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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7총파업 15주년] '1996~97 노동법 개악저지 정치총파업'

오늘(1.20.) 참세상 기사를 통해 1월 18일에 민주노총에서 '96~97년 총파업 15주년 토론회'를 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토론회 자료가 있나 해서 찾아봤지만 아직 올라오지 않았다.

'96~97년 총파업투쟁의 현재적 의미'에 대해 2012년 정치총파업 투쟁 전망과 관련해서 토론했다는 내용만 기사를 통해 접했다.

기사 자체만으로는 토론된 내용을 깊이 있게 파악하기 힘들었다.

1987년 이후 한국사회의 대중파업에 대해 지금 시점에서 총괄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져왔던 터라 토론된 내용이 궁금했다.

 

참고로 96~97년 총파업투쟁에 대해 그간 간략히 정리했던 내용을 올린다.

빠른 시일 내에 좀 더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정리를 해야겠다고 다짐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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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97 노동법 개악저지 정치총파업>

 

1) 1996년 12월 김영삼 정권의 노동법개악 배경

 

(1) 김영삼 정권은 초기 개혁시도가 좌절되면서, 1993년 하반기부터는 자본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세계화전략’을 추구하는데, 독점자본의 국제적 진출을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을 추진했다.

그런데 OECD가입을 위해서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요구하는 ‘노동법 개정’ 요구를 수용해야만 했다. 동시에 국내 자본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노동통제의 강화를 통한 노동조합의 무력화와 인원감축을 필연적으로 요구했다. 이처럼 1987년 이후 국내 자본의 ‘신경영전략’과 ‘세계화 전략’에 따른 자본의 경쟁력 강화를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줄 필요성과 ILO의 노동법 개정 요구가 맞물리면서, 자본의 새로운 축적운동에 걸 맞는 새로운 협조적 노사관계의 틀을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었다.

 

또한 김영삼 정부는 1993~1994년 ‘노-경총 사회적 합의’의 실패를 통해, 그동안 실제로 노사관계 변화를 주도해 왔고, 또 주요한 전략사업장을 포괄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노동정책도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따라서 민주노총을 인정한 조건 속에서의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을 구체화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게 되었다.

 

(2) 이에 김영삼 정권은 1996년 4월24일, ‘21세기 세계 일류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신노사관계 구상’을 발표했다. ‘신노사관계 구상’은 ‘참여와 협력의 새로운 노사관계’를 기치로, ‘공동선의 극대화의 원칙’, ‘참여와 협력의 원칙’, ‘노사 자율과 책임의 원칙’, ‘교육 중시와 인간존중의 원칙’, ‘제도와 의식의 세계화의 원칙’ 등 5가지의 원칙을 제시했고, 노동법만이 아니라 노사관계 제도, 관행, 의식까지도 개혁 목표로 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할 기구로서 5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노사관계 개혁위원회’ 설치했다.

 

‘참여와 협력의 새로운 노사관계’라는 기치나 ‘5가지 원칙’이라는 화려한 수사와는 달리, ‘신노사관계 구상’의 의도와 목표는 구체적이고 분명했다. 즉 정리해고 요건 완화와 월차 및 생리휴가제의 폐지, 변형근로제의 도입 등 노동유연화를 법적으로 제도화하고, 민주노총을 협조적 노사관계의 틀로 포섭해 내는 것이었다.

 

(3) 그러나 김영삼 정권의 ‘신노사관계 구상’은 ‘참여와 협력’이라는 기치와 ‘5원칙’에 걸맞지 않게 낡고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1996년 5월에 만들어진 ‘노사관계 개혁위원회’에서 노동법 개정을 둘러 싼 논란은 의례적인 겉치레 과정에 불과했다. 1996년 8월 한총련 사태를 전후하여 김영삼 정권은 5․6공 비리인사를 석방, 사면하는 것을 시점으로 경찰력 증원, 국방비 증액, 안기부법 개정 시도 등 반개혁적인 공세를 강화하더니, 9월 초 제출한 ‘향후 경제운영방안’에서는 재벌 규제완화와 고임금 구조 해소,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을 통해 경기불안과 무역적자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구체화했다.

