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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마르크시즘 VS 도덕주의 (매춘 통해 본): 헬렌워드 2013·01·17 15:57인권뉴스 편집부
[안내글]
지난해 12월 13일 서울북부지법(형사4단독 오원찬 판사)은 13만원을 받고 이모(23)씨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여)씨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1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 제청을 했다. 돈을 받고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여성을 처벌하는 성매매처벌특별법(성특법)이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었다.
이번 판단이 나오자마자, 성특법 제정 및 시행을 주도한 제도권 내 주류여성계에서는 위헌제청을 저지하기 위해 극구 반대 입장을 천명하며 공격적 방어에 나서고 있다. 그간 변혁운동진영에서는 성특법에 대해 다수가 동조하거나 침묵했고 일부가 성노동/자 운동으로 저항하는 등 혼란스런 양상을 보여 왔다. 따라서 공황기를 맞아 세계적으로도 파시즘이 우려되는 오늘 이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대안을 제출할 것인지 심도 있는 고찰을 위해 헬렌 워드(Helen Ward)의 글을 소개한다.
아래에 소개하는 ‘마르크시즘 VS 도덕주의’ 저자 헬렌 워드는 영구혁명네트워크(PRN)의 지지자이고, 20년 이상 런던과 유럽에서 성노동자들과 함께 일해 온 공중보건의사이자 연구원이다. 인류학자인 소피 데이(Sophie Day)와 함께 그녀는 성노동에서의 HIV와 여타 건강 위험들, 직업적 이동, 삶의 경로를 연구해왔고, 영국에서 가장 큰 성노동자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를 설립했다. 그녀는 국제성노동자연대(International Union Of Sex Workers, IUSW)의 지지자이다.
마르크시즘 VS 도덕주의
Permanentrevolution.net, Wnter 2007
Britain / Prostitution
최근에 서포크에서 발생한 다섯 명의 여성에 대한 살인사건은 성노동자들의 취약성을 잘 드러냈다. 헬런 워드(Helen Ward)는 “매춘을 단순히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자본주의에서의 여성억압의 근본적 양상을 오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매춘은 노동자의 보편적 매춘의 특별한 표현일 뿐이다.”(주1)
마르크스로부터의 이 인용문은 매춘이 사회주의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직접적인 이슈임을 시사하지만 오히려 좌파의 입장이 한편에서는 억압과 철폐를 주장하는 것에서부터 다른 한편에서는 탈범죄화와 노동조합 조직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펼쳐지는 진정한 도전임이 입증되었다.
현행 논쟁의 많은 부분은 매춘이 노동으로 진정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인지 혹은 여성에 대한 폭력의 한 형태로 간주되어야 가장 잘 다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주2) 두 입장은 대각선 방향에 있는 정반대의 전략으로 이어진다. 매춘이 노동이라면 자기-조직화와 권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사회주의자들의 반응의 핵심적 파트가 된다. 반면 매춘이 폭력이고 노예제라면 참여자들은 구조되어야 할 희생자가 된다.
1983년에 인신매매에 관한 국제 페미니스트 칸퍼런스를 개최한 캐슬린 배리(Kathleen Barry)는 후자의 생각을 표명했다. 당시에 그녀는 “칸퍼런스는 페미니즘을 위한 것이고 매춘제도를 지지하지 않는다... 성노예제에 관해 매춘여성과 토론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성노동자 활동가인 마고 세인트 제임스(Margo St. James)와 토론하는 것을 거부했다.(주3) 더욱 최근에는 줄리 빈델(Julie Bindell)이 성노동자를 위한 지부를 출발시키기로 한 GMB의 결정에 관해 쓴 글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함으로써 이러한 견해를 반영했다.
“어떻게 노동조합이 한편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이면서 동시에 그것을 노동조합으로 조직하는 것인가? 사회는 매춘이 선택된 경력인 것처럼 행동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인지 폭로해야 한다. 그것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다. 노동조합화는 이 비열한 산업에서 여자들을 보호할 수 없다.”(주4)
가장 최근에는 스코틀랜드 사회주의자 정당[the Scottish Socialist Party, SSP: 역주 - 스코틀랜드 급진주의 정당. 스코틀랜드에서 좌파 및 중도 좌파의 자리는 노동당(Labor Party)과 스코틀랜드 민족주의 정당(Scotland Nationalist Party, SNP)이 점하고 있다]이 소동에 끼어들었고 매춘이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고 선언했다[see page17].
매춘에 관한 마르크시스트의 입장
매춘은 돈과 섹스의 교환이다. 그러나 그러한 교환이 발생하는 다른 상황 - 예를 들어, 어떤 경우의 결혼 - 이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전적 정의는 조금 더 나아간다. 옥스퍼드 영어사전에서 매춘여성은 “자신의 몸을 특히 돈을 위해 무차별적인 성관계에 제공하는 여자”이다.
더욱 확장된 정의가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 제시되어 있고, 여기에서 매춘은 “즉각적인 돈 혹은 가치있는 것을 지불받는 것에 대응하여 일반적으로 배우자나 친구가 아닌 사람들과의 성행위에 참여하는 행위”이다. 우리가 모두 본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 매춘은 섹스가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그러한 관계 바깥에서의 섹스이다 - 을 요약하기 위해 이들 정의는 “무차별적인” 혹은 “배우자가 아닌”이라는 구절을 첨가한다.
매춘이라는 용어는 여러 시대의 서로 다른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하나로 묶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의 헤타이라, 일본의 게이샤, 유럽의 고급매춘부, 소호 거리의 매춘여성, 뭄바이의 매춘업소 노동자들이 모두 매춘여성의 딱지를 공유한다. “가장 오래된 직업”이라는 상투어에 포함된 시간에 무관한 이러한 모습은 서로 다른 많은 사회관계의 모습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 이러한 여성들이 공유하고 있는 것은 섹스가 가정의 재생산과 유지에 연결되고 있는 사적인 가족 영역 바깥에서 섹스를 실행한다는 것이다.
사태의 핵심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 매춘은 일부일처제 결혼과의 관계하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 엥겔스가 적고 있듯, “일부일처제와 매춘은 실제로 모순이지만, 분리 불가능한 모순으로서 사회의 동일한 상태의 축들이다.”(주5) 1880년대에 여성과 사회주의에 관한 글에서 베벌은 이렇게 설명한다. “따라서 매춘은 경찰, 상비군, 교회, 자본가 계급과 마찬가지로 부르주아 사회에 필요한 사회제도가 된다.”(주6)
이러한 변증, 즉 “반대되는 것의 상호 침투”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자본주의 내에서 매춘의 본성을 먼저 들여다보고 생산양식에 따라 어떻게 다양화되는지 고려한 후 사적 섹스와 공적 섹스, 그리고 여성 억압의 관계를 탐색하는 것으로 돌아와야 한다.
매춘: 상품
자본주의 하에서 대다수의 상업적 거래와 마찬가지로 매춘은 상품의 판매와 구매에 기반해 있다. 흔한 말로, 매춘여성은 “자신의 몸을 판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말이다. 왜냐하면 거래가 끝난 후에 손님은 매춘여성의 몸을 ‘소유’하지 않기 때문이다. 손님이 사는 것은 성서비스이다. 일부 페미니스트와 사회주의자는 여성이 몸이 아니라 서비스를 판매한다는 생각에 반대한다. 그렇지만 그것이 단기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성적 쾌락을 위해 그녀의 몸의 사용을 판매하는 것으로 묘사한다.
그러나 그것 역시 오도된 것이다. 거리이건, 매춘업소건, 혹은 에이전시를 통해서건 매춘이 발생하는 장소에 가면 그곳에는 가격표가 있다. 법률적 제약 때문에 일반적으로 서류화된 형태로 작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음과 같은 사실은 분명하다: 자위 가격이 있고, 오럴 섹스, 성기 섹스, 항문 섹그에는 조금 더 높은 가격이 매겨져 있다. 일부 에스코트는 시간 단위로 가격을 부를 것이지만 또한 그 비용에 어떤 성서비스가 포함되고 어떤 서비스가 포함되지 않는지 분명하게 진술한다. 상품은 섹스 - 아니 특정한 성서비스이다.
