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MB18nomA트위터 접속차단 시정요구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2MB18nomA 트위터 접속차단 등 방통심의위
시정요구에 대해 취소소송 제기
위헌적 법규정 및 심의규정에 따른 접속차단은 위법
통신심의 권한 없는 상임위 결정은 위법
정보 아닌 정보 “체계”는 방통심의위 심의 대상 안돼

 

 

1. 지난 5월 12일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당한 2MB18nomA 트위터 이용자는 오늘(8/4) 방통심의위의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 처분이 위헌적 법률에 근거한 것이므로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였다.

 

2. 잘 알려진 대로 방통심의위는 2011년 4월 28일 SBS <8시뉴스> 도중에 4. 27. 재보선 투표 분석을 하면서 자료화면으로 나온 트위터ID 2MB18nomA가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연상시키는 유해정보에 해당한다며 이 인터넷주소로의 접속차단이라는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케이티 등 국내 10개의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들은 “twitter.com/2MB18nomA”를 접속 차단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방통심의위는 2MB18nomA ID의 페이스북, 유투브, 블로그 등도 추가로 접속차단 조치하는 등2MB18nomA ID 관련 총 18건의 접속차단과 1건의 이용해지 시정요구를 하였다. 이에 대해 2MB18nomA 트위터 이용자는 자신의 ID는 직설적인 욕설도 아니며 숫자와 영문 알파벳의 조합으로 수용자에 따라 다양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트위터 계정 그 자체는 심의대상정보가 아니며,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심의할 근거규정이 없는 등을 이유로 이의신청하였으나 기각당했다.

 

3. 이번 사건이 소송까지 이르게 된 핵심적인 이유는, 그동안 방통심의위가 인터넷 이용자들의 게시물에 대해 자의적인 심의, 정치적 심의를 해왔다는 데 있다. 심의·의결 과정에 참여한 위원들의 발언을 통해서도 드러난 바 있듯이, 2MB18nomA가 심의대상이 된 것은 그것이 단순히 욕설이라는 데 있다기보다 대통령을 지칭하는 ‘2MB’에 욕설을 연상시키는 ‘18nomA’가 붙었기 때문이었다. 설사 ID가 직설적인 욕설이라 한들, 대통령에 대한 욕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재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지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었다. 물론 욕설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바람직하다는 것은 도덕적 잣대일 수는 있지만 법적 불이익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 특히 대통령이나 정치인 등에 대한 욕설은 그들의 정치적 행보나 입장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說)일 수 있기 때문에 정치인, 권력자에 대한 욕설은 오히려 정치적 의사표현의 하나로 더욱 보호받아야 한다. 이를 제재하는 것이야말로 국가기관이 해서는 안 되는 검열에 준하는 행위이며 이의 결과는 위축효과이다.

 

4. 또한, 2MB18nomA라는 ID가 과연 방통심의위의 심의 근거규정인「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제21조 4호에서 말한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하다. 또한 동법시행령 제8조에서 말한 “유해한 정보”로 볼 수 있느냐도 의문이다. 게다가 이 방통위법 제21조 4호의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며 법원에 의해 위헌 심판이 제청되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다.

 

5. 원고측 대리인인 박주민 변호사는,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과연 어떤 표현이 금지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인데 2MB18nomA ID를 접속차단한 근거인 방통위법 제24조4호에서 말한 ‘건전한 윤리 함양’이라는 규정은 용어자체도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명확성의 원칙과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 역시 “불명확한 규범에 의한 표현의 자유의 규제는 헌법상 보호받는 표현에 대한 위축적 효과를 수반하고, 그로 인해 다양한 의견, 견해, 사상의 표출을 가능케 하여 이러한 표현들이 상호 검증을 거치도록 한다는 표현의 자유의 본래의 기능을 상실케 한다.”며 명확성의 원칙은 헌법적 요구라고 강조한 바 있다. 즉,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가 불명확한 경우에,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표현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없는 기본권주체는 대체로 규제를 받을 것을 우려해서 표현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6. 박주민 변호사는 소장을 통해,  2MB18nomA 접속 차단 등 시정요구는 ▶근거법률인 방통위법 제21조 4항에서 말한 ‘건전한 통신윤리’의 불명확성, ▶방통위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건전한 통신윤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반, ▶정보통신 심의에 관한 규정의 심의기준 제8조 ‘바. 과도한 욕설 등 저속한 언어 등을 사용하여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내용’의 ‘저속한’이라는 용어의 모호성 등 명확성 원칙 위반이므로 위헌적이며, 따라서 이와 같은 위헌적인 법률 및 규정에 의해 의결된 시정요구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차단된 twitter.com/2MB18nomA는 방통심의위의 심의 대상인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가 아닌 인터넷주소인 정보 체계에 불과한데 방통심의위가 정보가 아닌 정보 “체계”에 대해 심의할 권한은 없다. 또한 심의 권한이 없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이므로 절차적으로도 흠결이 있다. 따라서 이번 방통심의위의 2MB18nomA에 대한 시정요구는 취소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끝.

 

110804취소소송소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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