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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열아기 밤새 구금...단속 아닌 '사냥' 2007/09/13
- 호남차별에서 이주노동자 차별로 2007/09/13
| 고열아기 밤새 구금…단속 아닌 ‘사냥’ | |
| 미등록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단속 현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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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랑 기자 |
지난달 시작된 법무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이 최소한의 인권마저 무시한 채 대대적으로 벌어져, 당사자는 물론 국내 인권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주노동자 변호인단, 이주노동자 차별철폐 공동행동 등은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출입국관리소의 단속 과정에서 있었던 인권 침해 사례를 고발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고소와 국가배상청구소송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고용허가제 시행 3년이 지나면서 취업 기한이 끝난 이주노동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22만5천여명으로 추산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시작했다.
발목 부려져도 “네 책임이니 참아라” 뭇매
■ 치료보다 단속이 먼저=파키스탄 출신 노동자 왈리드(37)씨는 지난달 23일 일하던 서울 성수동의 한 공장에 들이닥친 단속반을 피해 옥상에서 뛰어내리다 왼쪽 발목이 부러졌다. “너무 아프니 병원에 데려다달라”고 호소했지만 단속반 직원들은 “도망친 네 책임”이라며 묵살했다. 왈리드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약이라도 달라’고 말했지만, 되레 ‘조용히 있으라’며 여러 차례 맞았다”고 말했다. 6시간 만에 도착한 병원에선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지만, 단속반원들은 그를 목동 출입국관리소에 데려가 구금했다. 그는 다음날 석방된 뒤에야 친구들의 도움으로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지난달 28일에는 중국인 ㅇ씨가 한 식당에서 일을 하다 생후 7개월된 딸과 함께 연행돼 서울출입국관리소 보호실에 밤새 구금됐다. 아이가 장염 때문에 밤새 고열에 시달렸지만, 출입국관리소는 ㅇ씨의 치료 요구를 묵살했다. 출입국관리소 쪽은 다음날 찾아온 ㅇ씨의 남편에게 보증금 1천만원을 받은 뒤에야 아픈 아이를 풀어줬다. 이어 사정을 알게 된 이주노조가 항의하자 보증금 300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며칠 뒤 ㅇ씨를 석방했다. ■ ‘살색’ 다르면 무조건 연행=지난달 20일 저녁 서울 성수역 부근에 있던 ㄱ(35)씨 등 방글라데시·파키스탄 출신 5명에게 인천공항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이 들이닥쳤다. 적법체류자였던 ㄱ씨는 “보호명령서를 보여달라”고 했지만, 단속반원들은 다짜고짜 연행을 시도했다. 양쪽의 실랑이가 이어지며 몸싸움 끝에 ㄱ씨는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으나, 출입국관리소는 ㄱ씨의 일행 중 1명이 미등록 상태였다며 ㄱ씨 등 4명을 공무집행방해로 고소했다. 민변의 윤치환 변호사는 “공권력을 행사할 때 ‘살색’으로 차별하는 대표적인 경우”라고 말했다. ■ 국가기관 ‘구제’는 뒷전=다음달 귀국을 앞두고 “7년 동안 일했던 공장에서 퇴직금 930만원을 받게 해달라”며 노동청에 구제신청을 냈던 인도네시아 출신 ㅇ씨는 지난달 노동청 근로감독관한테 ‘뒷통수’를 맞았다. 경기지방노동청 수원지청에 ㅇ씨가 출석하기로 했던 당일 사장이 경찰에 ㅇ씨를 신고한 것이다. 수원지청 근로감독관은 ㅇ씨를 보호해주기는커녕 경찰을 피해 지하실로 달아난 그를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 노동부는 ‘체불임금 청산 등 권리구제가 이뤄진 뒤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실을 해당기관에 통보하라’는 지침을 두고 있지만, 근로감독관은 “알지 못한다”고 발뺌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강제퇴거될까 무서워 이주노동자들이 권리구제 신청을 하지 못하는 현실을 사업주가 악용하고 있고, 노동부 공무원은 이를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개선책과 해명=이에 민변의 윤치환 변호사는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불법체류자 강제단속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고 긴급보호조항을 남용하고 있어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법무부에 관련법 개정을 권고했지만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인권 침해적 단속을 중단하고 관련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과는 “필사적으로 도주하거나 저항하는 불법체류자를 잡으려다 보니 몸싸움이나 직원들의 부상 등 단속의 고충이 크다”며 “특히 달마다 몇천명씩 불법체류자가 폭증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단속이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 ||||||||||
| 호남 차별에서 이주노동자 차별로 | ||||||||||||||||||||||||||||||||||||