섹스를 상품화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 매춘의 근본적 “죄악(sin)"으로 간주된다. SSP의 음하이리 맥알핀(Mhairi McAlpine)은 이렇게 적는다. ”매춘은 성관계를 상호 쾌락의 영역에서 꺼내어 시장의 영역에 내놓는 성관계의 상품화이다.“(주7) 나는 수년 동안 많은 동지들과 비슷한 대화를 나누었다 - 그렇게 친밀한 행위는 사고 팔리는 양도물로 변모시켜서는 안된다? 상호 쾌락으로서의 섹스라는 이러한 다소 로맨틱한 견해는 그것 자체로 사회관계로부터의 추상이다. 자본주의 하에서 그리고 이전의 계급사회에서 섹스는 매우 심각하게 규제되고 경제적 차원을 가지고 있다. 이런 규제는 상속을 통해 사적 재산을 보호할 필요성에 기반해 있다.
『가족의 기원과 사적 재산 그리고 국가』에서 엥겔스는 (여성에게) 일부일처제가 어떻게 사적 재산과 함께 성장하게 되었는지 개요를 그렸다. 일부일처제 가족은 “짝짓기 가족으로부터 발전한다... 이것은 남성의 우월성과 의심의 여지가 없는 부계 자녀를 생산하기 위한 명시적인 목적이 기반하고; 이 아이들이 나중에 아버지의 상속자로서 재산에 접근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계 혈통이 요구된다.”(주8)
가족의 정확한 형태는 서로 다른 형태의 계급사회를 거치면서 변해왔지만 여성 일부일처제의 중심성은 변하지 않았고 이것을 방어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확장적인 법률과 종교, 관습은 이런 일부일처제의 중심성에 의해 설명된다. 섹스를 “상호 쾌락의 영역 바깥으로” 꺼내오는 것은 매춘이 아니라 사적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일부일처제이다. 딸은 토지와 소, 혹은 현금 거래의 대가로 상속인을 생산하는 능력을 목적으로 구매되는 팔리는 재산이 되었다.(주9)
어떤 사회도 여자에게 뿐만 아니라 남자에게도 아직까지 일부일처제를 집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매춘은 동일한 과정으로부터 등장했다. 그리스의 웅변가 데모스테네스(Demosthenes)는 아테네의 노예제 사회에서 여성에게 부여된 속성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우리는 우리의 쾌락을 위해 고급매춘부에 의존하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돌보기 위해 첩을 유지하고, 적자를 얻고 우리 보금자리의 충실한 수호자가 되기 위해 아내들과 결혼한다.”(주10)
그러나 이런 견해는 구시대의 것이 아닌가? 물론 21세기에 섹스는 상속인 생산 혹은 현금 이전보다는 압도적으로 상호 쾌락을 위한 것인가? 여성의 사회적 지위의 변화와 효율적인 피임방법의 개발로 인해 지난 40년 동안 굉장한 성해방이 있었고, 매춘은 비-결혼 섹스의 유일한 형태가 아니다. 그러나 사회적 구조는 재산과 관련해 여전히 이성애적인 일부일처제 관계를 선호하고 전세계에서 여성은 공개적으로 비-일부일처제적 섹스를 추구하는 경우 여전히 창녀와 암캐로 비난 받는다.
매춘의 계급구조
언뜻 보기에 매춘은 표준적인 경제 범주에 들어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 역사가는 이렇게 적는다.
“... 매춘여성은 다른 여타의 상품처럼 행위하지 않는다; 그녀는 유별나고 극악한 경제체계의 정중앙이라는 독특한 장소를 차지한다. 그녀는 자본주의 생산내의 모든 용어를 표상할 수 있다; 그녀는 인간노동이고, 교환의 대상이고, 동시에 판매자이다. 그녀는 노동자이자 상품으로, 그리고 자본가로 존재하고, 부르주아 도덕률의 경계를 테스트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부르주아 경제학의 범주를 날려버린다... 따라서 상품으로서 매춘여성은 부르주아 경제학의 모든 고전적 양상을 요약함과 동시에 왜곡한다.”(주11)
한 명의 매춘여성이 자본주의 생산의 모든 요소를 대표할 수 있다고 제안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윗 구절은 매춘여성들이 수행할 수 있는 서로 많은 역할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매춘여성들은 노동자로, 상품으로, 판매자로, 심지어는 자본가로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은 서로 다른 매춘여성들이 자신들이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 서로 다른 관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상품은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모두 가지고 있다. 매춘에서 사용가치는 손님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 성적 쾌락을 제공하는 것이다. 교환가치는 이 상품에 체화된 사회노동이다. 즉 성서비스 제공에 담긴 신체적 정신적 노동이다. 이것은 성노동자가 산업을 위해 사회적으로 평균적인 조건 하에서 그녀 자신을 재생산하기 필요한 것에 상당한다.
많은 서비스 및 일부 생산 산업과 마찬가지고 매춘은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하고, 매춘여성은 각각의 경우에 생산수단 및 구매자와 서로 다른 관계를 맺는다. 많은 매춘여성들이 임금노동자이다; 그들은 개인 혹은 비즈니스에 고용되고, 특정한 시간동안 일할 것을 요구받는다. 이것은 전세계의 매춘업소와 사우나, 빠에서 일하는 수백만 명의 여성에게 해당되는 경우이다. 그들은 일한 시간 혹은 맞이한 손님 숫자에 기반해서 임금을 지불받는다.
이 경우에 그들은 손님에게 직접 성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 보스에게 노동력을 판매한다. 이 보스(포주, 마담, 매춘업소 혹은 빠의 주인)가 손님으로부터 돈을 취하고 일정 부분을 성노동자에게 되돌려준다(혹은 성노동자가 받은 돈의 일정 부분을 그들에게 건네도록 요구한다). 다른 모든 임금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성노동자들이 노동할 능력을 판매한다는 점에서 “몸을 판다”라고 말해질 수도 있는 것은 사실 이런 의미에서이다. 그러나 마르크스가 자본 1권에서 설명하듯, 이것은 자기 자신을 파는 것과 같은 것은 아니다:
“... 노동력의 소유자[노동자 -HW]는 한정된 기간동안만 그것을 팔아야 한다. 왜냐하면 한번에 몽땅 팔아버리면 그 자신을 파는 것이 돼버리며, 그 자신을 자유인으로부터 노예로, 상품 소유자로부터 상품으로 변모시켜버리게 된다.”(주12)
그들 자신이 상품으로 팔리고 구매되며 노예-소유주를 위해 일하도록 만들어지는 그러한 노예제의 조건 하에 놓여 있는 성노동자가 실제로 있다. 대부분 인신매매와 관련해 보도되는 이러한 현대판 노예제의 재생은 매춘에만 배타적인 것은 아니며 가사노동과 여타의 천한 일들에도 존재한다. 성산업의 일부 파트에 노예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훨씬 더 많은 매춘은 임금노예제라는 훨씬 더 흔한 조건 하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가려서는 안 된다.
'매춘여성이 손님에게 착취받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에게 억압받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과 같지 않다
매춘에 대한 법률적 제약이 ‘정당한’ 산업의 확장을 가로막고 산업을 암시장과 범죄적 경제의 그늘로 밀어넣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성노동자들은 노예도 아니고 임금노동자도 아니다. 많은 성노동자들은 직접적인 판매자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 고용되어 일하지 않고 손님과 직접 거래한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여전히 상품을 팔고 있지만, 이 경우에 판매하는 것은 노동력이 아니라 그들의 노동이 병합되는 상품, 즉 성서비스이고, 이것을 구매자에게 직접 판매한다. 대다수의 나라들에서 법률적으로 등록할 수는 없지만 그들은 사실상 자영업자이다. 일부는 자원을 갖고 있고, 생산수단 - 건물, 전화 및 여타 거래수단 - 을 소유하거나 임대한다. 그들은 고전적인 프티 부르주아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 있는 대다수의 여성은 중간계급, 자영 비지니스맨의 이미지와는 한참 멀다. 그들 대다수가 자원을 거의 갖지 못한 빈곤층이고, 일부에게 그 거래는 원시적인 물물교환에 더 가깝다. 예를 들어 성서비스가 음식과 거주지와 같은 생존을 위해 혹은 약물을 위해 직접 거래될 때처럼, 이 사람들은 자본주의 경제의 주변부에서 활동한다. 그들은 마르크스가 룸펜프롤레타이라트라고 불렀을 사람들의 일부이다.
