현대 민주주의는 권력을 둘러싼 경쟁의 제도화 과정이라는 절차적 의미로 축소. ‘어떤 사람이 우리를 대표해야 하는가’, ‘어떤 사회가 만들어져야 하는가’ 등의 문제 사라지고 권력, 권위있는 자들의 지위를 정당화하는 실용적, 정치적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에 대한 대안.

-> 슘페터, 달의 민주주의는 제도에 집중. 현실적이지만 현실의 문제를 드러내지 못한다는 한계.

 

- 존 롤스 : 칸트주의자. 자본주의 진영에서 공리주의 원칙에 따른 자유 민주주의가 다수를 동원하는 것으로 변질되었을 때, 자유주의 자체를 재해석하는 ‘정의’의 원칙 제시. ①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득이 돌아가고(차등의 원칙) ② 모든 사람에게 기회 균등의 원칙이 적용될 때(기회 균등의 원칙) 정의로운 것이 될 수 있다. -> 민주적이고 공정한 사회적 계약을 위해 ‘원초적 입장’과 ‘무지의 베일’ 제시. -> 칸트주의의 전통적 비판에 대한 한계 및 불평등의 원인에 대해서 침묵한다. 시혜적 제도의 유지로 민주적 원칙과는 거리.

 

 

5. 민주주의의 역사를 바꾼 거대한 실패, ‘68혁명’과 ‘프라하의 봄’

- 자본주의 진영 : 68혁명. 권위주의와 전통적인 위계질서, 권력 관계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 냉전과 자본주의라는 이중 천장에 대한 반발. ‘모든 금지하는 것들을 금지하라!’ -> 당시 모든 권력 관계를 옹호하던 ‘민주주의’에 대한 반기. -> 전후 승리감에 도취된 자유주의에 대한 혐오와 의혹.

- 사회주의 진영 : 1956년, 스탈린주의에 대한 헝가리 시민들의 봉기. 너지의 개혁 정권에 대한 소련의 진압의 폭력성에 서구 지식인들 지지 철회. 트로츠키주의를 선택하거나 신좌파 구성. -> 스탈린 사후 프라하의 봄. 같은 해 8월 소련의 침공. -> 사회주의를 꿈꾸던 사람들 충공!

- 신좌파 : 노동운동 중심의 전통 사회주의 흔들림. -> 민주주의가 자본주의 엘리트 중심 의회정치와 대량 소비 문화 확산 방지, 사회주의의 부패와 전체주의화 방지, 대안적인 세상을 ‘운영’하는 전략이자 생활양식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 내일을 위한 이념은 오늘의 삶의 변화와 일상을 훈련을 통해서 실현해야 한다.(일상의 혁명?) -> 보수측에서도 ‘신보수’ 등장! 신자유주의!

 

6. 신좌파의 상상력, 참여 민주주의와 급진 민주주의

- 양 진영 모두 정당성 상실. 냉전 유지의 정당성 사라지며 보류 상태 돌입. -> 자유주의자는 자유주의 재구성 -> 신좌파는 자본주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좌파와 자유주의 비판하며 의회 민주주의를 넘어서는 정치적 실천 시도. 신좌파의 정치적 화두 ‘민주주의’

- 신좌파는 현실의 대의제 민주주의가 가지는 비현실적인 부분(불평등의 현실) 지적하며 참여 민주주의 주장. 일상속 정치적 참여는 권력을 공유하고 평등하게 행사하는 것을 포함. -> 제3의 운동을 전제. ‘무엇을 위해 참여하는가’ 참여의 목적에 대한 운동 -> 중앙집권식 권위주의에 대한 견제.

- 자유주의자에게도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자본주의를 위해(복지국가 자본주의), 참여 민주주의는 정치 전술로 기능. 

- 소수자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급진 민주주의와의 결합 필요. -> ‘급진’이란 당연한 것에 대해 질문하는 철학적 태도.

 

7. 민주주의 최대의 위기, 신자유주의와의 만남

- 자유주의, 신좌파 현대 민주주의의 위기 극복을 위해 ‘분배적 정의’ 실현 필요 판단. 