 

김영삼 정권의 이러한 공세와 맞물려 자본가진영은 9월6일에 전경련 41개 주요 재벌 기획조정실장회의를 열어 ‘임금총액 규모 동결’ 방침을 발표하고, 노동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정리해고 요건 완화와 함께 복수노조와 제3자 개입 인정을 신중히 추진할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했다.

또한 화이트칼라를 주 대상으로 하는 대량감원이 명예퇴직제, 배치전환, 직급정년제 등을 활용하여 대대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는 기업 전반의 구조조정과 연관되어 추진되었다. 민주노총과의 ‘사회적 합의’를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 이데올로기적 압박을 통해 ‘신노사관계 구상’을 관철시켜 나가겠다는 것이었고, 결국 이런 의도는 1996년 12월 26일 “노동악법의 날치기 통과”로 그 본 모습을 드러냈다.

 

2) 1996~97년 노동법 개악 저지 총파업투쟁

 

(1) 김영삼 정권이 1996년 4월 ‘신노사관계 구상’을 발표하자, 민주노총은 초기에 ‘노사관계 개혁위원회’에 참여냐 불참이냐를 둘러싸서 혼란과 동요에 휩싸였다.

 

- 민주노총은 그해 7월 단위노조대표자 수련회에서 현장으로부터 강력한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이후 집단적 노사관계법과 개별적 노사관계법의 맞바꾸기 구도를 벗어나지 못했다. - 결국 노동법 개악 의도가 분명해진 가운데 11월 들어 총파업 돌입 여부를 둘러 싼 민주노총의 동요와 혼란에 종지부를 찍어준 것은 김영삼 정권의 노동악법 날치기 통과였다.

 

(2) 1996년 12월 26일, 김영삼 정권의 노동법과 안기부법의 날치기 통과에 항의하여, 민주노총은 즉각 총파업에 돌입했다. 1996년 12월 26일에서부터 1997년 1월 말까지 40여 일간, 누적규모 3,206개 노조, 연인원이 359만7,011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정치총파업이었다.

 

- 1996~97년 노동자 총파업은 한편으로는 ‘정리해고제’의 법적 제도화 자체가 전체 노동자계급을 단결시키는 조건이 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1987년 이후 지속된 대중투쟁동력과 투쟁 경험, 그리고 민주노총이라는 내셔널센터의 존재와 대공장 노동조합이라는 주력부대가 있기에 가능한 것이기도 했다.

 

- 총파업은 1997년 1월 18일, 민주노총 지도부가 ‘유연한 전술’이라는 명목으로 수요파업으로 전환한 이후, 투쟁의 주도권을 상실하면서 결국 3월 국회에서 노동악법 재개정이 통과됐다.

 

(3) 총파업 투쟁은 노동악법을 완전히 저지시켜내지 못했지만, 민주노조운동의 민주적⋅계급적 발전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사적 의의와 가능성을 남겨 주었다.

 

- 1996~97총파업은 ‘노동악법 전면무효화’라는 정치적 요구를 중심으로 전노동자계급의 이해와 단사별, 지역별, 업종별, 산업별 이해를 일치시켜 하나의 계급으로 단결시켜 내는데 성공했다. 이는 한편으로는 금속노동자를 중심으로 강고한 파업투쟁동력을 유지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1987년 6월 민중항쟁에서 소위 넥타이부대라 일컬어지면서 하나의 ‘시민’으로 민주주의투쟁에 참여했던 사무전문직 노동자들이 1996~97총파업투쟁에서는 노동자계급의 일부로 총파업투쟁에 조직적으로 나섰기 때문이기도 했다.

 

- 또한 1996~97년 총파업투쟁은 투쟁의 형태에서도 민주노총의 조직적인 준비를 통한 총파업투쟁이 중심이 되어 가두 집회와 시위를 결합하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대중적 정치 총파업투쟁을 통해 정권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세력적 접근전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현실에서 확인시켜 주었다.