다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고용해서 자신을 위해 일하도록 만드는 매춘여성들이 있다. 마담이나 매춘업소 주인들처럼 일부 성노동자들은 그들 자신의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데로 나간다. 보스로서 그들은 한동안 자기 자신이 섹스를 계속 판매하면서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다른 사람의 노동을 착취한다. 따라서 일부 매춘여성은 노동자이고, 일부는 노예이고, 대다수는 프티 부르주아이고, 일부는 자본가이다.(주13)
착취인가 억압인가?
마르크스가 착취의 본성을 지적한 것은 - 상품과 사용가치, 교환가치라는 - 이렇게 높은 추상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노동자들은 속임수나 사기를 통해서가 아니라 임금노동 그 자체의 본성에 의해 자본가로부터 착취당한다. 상품은 노동의 생산물이 아니라 노동하는 능력 즉 노동력의 생산물이다.
노동력이 자본가에 의해 사용되는 동안 노동자가 생산하는 상품의 가치와 노동력의 가치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에 착취가 존재한다. 착취는 노동자가 그들 노동의 생산물을 소유하지 않고 단지 노동의 능력만을 소유한다는 사실의 결과로 등장한다. 임금이 노동력의 완전한 가치만큼 지불된다 하더라도, 즉, 자본주의적 측면에서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더라도 노동자는 착취된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성산업에 대해 저술한 로베르타 퍼킨스(Roberta Perkins)는 성노동 비즈니스에서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관해 유용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매춘업소 혹은 팔러(bordellos, bagnios, stews, seraglios)는 구조상 많은 자본 지출과 높은 부대비용 그리고 많은 정기적 이윤을 포함하는 중소규모 공장, 호텔 혹은 작업장으로만 사용되는 여타 건물에 상응한다. ‘생산수단의 소유자’는 매니저나 리셉셔니스트, 바텐더 청소부, 위촉 스태프, 매춘여성 등과 같은 보조 스태프를 고용한느 개인이거나 파트너쉽, 혹은 주주회사일 수 있다. 이곳에서 매춘여성은 그들의 노동이 고용되고 현금을 위해 교환되는 프롤레타리아트 전통 내에서 일한다. 매춘여성의 교환가치는 일반적으로 손님(고객 혹은 소비자)에 의해 구매되는 상품(섹스)의 교환가치의 절반 정도이다. 이것은 업소 소유자와 동의한 그녀의 커미션[즉 임금 - HW]이다. 보조 스태프의 임금, 임대비, 전기세, 전화, 광고, 여타 비용, 그리고 비즈니스(가령, 사업 개선이나 확장 등)에 재투자할 자본을 반드시 뽑아내야 할 잉여가치가 업소 소유자의 몫이 된다. 이 잉여가치의 차감 잔액이 소유자의 이윤이 된다.”(주14)
다른 여타 임금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착취와 이윤은 성노동자를 고용하는데 드는 비용과 그녀가 전달하는 상품을 통해 만들어내는 수입 사이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이런 점에서 프티 부르주아에게는 착취가 없고 이윤은 비즈니스의 비용보다 높게 책정하는 것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분석은 손님들 역시 성노동자들을 직접적으로 착취한다고 주장하는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거부되고 있다. 매춘여성-손님 관계에서 손님이 거의 항상 특권적 경제적 지위에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는 매춘여성을 착취하고 있지 않다. 이 관계에서 그는 소비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녀를 착취하는 많은 다른 사람들이 있다 - 고용인으로 기능하는 포주와 비즈니스 혹은 마담들 - 그러나 경제학적 측면에서 손님은 착취자가 아니다.(주15)
이 지점에서 매춘과 일부일처제에 관한 엥겔스의 비유가 적절하다. 가족 내에서 남편은 가사, 처분가능한 소득, 잡다한 일로부터의 자유의 권력이라는 측면에서 아내에 비해 우위에 선다. 그러나 그는 일반적으로 그의 아내를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것을 통해 이를 달성하지 않는다 - 그는 자본주의 내에서 남성과 여성이 차지하는 일반적 지위로부터 이것을 ‘상속’했다.(주16)
매춘여성이 손님에게 착취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손님으로부터 억압받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과 동일하지 않다. 많은 성노동자들이 모욕적이고 종종 폭력적인 방식으로 손님들에게 야만적으로 억압당한다. 국가 또한 성노동자들을 이런 방식으로 다루고 종종 기본적인 인권과 법적 권리를 부정한다. 예를 들어 최근까지 영국에서는 호객행위 전과가 있는 여자들에게 ‘일상적 매춘부’라는 딱지가 붙여졌다. 이런 기록이 일단 붙으면 그녀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권리를 더 적게 갖는다. 이후로는 두 명의 증인으로부터 증언이 필요하지 않고 단 한 명의 경찰관으로부터의 진술에 근거해서 유죄선고를 받게 되고, 그녀의 예전 기록이 법정에 제출된다.
많은 나라들에서 매춘 전과가 여행할 그들의 권리를 제한하도록 만들고, 아이 양육권을 박탈하고, 오늘날 영국에서는 거리에서 일하는 여자들이 실제로 범죄가 아닌 행위를 사실상 금지당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반사회적 행위 명령서를 발부받는다. 매춘여성에 대한 억압의 더욱 극단적인 사례에는 높은 살해 및 폭력적 폭행 비율과 매춘여성들이 언론에서 다루어지는 극악한 방식이 포함된다. 매춘여성이라고 ‘커밍아웃’ 당해서 가족과 친구들에게서 추방당한 여자들은 자녀를 잃을 수 있고 ‘정상적인’ 직업을 가질 수 없다. 그들은 국외자가 된다.
이러한 법률적 사회적 제재는 거리에서 일하는 여자들에게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제재는 ‘창녀’인 것으로 밝혀진 모든 여자에게 확대된다. 그러나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은 가장 취약한 여자들 - 돈이 없고, 교육받지 못하고, 사회적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는 여자들이다. 그들은 모든 측면으로부터 매도당한다. 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약물중독이나 알콜중독, 그리고 여타의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에 학대당해서 매춘에 내몰리고 약물습관을 ‘갖게’되는 여자라는 스테레오타입은 가장 흔하게 벌어지는 스토리가 아니다.
여자들이 성노동을 시작하게 하는 상황의 일반적인 조합이 있고, 흔한 공통분모는 약물중독이나 학대가 아니라 - 이런 것이 요인이기는 하지만 - 돈이 없다는 것이다. 돈이 없다는 것이 절대적이거나 상대적인 원인이고 - 많은 여자들이 공식적 부문에서 그들에게 이용가능한 저임금 고착취 직업보다 성산업이 더 나은 방안이라는 것을 발견한다.
다른 나라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1997년에 선언문을 만든 인도 성노동자들은 여자들이 왜 성노동을 택하는지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여자들은 그들에게 이용가능한 다른 여타의 생계방안을 택할 때와 같은 이유로 매춘을 택한다. 우리의 이야기는 캘커타에서 인력거를 끄는 비하르(Bihar) 출신 노동자나 봄베이의 공장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캘커타 출신 노동자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우리들 가운데 일부는 이 산업에 팔려온다. 우리를 산 마담에게 몇 년간 예속된 후에 우리는 성산업 내에서 일정한 정도의 독립성을 획득한다. [우리는] 종종 비자발적으로, 매춘여성이 된다는 것의 모든 함의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삶에서 많은 경험을 거친 후에 성거래로 귀결된다. 그러나 우리들 대부분의 여성들은 언제 가족 내부 혹은 바깥에서 선택권에 접근하고 있는가? 우리는 자발적으로 일상적인 가사노동자가 되는가? 우리가 언제 누구와 결혼할 것인지에 관해 선택권을 가지는가? ‘선택’은 대다수의 여자들에게 현실이 아니며, 특히나 빈곤한 여성에게는 그렇다.”(주17)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이러한 마르크시즘적 분석은 매춘이 사적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일부일처제라는 동전의 다른 쪽 측면으로 발전되었고, 성관계가 계급사회의 경제적 관계로부터 완전히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성 억압은 사회적 생산과 사회생활로부터 가내의 사적인 토양과 재생산을 분리하는 것에 뿌리박고 있다.