| [칼럼] 외국인 100만 시대, 지역주의 그리고 07년 대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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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들은 어디서나 3D 업종 등 가장 낮은 사회계층에 편입되고, 그에 따라 국내 노동자들은 계층상승의 덕을 보게 되지만, 극우파의 선동에 가장 쉽게 넘어가는 계층이 바로 그들이기도 하다. 그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본 보수화의 계기, 재일 한국인 일본의 산업화 시기인 1910년 이후에는 이주 조선인들이 주로 이주노동자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대략 1960년~1990년 사이 압축적으로 성장한 한국과는 달리 1890년경부터 꾸준하고 완만한 성장을 경험한 일본의 경우 공업 도시들은 기존의 인구 밀집지역을 바탕으로 나타났고 한국에서와 같은 대규모, 원거리 이농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서울, 경기, 인천의 인구가 50년 사이에 20% 미만에서 50% 선으로 증가한 한국과 대조된다. 그런 가운데 대도시에서 노동조건이 열악한 직종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조선인, 중국인 그리고 일본 본토인 혼슈 섬 이외 지역에 사는 소수민족 출신들이었던 것 같다. 1923년 관동 대지진 때에는 사회적 불만을 소수자에 대한 학살의 형태로 표시하였다(수천 명의 조선인이 살해되었다고 한다). 현재 일본에 존재하는 재일교포들은 이러한 과거의 역사를 반영하는 한편 단일민족의 신화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소수민족의 포용이 쉽지 않은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어쩌면 현재 일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보수성은 사회적 이동이 크지 않았던 산업화의 역사와 재일 조선인들에 대한 차별로 확인되는 ‘일본인 이데올로기’가 1950년 한국전쟁 특수를 기반으로 한 전후 재건의 과정에서 그다지 도전받지 않은 까닭인지도 모르겠다. 한국의 근대화, 산업화는 박정희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 일본 육사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그가 근대 일본의 발전 노선에 매료되었다는 것은 많은 이들이 지적하는 듯하다. 군부 쿠데타를 통해 집권하고 63년 대선에서 영호남의 농민층의 지지에 힘입어 승리한 그는 65년 일본과 국교정상화를 이루고 월남 참전을 결정하는 한편 수출지향적 공업화를 추진해 나간다. 박정희, 화교 차별에서 호남 차별로 박정희가 강력한 민족주의를 추구하고 화교를 억압하였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이야기이다. 그 결과 상당수의 화교는 한국을 떠나가고 한국에는 의미 있는 규모의 소수민족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호남을 포위하는 형태’의 지역주의가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승만과 조봉암이 대결한 56년 대선과 박정희와 윤보선이 대결한 63년 대선에서 영/호남 구도는 전혀 찾을 수 없다. 56년 선거에서 이승만의 득표율은 지역적 특성을 찾을 수 없다. 박정희가 윤보선을 15만 6천 표 차(42.6% 대 41.2%)라는 박빙의 승부 끝에 꺾은 63년 선거에서 박정희는 영호남 농민의 지지를 받아 윤보선을 이길 수 있었다. 그러나 67년 선거에서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윤보선의 득표율이 38.9%로 하락한 반면 박정희의 득표율은 48.8%로 크게 상승했다. 박정희의 득표율 상승이 두드러진 지역은 서울(28.6% → 43.7%) 부산(45.6% → 61.9%), 경북(43.1% → 60.7%), 경남(56.9% → 65.6%)으로 당시 경제개발의 혜택을 보고 있던 서울과 영남지역이었다. 경기지역도 29.9%에서 38.8%로 지지율이 올라갔는데 대체로 지지율이 올라간 지역은 공장지역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반면 전남, 전북에선 득표수는 제자리, 득표율은 감소한다.
그런데 왜 전남과 전북에서 투표성향의 변화가 다른 지역과 다르게 나타났을까? 나는 경제적 원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당시 경제는 경제계획에서 가격결정에 이르기까지 전적으로 국가가 주도하는 상황이었다. 그 상황에서 공업화 정책과 저곡가 정책은 호남 경제를 악화시켰고 서울, 영남 등 공업지대가 있는 지역으로 대규모 이농을 가져왔다.
이주노동자, 이민자, 인종적 소수자의 문제는 이제 새롭게 한국 사회의 부담으로 등장하고 있다. 농림어업 종사 남성 혼인의 40% 이상이 외국인을 배우자로 하는 것이었다는 통계는 농림어업 계층의 2세들의 40%는 모국어가 한국어가 아니라는 것을 예고한다. 이러한 집단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 그들은 공무원이 되거나 결혼을 하거나 정치인이 되는 데 문제가 없을까? 과거 백인계, 흑인계 한국인에 대한 한국 사회의 차가운 대응은 ‘그런 문제 없을거야’라는 낙관을 좀처럼 허용하지 않는다. 호남차별이 발생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특히 영남에 대한 ‘상대적 소수’였다는 점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호남 자체의 단결은 차별의 극복을 위해 충분하지 않았다. 변화는 선거에서의 연대이든, 지식인의 개입이든, 제도적 보완이든 비호남인의 행동이 있을 때에만 이루어졌다. 97년, 2002년 대선은 그 변화가 극적으로 표현된 계기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소수자의 문제가 선거를 통해 해결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다. 호남차별 문제와는 달리 이주노동자, 이민자, 인종적 소수계 한국인에 대한 인종차별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아마 없을 지도 모르겠다. 아니, 어쩌면 한국의 유권자 중 그 비율이 20% 이상이 된다면 비슷하게 해결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 날은 너무 멀다. 프랑스에서 헝가리 이민자의 후손인 사르코지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이민을 받은 지 200년이 지나서였고, 미국에서 흑인 오바마가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기까지는 노예 해방 이후에도 100년이 훨씬 넘는 시간이 필요했다. 인종적 소수자의 문제는 결국 인권의 개념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남들이 인종차별이라고 지적하는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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