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오 게젤 경제이론 연구는 현재진행형이다.
연구 초기에는 "이자"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연구가 깊어지면서 "이자(기본이자)를 발생시키는 근본원인", 즉 "돈 액면가가 불변하는 성질"에 주목하게 되었다. 필자는 외부에서 요청한 강의 <돈은 왜 늙어가야 하는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개혁의 순서에 대해서도 착오가 있었다. 처음에는 돈이 노동이나 상품 외에 다른 곳으로 새지 못하게 하려면 국제통화협회-공짜땅-공짜돈의 순서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이었다. 공짜돈은 그 자체로 순환되어야 하는 강제에 종속되므로 설령 외국인 손으로 그 돈이 흘러들어가도 결국 다시 돌아오게 된다. 그 돈을 쌓아두었다가는 정기적으로 감가상각 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혁 순서는 공짜땅-공짜돈-국제통화협회이며, 이 순서는 <자연스러운 경제질서>의 기술 순서와도 일치한다. (<자연스러운 경제질서>의 두 번째 파트가 공짜땅, 네 번째 파트가 공짜돈-국제통화협회다.) 이 부분은 유로경제위기에 대한 대안을 생각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이해하게 되었다.
또, 초기에는 시민배당금(기본소득)이 지대에 그 바탕을 둘 경우 게젤의 공짜땅 개혁과 일치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게젤 이론을 좀 더 깊이 이해한 다음 이것은 착각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게젤은 토지세 부담이 전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이야기한다. 땅사유권을 남겨두면, 토지세로 거둔 수익을 "공짜땅" 노동대가에 사용하지 않는 한 토지세 부담이 세입자나 노동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땅사유권을 남겨둘 때 기존 복지정책이 대부분 무력화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같은 이유로 시민배당금의 유익 역시 지대에 반영되어 그 정책이 기대하는 효과를 무력화시킨다. 따라서 땅사유권을 폐지하고 공공임대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가 선망하는 핀란드나 스웨덴 같은 복지국가들은 토지공공임대제로 땅사유권을 견제하고 있다.