매춘은 이러한 날카로운 구분을 날려버린다고 위협하기 때문에, 즉 섹스를 가정으로부터 끄집어내어 시장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사회를 위협한다. 두 번째로 자본주의 하에서 매춘여성은 단일한 계급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매춘에 관한 우리의 프로그램은 이러한 이해를 반영해야 하고, 섹스가 무엇을 대표해야 하는가에 대한 우리 자신의 로맨틱한 생각이나 성노동자에 대한 가장 극단적인 착취에 대해 갖는 우리의 공포에 근거하게 해서는 안 된다.
성노동자들이 조직화하다
최근 몇 년 동안 성노동자 단체들이 매우 크게 성장했다. 북아메리카와 유럽에서 많은 이들 단체들이 여성단체와 여타 사회운동으로부터 성장해 나왔지만 자신들의 권리운동을 벌이기 위해 선동에 관한 페미니스트 입장과 절연해야 했다. 많은 페미니스트들은 단순히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고 여기면서 매춘을 철폐하기를 원한다. 그들은 매니저와 손님을 제재하는 것과 매춘여성을 구조하는 임무를 통해 매춘이 근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성노동자는커녕 매춘여성이란 단어를 사용하려 하지 않ㅅ고 ‘매춘된 여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선심쓰는 듯한 이러한 특별한 형태의 언어는 그들의 태도를 드러낸다 - 그들은 성노동자를 얼간이로 간주하고, 그들이 겪어야하는 억압이나 착취로부터 그들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에서 아무런 역할을 부여하지 않는다.
페미니스트 구세주와 성노동자 권리 단체 사이의 이러한 논쟁은 매우 날카로워서 그들은 동일 강령을 거의 공유하지 않는다. Women's Library in London은 최근 매춘에 관한 전시회를 조직하면서 성노동자 단체의 대표는 아무도 참가시키지 않았고, 이 때문에 전시회장 밖에서 국제성노동자연대(International Union Of Sex Workers, IUSW)가 항의시위를 벌였다.(주18) 가장 극단적인 입장은 다음과 같이 쓴 저술가 줄리 버칠(Julie Burchill)로부터 나왔다. “매춘은 자본주의의 최고의 승리이다. 섹스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매춘여성들은 모든 여성에 대해 끔찍한 배반을 저지르고, 척박한 땅에서 불운하게 살아가는 고유의 여성들에게 도덕적 오명을 씌우고 팔랑거린 부역자로서 총살당해야 한다.”(주19)
성노동자 단체들은 매춘을 로맨틱화하고 중간계급 ‘전문직(professionals)“만을 대변한다고 비판받아 왔다. 그러나 인도에 대규모 성노동자 단체가 존재하고 정확히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두르바르 마힐라 사마놔야 위원회(The Durbar Mahira Samanwaya Committee, or "Durbar"는 벵갈어로 ’중단하지 않는 혹은 굴복하지 않는 이’라는 뜻이다)는 인도의 웨스트 벵갈에 근거를 두고 있고, 소나가치 에이즈 예방 프로그램으로부터 성장해왔다. 두르바르 위원회는 65,000명의 회원을 갖고 있고 그 나라에서 가장 빈곤한 일부 지역에서 일하고 있다.;
“두르바르는 성노동을 노동으로 성노동자가 노동자로 인정받고 성노동자 및 그 자녀의 안전한 사회적 존재를 보장받기 위해 싸운다는 정치적 목표를 분명히 한다. 두르바르는 성인 성노동의 탈범죄화를 요구하고 성노동자의 인권을 제약하는 법률과 그들을 범죄화하고 완전한 시민권 확보를 제약하는 경향이 있는 법률들을 개혁할 것을 추구한다.”(주20)
앞에서 인용한 그들의 1997년 선언문은 많은 사회주의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성적 억압에 관한 이해방식을 드러낸다;
“사적 재산에 대한 소유권과 가부장제의 유지가 여성의 재생산에 대한 통제를 필연적으로 동반한다. 재산 상속권이 적자 상속인을 통해 유지되고 남자와 여자 사이의 성관계만이 출산의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적인 가부장제는 그러한 결합만을 인가한다. 섹스는 기본적으로 그리고 거의 배타적으로 재생산의 도구로만 간주되고 그것에 내재하는 쾌락과 욕망의 측면을 부정한다. .. 성행위 개시를 바라는 나이 어린 사람들, ‘다른 여자와의 교제를 찾아보는 결혼한 남자, 아내와 떨어져 살면서 홍등가에서 온정과 교우관계를 찾아보려는 이주노동자들이 모두 사악하고 변태적인 사람으로 힐난당할 수는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욕망의 친밀함, 욕구를 추구한 전체 인간의 역사를 힐난하는 것과 다름없다.”
성노동자 조직화는 착취와 억압에 맞서 싸우는 것에서 핵심적 요소이다. 매춘 내에서의 계급 분할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단체들은 고용되었거나 자영으로 일하는 성노동자들을 위해, 그리고 그들에 의해 운영될 필요가 있고, 다른 사람을 고용하고 착취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충원 기반으로 남겨져서는 안 된다. 성노동자 노동조합과 공동체 조직은 다른 노동자 단체와 강력한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다. 통일된 강력한 노동운동의 일부가 되었을 때 그들은 폭넓게 퍼진 편견에 맞서 더 잘 싸울 수 있을 것이다.
지난 십여년 간 여러 노동조합이 성노동자들을 조직화하고 대표하기도 했다. 영국에서는 국제성노동자연대(International Union Of Sex Workers, IUSW)가 일반 노동조합인 GMB를 설득해서 소호에 성산업 지부를 만들도록 했고, 한 매춘업소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데 성공했고, 랩댄싱 클럽들에서 승인 협약안을 만들어냈다. 성노동자들은 또한 독일(Verdi)과 네델란드(FNV)에서 일반 노동조합에 포괄되었다.(주21)
매춘과 사회주의
성노동이 범죄화되거나 억압됨으로써 그들을 포주와 손님으로부터의 학대에 노출시키는 것 때문에만 성노동자들의 삶이 어렵고 위험한 것은 아니다. 많은 성노동자들이 그들의 일에 만족하지 못하고 현실적 대안이 있다면 그로부터 떠나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것은 자본주의 하의 다른 많은 노동과 마찬가지로 소외된 형태의 노동이다.
이런 형태의 매춘은 사회주의 사회에서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현행 형태의 가족과 노동 역시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전문화된 성 엔터테이너와 전문가가 있게 될 것은 당연하지만, 사적 재산 및 국가가 인가한 혹은 국가가 집행하는 일부일처제와의 연결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성관계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방식으로만 진화해갈 것이다. 핵심은 공적인 사회적 노동과 사적 재생산이라는 의미에서의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구분이 녹아 없어질 것이고 그 과정에서 여성은 진정으로 해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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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번역 생략]
Endnotes
1. Marx K. Economic and philosophical manuscripts, 1844. This and the other classic texts are available on www.marxists.org
2. In the article I use the terms prostitution and sex work. There has been extensive debate about which is preferable, and sex work is generally preferred by activists and refers to a wider group of people involve in the sex industry. However, historical, and current debates about the role of commercial sex in society have tended to refer to rostitution (exchange of sex rather than sexual imagery, for example) and therefore I think it important to continue to use it. I also refer exclusively to female sex workers and male clients when discussing the general features of prostitution.