 

- 나아가 1996~97년 총파업투쟁은 그 성격에서 실질적 민주주의(사회⋅경제적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와 정치적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를 계급 내적으로 결합시킨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투쟁으로서 기존의 무계급적 민주주의투쟁과는 다른 성격, 다른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이를 통해 한국의 사회운동은 이제 청년학생이나 재야세력이 사회운동을 주도하던 시대로부터 노동운동이 사회운동을 주도하는 시대로 전환됐음을 현실적으로 확인시켜 주었다.

 

-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에 맞서 내셔널센터 수준에서의 정치총파업을 전개한 것은 1980년대 이후 세계 노동운동의 역사상 유래가 없는 것이었고, 따라서 신자유주의 공세로 고통받고 있었으나 침묵했던 전세계 노동자들을 고무시켰고, 이후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선 전세계노동자들의 반세계화투쟁에 하나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 이를 계기로 한국의 노동운동은 국제적인 고립을 벗어날 수 있었다.

 

(4) 신자유주의적 노동정책을 ‘노동법 개악’ 강행을 통해 법제화하려던 김영삼 정권의 시도는 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부분적으로 좌절됐다. 민주노총의 1996~97년 노동법 개악저지 총파업투쟁이 그것이었다. 그런데 1996~97년 노동자총파업은 ‘신노사관계 구상’이라는 허구적인 ‘사회적 합의’ 시도는 무산시켰지만, 노동법의 개악 그 자체는 저지시켜 내지 못했다.

 

- 1997년 하반기 들어 재경원을 중심으로 기업의 인수⋅합병 시 정리해고를 가능케 하는 ‘구조조정 특별법’ 개정이 추진되고, 8월 말에는 임금과 인원감축에 대한 노조동의서 첨부를 주 내용으로 하는 부도유예협약이 개정되는 등 국내 총자본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위한 공세가 본격화될 즈음, 그해 10월 말에 한국 사회는 외환금융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결국 김영삼 정부는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처방으로 IMF에서 제시한, 긴축정책과 구조조정, 개방화, 국공유기업의 사유화, 노동유연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정책 권고를 전적으로 수용하게 되었다.

 

(5) 민주노총의 96~97년 총파업투쟁은 한편으로는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전개되어 왔던 총자본과 총노동간의 대립을 총괄하는 투쟁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투쟁의 승패와 관계없이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세계화 시대에 다가 올 노동과 자본간의 피할 수 없는 격돌을 알리는 서곡이었다.

 

- 김영삼 정권의 노동법 개악 날치기 통과 시도는 1997년 대선에서의 정권재창출을 위해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플랜이기도 했지만, 보다 근저적으로는 90년대 이후 격화되는 자본의 세계적 경쟁 속에서 노동유연화라는 노동자에 대한 착취의 강화를 통하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는 국내 자본의 사활이 걸린 공세였기 때문이다.

 

3) 1996~97년 노동법개악 저지 총파업투쟁의 교훈

 

(1) 1996~97년 총파업은 파업투쟁의 역동적인 과정을 거쳐 계급적 힘관계를 전환시켜 낼 수 있는 결정적인 시점에 지도부의 ‘수요파업’이라는 전술 전환으로 막을 내렸다.

 

- 정치총파업 자체의 힘을 통해 계급적 힘관계를 전환시켜 내고, 바로 그러한 정치적․물리적 주도력을 가지고 대정부협상을 하지 못할 때, 총파업 이후의 현실적인 결과는 그것이 갖는 숱한 역사적인 의의에도 불구하고 참담했다.

 

- 정권과의 협상의 주도권은 보수야당에게 넘겨주었으며, 끝내 1997년 3월에 노동법은 개악됐다.

 

- 40여 일간 역동적으로 총파업에 참여했던 현장의 노동자들은 아무런 가시적 성과도 얻지 못한 채 뒤이은 자본의 탄압과 공세를 고스란히 짊어지게 됐다.

 

- 총파업투쟁이 계급적 힘관계를 변화시켜 내지 못한 결과, 이후 10년간 노동자의 상태와 민주노조운동의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다.

