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는 제 권한도 아닌 광고불매운동에 대한 심의에서 손을 떼라

방통심의위는 제 권한도 아닌 광고불매운동에 대한 심의에서 손을 떼라

[기자회견문]

 

방통심의위는 제 권한도 아닌 광고불매운동에 대한 심의에서 손을 떼라

 

-- 네티즌 게시물에 삭제요구를 할 경우 위헌소송 제기할 것

최근 촛불집회 참가자에 대한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은 마치 80년대 공안 정국으로 돌아간 듯 하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보수 신문은 정권에 더욱 강경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조 중동의 이러한 민심배반적 행태는 하루이틀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들은 최근까지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말바꾸기를 일삼았고, 시민들을 폭도로 매도했다. 결국 조중동 반대의 촛불이 밝혀졌고, 조중동에 광고를 게재하는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이 널리 확산되었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이 한 일은 해당 언론과 기업에 관한 글을 인터넷에 올리고, 댓글로 토론하고, 광고 중단을 요청하는 전화를 몇 통 한 것이다.

 

시민들의 정당한 소비자 운동에 대하여 조중동은 게시물 삭제와 카페 폐쇄에 대한 요구로 응수하였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늘 해당 게시물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해당 게시물의 삭제 여부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한다. 네티즌의 글이 해당 기업이나 언론을 ‘명예훼손’하였다는 주장은 상식 밖일 뿐더러, ‘업무방해’라는 것은 현행법률상으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토론하는 ‘표현’은, 직접적인 ‘행위’와는 또다른 것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는 영역이다. 이에 대한 제한은 명확한 원칙 하에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광고불매운동에 대한 심의를 즉각 중단하는 것이 마땅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자의적으로 게시물 삭제를 결정한다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검열기구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이번의 심의 결과가 네티즌 게시물에 대한 삭제로 이어질 경우 이는 또다른 기본권 침해가 될 것이다. 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업무를 인수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어떤 정보를 ‘불법정보’라고 결정하고 그 삭제를 요구할 경우, 정보통신사업자나 게시판 운영자로서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삭제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접 나서 삭제를 명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명목상 자율규제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삭제요구는 사실상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강력한 행정기관의 뒷배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규제는 2002년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던 ‘불온통신’ 규정을 이어받은 것으로서 위헌이다. 만약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네티즌 게시물에 대해 삭제 요구를 할 경우 우리는 네티즌들과 함께 즉각 위헌 소송에 나설 것이다.

 

방 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출범하자마자 다음 카페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에 올라온 게시글에 대해 ‘언어 순화와 과장된 표현의 자제 권고’를 내렸다. 국민이 대통령을 ‘2MB’, ‘간사한 사람’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인격을 폄하한다는 것이다. 덕분에 명목상 독립적인 이 기구는 첫 출발부터 정권 눈치보기 논란에 휘말리면서 그 권위가 실추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독립적인 내용심의기구로서 위신을 세우는 길은 제 권한이 아닌 문제에 대하여서는 과감히 아니라고 선언하는 것이다. 인터넷에 대한 정치적 검열 논란을 벗어날 때 국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2008년 7월 1일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

※ 미디어행동 참가단체 :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동아언론자유수호투쟁위원회, 문화연대,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바른지역언론연대, 부산민주언론운동협의회, 불교언론대책위원회, 새언론포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사)언론인권센터,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지키기천주교모임,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민언련,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방송기술인총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청년연합회, 환경운동연합, YMCA전국연맹, 미디어기독연대, 미디어연대, 인터넷기자협회, 전국신문판매연대, 참언론을위한모임,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인터넷언론네트워크, 경기미디어시민연대, 민주개혁을위한인천시민연대, 경기 민언련, 방송기자협회 (이상 48개 단체)

 
발표일자: 
2008/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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