This is because this is the dominant form and most closely linked to general sexual oppression. However, this is not to deny that a large number of men also sell sex. The UK government estimates there are 70,000 sex workers in Britain today.
3. RS Rajan, “The prostitution question(s). (Female) Agency, sexuality and work”, in Trafficking, sex work, prostitution, Reproduction 2, 1999
4. J Bindell, The Guardian, 7 July 2003
5. F Engels, The origin of the family private property and the state Section II part 4, Lawrence and Wishart, 1972
6. A Bebel, Woman under socialism, Schocken Books, 1971
7. Scottish Socialist Party Women’s Network, “Prostitution: a contribution to the debate”, 2006, at ww.scottishsocialistparty.org/pages/prostitution.html
8. F Engels, op cit
9. Movement for a Revolutionary Communist International 1986, “The origin and changing nature of women’s oppression”, In Theses on women’s oppression, at www.permanentrevolution.net/?view=entry&entry=375
10. JA Symonds, “A problem in Greek Ethics”, 1901, at www.sacredtexts.com/lgbt/pge/pge00.htm
11. S Bell S, Reading, writing and rewriting the prostitute body, Indiana University Press, 1994
12. K Marx, Capital, Volume 1, Penguin, 1976 (emphasis added).
13. This class heterogeneity is not unique to prostitution. One can make an analogy with the peasantry, who can range from serfs tied to the land, through small farmers relying on their own labour alone (plus family) selling their products, to richer farmers employing others.
14. R Perkins, Working girls: prostitutes, their life and social control,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 1991
15. Of course, clients can and do rip off prostitutes by refusing to pay for the sexual service they have had, but this is theft not exploitation.
16. The exception to this is where the family is a productive unit, most commonly in peasant and early industrial societies, where the husband is both head of the household and head of the business, exploiting the work of his wife and children.
17. Sonagachi Project, Sex workers’ manifesto, Calcutta, 1997, at www.bayswan.org/manifest.html
18. For details of the exhibition, which runs until the end of March 2006, see http://www.londonmet.ac.uk/thewomenslibrary/whatson/prostitution.cfm
19. http://en.wikiquote.org/wiki/Julie_Burchill
20. Durbar Mahila Samanwaya Committee www.durbar.org
21. G Gall, Sex Worker Union Organising, Palgrave Macmillan,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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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처벌법 위헌제청에 대한 ‘성노동자권리모임 지지’ 입장 2013·01·15 01:49성노동자권리모임 지지
성매매처벌법 위헌제청에 대한
환영과 우려를 함께 표합니다
성노동자권리모임 지지(持志ㆍGGㆍGiant Girl)는 이번 위헌제청 판결(서울북부지법 2012.12.13 선고 2012고정2220)에서 성노동자를 처벌하는 법률 조항은 그 보호법익이 모호하며 성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노동은 범죄가 아니라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이며, 성노동자는 범죄자가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많은 여성들이 사회구조적인 제약 아래서 조금 더 나은 삶의 조건을 마련하고자 성노동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성적 서비스를 매개로 한 산업은 이미 다양한 부문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의 구조가 변화하지 않는 상황에서 오직 성노동의 직접적인 거래만을 문제 삼는 것은 성노동자의 권리를 제약하고 성노동자의 존재를 거짓으로 숨기는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성매매에는 많은 구조적인 문제들이 얽혀있는데, 성매매를 개인의 문제로만 보고 성노동자를 형사처벌하는 방식으로는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성노동은 범죄가 아니라 ‘노동’이며, 성노동자는 범죄자가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입니다.
성노동자는 차별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 폭행, 협박, 살인 등 혐오범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법은 성노동의 존엄과 권리를 보호하기는커녕, 성노동자에게 형사적 제재를 가하며 이러한 혐오범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현행 성매매특별법은 성노동자의 지위를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주권자로부터 범죄자로 강등시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사회의 성노동자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상시적인 폭력의 위협을 받으며 피폐한 삶의 조건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에 성노동자권리모임 지지는 성매매처벌법이 성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으로 헌법소원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준비해왔습니다. 이번 성매매처벌법 위헌심판제청으로 인하여 성노동자의 권리 침해 문제에 대해 사회적으로 논의할 기회가 열린 점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면서도, 위헌제청 판결문이 가지는 한계 두 가지를 우선 지적하고자 합니다.
위헌제청 판결문에서 성매매금지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본 부분은 잘못입니다.
위헌제청 판결문은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행위의 강요·착취 등 행위를 근절하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 사건 법률 제정 경위를 살펴보면, 성매매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자 한 입법목적은 일응 정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요된 성매매’를 금지하는 것과 성매매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가입되어 있는 유엔에이즈계획(UNAIDS)은 2011년 12월에 성노동을 비범죄화하고, 남성/여성/트랜스젠더 성노동자가 다른 노동자처럼 노동현장에서 차별과 착취, 폭력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법과 HIV에 관한 국제 위원회(Global Commission on HIV and the Law)는 2012년 7월에 인신매매방지법이 동의 있는 성인 간 성노동(consensual adult sex work)에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정부와 시민사회에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도 성노동이 직업으로 인식되어 노동자와 고객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규제될 수 있어야 한다고 권고해 왔습니다.
판결문은 성노동자의 권리 침해 문제를 축소하여 보고 있습니다.
판결문은 성매매처벌법으로 인한 성노동자의 자기결정권과 평등권 침해를 협소한 의미에서 파악하고 논하고 있는데, 실제로 성노동자가 침해당하고 있는 권리들은 훨씬 더 중대한 것들입니다. 성매매 불법화는 사회적 낙인과 공모하여 성노동자의 사회적 인격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성노동자가 가지는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에 기초한 자기결정권과 도덕적 자율성에 대한 권리들도 침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처벌법은 성노동자의 사회적 기본권, 즉 근로의 권리, 환경과 안전에 대한 권리, 보건에 관한 권리, 사회보장과 복지제도의 보호를 받을 권리 등을 포함하여 생존권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를 근본적으로 박탈하고 있습니다.
성노동자는 다른 시민들과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성노동자는 주체적으로 삶을 꾸릴 수 있는 시민으로서 존중받아야 합니다. 성노동자는 더 나은 조건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노동하고, 그 수고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성노동자들은 성노동을 직업으로 인정할 때에 비로소 자신들이 ‘낙인과 오명을 벗고’, 고용주와 고객, 경찰 등과 대등한 위치에 서서 ‘권리 주장’을 할 수 있으며, ‘생계 수단’을 잃지 않고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에게는 성노동자의 목소리를 듣고, 당사자들의 경험과 욕구에 대해 관심을 갖고 새롭게 알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매매는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성의 어쩔 수 없는 성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노동자의 존엄과 권리를 위해” 비범죄화되어야 합니다. 이번 위헌제청 판결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성노동과 성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성노동자가 시민으로서 평등한 대우를 받고, 성노동자의 수고가 노동으로 인정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3년 1월 14일
[한국인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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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령이 공산주의 혁명?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는 반헌법적 단체네
공산주의 끝은 패망이라는 걸 이미 여러나라에서 몸소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도 공산주의 혁명을 믿고 있냐?
정신차려 멍청이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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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jinbomarket.com투쟁하는 동지들과 그 가족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진보마켓이 오픈했습니다.
해고노동자들의 자녀 장학금, 최장기 투쟁사업장인 코오롱, 5년째 투쟁 중인 재능노조, 쌍용차 노조, 비정규직 투쟁 중인 현대자동차 비정규지회, 공장에서 투쟁 중인 콜트콜텍노조가 이 달의 후원처입니다.