 

(2) 민주노총 지도부는 총파업의 패배 원인을 “의회 내에서 노동자계급의 입장을 대변할 정치조직의 부재”라고 진단하고, 총파업의 정치적인 성과만을 챙긴 채, 97년 대선을 향해 달려 나갔다. 노동자대중은 정치적 무력감과 패배감 속에서 다시 대선에 출마한 자신의 대표자를 위해 몸과 돈을 대야 했으며, 대선의 결과는 노동자 대중의 정치적 무력감을 더욱 심화시켰다.

 

(3) 결국 김대중 정권이 들어선 후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에서 정리해고제를 수용하는 잠정합의를 하게 되고, 그 결과 민주노총은 정체성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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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희망텐트촌 2차 '분노하라! 2012'(2012.1.13.금~1.14.토)

쌍용차 희망텐트촌 2차 '분노하라! 2012'

(2012.1.13.금~1.14.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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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민중이 넘어서야 할 현실은 ‘MB’가 아니라 ‘자본주의’다!

노동자민중이 넘어서야 할 현실은 ‘MB’가 아니라 ‘자본주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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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반MB’는 아니다. 왜?

이미 ‘반MB’는 구축되었다.

2011년 두 차례 지자체 선거를 통해 그 위력과 지속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적어도 2012년 총선에서도 그렇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더 이상 ‘반MB’는 아니다.

왜?

집권 4년차 들어 MB정권이 붕괴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여권 내에서 MB탈당론과 재창당론이 나오고, 친인척 비리가 봇물처럼 터지며, MB노믹스는 폐기처분되고 있다.

한미FTA 날치기 통과를 끝으로 MB는 자본의 집행책임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포스트 MB’인가?

만약 지금 한국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이 MB정권의 ‘꼼수’때문이라면 ‘반MB’ 정권교체가 맞다.

“쫄지 말고” 맘껏 MB를 조롱하면서, ‘보편적 복지’의 깃발을 내걸고, 야권연대를 통한 정권교체를 목표로, 분노의 발걸음을 투표장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 맞다.

“정치를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자는 시민들의 열망”을 ‘참여 속의 투표’로, 그래서 ‘정권교체’로 현실화시켜 내는 것이 맞다.

만약 지금 한국사회의 노동자민중들이, 시민들이, 청년 학생들이 처한 삶과 노동의 현실이 ‘소통과 공감의 불능’ 때문에, 혹은 ‘나쁜 경영인’ 때문에 생긴 문제라면 소통과 공감을 잘하는 ‘착한 경영인’의 등장으로 자본주의를 상식적인 수준에서 정상화시켜 내는 것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가?

‘참여 속의 투표’, ‘착한 경영인에 대한 열망’, 그리고 ‘반MB 정권교체’로 우리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현실을 근본적으로, 아니 현실적으로 변화시켜 낼 수 있는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위기와 그 위기의 전가를 둘러싼 국가간, 자본간, 계급간 갈등의 격화 속에서,

보편적 복지가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제성장의 침체와 불안정 속에서,

그리고 한미FTA 체결 이후 예상되는 국내외 초국적 자본의 전방위 공세 속에서,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이 냉엄한 현실 속에서,

‘참여 속의 투표’, ‘착한 경영인에 대한 열망’, 그리고 ‘반MB 정권교체’가 과연 현실적인 해결책인가? 무엇이 진정 우리가 직면할 ‘현실’이고, 우리가 넘어서야 할 ‘현실’인가?

 

만약 우리가 이미 다가왔고, 또 더욱 거세게 다가올 자본주의의 현실을 그 자체로, 있는 그대로 현실로서 받아들인다면, 2012년 정권교체는 본격적인 계급간 투쟁의 ‘전초전’일 뿐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준비해야 할 싸움은 ‘포스트 MB’ 이후 더욱 격화될 자본주의의 위기를 둘러싼, 피할 수 없는 본격적인 한 판 승부이다.

그래서 지금 노동자계급은 ‘반MB’에 머물지 않고, ‘반자본’과 사회주의의 정치적 깃발을 올곧게 움켜쥐고 나가야 한다.

