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1'에 해당되는 글 12건
- 반복된 유엔의 권고 지키지 않는 한국정부 2006/11/12
- 고양파주이주노동자리더십프로그램 2006/11/01
![]() |
반복된 유엔의 권고 지키지 않는 한국정부 | ![]() | ||||||||||||
![]() | ||||||||||||||
![]() |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한국정부 자유권 대부분 위반 지적 | ![]() | ||||||||||||
![]() |
![]() | |||||||||||||
![]() | ||||||||||||||
![]() |
이꽃맘 기자 iliberty@jinbo.net / 2006년11월09일 17시07분 | ![]() | ||||||||||||
![]() | ||||||||||||||
![]() |
3일,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한국 인권상황 ‘최종견해’ 밝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지난 10월 25~26일 양 일간 한국정부가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지난 3일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를 제출했다. 최종견해를 통해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긴급체포 남용 중단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 △국가보안법 폐지 △테러방지법 유감 △공무원 결사의 자유 보장 △가정폭력에 대한 대책 마련 △모든 구금상태에서의 고문 등 가혹행위 방지 및 수형자 인권보장 △형사절차에서의 피의자 인권보장 등을 한국정부가 즉시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한국정부가 지난 1990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가입한 이후 규약 이행 여부에 대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3번 째 최종견해이지만 지난 1, 2차 견해와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이에 대해 이창근 민주노총 국제부장은 “그동안 한국정부가 유엔의 권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한국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려면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권고를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의 경우에는 1992년 7월, 한국정부가 최초로 보고서를 제출했을 당시부터 받았던 것이기도 하다. 최종견해 번역도 안 해, 자유권위원회 한국정부에 “한국어로 이용 가능하도록 할 것” 촉구 한국의 노동, 인권단체들은 한국의 인권상황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가 열리는 스위스 제네바에 대표단을 파견 한국정부가 제출한 3차 보고서를 반박하는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유엔자유권위원회 위원들과의 비공식 미팅을 통해 한국정부의 노동탄압, 인권탄압 상황에 대해 자세히 전달하기도 했다. 최종견해가 나옴에 따라 민주노총,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인권단체연석회의, 양심적병역거부연대회의 등은 9일 기자회견을 갖고 “규약이 규정하고 있는 권리들이 보장되도록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이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보낸 1, 2차 최종견해의 경우에는 권고조치가 내려진 해당 정부부서에서 이를 알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며 한국정부는 최종견해를 한국어로 번역하지도 않았었다. 이에 이번 3차 최종견해에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한국정부는 이번에 채택된 최종견해를 일반 대중 뿐만 아니라 입법, 사법 및 행정부가 한국어로 이용 가능하도록 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국 인권수준 국제 기준 못 미쳐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최종견해가 자유권 분야의 모든 영역에 걸쳐 있다는 것은 한국의 인권수준이 아직도 국제적 인권수준에 미치지 못함을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라며 “우리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7년 전의 권고가 대부분 이번 회기에서도 반복된 것을 지켜보면서, 과연 한국정부가 그동안 유엔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한 조치들이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한국정부의 인권불감증을 지적했다. 이어 “한국정부는 위원회의 권고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권고들을 이행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초지들을 취해나가야만 한다”라고 목소리 높였다. 기자회견을 함께 한 단체들은 이후 유엔의 권고사항을 알리기 위해 여론 작업을 할 예정이며, 한국정부에게 권고이행을 촉구하는 다양한 행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 |||||||||||||
고양파주 이주노동자 리더십 프로그램
필요성
리더십 프로그램의 필요성은 이주노동자의 문제는 이주노동자 스스로 주체로 나설 때 근본적으로 해결 가능하다는 아주 단순하고 분명한 이유 때문이다.
그동안 한국의 이주노동자 운동은 이주노동자가 아닌 한국인 활동가들에 의해 주도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많은 부분 불가피함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신분적 제약과 언어적, 문화적 장벽으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의 문제해결에 앞장 서기 어려운 조건이 있었다. 하지만 한국에서 이주노동자 운동이 태동한지 10여년이 넘으면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주노동자 인권단체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활동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주노동자 노동조합도 결성되었다. 그동안 보호와 수혜의 대상으로만 여겨졌던 이주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스스로 얻겠다고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변화들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 이주노동자운동에 앞장섰던 이주관련단체들의 활동도 이주노동자들이 운동의 주체가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되어야한다.
대상
- 고양, 파주 지역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
목적
- 고양파주 이주노동자 리더십 프로그램은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이주노동자들 스스로 행동하고 조직하기 위한 길을 함께 모색한다.
- 고양파주 이주노동자 리더십 프로그램은 이주노동자들이 앞으로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인권과 평화 그리고 노동자연대의 정신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고양파주 이주노동자 리더십 프로그램은 고양파주 지역에서 이주노동자 운동을 위해 앞장설 리더들을 발굴하고 교육한다.
활동
- 리더십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 고양파주 이주노동자 신문 제작
- 이주노동자 권리확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집회, 거리 캠페인 등)
- 다양한 연대활동(국내 및 국외)
리더십 프로그램 CONTENTS 예시
- 왜 아시아는 가난한가? (이주의 원인)
- 왜 국가는 이주를 규제하는가?
- 이주의 권리란 무엇인가?
- 노동권이란 무엇인가? (노동법)
- 인권이란 무엇인가?
- 왜 노동자는 하나이고, 단결해야 하는가? (노동조합론)
-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