많이 이용하셔서 투쟁사업장의 연대의 손길을 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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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eft21.comLeft21 96호 | 발행기간 2013-01-07 ~ 2013-01-20
* [아랫돌 빼서 윗돌 괸 복지 예산, 극우 막말 인사 임명, 쌍용차 국정조사 번복] 박근혜가 벌써 말 바꾸네
http://www.left21.com/article/12317
* 단호한 투쟁과 연대가 마녀사냥을 물리치다
http://www.left21.com/article/12353
* [대선 평가 논쟁] 5060 세대에 밀리고 중도층을 놓쳤다?
http://www.left21.com/article/12323
* [연이은 노동자·활동가의 죽음] 벼랑에 몰린 사람의 등을 떠미는 게 누구인가
http://www.left21.com/article/12326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벼랑 끝에 매달린 미국 경제
http://www.left21.com/article/12328
*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노동계급
http://www.left21.com/article/1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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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구속 중인 양심수 총 784명 (양심적 병역거부 포함) 2013·01·05 15:20[편집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발표 '현재 구속 중인 양심수' 명단
- 2012.12.27 현재 총 44명/ 양심적 병역거부 740명(6월말 기준)
1. 김태수 (노동자, 범한택시민주화투쟁, 구속 2004.2.13, 형량10년)
2. 정경학 (국가보안법 위반, 2006.7.27, 10년)
3. 김성환 (용산철대위, 용산4구역상가 철거반대투쟁, 2009.10.27, 4년)
4. 김창수 (단대동철대위, 용산4구역상가 철거반대투쟁, 2009.1.27, 4년)
5. 남경남 (전철연 의장, 용산4구역상가 철거반대투쟁, 2010.1.11, 5년)
6. 천주석 (상도동철대위, 용산4구역상가 철거반대투쟁, 2009.10.27, 4년)
7. 김주환 (용산철대위, 용산4구역상가 철거반대투쟁, 2009.1.23, 5년)
8. 이충연 (용산철대위, 용산4구역상가 철거반대투쟁, 09.1.28, 5년4월)
9. 정찬호 (민노총 광주본부 선전국장, 금호고속 파업, 2011.8.27)
10. 이병진 (대학강사, 국가보안법 위반, 2010.10.29, 8년)
11. 한상렬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국가보안법 위반 · 방북, 2010.8.20)
12. 김덕용 (노동자, 국가보안법 위반·왕재산, 2011.7.4, 항소)
13. 임순택 (노동자, 국가보안법 위반·왕재산, 2011.7.19, 항소)
14. 이재성 (노동자, 국가보안법 위반·왕재산, 2011.7.19, 항소)
15. 이상관 (노동자, 국가보안법 위반·왕재산, 2011.7.19, 항소)
16. 장민호 (재야, 국가보안법 위반·일심회, 2006.10.24, 7년)
17. 이규재 (범민련남측본부 의장, 국가보안법 위반, 2011.12.22)
18. 이경원 (범민련남측본부 전 사무처장, 국보법 위반, 2011.12.22)
19. 홍원석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1년6월)
20. 전길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1년6월)
21. 최기원 (진보신당,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2012.4.12, 1년6월)
22. 유윤종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양심적병역거부,'12.4.30, 1년6월)
23. 신기철 (충남건설기계, 유성기업 직장폐쇄 철회투쟁, 2011.7.17)
24. 정환윤 (민주노총, 유성기업 직장폐쇄 철회투쟁, 2011.7.17)
25. 나제르칸 (미등록이주노동자 강제추방, 2011.5.2, 행정소송중)
26. 이창기 (기자, 국가보안법 위반 · 찬양·고무, 2012.2.9, 2년)
27. 김준일 (금속노조, 2010구미KEC 파업, 법정구속, 2012.2.8)
28. 김복철 (철도노조, 제주 해군기지 반대 투쟁, 2012.6.13)
29. 최동진 (범민련남측본부, 국가보안법 위반·찬양 고무, 2012.6.13)
30. 노수희 (범민련남측본부 부의장, 국가보안법 위반·방북, 2012.7.7)
31. 강영준 (인터넷논객, 국가보안법 위반·찬양 고무, 2011.4.25, 항소중)
32. 김정한 (화물연대 울산지부장, 6월 화물연대 파업, 2012.8.25)
33. 이문세 (제관분회장, 플랜트 건설 울산지부 파업, 2012.9.5)
34. 이범한 (화물연대 조직부장, 6월 화물연대 파업, 2012.9.6)
35. 이종화 (울산지부장, 플랜트 건설 울산지부 파업, 2012.9.15)
36. 박승호 (부산지역건설노조, 제주 해군기지 반대투쟁, 2012.9.16)
37. 양희성 (울주지회장, 화물연대 울산지부 울주지회, 2012.9.24)
38. 신해건 (울산지부 조직부장, 6월 화물연대 파업, 2012.9.24)
39. 정호익 (국보법피해자모임, 국가보안법 위반·찬양 고무, 2012.10.5)
40. 윤기진 (민권연대, 국가보안법 위반·찬양 고무, 2012.10.29)
41. 이영찬 (신부, 제주 해군기지 반대투쟁, 2012.11.6)
42. 윤여창 (진보미디어‘청춘’대표, 국가보안법 위반, 2012.11.8)
43. 정태호 (민노당학생위원장, 한미FTA반대투쟁등 연대, 2012.11.20)
* 참 조
양심수후원회는 시국 양심수를 44명으로 발표했으나, 명단은 43명으로 되어 있어 1명이 누락된 것으로 판단, 그대로 게재함. 지난해 6월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 740명은 대부분 ‘여호와의 증인’으로, 양심수후원회는 시국 관련 병역거부와 별개로 표기하고 있음. 사진은 '병역거부 아카이브'(인권뉴스)
▒ 출처: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발행 '후원회소식'지(2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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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뉴스 운동평론]야권연대·정권교체 실패가 변혁운동에 주는 의미
2013년이다. 새해라고는 하지만, 곤궁한 삶에 처한 노동자민중들에게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의례적인 인사말조차 “부자 되세요”라는 말장난 같아 하기 어려운 세상이다. 함박눈이 내리는 아침, 그간 연대로 친해진 한 활동가로부터 “새해, 함께 복 많이 만들어요.”라는 새해인사가 문자로 날아왔다. 그렇다. ‘복’은 절로 오는 게 아니라 만들어야 한다.
18대 대선에서 많은 사람들은 ‘복’을 찾아 야권연대·정권교체에 집중했다. 그리고 1469만2632표 VS 1577만3128표로 멘붕했다. 그러나 다른 한 편에서는 야권연대·정권교체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활동가들이 최초로 노동자대통령 후보를 출마시켜 1만6687표를, 또 다른 청소노동자 출신 후보는 4만6017표를 얻으며 새로운 주체의 새로운 시작을 암중모색 중이다.
야권연대·정권교체 실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 지점이 있을 수 있지만, 변혁운동의 측면에서는 다음 일곱 가지 종언(終焉)을 눈여겨봤으면 한다.
첫째, 87년 체제의 종언이다.
후보들 선거공약에서 보듯 비정규직, 한미FTA, 제주 해군기지 등 노무현 정권의 문제 많은 정책들은 그의 적자(嫡子)인 문재인 아닌 박근혜로 승계되고 있다. 따라서 대안이 부재하지만 오직 87년에 기댄 채 자기모순을 보여준 문의 자장(磁場)내 여타 세력들은 상당부분 입지를 잃고 말았다.
둘째, 특정지역 의존의 종언이다.
야권연대·정권교체의 지역적 기반으로 특정지역이 기정사실로 간주되곤 하지만 18대 대선에서 그 정치적 한계를 분명하게 드러냈다. DJ를 맹주로 모시던 이들 중 적지 않은 이들이 반대편 배로 갈아탔음은 자본·권력이 지역과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 단적인 사례이다. 운동은 결코 특정지역에 갇혀선 안 되며 만약 갇힌다면 그건 운동이라고 할 수 없다.
셋째, 노동관료들의 종언이다.
선거철이 되면 항상 그랬듯이 이번에도 노동관료 출신들은 이 후보 저 후보의 캠프를 저울질하며 정치권 진입에 바빴다. 이는 운동을 발전시키기는커녕 자신의 영달을 도모키 위해 운동을 정치에 팔아먹었다는 혐의를 받기에 충분하다. 운동은 관료들의 약탈을 저지하고 응징해야 할 의무가 있다.