‘참여 속의 투표’라는 대리정치에 스스로를 가두지 않고, ‘직접 행동의 정치’, ‘투쟁의 정치’를 펼쳐나가야 한다.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의 전망을 ‘야권연대를 통한 정권교체’에 협소하게 가두지 말아야 한다.

의회 내 교두보 확보를 위해 신자유주의 세력과 타협하는 어리석음도 범하지 말아야 한다.

이제 노동자계급정치는 ‘분배의 정치’를 넘어 ‘생산수단의 사회화와 노동자민중의 통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치를 본격적으로 기획하고 실천해나가야 한다.

“도덕성에 갇힌 공허한 구호”가 아니다.

‘반자본’의 정치와 사회주의적 전망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의 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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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해돋이 축제(2011.12.31.)

2012년 새해에는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이 철회되어

강정마을에 평화가 깃드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며 ---

 

2011.12.31. 2012년 강정마을 해돋이축제

강정포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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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로자 룩셈부르크와 자유(2010년 12월 12일 독일제2방송ZDF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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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의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원안 통과를 기뻐하며

[성명]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의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원안 통과를 기뻐하며

 

2011/12/19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이 서울시의회 점거 농성을 시작한지 6일째, 19일 아침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이 원안에 가깝게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본회의에서 재석 87, 찬성 54, 반대 29, 기권4로 가결됨으로써 최종 제정되었습니다.

 

애초에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이 점거 농성에 돌입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등의 차별 금지 조항을 원안에서 삭제하려는 움직임이 무산되었고 원안에 열거된 차별 사유들이 삭제 없이 상임위에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 및 농성에 함께 참여한 성소수자 활동가, 인권 활동가, 청소년 활동가 및 개인들, 기꺼이 농성장에 참여, 연대, 지지를 보여 주었던 각계 각층 및 각 단위들이 원칙을 잃지 않고 끝까지 싸운 매우 소중한 성과입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이번 점거 농성을 통해, 끝까지 원칙과 힘을 잃지 않은 투쟁을 통해 지켜낸 차별 금지 및 인권의 기본선이기도 합니다. 기존의 국가인권위원회 법,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광주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된 차별 금지 조항들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서도 투쟁을 통해 지켜냄으로써 우리는 이후 타 지역에서의 학생인권조례, 차별금지법 등에서도 후퇴 없는 원칙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성소수자 운동 진영에서 최초로 강력한 직접행동을 통해 보편적 인권과 평등권의 후퇴를 저지할 수 있었던 역사적인 결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임위에서 심의되고 본회의에서 통과된 학생인권조례가 애초 주민발의안 원안에 비해 일정부분 후퇴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집회의 자유 및 복장의 자유가 원안에 비해 축소되었습니다. 학생들의 복장이나 집회를 교칙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은 여전히 학생들의 인권과 의사표현의 자유가 타의에 의해 제지될 수 있도록 갇혀 있고, 학생들이 인권의 주체라기보다 통제의 대상이 될 여지가 남겨져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성소수자 입장에서는 학교 내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상담 내용의 기밀 유지에 보호자를 예외로 둠으로써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고 학교 내 상담 접근성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 수정된 내용 역시 개정 작업을 벌이거나 보호자 예외를 긴급하고 필수적인 경우 등으로 제한함으로써 역효과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단서 조항이 따라붙었으나 9만7천명의 주민발의로 성사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이 큰 훼손 없이 제정된 오늘은 그간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을 위해 애써 온 청소년 활동가, 인권 활동가, 교육단체 및 학부모 단체, 그리고 후퇴 없는 원칙을 위해 싸운 성소수자 활동가 및 지지-연대하신 분들 모두의 성과이자 승리입니다. 우리는 직접행동을 통해서 성소수자가 단지 혐오에 따라 법조문에서 삭제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생생히 살아 있는 존재임을 알렸습니다. 우리는 농성장에서, 트위터 등 온라인 공간에서, 해외에서 끊임없이 확인한 뜨거운 연대 및 지지를 통해 인권이 단지 조항을 통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만인의 가슴에서 살아 있는 보편적 가치임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차별 받아도 마땅한 사람이 없음을, 누구나 인권을 누릴 가치가 있음을 행동으로, 연대로 확인했습니다. 하나의 절박한 마음으로 뛰어든 점거 농성이 이토록 큰 결실을 맺는 것을 보면서 투쟁과 연대의 소중함을 느낍니다. 우리는 이번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반차별과 인권의 원칙을 타협 없이 지켜내고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반차별과 인권의 원칙을 보장될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 제정 등에 힘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투쟁은 더욱 큰 성과를 일구기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연대 및 지지를 보여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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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련' 항소심 선고공판(2011.12.16.금) 결과