- 자본가들에게 유리한 방법은 민주주의를 유지하며 공공선을 자유와 평등 대신 ‘개인적 소유권’, ‘시장’의 보호로 바꾸는 것. = 신자유주의

- 호황이 끝나고 복지를 추구하는 케인스식 경제 정책 철회. 민주화의 경제적 토대 잃게 됨. -> 영국 ‘대처리즘’, 미국 ‘레이거노믹스’ 채택. -> 복지 예산 삭감, 세금 인하, 민영화, 노조 규제 등.

 

- 신자유주의 : 자유무역, 노동시장 유연화 전면 주장. 신자유주의는 세계화를 통해 국가의 주권적 정책 결정권과 시민사회의 자율성 약화 시킴. -> 국내 상황을 고려한 정책 결정이 아닌 초국적기업을 위한 정책 결정! 세계화는 초국적 법인 기업을 위한 지구적 표준을 정책에 반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신자유주의 국가는 시장의 자유화와 탈규제를 위해 국가의 영향력과 책임을 축소하는 ‘작은 정부’를 주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저항과 민주주의 위기를 관리하기 위해 억압적 국가기구들을 동원하는 ‘강한 국가’의 모습을 드러낸다. 즉 시장에는 약하고 시민에게는 단호한 정부가 바로 신자유주의 국가의 새로운 민주적 통치 모델인 것이다. 

-> 시민 중심성을 무너뜨리고 ‘자본’, ‘초국적 법인기업’을 중심에 놓는 ‘신자유주의적 민주주의’! ‘시민적 가치’나 ‘삶의 질’이 아닌 ‘자본의 이윤’에 기여하는 것에 논점을 맞춘다. 

- 신자유주의 민주주의 국가의 딜레마 : 신자유주의 지구적 표준화에 맞추기 위해 제도와 헌법적 가치를 수정해야 한다. 하지만 국가의 주권적 권위를 위해서는 절차 민주주의 제도를 따라야 함. -> 자유 민주주의를 완전히 포기할 수 없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지구화 과정에서 벗어날 수도 없다.

-> 김대중 금융 위기 해법이 신자유주의! 노무현 FTA, 이명박의 작은 정부. 

-> 박근혜, 대선 당시 ‘경제민주화’, ‘복지 예산 증액’등 신자유주의에 반하는 정책 제시, but 당선 후 공약 폐기 민영화 추진. -> 자본에는 약하고 노동, 시민사회에 단호한 모습! 

 

> 깊이 읽기 - 기독교의 사회적 실천과 민주화 운동의 발전

- 민주화의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공동체의 기존의 전통적 윤리로 받아들여진 종교적 가치에 부합한다면 더 빠른 민주화 가능. 가톨릭의 현대화와 함께 ‘사회적 구원’ 제시, 해방신학. 한국의 민중 신학 형성과 이에 기반을 둔 개신교와 민주화 운동의 결합 역시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음.

 

+ 민주화의 경제적 토대는 뭔가? -> 정치 공동체가 경제 공동체와 맞닿아 있음. 경제 정책이 보수화 된다면 민주주의도 영향을 받는다? -> 민주주의의 위기란 사회적 불평등으로 정부, 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 상실. 제도 약화(다큐프라임)

+ 국가의 기능과 필요는 무엇인가. 자국의 공공선을 위해 움직이는 국가는 정의롭나?

+ 올바른 제도는 필요한가? 제도 자체를 거부할 수 없다면, 좋은 제도를 찾아야 하나? 제도에 대한 신뢰가 높은 사회는 민주적인가? 의견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다면 민주적인 것인가? 민주주의와 파시즘의 사이는 왜 가깝냐?ㅋ

 

 

<4장 한국, 민주주의, 그리고 민주주의자들>

1. 해방 후 3년, 한국 민주주의의 기원

- 한국과 서구 사회 민주화의 가장 큰 차이 -> 민주화 과정에서의 ‘철학적 사유의 전환’ 혹은 ‘반성’의 유무. -> 서구의 민주화 과정에서는 철학적 사고 전환 함께 진행. but 한국은 전통적 가치와 사회 내부의 문제와 갈등을 해결할 방법에 대해 깊이 고민할 기회가 없었음.