넷째, 정규직 중심 운동의 종언이다.
최근 현대차지부가 좋은 사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대차비지회는 불법파견으로 인정된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 중이다. 그러나 현대차지부는 이를 신규채용으로 둔갑시켜 회사와 합의하려 지회가 정규직화를 막고 있다고 교섭결렬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처럼 정규직이 무사안일 걸림돌로 작용하는가하면 상대적으로 비정규직이 새로운 노동운동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다섯째, 급진·국가주의 페미니즘의 종언이다.
최초의 ‘여성대통령’이 탄생했다고 모든 미디어가 난리인데, 여기서 ‘여성’은 ‘성 분리주의’인 급진적 페미니즘에 기반한 주류 여성계가 권력화 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만난 국가주의 페미니즘과 맞닿은 개념이다. 여성운동 1기는 이렇듯 ‘여성’인 박근혜로 완료되었다. 따라서 2기 여성운동에서는 성에서 ‘정체성’ 중심인 계급적 가치 개념으로 발전해야 한다. 따라서 용어 또한 재배열 되어야 한다. 예컨대 여성노동자가 아니라 ‘노동자여성’이다.
여섯째, 종파주의의 종언이다.
대안세력이 되어야 할 진보좌파진영은 노동자대통령 후보전술을 두고 분열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평가와 설명은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세적으로 노동자계급정당 건설과 같은 변혁운동은 급물살을 탈 듯하다. 따라서 종파주의를 벗어난 운동의 전면적인 재편성이 시급하다.
일곱째, 안티운동의 종언이다.
그동안 운동은 투쟁구호를 외치는 목소리는 커도 실제로는 ‘역량의 한계’라며 안티 수준에 머무른 경우가 많았다. 노동자민중들의 주체 역량을 강화하려면 안티만 가지고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충분한 학습과 소통으로, 준비된 대응논리와 가다듬은 전열로, 자본과 권력에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
이상에서 보듯 야권연대·정권교체 실패는 역설적으로 진보좌파진영에 많은 것을 선사했다. 이제 변혁운동 활동가들에게는 꾸준히 새해 복 많이 만들어 투쟁하는 노동자민중들에게 따뜻하게 화답해야 하는 순서가 기다리고 있다.
글: 최덕효 (인권뉴스 대표)
[한국인권뉴스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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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유기적 지식인>의 온라인 월간신문 「붉은 헤게모니」 11호가 발행되었습니다.▶ 대선결과에 대한 아주 간명한 이해
▶ 노동자의 독자적 대선 운동에 대한 잔소리
▶ 스탈린은 왜 그렇게 했을까?
▶ ‘희망 서울, 비정규직 없는 인천’은 기만이다
▶ 【현장】서울지하철 노사합의 부결의 두가지 의미와 과제
▶ 【현장】대교를 고발한다.
▶ ‘산재보험 개혁투쟁’에 갖혀있는 산재투쟁을 넘어서기 위하여
▶ 여성대통령의 여성공약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 【기고】학생운동의 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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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eft21.comLeft21 95호 | 발행기간 2012-12-24 ~ 2013-01-06
* [노동자연대다함께 성명] 18대 대선 결과는 무엇을 보여 줬는가
http://www.left21.com/article/12251
* [2012년을 돌아보며] 제국주의 ─ 동아시아에서 고조된 긴장과 갈등
http://www.left21.com/article/12260
* [2012년을 돌아보며] 유로존 — 위기와 함께 저항과 좌파도 성장하다
http://www.left21.com/article/12270
* [2013년 경제 전망]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http://www.left21.com/article/12271
* [다시 듣는 맑시즘 2012 ③] 복지 확대는 어떻게 가능한가
http://www.left21.com/article/12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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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으로 본 대선 주변 스타들 & 씨 뿌리는 사람들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선거시즌.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난 실망에서 경험한대로 말은 “그 놈이 그 놈”이라고 욕하면서도 몸은 TV등 대중매체에 갇혀 선거라는 블랙홀에 여지없이 빠져든다. 특히, 대선을 만나면 사람들은 대권을 쥔 대통령이 마치 이조시대 임금님의 권력인 양 온갖 기대로 충만한데 이른바 오피니언 리더로 불리는 스타급 인물들도 오십보백보인 경우가 많다. 그 중 18대 대선 주변에서 눈에 띄게 흥미로운 캐릭터 세 사람은 단연 김지하, 김용옥, 진중권이다.
여성대통령
첫 번째는 ‘여성대통령론’을 주장한 김지하의 최근 어록.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다는 발표를 듣고 ‘인생무상’ ‘안녕히 가십시오’ ‘나도 곧 뒤따라갑니다’ 세 가지 생각이 들었다. 미움은 그날로 다 풀었다.. 부모님 둘 다 흉탄에 잃고 18년 동안 얼마나 큰 내면의 성장을 이루었는지 잘 알 수 있다.. 집사람이 ‘여자 몸으로 태어난 사람은 엄마, 부인 노릇 다 할 수 있다’라고 했다”, “여성 리더십이 필요한 시대.. 무엇보다 이 시절이 여성의 시대.. 박 후보는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보다 어머니 육영수 여사를 닮은 부드럽고 따뜻한 정치를 해야 하며, 여성 대통령론을 내세워야 한다” (동아일보 12.15, 조선일보 11.8)
김지하는 시인으로 지난 시절 잘 알려진 민주인사였으나, 1991년 조선일보에 쓴 '젊은 벗들! 역사에서 무엇을 배우는가:죽음의 굿판을 당장 걷어 치워라'라는 글로 진보진영에서 발생한 분신자살을 강하게 비판, 결과적으로 노태우 정부를 도왔다. 이후 2007년에는 대선 전 손학규를 한나라당에서 탈당하도록 권유해 민주당에 입당케 하는 역할을 했으며, 2012년 대선에서는 '여성주의'를 내세워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한 셈이 됐다. 생명사상에 경도된 김지하가 단학에 빠져 단학선원의 창시자 이승헌과 사제관계를 맺었다가 악연으로 끝난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많다.
용비어천가
두 번째는 ‘정권교체’를 지상명령으로 앞세운 김용옥의 기고문(일부).
“깨어난 4천만의 유권자들이여, 남녀노소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투표장으로 가라!.. 남김없이 혁명의 대오에 어깨를 엮어라!.. 기업과 정부권력의 유착, 자본의 끝없는 폭리확대와 공무행정의 부패의 연환(連環)은 대중민생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것이다. 이 희생에는 이제 부르죠아와 프롤레타리아의 구분도 의미가 없다. 자산가, 임금노동자를 불문하고 모든 대중이 기만당하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속지 말자! 민생이 아닌 도덕의 기강을 바로잡자! 그리하면 민생은 저절로 해결된다.. 그렇다면 도덕을 어떻게 바로잡는가? 그 너무도 쉬운 해결방안이 그대 손에 쥐어져 있다. 부패와 사악의 정권을 바꾸면 된다.” (프레시안 12.17)
김용옥은 고려대 재임 당시인 1986년 ‘한국의 오늘을 사는 한 지성인의 양심선언’으로 교수직을 사퇴했다. 1990년에 ‘노태우 대통령께 아뢰옵니다’(신동아 1월호)에서 “나는 나의 아내를 사랑한다. 그런데 나는 이순간 노태우를 더 사랑한다.. 사랑하는 나의 셋째형 뻘 노태우대통령 형님이시여!.. 민중과 학생의 욕을 얻어먹더라도 저는 당신의 '아름다운' 6공의 신화를 만드는데 일조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했고, 2003년에는 ‘도올기자가 만난 사람-노무현 대통령(문화일보 4.15)에서 “노대통령을 사랑하고 지원하는 많은 보이지 않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라며 용비어천가를 왕복했다.
변 신
세 번째는 문재인 선거유세에서 ‘인품론’을 주장한 진중권의 찬조연설(일부).