'사노련' 항소심 선고공판 결과

 

* 오세철, 양효식, 양준석, 최영익 : 징역 2년, 자격정지2년, 벌금 50만원, 집행유예3년

 (1심) 징역 1년6월, 벌금50만원, 집행유예2년

 

* 정원현, 오민규, 박준선, 남궁원 :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벌금50만원, 집행유예3년

 (1심) 징역 1년, 벌금50만원, 집행유예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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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지>

 

* 피고측 항소내용 관련

 

-  범죄경력, 규약, 출범선언문 등을 포함한 상당 분량의 문건은 공소사실을 특정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법리오해라는 피고측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며 1심 판결은 타당하다.

 

-  국가변란 선전선동과 관련 국보 적용이 필요하나 반국가단체로 해석할 수 없다는 1심 판결은 타당하다.

 

-  제출 증거나 실존 활동에 근거할 때 국가보안법상 국가변란 선전선동에 해당하며 실질적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1심 판결은 타당하다.

 

-  <우리의 입장 해설>은 정치강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경제질서를 위협하는 표현물이며, <대중행동강령>은 선거와 의회제도를 부정, 폭력적 수단을 사용한 전복 등 대한민국 존립안전을 위해하는 표현물로 국가변란 선전선동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하는 1심 판결은 정당하다.

 

-  정치신문 '가자 노동해방' 상당 부분, '특보' 등은 대한민국 존립안전을 위해한다는 1심 판결은 정당

 하다.

 

* 검찰 항소 내용 관련

 

- 공동 토론회 등에서의 국가변란 선전선동에 대해서 1심에서 무죄판결

-> 발제문은 의회주의, 선거제도를 부정하며 불법을 주장. 이는 무장봉기, 폭력혁명을 목적으로 하고 이 전단계로서 혁명정당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것으로 국가변란 선전선동이라는 검찰의 주장이 이유있음

 

- 노동전선 토론회 발제문에 대해서 1심은 무죄판결

-> 사유재산, 시장경제를 부정하고, 사회주의 정당, 소비에트 유형의 정부를 주장하는 것은 범죄 경력을 참조했을 때 폭력혁명을 주장하는 것으로 국가변란 선전선동에 해당한다는 검찰의 주장은 이유있음

 

- 총회에서 채택한 정치방침에 대해서 1심은 무죄판결

-> 노동자투쟁의 전투적 지도력을 넘어 사회주의 혁명으로 인도해야 하며, 의회주의는 환상이라는 내용은 국가존립 위반임을 알면서도 피고인들이 공모하였고,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가변란 선전선동에 해당한다는 검찰 주장은 이유있음

 

- '가자 노동해방' 8호, '특보', '사회주의자' 창간호, 2호 등에 대해서 1심은 일부 무죄, 일부 유죄 판결

-> 해당 표현물 전체에 대해서 판단해야 하며, 국가변란 선전선동과 무관한 글이 포함되어 있다하더라도 이적표현물에 해당된다는 검찰의 주장은 이유있음

 

- '가자 노동해방' 20호에 대해서 1심은 무죄판결

-> 사유제산제도, 시장경제제도 부정하는 글이 포함되어 있음. 해당 표현물 전체에 대해서 판단해야 하므로 이적표현물에 해당된다는 검찰 주장은 이유있음

 

- 집시법 및 일반도로교통 방해에 대해서는 1심 판결 정당

 