 

2. 사회적 합의, 그 붕괴의 현대사

- 의사 결정 자체보다 절차의 원칙에 합의하고 원칙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함. 결과의 정당성과 설득력이 절차에 달려 있기 때문.

- 대한민국 헌법 승인은 사회적 합의가 아닌 동원된 공포에 의해서 정해졌음.

- 박정희의 신화는 한국인들이 아무리 노력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룬다 해도 강력한 지도자에 의해 쉽게 짓밟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보다 차라리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를 꿈꾸는 게 낫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화.

-> 어떤 세상, 어떤 민주주의를 만들 것인가가 아닌 어떤 지도자를 지지할까가 저잣거리의 정치 화두가 되어버림. 사회적 합의보다 자신들이 위임한 권력에 더 크게 의존하고, 원치 않는 제도들이 강제로 시행되어도 비판하거나 도전하기보다는 순종하고 적응하는데 익숙해지도록 길들여짐.

- 6공화국 헌법이 개헌 절차에 쉽게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6월 항쟁이라는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법적 권위만이 아닌 사회 윤리적 권위로 받아들이기 때문.

 

3. 진동하는 민주주의, 구성과 전복 사이에 서

- 만주주의는 헌법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사회적 의사 결정의 질서를 구성하는 원리, 제도. 

-> 제도로서 민주주의는 ‘경계’를 가지고 있음. 참여 자격 적용 범위 등에 대한 기준을 이끌어 냄. 제도를 지키기 위해 공포, 신화 체계나 국가 폭력이 이용되기도 한다. ‘낡은 민주적 제도’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현재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힘’에 대한 도전이자 그 힘을 대체할 새로운 힘을 만들어야 함.

- 경계선 형성의 역사, 유지시키는 권력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영역과 시민권의 적용 범위를 확장시키는 일차적인 작업. -> 사회적 약자의 존엄성에 대한 고민.

- 민주주의는 ‘구성의 원리’이자 ‘전복의 원리’로 기능해야 하고, 현재의 제도가 개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 민주주의의 지속을 위해서 결과물(법, 제도 등)을 유지하는 힘의 기원과 본질에 대해 민주적으로 탐구하고 질문을 제기하는 ‘급진적’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 전체주의의 늪에 빠질 수 있다. 

-> ‘사회적 합의’라는 이유만으로 합의의 그늘과 문제에 대한 비판을 묵살, 비판자를 적으로 간주하거나 ‘구성의 원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며 나타나는 전체주의의 함정.

-> 민주주의가 제도를 넘어 생활양식으로 받아들여져야 제도를 감시할 수 있다.

- 전복의 원리가 구성의 원리를 지향하며 진동해야 하며, 그 진동성이 민주주의를 민주적으로 만드는 본질.

- 민주주의의 판단의 최소한의 기준 ① 생명을 보호하는 사회 구성의 원리로서 기능하는가 ② 전체주의의 폭력에 빠져 변해가고 있는가 ->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반민주’가 아닌 ‘전체주의 이며, 그 싸움은 ‘적’과의 싸움이 아니라 어떤 것이든 ‘적’으로 만드는 ‘우리’ 자신과의 싸움일 것이다.

 

> 깊이 읽기 - 연대, 민주주의으 영원한 동반자

- 연대solidarité는 민주주의가 제도를 넘어 생활양식으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가치이자 실천.

- 공동체의 구성원이 경험하는 고통을 유기적으로 함께 느끼고 공동으로 대처하는 생활방식.

- 연대는 현재의 지배 언어가 약자의 존재를 가리거나 문제 제기를 막는 것에 저항하는 것을 포함한다. 새로운 언어를 생산하는 실천이기도 하며, 진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 

- 어떤 절대적 특권도 인정하지 않는 연대는 현대판 앙시앵 레짐을 전복시킬 수 있는 현대판 민주주의 혁명(그러나 적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적을 친구로 만드는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 유신 체제와 유신헌법 : 1972년 10월 박정희가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 해산, 정당 및 정치 활동 중지 단행 후 3권을 대통령에게 집중. 대선을 간접선거로 바꿈, 유신헌법 제정 후 체제 확립, 국회의원 3분의 1을 선거 없이 임명할 수 있는 1인 독재 체제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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