"문재인 후보 참여정부시절에 저한테 욕많이 먹었습니다. 하지만 인품에 반해 지지하러 나왔습니다.. 5년동안 행복하셨습니까? 1% 그러신분 계셨지요. 1번찍으세요. 5년동안 힘드셨습니까? 2번 문재인 99%를위한 후보 찍으십시오" “(지난 16일 대통령 후보 TV토론을 언급하며) 1등은 문재인, 2등은 의자, 3등은 말 안 하겠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설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1987년 단일화 실패 이후로 단 한 번도 민주당 후보를 찍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후보는 민주당만의 후보가 아닙니다. 국민후보입니다”
진중권은 2003년 8월 7일 포천지역에서 훈련을 하고 있던 미군의 신속기동여단 스트라이크 부대의 훈련을 저지하기 위해 한총련 소속 학생 12명이 태극기를 두르고 미군탱크에 오르자 “왜 인공기를 걸지 못하느냐!”며 감옥 가는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비난을 퍼부은 사람이다.
2005년 12월 6일에는 SBS전망대 칼럼을 통해 “성매매 행위를 금품수수가 있었거나 도덕적 판단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없다”는 판결(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정종관 부장판사)에 대해 "성매매에 금품수수가 수반된다는 것은 그 행위가 경제적 필요에 의해 여성에게 강요된 것임을 함축하고, 성매매의 불법화는.. 성매매를 사실상 강요된 성행위로 간주하자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라고 비판하면서 금지주의인 성매매 특별법에 적극 동의했다. 이에 대해서는 2004년 10월 15일 서프라이즈 지승호의 인터뷰를 보면 그의 해바라기형 말 바꾸기가 그대로 드러난다.
(지승호): 유시민씨도 “성매매 자체가 불법이다 보니 매춘여성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도록 경찰이 도와주는 것도 불법일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김강자씨도 ‘제한된 공간에서 매매춘을 인정하고 관리하는 규제주의’라고 강조하면서 공창이란 단어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진중권):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둘 다 논리가 맞고,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도덕적 명분이냐? 현실이냐?’겠죠. 전 양쪽에 ‘대안을 갖고 있느냐?’ ‘규제주의로 착취를 없앨 수 있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가능한, 하나의 고려해볼만한 해결책이라고는 봅니다.
그는 또 2008년 4월 제18대 총선 직후 “서울에서는 진보신당의 정당투표가 앞섰고, 동시 출마한 곳에서도 진보신당의 후보들이 대부분 더 많은 표를 받았더군요. 이것이 미래의 경향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게다가 다 아시겠지만, 풍향계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지식인 사회의 여론도 이미 진보신당 쪽으로 기울었습니다.”라며 입당, 활동하다가 2010년 6.2지방선거 후 ‘민주대연합’을 위해 중도 사퇴한 심상정에 대한 당내 비판과 관련 탈당했다. 그의 이러한 행보는 시류(여론)에 영합하는 나약한 지식인의 전형으로 문재인과의 만남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 가능하다.
계 산
그래도 얼핏 괜찮은 지식인인 것 같은 김지하, 김용옥, 진중권이 왜 이렇게 변덕스럽게 갈짓자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들이 판단을 잘못해서? 그건 아닌 듯하다. 이들은 그냥 오락가락하는 게 아니라 대선을 계기로 재편되는 권력의 향배에 맞추어 자신의 어떤 목적을 위해 나름 합리적인 관계(배팅)를 맺고 있는 게 아닐까(그게 아니라면 다중인격처럼 정신감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사실 이 세 사람 외에도 선거시즌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인간/단체들은 권력 언저리에 무수히 많다. 따라서 이들이 딱히 비난받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여론에 특정 후보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정도쯤이 될 것이다.
단체의 경우도 비슷한 현상이 있다. 이런저런 공익을 내세우지만 사실상의 이익집단이 되기 쉬운 ‘부문운동’의 권력화 현상도 눈여겨 봐야한다. 예컨대 권력에 안착한(하려는) 여성계나 환경운동의 경우, 각종 정책사업을 통해 정부 및 지자체 등에서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가능한) 상태이니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 다만, 정책 선호도에 따라 누가 더 많은 돈을 줄 수 있느냐에 관심(사무실 유지비, 상근자 확대, 활동비 등)을 기울일 것이다. 더욱이 정책 또한 후보들에게 이미 경쟁적으로 ‘여성/성’이나 ‘생태/환경’을 크게 부각시켜 놓았기에 ‘여성대통령’이 되건 ‘정권교체’가 되건 이들은 쓴소리 피하고 표정관리만 잘하면 안전하게 내일이 보장된다.
씨 뿌리는 사람들
사실이 이러하니 운동식으로 터놓고 말하자면, 결국 선거는 부르주아들의 ‘이권놀음’ 잔치라는 데 이르게 된다. 민주주의를 표방한 선거가 교묘한 통치메카니즘으로 기능해 벼랑의 민생고에 허덕이는 대다수 노동자민중들은 이룰 수 없는 환상만 간직한 채 습관처럼 표만 찍다 날 새는 ‘1일 주권’ 기계로 전락하고 만다는 얘기다. 그래서 이번 18대 대선에서 ‘노동자대통령 김소연 후보 선거투쟁본부’와 같이 노동자들 스스로가 정치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대안적 정치운동이 일어난 것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 국내 선거판에서 이렇듯 취약한 조직에다 없는 돈을 십시일반 모은 소수의 현장노동자들과 활동가들이 선거기간 내내 전국의 투쟁현장에 연대하며 앞장서 펼친 ‘씨 뿌리는 운동’은 아마도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한다.
예전에 진중권과 『아웃사이더』에서 함께 한 박노자와 홍세화는 진씨의 변신과 달리 여전히 ‘씨 뿌리는 운동’에 전념하고 있다. 15일 오후 노동자대통령 김소연 후보 광화문 정치대회 후 청와대 앞 유세가 경찰에 의해 저지당하자 인근 도로에서 행한 두 사람의 발언(요지)을 보면 이들의 일관성과 진정성을 신뢰하게 된다.
[박노자] “아무리 정권교체를 한다고 해도 우리로서 나빠지거나 아니거나 더 나아질 게 없습니다. 정권교체가 아니라 체제교체를 해야 합니다. 노동자 민중이 더이상 정치적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정치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김소연 후보는 노동자의 정치 주체화를 위해 나온 것이고, 후보가 이기고 지는 것과 관계없이 100년이 걸릴 과제인 것입니다. (북유럽의 사례를 들며) 노동자 민중 대통령을 바라는 우리의 요구는 유토피아적인 것이 아니라 극도로 현실적인 것입니다.”
[홍세화] “대선을 맞아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 등 모두가 민생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민생을 말하지 않은 대선후보도 없습니다. 대선 후보가 될 때만 말하는 민생일 뿐입니다. 노동자가 일터에서도 존엄한 존재일 때 그야말로 인간다움의 완성이므로, 가정과 배움터에는 물론이고 특히 일터에서 끊임없는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왜 자본주의를 넘어서야 하는지, 왜 정권교체가 아니라 체제를 교체시켜야 하는지, 왜 김소연 후보에게 힘을 실어야 하는지, 그 정당한 물음 앞에 앞으로도 같이 하겠습니다.”
혼돈 극복하기
하나 더 추가하자면, 운동진영을 향해 ‘씨 뿌리는 운동’에 대한 과제도 제출되고 있다.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노혁추)은 대선특보 6호 <김소연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스스로 투쟁과 정치의 주체로 서겠다는 선언이다> 제하의 글에서 “‘선투본’은 처음부터 기존 부르주아 선거 아래에서 자신을 누군가로부터 선택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삼기를 거부했”으며 고로 “‘선투본’은 자신이 자기의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따라서 “단지 둘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를 넘어 스스로 주체로 서겠다는, 주체로 거듭나겠다는 ‘자기 선언’으로서의 선택”일 때 “‘야권연대/후보단일화/정권교체’가 낳고 있는 온갖 혼란과 혼돈을 실질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글: 최덕효 (인권뉴스 대표)
[한국인권뉴스 2012.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