- 양형과 관련

-> 국가변론 선전선동 및 직접적으로 주장, <우리의 입장 해설>, <대중행동강령> 제작 등 주요한 역할, 7인의 범죄경력 인정해야 함. 단, 사노련 회원수가 65명 정도의 소규모였으며,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점. 일부 피고인들이 사노련을 탈퇴한 이후 사노련의 실질적인 활동이 없음, 또한 사노련이 불법집회 주최 사실이 없고 토론회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점. 오세철의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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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강정마을-그림] 바위, 바람, 여자

[펌-강정마을] 바위 / 바람 / 여자

石頭、風、女子 (濟州島的三多)。

 

2011.12.10.

에밀리 

 

To Navy: 

 

生命之岩正呼吸著。

 

Gureombi is breathing.  

Gureombi has its precious life.

Never ever think about blasting of Gureombi.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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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비준무효 광화문4거리 점거 시위(2011.11.26. 20:00~22:00)

'한미FTA 비준무효'

광화문4거리 점거 시위

 

2011.11.26. 20:0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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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날치기 비준 규탄 기자회견 및 집회(2011.11.22.17:00~20:00,여의도 산업은행 앞)

한미FTA 날치기 비준 규탄 기자회견 및 집회

 

2011.11.22.17:00~20:00

여의도 산업은행 앞

 

한미FTA  폐기!

국회의원 총사퇴!

이명박 정권 퇴진!

노동자 총파업과 전국민적 항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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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이제 99%의 남은 선택은 ‘한·미 FTA 폐기'

 

 

 

이해영 | 한신대 교수

 

여당의 어이없는 ‘날치기’ 폭거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통과되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나로서는 통과된 한·미 FTA에 조금도 동의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아래에 그 이유를 다시 밝혀 두고자 한다.

 

첫째, 한·미 FTA는 심각하게 ‘잘못된 협상’이자 불평등협정이다. 지금까지 협상에 참여한 정부 관료들은 이를 두고 한동안 ‘이익의 균형’ 운운하고 또 ‘잘된’ 협상이었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그 모든 충분한 근거를 갖고 주장하건대 한·미 FTA는 대부분의 중요한 쟁점에서 미국의 이익과 요구가 일방적으로 관철된 결과물일 뿐이다. 한·미 FTA는 미국이 지금까지 체결한 FTA를 통틀어 가장 미국에 유리하게 체결된 것이다. 특히 미국이 의회에서 통과시킨 이행법안은 강대국 횡포의 극치라 할 만하다. 우리에게는 한·미 FTA가 국내법률인 반면, 미국 내에선 국내법률의 지위를 갖지 못한다는 간단한 사실이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둘째, 한·미 FTA의 경제효과는 없거나 있다 해도 아주 미미할 것이다. 정부 측은 한·미 FTA 경제효과가 최대 국내총생산(GDP)의 5.66%에 달하고, 일자리가 35만여개 증가하며,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며, 또 우리의 무역수지 흑자가 증가할 거라고 했다.

 

 

하지만 한·유럽연합(EU) FTA 발효 4개월 만에 흑자 규모가 37억달러 감소했고, 칠레와 7년간,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5년간 단 한 번도 흑자를 기록한 적이 없음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런 상태에서 강자의 보호주의에 다름 아닌 자유무역협정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보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그저 미국의 ‘경제영토’가 될 뿐이다.

 

셋째, 2010년 12월의 한·미 FTA 재협상으로 인해 한·미 FTA는 더욱 더 잘못된 협상이 돼 버렸다. 재협상의 핵심은 미국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4년의 시간을 유예해주고, 미국의 자동차 비관세장벽을 대폭 강화한 데 있다. 한·미 FTA 전체를 통틀어 자동차 부문은 그저 한 부문이 아니라,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재협상을 통해 이것이 무너짐으로써 사실상 한·미 FTA를 통해 무슨 이익을 기대하는 것은 거의 무망하다.

 

넷째, 한·미 FTA는 대미 경상수지 흑자기조를 불안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이는 금융위기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의 금융위기는 경상수지가 적자일 때 발생했다. 대미 상품수지 흑자가 감소하고, 서비스수지 적자가 현재의 속도대로 악화된다면, 대미 경상수지는 낙관할 수 없다. 급증하고 있는 서비스무역 적자와 정체 상태인 상품무역 흑자를 놓고 볼 때 한·미 FTA가 발효되면 조만간 이 우려는 현실이 될 것이다.

 

다섯째, 한·미 FTA는 수출의존도를 더욱 심화시키고, 과도한 금융시장 개방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들 것이다. 한국 증시를 일러 외국계 투기자본의 현금인출기(ATM Korea)라고 한다. 한·미 FTA는 이 경향을 불가역적인 것으로 만든다. 단적으로 투자자-국가소송제나 역진방지 메커니즘(래칫 조항) 등으로 인해 ATM Korea는 항구화될 위험에 처하게 되고, 한국의 주식시장은 ‘글로벌 호구’가 될 뿐이다.

 

여섯째, 한·미 FTA는 양극화를 심화시켜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 정치적 불안의 원인이 될 것이다. 한·미 FTA 없이도 현재 전체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43%에서 2009년 32%로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이다. 한·미 FTA는 수출기업 대 내수기업, 대기업 대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현저하게 심화시킬 것이다. 이때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하청 계열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고, 소위 ‘동반성장’은 구호에만 그칠 것이다.

 

일곱째, 한·미 FTA는 정의롭지 못한 협정이다. 자동차산업을 위해 농업은 말할 것도 없고 상당수의 중소 제조업체, 대부분의 서비스업, 지적재산권, 의약품산업 등이 FTA의 희생양이 되었다. 보상은 어음으로 주어졌고, 결제일은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그 자동차산업의 기대이익도 한국차의 미국 현지생산 비율이 이미 절반에 달하는 조건에서 불확실하거나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한 일자리의 해외유출도 감안해야 한다.

 

여덟째, 한·미 FTA 협정문에 내장된 저 허다한 독소조항 때문이다. 한·미 FTA 협정문은 한마디로 독소조항의 교과서다. 그 수많은 독소·문제 조항 중 으뜸은 투자자-국가소송제다. 물론 여기에다 역진방지(래칫) 조항, 네거티브 리스트, 허가-특허 연계 조항 등 이 모두가 궁극적으로 우리 정부의 이른바 ‘정책공간(policy space)’을 제약, 위축시킬 것이다.

 

아홉째, 한·미 FTA는 ‘복지국가’라는 시대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복지국가는 이미 하나의 ‘시대정신’이 되었다. 진보정당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 역시 일찌감치 ‘보편적’ 복지국가를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듯 한·미 FTA는 복지와 양립할 수 없다.

 

열째, 한·미 FTA를 통한 이른바 ‘중국 견제’가 결국 동아시아의 역내 안정과 통합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한·미 FTA가 그저 통상협정을 넘어 정치군사적 협정으로 오남용될 때 역내 안정과 평화는 요원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 한·미 FTA가 날치기된 상태에서 시민사회를 비롯한 99%의 선택은 자명하다. 이러한 무법적인 날치기 폭거를 보며 그저 나는 한·미 FTA 협정문 24.5조를 또다시 떠올렸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 협정은 어느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 이 협정의 종료를 희망함을 서면으로 통보한 180일 후에 종료된다.” 그 외의 어떤 다른 요건도 없다. 대통령이 통보하면 그로부터 6개월 후 협정은 종료된다. 국회 동의도 필요없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이익을 위해 도입한 이 종료 조항은 이제 막연한 조항이 아니라, 살아있는 구체적인 대안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

 

결국 애초 절차적 정당성조차 충족하지 못한 채 출발한 한·미 FTA는 ‘국익’을 어떻게 정의한다고 하더라도 도무지 그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심지어 마지막 통과 과정 역시 최악이었다.

 

이제 우리 99%에게도 남은 선택은 한 가지밖에 없다. 한·미 FTA의 폐기!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새로운 사회 통합적이고 복지 친화적인 통상정책 패러다임을 마련해야 한다. 새로운 그리고 긴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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